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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
- 인천당하중 급식조리실 환기시설개선 전기(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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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漠杳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Ⅰ. 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제 1 조 (설계목적)
전기공사(소방 및 정보통신 포함) 설계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계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일체의 관련법령과 별첨 설계작성 과업지시에 의하여 설계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에 필요한 건축, 소방, 기계설비, 토목과 수반되는 자료는 기 발주된 설계사무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 3 조 (어휘해석)
본 설계 작성은 일반조건 중 “갑”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 또는 용역감독관으로 하고 “을”은 설계도서 작성업자를 말한다.
제 4 조 (계획변경)
“갑”의 필요에 따라 설계 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작성 기간은 “갑”의 결정에 따라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설계용역비 감액)
가. 설계 공사비가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의 공사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이거나 설계비 산출에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 “갑”이 계약된 설계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획변경으로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설계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중간납품)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설계도서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품 및 검사)
설계도서는 검사자가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요구가 있을시에는 계약납품일까지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개 및 발표금지)
“을”은 설계도서 납품 전과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와 제반자료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관협조)
설계도면 작성에 관련된 한전, KT, 소방서 등 건축 협의에 따른 제반 서류 및 관계 협조를 “을”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보완)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를 위한 절차 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도서의 납품 후라도 이의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 내에 설계 도서를 완성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도저히 납품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갑”이 판단하였을 때
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 또는 용역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 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라. 설계작성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제 12 조 (책임 및 하자보증)
가. 설계도서 납품전·후를 막론하고 설계도서 내역 중에서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단가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하여 “갑”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과오로 인한 설계구조의 불완전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성실한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손해배상보험 가입)
가.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액을 배상하는 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실시설계 용역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제 14 조 (기 타)
가. 상세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나.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 시공 중에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에는 “을”은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 격)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기분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등록업체,「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신고된 정보통신분야설계업 등록업체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로 한다.
제 16 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의거 설계업자는 작성 또는 실시 설계도서를 당해 전력시설물이 준공한 후 5년간 보관할 것.
Ⅱ. 과업내용서
1. 사업명
인천당하중 급식조리실 환기시설개선 전기(소방 및 정보통신 포함)공사 설계용역
2. 용역 시행 기간
본 용역설계의 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이며, 우리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 승인 후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착수하도록 한다.
3. 일반사항
가.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시서에 의거 각 도면을 작성하며,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나.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 및 설계기준 과업지시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 발생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노임단가는 해당 기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 재료비 단가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등으로 적용하되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4. 용역의 범위
가. 동 건물 내・외를 구성하는 전기공사(관급물품 포함)
나. 동 건물 내・외를 구성하는 소방공사
다. 동 건물 내・외를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
라. 설계도서 작성(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각종 산출근거서, 단가조사서(견적서 포함), 기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5. 착공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설계용역 착수계 첨부서류
1) 예정 공정표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내역서
4) 착수보고서
5) 보안각서
6) 계약서 사본
나. 각종 인・허가, 승인, 평가, 심의 등에 필요한 관련 도면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가. 범례, 수배전반, 선풍기, 전열(냉・난방 전원, 각종 설비공사 전원 등), 각종 상세도, 각종 계통도, 각종 부하결선도 등
나. 정보통신 인입도, 범례 및 옥외용 방송 배치도, 각종 계통도, 방송, 전화, LAN, 각종 시공 상세도 등
다.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전기, 기계)공사 설계한다.
라. 기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공사 설계
7. 설계 시 준수사항
가. 도면 및 내역서 등 각종 설계서는 교육청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기본 설계도면 완료 시 교육청 승인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다. 전체도면을 완성하고 발주처 승인을 얻은 후 공량 산출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산출근거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얻은 후 공량 산출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일위대가 작성은 교육청 지시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납품서류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량될 수 있다.
사. 산출근거서 작성 시 근거자료를 충실히 작성한다.
아. 중간 수정이 있을 시는 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정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공정에 착수한다.
차. 납품 후에라도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한다.
카. 캐드폰트는 한글폰트가 지원되어야 한다.
타. 타 공사와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누락 설계가 없도록 해야 한다.
8. 납품서류
가. 전기 설비계획 설명서
나. 설계도서
1) 시공 및 제반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백도)
가) 발주 도면: A3를 A4로 접어서 3부
나) 공사용 도면: A3 반책형 4부
다) 인・허가, 승인, 평가, 심의 도면 - 필요량
2) 각 공종별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3부
나) 특기시방서 3부
3) 내역서
가) 단가 내역서 3부, 공내역서 1부
나) 일위대가표(산출근거서 별도 작성) 3부
다) 견적서 및 단가 적용 근거서
4) 5항 나목 기타 서류 일체 각 3부(도면, 내역서, 시방서 제외)
※ 납품서류는 각종 인・허가, 승인, 평가, 심의 등 관련 및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증량될 수 있음.
다. 설계 파일(USB 2개)
1) 도면은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 설계(캐드) 파일로 작성 제출한다.
2) 설계내역서 관련 서류는 조달청 규정 내역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로 작성하고 기타 일반문서는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한다.
3) 캐드 도면은 별도로 PDF로 변환하여 USB에 첨부 후 납품한다.
4) 서류로 작성되는 모든 서류(도면, 내역서, 시방서, 산출근거서, 견적서, 5항 나목에 명기된 서류 등) 등은 USB에 저장하여 2개를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