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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 점검기준 수립 연구”
2026. 5. 桤灧
한국건설기술연구원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 점검기준 수립 연구
2. 과업의 목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위험이 높은 물류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점검기준을 마련
최근 물류창고는 대형화·고층화·자동화되는 추세이며, 다량의 가연성 포장재, 적재물, 전기설비, 지게차 충전시설, 컨베이어 및 자동분류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증가
물류시설 운영자는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계획서 및 점검체계가 물류창고별 규모, 구조, 보관물품, 운영방식, 화재위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현장 점검 시 점검항목별 판단기준이 모호할 경우 점검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함.
3. 과업의 범위
물류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관리계획서 개선안 마련
- 현행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항목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물류창고의 실제 운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 물류창고의 규모, 구조, 보관물품, 적재방식, 작업공정, 설비 운영현황, 소방시설, 피난 여건, 비상대응체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서에 반영해야 할 주요 관리항목을 도출
- 화재안전관리계획서가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점검, 위험요인 개선, 교육훈련, 비상대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방향과 보완사항을 제안
물류시설 점검기준 마련을 위한 점검기준 상세 목록 및 리스트 제안
-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 점검에 필요한 세부 점검항목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
- 점검항목은 시설 및 구조, 소방시설, 전기설비, 충전설비, 물품 적재관리, 위험물 및 가연물 관리, 화기작업 관리, 피난 및 비상대응, 교육훈련, 점검기록 관리 등으로 구분
- 각 점검 항목 별로 점검내용, 확인방법, 적합·부적합 판정기준, 관련 근거, 개선조치 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
○ 물류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교육자료 제안
- 물류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현장 점검자, 시설 운영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점검기준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안
- 교육자료에는 물류창고 화재의 주요 특성, 사고사례, 주요 위험요인, 점검항목별 확인방법, 부적합 사례, 개선조치 방법,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절차 등을 포함
- 교육자료는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고, 현장 교육 및 강연에 활용 가능한 매뉴얼 및 발표자료 형식으로 제시
4. 과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 이내
5. 과업내용
□ 물류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관리계획서 개선안 마련
○ 물류창고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다량의 물품이 고밀도로 보관되고, 종이박스,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팔레트 등 가연성 물질이 상시 존재하는 특성 존재
○ 또한 입고, 보관, 분류, 포장, 출고 등 작업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게차, 컨베이어, 자동분류설비, 냉동·냉장설비, 전기설비, 충전설비 등이 동시에 운영되므로 화재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
○ 본 과업에서는 물류창고의 구조적 특성, 운영 특성, 보관물품 특성, 설비 특성, 작업관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도출
□ 물류시설 점검기준 마련을 위한 점검기준 상세 목록 및 리스트 제안
○ 물류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점검기준, 점검내용 및 점검절차 등을 제시
○ 점검대상은 건축구조, 방화구획, 피난시설, 소방시설, 전기설비, 충전설비, 적재관리, 위험물 및 가연물 관리, 화기작업 관리, 교육훈련, 비상대응체계, 점검기록 관리 등을 포함
- 점검절차는 사전자료 확인, 현장점검, 부적합 사항 확인, 위험등급 분류, 개선조치 요구, 이행완료 확인 순으로 구성
○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 항목별 점검기준의 타당성 및 근거를 제시
- 각 점검항목별로 해당 기준이 필요한 이유와 화재예방 효과를 설명
-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안전 관련 기준, 화재사고 사례, 현장 위험요인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검기준의 근거를 제시
○ 현장점검에서 항목별로 가부의 명확한 판정기준을 제시
- 점검자가 현장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개선 필요 등의 판정기준을 구체화하며 모호한 표현을 최소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
예시)“소화기 관리상태 양호”의 경우에도 “소화기가 지정 위치에 비치되어 있고, 압력계 정상범위, 사용기한 미 경과, 접근장애 없음”과 같이 확인 가능한 세부기준으로 제시
□ 물류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교육자료 제안
○ 물류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 교육 매뉴얼은 물류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와 현장 점검자가 점검기준을 이해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 교육내용은 물류창고 화재의 특성, 주요 사고사례, 화재위험 요인, 점검항목별 확인방법, 적합·부적합 판정기준, 부적합 사례, 개선조치 방법, 보고서 작성방법, 비상대응 절차 등을 포함
- 특히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사례, 체크리스트, 보고서 작성 예시 등을 포함하여 교육자료의 활용성을 높일 것
○ 물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자 교육용 강연 자료 제안
- 강연자료는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 시설 담당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교육용 강연자료에는 물류창고 화재위험의 이해, 주요 화재사고 사례와 시사점, 분야별 점검 체크포인트, 현장 부적합 사례, 개선조치 우수사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절차 포함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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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예정 공정
1개월
2개월
3개월
汤捯 1. 물류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관리계획서 개선안 마련
汤捯 2. 물류시설 점검기준 마련을 위한 점검기준 상세 목록 및 리스트 제안
汤捯 3. 물류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교육자료 제안
7. 성과품 제출
(1)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수정본
○ 기존 내용과의 차별점 및 관련 기준 제시
- 화재 대응조치, 화재 대비 조치, 화재 기본정보에 대한 세부내용 보강
- 화재안전관리계획서 기존 항목과 같이 법규 및 고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제시
- 작성항목에 대한 주기 및 일정 등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시
(2) 물류시설 점검기준 체크리스트
○ 점검기준, 내용 및 절차 제시
- 타 법률 및 타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점검기준과 차별성 제시
- 배터리 등 실제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료 포함
- 현장점검에서 항목별로 가부의 명확한 판정기준 제시
- 점검 결과에 대한 작성 형식 제시
(3) 물류시설 안전점검 교육자료
○ 물류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자료 제시
- 교육용 매뉴얼 및 강연자료 포함하여 제시
(4)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5부 제출 (hwp, pdf 파일 포함)
8.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1) 설계변경조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그 외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보안대책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함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함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함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함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함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용역 수행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 협의 없이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음
(3) 기타사항
용역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용역계약자는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정기 공정보고를 실시해야 함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및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연구원에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