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2081호
2. 견적제출 자격
※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구매 및 대리납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국가
물품 대리납품을 요청하거나 특정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
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휴대전화 등으로 물품구매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공식연락처가 맞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시고, 해당
공공기관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여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본 공사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공,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수 없습니다.
에서 진행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 제한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가. 공 사 명: 원주 영원산성 성곽 보수정비 공사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추정금액: 금181,650,000원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도급자설치
추정가격: 165,136,364원 부가세: 16,513,636원 0원
관급자재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181,650,000원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10,412,709원입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
다. 위 치: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2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라. 공사내용: 영원산성 남측 망대 구간, 남문지 서측 구간, 남측 진입부 구간 등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성벽 붕괴 및 배부름 부위 보수 나.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
※ 입찰 전 공사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바.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1)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3)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원주시
2026. 7. 22. 17:00 2026. 7. 29. 17:00 2026. 7. 29. 18:00
입찰집행관 PC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
※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금165,136,364원 당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
하며, 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다.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가.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
에서 배제하며,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적격심사서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시험)비 |
| 370,148원 | 3,721,994원 | 1,701,377원 | 1,802,228원 | 0원 |
국민건강 안전
다. 보험료 관리비
사.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
2,816,962원 0원
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 0,412,709원
인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5. 입찰보증금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 해야 합니다.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8. 청렴계약이행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
합니다.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전자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서」에 따릅니다.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계 제출 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
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설기계임대 시에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 낙찰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
10.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사항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
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계좌 등)를 착공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 (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차.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역사박물관 국가유산팀(☎033-737-2794) 적정지급 여부확인 등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2026. 7. 22.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
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원 주 시 재 무 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원주시 소정 양식에 의해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