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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2026학년도 보문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보문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보문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이하 "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학교장”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학여행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안내,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사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경비) 경비는 수학여행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ㆍ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 이용료, 세금,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제5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과 종료는 여행단이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6조 (수학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학여행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변경 전, 변경 후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수학여행을 취소(계약취소) 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다.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의 동일회사 소속 차량)

②“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차량은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이내로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⑤ 지입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 (숙소, 식사, 간식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숙소·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용역조건과 같으며, 이에 관한 변경은 “학교장”과 협의하되 과업내용서상 용역조건의 동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간식은 3일간 총12,000원 한도내에서 학교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레크리에이션)

① 레크리에이션은 실시하지 않는다.

제10조 (구급약품)

① 각 운행차량에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외상치료제, 붕대, 밴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할 것), 매일 사용분을 보충하도록 한다.

② 비상약품함의 수량은 총 11개로 한다.(차량당 1개)

③ 유통기한 경과 또는 오염된 약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 (여행자 보험가입)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시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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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금액

100,000

5,000

10,000

1,000

10,000

1,000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천재지변 등에 대한 대책)

① 수학여행 기간 동안 강우 시 비옷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3일째 돌아오는 날 천재지변(날씨 등)으로 부득이 1박을 하여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숙식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고 숙박비는 추후 정산한다.

제13조 (낙오자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학교장”에게 즉시 알리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사고 대책 방안)

① 여행기간동안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하며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

②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즉시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구급대, 인근경찰서, 인근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 배상, 합의금 등 모든 비용은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제15조 (정산 및 서류제출)

① 수학여행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학여행 총 경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수학여행 경비 총 정산서 및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구분)

2)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기타영수증

①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② 차량이나 숙소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받는자로 한다.

3) 구급약품에 대해서는 구입목록과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사용하지 않은 약은 학교에 반납한다.

4)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완료되면 여행경비 전액을 청구하기 전에 소정의 수학여행비 (총괄)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학여행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학교장”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경우“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종료 후 조정된 여행인원만큼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16조 (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수학여행 정산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대금청구를 한다.

※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세금계산서

6) 사대보험완납증명서(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회신공문 또는 완납증명비대상안내문 제출)

7) 기타 학교 제출 요구 서류

제17조 (책임)

①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 (계약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①“학교장”은“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국가안보 및 위기상황 등의 경우

2.“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은 수학여행 용역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입찰 공고문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학교장”과“계약상대자”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2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학여행단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출발 3일전까지 운송, 숙 ․ 식에 관련된 확정사항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학교장”의 제 조건은 최하한선이며, 제 조건 이상의 계약이행이 되도록 한다.

②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금액 등 학생인솔에 따른 무료금액은 공제한다.

③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학교장”, “계약상대자” 쌍방 간에 이견이 발생할 시 그 처리는 “학교장”의 현지인솔자와 협의 후 처리하되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2026. . .

보 문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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