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제 3 장 관급자재 구매시방서 楴䵴
潴景 潴景 慤桥 慤桥 湯湷 4. 소독 및 방류설비 楴䵴
漠杳
3 - 湯慴
漠杳
3 - 湯慴
漠杳 제3장 관급자재 구매시방서
漠杳 제3장 관급자재 구매시방서
4.1 UV 소독설비(M-401) 楴䵴
4.1.1 적용 범위 楴䵴
본 설비는 유출수를 방류하기 전에 처리수 중에 생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세균을 사멸시켜 처리수의 위생적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로서, 이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적용한다.
4.1.2 규격 및 수량 楴䵴
氠瑢
설 비 명
UV 소독설비
기 기 번 호
M-401
형 식
관로형 UV소독설비
용량
1,400㎥/d
참 고 동 력
1.4kW
수 량
1대
비 고
MOP
4.1.3 구조 및 재질 楴䵴
가.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자외선 램프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처리수와 접촉하는 모든 금속 부분은 STS 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자외선 소독설비에 필요한 전기 제어반을 공급하여야 한다.
4) 램프의 출력효율이 우수한 중압 또는 저압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외선 반응조(챔버)
1) 소독챔버는 UV 램프, 슬리브 및 기타 필요부품으로 구성된다. 챔버는 STS 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 수중용 실린더 세척장치가 구비된 관로형 자외선 살균기로, 미생물의 완전한 소독을 위해 소독되는 과정에서 햇빛을 전혀 받지 않도록 밀폐되어야하며, 자외선 램프가 챔버내에서 유체의 흐름과 평행으로 설치되어 살균효율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소독챔버는 UV강도센서와 램프보호용 석영관, 수중용 실린더 세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자외선 램프
자외선램프는 살균파장을 효율적으로 출력해야 하며, 운전수명은 12,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자외선램프의 운전수명 말기 출력은 최초 설정 출력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라. 석영슬리브
1) 자외선램프를 처리수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램프로부터 발생된 자외선을 처리수로 전달시켜 주는 보호관은 순수석영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석영슬리브를 통한 자외선 투과율은 70%이상이어야 하며 모듈내의 어떤 금속과도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3) 석영보호관의 한 쪽 끝은 막혀 있고 다른 한쪽 끝은 개방되어 있거나, 양쪽 모두 개방되는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마. 자외선 강도 모니터링 시스템
1) 자외선 강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외선 센서와 강도 측정기로 구성되어 자외선 반응조 내에서 발생되는 자외선 강도를 계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외선 센서는 현장조작이 가능하여야 하고 0~100% 범위의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확도는 ±4% 미만이어야 한다.
3) 내구성이 높으며, 연속운전시 70℃ 온도까지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바. 자외선 소독설비 제어반
1) 일반사항
본 설비는 자외선 램프의 운전 및 제어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제어반의 구조
가) 제어반은 현장의 조건에 따라 옥외 및 옥내로 구분 설치되므로 제어반의 보호등급은 IP54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옥외일 경우 제어반 내부의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히팅 및 냉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제어반 상부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햇볕 가리개를 두어야 한다.
나) 제어반 외함의 재질은 STS 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제어반은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추가 증설이 용이해야 한다.
라) 제어반은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 안정기, PLC 또는 MICOM, 누전감지장치, 자외선 강도 모니터 시스템, 램프 감시 시스템, 시스템 상황 파악이 가능한 LED 지시계 혹은 터치스크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4~20㎃의 자외선 강도 출력값을 가져야 한다.
마) 자외선 반응조에서 제어반까지의 연결 케이블의 길이는 5m이하이어야 한다.
바) 제어반은 사용전압, 사용전류, 개별 램프 점등확인, UV강도 및 램프 가동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3) 2차 배관․배선
2차 배관 및 배선은 자외선 소독설비 공급자의 업무범위이고 자외선 소독설비의 특성상 동력 및 제어 케이블은 제작자의 설계 기준으로 시공한다.
사. 자동세척장치
1) 본 설비는 UV 반응조 내에 수중용 실린더 자동세척장치를 장착시켜 램프 슬리브에 축적된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시스템 정지 없이,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설비는 자외선소독기 챔버내에 자동 세척 장치를 장착시켜 램프 슬리브에 축적된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석영슬리브 세척시에도 자외선소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세척 주기는 PLC에 의해 자외선강도 또는 살균시간에 의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4) 전동감속기 구동에 의한 캠플로우붙이(왕복동나사) 세척와이퍼를 이용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율이 적은 세척장치를 구성하도록 한다.
5) 챔버 내부에는 버플판 기능을 갖는 세척와이퍼 모듈을 설치하여 와류에 의한 자외선 살균램프의 접촉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6) 본 세척장치 동작시 자외선강도센서의 감지부도 동시에 세척이 되도록 해야 한다.
4.1.4 예비품 楴䵴
가. 자외선램프 ݜ Ā ྠ Ā ྠ Ā 공급수량의 10%
나. 석영슬리브 ୴ Ā ྠ Ā ஈ Ā 공급수량의 10%
다. 와이퍼링 및 씰링 류 ࢨ Ā ஈ Ā 공급수량의 10%
4.1.5 시공 및 검사 楴䵴
공장 제작자는 자외선 살균설비의 제작이 완성되면 치수검사, 재질검사 및 외관검사를 자체 시행하고, 요청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6 기타사항 楴䵴
가. 본 수급인은 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타업자 설치시 현장하차도),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다. 드레인 배관은 방류수조 상단 코어 시공 후 방류수조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 하자보증금율은 3%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