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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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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선원 노동권·인권보호교육

재교육과정 콘텐츠 제작

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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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선원 노동권·인권보호교육 재교육과정 콘텐츠 제작

2. 발주기관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0.31까지

4. 사 업 비 : 74,500,000원 (VAT 포함)

5. 담 당 자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옥정한 대리(051-660-3609)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선원법 제107조 및 제116조 제3항에 근거한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은 2023년 최초 시행, 2024년 사례 중심 재교육을 거쳐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콘텐츠 확충을 통해 교육 저변을 확대

2. 해상 노동 현장의 여건 변화와 관련 법·제도 개정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콘텐츠의 시의성 유지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콘텐츠 업데이트‘ 필요

3. 최신의 사례와 정보를 담은 신규 콘텐츠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현장감을 더함

□ 과업목적

1. 실효성 : 근 발생 유형을 반영한 사례 재구성을 통해, 교육 내용과 현장 여건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예방 효과를 도모

2. 명확성 : 사례별 주제에 대한 전문 아나운서의 개념 설명과 재현 영상에 대한 정리를 통해 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확장성 : 교육 과정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제별 영상 콘텐츠를 독립된 '모듈(Module)'로 제작. 교육 자원의 장기적인 활용 가치를 확보

□ 과업 범위

1. 선원 노동권ㆍ인권 보호 교육 재교육 과정 콘텐츠 제작

: 제공된 대본을 기반으로 재현 배우 및 전문 아나운서 섭외, 촬영, 편집 등 전문적인 영상화 작업을 거쳐,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 결과물을 납품

2.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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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주제

변경 주제

변경 점

비고

신규

①상급자의 하급자 사생활 침해

①하급자의 상급자 발언 녹취·유포

가해 주체 변경

(상급자 → 하급자)

②상급자의 하급자 폭행

②하급자의 상급자 대상 신체적 위압·협박

③상급자의 하급자 대상 업무적 괴롭힘

③상급자의 하급자 휴식권(휴식시간) 침해

④상급자 주도의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④다수의 하급자가 동조한 상급자 대상 SNS 따돌림

리뉴얼

①상급자의 하급자 대상 정치 성향 강요

기존 사례 재구성

대본 수정 및

출연진 교체

재촬영

②언어폭력 묵과하는 방관자

③선내집단 따돌림

※ 각 영상의 세부 내용에 따라 분량, 편수 등은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자격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로 등록된 업체로 등록한 자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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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사항

□ 사업수행 요구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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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기획 요구사항

기획-001

콘텐츠 기획

기획-002

콘텐츠 설계 및 개발

개발 요구사항

개발-001

제작 및 작업

개발-002

구성 및 디자인

개발-003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품질-001

품질관리

프로젝트 지원

지원-001

하자 보수

□ 상세 요구사항

[기획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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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기획-001

요구사항명

콘텐츠 기획

상세설명

· 재교육 과정을 다시 수강하는 교육생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제작

· 교육생의 집중력과 이해력 향상을 위해 모든 콘텐츠는 국문으로 제작

· 발주자와 수행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제작 진행 방식 및 구성 방법을 기획

· 세부 지시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기획 및 사전 준비 등

※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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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기획-002

요구사항명

콘텐츠 설계 및 개발

상세설명

· 사례 이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

· 선원 인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콘텐츠 개발

· 수행처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콘텐츠 개발

- 기존 영상의 톤앤매너를 유지하되, 확장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작

- 단조로운 설명 위주의 진행을 지양하고,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획

[개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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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개발-001

요구사항명

제작 및 작업

상세설명

· 제작진은 영상 분야 전문 제작진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자로 구성

· 전문 스튜디오, 전문 아나운서, 전문 배우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는 수행처가 직접 촬영하거나 구매한 자료로, 저작권 및 관련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장

·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이러닝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 특정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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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개발-002

요구사항명

구성 및 디자인

상세설명

· 폰트 및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편집

· 영상 제작 시 문체와 색감은 기존 재교육 과정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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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개발-003

요구사항명

테스트

상세설명

· 촬영 및 편집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교육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증

· 산출물 결과에 대한 품질 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콘텐츠의 완성도를 보장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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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품질-001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상세설명

· 영상 재생 시 프레임 드랍이나 끊김 등으로 인해 재생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호환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행처는 납품된 영상을 재제작해야 함

· 발주처는 문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행처가 부담

· 수행처가 공급한 콘텐츠와 산출물의 품질 및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이며, 용역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필요

· 검수 완료 후 콘텐츠 구동 과정에서 발견된 수행처의 귀책 사안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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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지원-001

요구사항명

하자 보수

상세설명

· 유지보수 기간 내에 제작된 산출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

· 하자보수는 제작된 콘텐츠와 서비스되는 운영 플랫폼 내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그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

· 오탈자, 제작상의 근본적인 부주의 및 오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콘텐츠 구동상의 하자는 원천적 결함으로 간주하며, 정상 서비스가 진행될 때까지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

· 하자보수 및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대응 체계를 제시

· 오류나 비정상적인 재생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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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지침

□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2.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2일 이내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1인의 전담 인력을 사업총괄관리자(PM)으로 배정하여 지속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함

4. 모든 과업수행은 발주처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과업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2. 선금신청 :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과업변경

1.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과업 변경이 필요할 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완료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최종 산출물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기본준수사항

1.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 중 발생·변화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완을 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1.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의 목적, 기획 의도와 부합되지 아니하고 결과에 대한 그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및 사업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사항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처 책임 하에 해결 하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체결 후라도 운영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는 필요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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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안사항

□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회사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2. 과업 참여인원은 정규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3.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 방지해야 하며, 교체자에 대해서도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제출해야 함

4.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해야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함

5.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완료 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음

6.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7.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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