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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물품 규격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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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Beta irradiator for TL/OSL

단위

수량

1

나라장터 품명

형광사검출기

물품분류번호

4111538501

[규격 및 성능]

1. 세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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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항목

단위

수량

1

Detachable beta irradiator with shielding

set

1

2. 세부사양

1) 단일 Sr-90 선원 장착 구조 (Item 208-210 참조)

2) 공압식 구동 회전형 알루미늄 휠 기반 베타 선원 캔 구조

3) Brass 재질 베타 조사기

· 외경: 10 cm

4) 베릴륨(beryllium) 엔드 윈도우 포일

· 두께: 125 μm

5) 납(Pb) 차폐 구조

· 측면 차폐 두께: 20 mm

· 상부 차폐 두께: 40 mm

6) 알루미늄 안전 커버(helmet) 포함

· 외경: 222 mm

· 조사기 및 납 차폐체 전체 커버 구조

7) 방사선 차폐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체형 구조

8) 방사선원 교체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분리형 구조

[납품조건]

1) 장비의 설치 및 납품은 계약 후 100일 이내로 하며, 설치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부문)(7310)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3) 판매자는 본 장비의 운송, 설치 및 정상 작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4) 판매자는 최종 설치 후 규격 일치 여부에 대한 성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1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하여야 한다.

5) 판매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선기기에 내장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의 판매 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하여 해당 방사선기기에 대한 설계승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6) 판매자는 장비 설치와 더불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시설 검사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비고]

• 하자보증보험증권 : 계약금의 5%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규격검토자]

• 이태호 (활성지구조연구센터 / 042-868-3595)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