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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경찰서 유치장사

무개선공사 설계용역

건 축

유치장시방서

2026. 06.

미추홀경찰서

경찰서 유치장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특기 시방서

제 1 장 총칙

제 2 장 금속 공사

제 3 장 창호 공사

제 4 장 가구 공사

제 5 장 위생기구 공사

제 6 장 기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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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 적 용 범 위

2. 정 의

3. 의 의

4. 경미한 변경

5. 설 계 변 경

6. 공정및 시공 계획서

7. 시 공 도

8. 재 료

9. 시 공 검 사

10. 공사장 관리

11.보 양

1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3.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4. 작 업 진 행

15. 작업및 작업인원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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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경찰서 유치장 리모델링사에 적용한다.y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다. 본 특기시방서외 별도의 공사는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y

2. 정 의

본 특기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시방서 : 본 특기시방서를 칭한다.

나. 표준시방서 :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다.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라.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마. 감 독 원 : 감독원이라함은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

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기타공사 관업무를 시행하

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 라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현장대리인 또

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 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진행중 책임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 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아. 시 공 도 :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써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및 시공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자. 별 도 공 사: 본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와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지되거나 명기가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공법의 사소한 변경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

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에 있어서 도급액의 증감은 반영할수

있다.

5. 설 계 변 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때는 감

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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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기구의 시공설비,재료둘곳,작업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 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

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 때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

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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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13.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

상 복구한다.

14.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경찰청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5.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감독원

에게 일정표를 제출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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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금 속 공 사

1. 적 용 범 위

2. 재 료

3. 철 창 문 /천 장 내부 철 창 살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경찰서 유치장 리모델링공사에 포함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

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단, 본장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 료

가. 금 속 재 료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 (K.S)에 규정되어

있는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규격,형상,마감등은 도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시방서 타 항목도 적용한다.

7. 철 창 문 / 천 장 내 부 철 창 살

가. 철 창 문

1) 형상과 치수 및 마감은 도면 및 특기사항에 준한다.

2) 각 철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그라인더,줄,연마지 또는 버프 지르기등으로 평활하게

무리하여 이음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며 최종 도장 마무리 한다.

3) 도어 및 FIX창은 가능한 공장에서의 조립을 최대화하며 통채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

다.

4) 이음을 돌때는 뒷면에 덧판을 대고 용접한다.

5) 폴리카보네이트 10T 는 튼튼하게 조립/고정시킨다.Z

6) 도어 부속 및 하드웨어는 기성제품이 아닌 주문형으로 감독관에게 검사후 제작한다.

7) 모서리 및 직각에 주의를 기울인다.

9) 시공업체는 다른 동종업체에서 제품을 모방하지 못하게 난이도를 상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천 장 철 창 살

1) 형상과 치수 및 마감은 도면 및 특기사항에 준한다.

2) 구조틀의 간격은 수감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최우선으로 한다.

3) 구조틀의 내구성은 감독원의 검사후 현장에서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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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문 단면도(도면확인)

철창문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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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창 호 공 사

1. 적 용 범 위

2. 재 료

3. 강 제 문

4. 방 화 문

5. PVC 문 / PVC 창호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1FSD,1SD,1PD,1SSD,1PW 창호 공사에 적용한다.(도면에 준함.)

창호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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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료

1) 스테인리스 스틸 : 스테인리스 #27종(KS 규격 : STS 304) 강판, 파이프 , 평철, 환봉, 각봉

등으로 제작 한다.(자재는 공급범위에서 POSCO 제품 사용)

2) 스틸 : 제품 내부 보강용 스틸은 발주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POSCO 냉간 압연강판을 사

용한다.

3) 철물 및 액세사리 : 철물은 발주자의 지정품으로 하며 지정사항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K.S 스테인리스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스테인리스 제품이 생산 되지않은 특수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합의 하에 스테인리스 스틸 수가공 또는 황동(BRASS) 및 스틸 가공 위 크롬도금을 하

여 제작한다.

3. 강제문 (1SD,1,SSD)

1) 강제 창호 제작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것은 KSF 4507 및 KSF 4508의 기준에 의한다.

2) 강판 두께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의 문틀(출입문) 및 문짝은 1.2T 이상, 창

문틀 및 문짝은 1,2T 이상이어야 하고 문지방(DOOR SILL)은 2.0T이상으로 한다.

3) 기타 품질에 관한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합격하고 KS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하되

사전 감독원에게 제작 상세도를 제출 승인 후 제작 하도록 한다.

4) 창호 프레임의 외부면 누수 방지 및 접합면(프레임과 모르타르면의 접합부분)의 시공성을 위하

여 코킹(CALKING, 10T) 처리 한다.

4. 방화문 ( 1FSD )

방화문은 표면 재로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거나,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

다.

1) 재료

① 문짝

a. 도장용융 아연 도금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문짝 제작용 강판은 KS D 3515에 의한 냉간 압연강

판을 원판으로 사용한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표준조질에 광택 마

무리된 강판으로 한다.

c. 문짝의 4면 마무리 골구 강판은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의한 아연합금 강판으로 하고

모서리 이음 부위는 견고하게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을 하여야 한다.

d. 문짝내부 종이심재는 내수 처리한 허니콤(Honey Comb)으로 종이는 골판지, 용골심지 및 라이

나 원지를 사용하며, Cell Size는 25㎜ 이하로 하되, 공극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의 허

용 오차는 +1㎜, -0㎜이며, 접착재는 내수용 접착재로 하며, 허니컴 코아는 전 장판코아 또는 절

단선 먹인 코아로 하고, 접착면적이 넓은 것을 사용하되,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문틀

a. 문틀 제작용 강판은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밑틀을 제외한 문틀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KS L 9102의 2호, 24K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접착재

- 접착재는 유독성이 없는 폴리우레탄 접착재를 사용하되,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 후 고무 탄력

성이 있어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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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방화문 디테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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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VC 문 / PVC 창호

1. 재료

1)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의 등급, 치수,색상,두께 등은 창호공사의 창호끼우기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물: 철물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참고자료 - 유치실 내부 화장실 FIX창호 / 45* 100 PVC창호 /THK 10 폴리카보네이트 판

참고자료 - 유치실 내부 화장실 도어시스템 / 손잡이 없음 / 창호일람표 도면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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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가 구 공 사

1. 적 용 범 위

2. 재 료

3. 제 작

4. 시 공 설 치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찰서 유치장 리모델링공사내 가구 공사에 적용한다.(도면에 준함.)

2. 재료

2.1. 목재류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

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및 패브릭재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

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

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3. 제작

3.1. 의자 및 보호 쿠션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밤

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바닥에 앙카를 설치후 의자를 바닥에 고정시킨다.

3.2. 가구 철물

1)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흠집,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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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

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수갑을 거는 파이프 봉은 견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4인벤치 (붙박이+수갑걸이)

참고자료 - 2인 벤치 (붙박이 + 수갑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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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벽체 및 기둥 보호쿠션 시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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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위 생 기 구 공 사

1. 적 용 범 위

2. 제 품

3. 시 공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유치실내 화장실, 샤워실 등 위생도기 공사 에 적용한다.

2. 제 품

2.1.설계 및 제작 기준

2.1.1. 기준 및 규격

1) 한국 공업 표준 규격 ※공업 표준규격을 준수함(스텐주물형 주문제작 및 일반도기형)

2) 국제 전기 제조협회 규격

2.1.2. 설 계

1) 구입 사양서의 내용에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 할수있도록 설 계되어

야 한다.

2)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운전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보수에 편리하고,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4) 유사부품은 교환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1.3. 제 작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한 규격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내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타 사항은

일반 기술사양서에 준한다.

3. 시 공

3.1. 성능시험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 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감독원이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상 세사항은 시운

전 개시전에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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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샤워실 수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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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기 타 공 사

1. 적 용 범 위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경찰서 유치장 리모델링 공사 에 적용한다.

1-1 . 냉 난방은 LINE 디퓨져로 시공한다.

1-2 . 등기구는 밀폐형/커버형으로 시공한다.

1-3. 도어 시건장치는 보안업체와 협의후 진행한다.

1-4 . 전체조도 체크

1-5 . 각실의 조도는 300룩스에서 100룩스까지 조절 가능(조절은 외부에서 함.)

1-6 . 모든 집기 및 마감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도어에는 강화 투명창 설치 필수.

1-8 . 각실마다 유리거울대신 미러시트등으로 설치.

1-9 . 특기시방서 및 일반시방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것은 감독관에게 검사 및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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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항

기타 사항

①유치장의 설계는 보안을 위한 환경의 단계별 제어가 가능하게 하고, 유치인 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게 하며, 유치인 거주환경의 인권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유치장의 종류는 초광역유치장, 광역유치장, 일반유치장으로 유치인 수용 규모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유치장의 전체 형태는 정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구축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실은 일자형으로

배치하되 부도의 평면도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유치실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9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하며, 유치실을 제외한

유치장내 모든 실 및 복도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7미터로 한다.

⑤유치장은 1개 층으로 설치함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2개 층 이상의 구조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층의 실내천정고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⑥유치장에는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주출입구는 유치장 외부로부터 전이영역으로

출입하는 외부보안문과 전이영역으로부터 거주영역으로 출입하는 내부보안문으로 이중 설치하되 각

문에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외부보안문은 유치감독관사무실 및 유치보호관사무실 영역으로

통하게 한다.

비상구 문은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인접하되 피난계단으로 직접 통하게

하며 일층의 형사당직조사사무실 혹은 상층의 피난옥상으로 피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유치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되 채광창의 재질은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위치는 외벽에

면하는 유치장 순환복도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2.7미터 사이 벽면에 설치하되, 창문의 종류와

구성은 외부벽면 부도의 입면도 및 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⑧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시설하되 부도의 설비도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⑨유치장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질은 거주환경을 위한 친환경재료를 기본으로 시공하되 방염성,

내화성, 내구성, 내마모성, 내오염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유치장의 바닥, 벽, 천정, 복도, 기둥, 개구부, 가구류 및 부착물 등의 모든 마감면과 모서리는 자해와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카롭지 않게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⑪유치장의 복도 폭은 교차보행이 가능하도록 최소 1.8미터 이상~2미터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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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실 설계 일반사항

①유치실은 수용인원수에 따라 1인실, 3인실, 5인실으로 구분한다.

②유치실의 최소면적은 1인실 9㎡, 3인실 12㎡, 5인실 18㎡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유치실 종류는 수용자 특성에 의하여 성인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장애인유치실, 보호유치실, 임시유치

실로 시설한다.

③장애인유치실은 부도를 기준으로하되, 광역유치장 및 일반유치장의 경우, 성인유치실인 5인실로 겸

용하여 충분한 실내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초광역유치장의 여성전용유치장의 경우에만 1인실로 하

며,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도로부터 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 슬로프를 제공 할 수 있

다.

④보호유치실은 1인실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찰실을 전면에 배치하여 유치인보호관의 관찰공

간과 수용자의 심리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 관찰실 문은 보호유치실 내부소음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⑤청소년유치실은 가능한 보호유치실로부터 원거리에 배치한다.

(2) 유치실 설계 세부사항

①유치실의 벽은 바닥부터 천정까지 닿는 견고한 내화구조벽으로 하고, 바닥에는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의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유치실에는 화장실, 세면대를 설치하되 자해사고를 방지하는 형태로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야 하며, 화장실의 천정에 부도의 기준에 의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③유치실 전면부는 부도를 원칙으로 입면 형태를 구성하되 전면부의 치수, 형태, 재료, 단면구조 등은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유치실 출입문에는 보안시스템 계획에 의한 견고한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유치실 투시문의 환기패널에 부착되는 노출철망은 손가락이나 의복끈 등이 통과할 수 없는 평직망

구조의 최소직경 1mm 이상인 스테인리스 와이어 제품으로서 패널의 프레임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

며 노출된 철망과 모서리 등의 표면이 날카롭지 않게 가공되어야 한다.

(3) 보호유치실 설계 세부사항

①유치장에는 주취자 및 자해우려자 등의 수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

찰실을 포함하는 보호유치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면적 9.6㎡ 이상~최대면적 18.8㎡ 이하로

한다.

②보호유치실은 3면을 벽으로 설치하고 전면부는 부도를 원칙으로 하여 출입문과 투시문으로 설치하

03 경찰서_유치장_시방서(건축).hw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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