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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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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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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2026년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2. 용역대상: 연구소, 기숙사 등 전 건축물

3.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4. 점검자격

가. 소방시설관리사가 본사에 직접 근무하고 있는 업체이고 전문 또는 일반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일 것

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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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1일 인원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이상

최소 3명 이상

5. 일반 사항

가. 용어의 정의

“종합점검”이라 함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점검서식 및 방법

(1) 종합점검 서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의 관리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는 2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라. 점검결과 등의 보고

계약자는 점검 후 완료계를 제출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 및 소방시설 등 종합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

마. 계약자는 본 점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건의하고 연구소 담당자가 점검 미 이행 부분 발견 시 즉시 보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점검수행 인원 및 제3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湯湷

아. 계약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사고 수습 및 보상에 전적인 책임을 갖고 이행하여야 한다.

자. 소방시설의 오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폐밸브 및 연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 상태를 확인 후 점검을 실시한다.

차. 계약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손상, 부상, 사망, 도난 및 손실로 인한 직‧간접비용)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카. 점검 시 조작한 각종 스위치, 밸브류 등을 점검완료 후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타. 소방시설의 오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폐밸브 및 연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 상태를 확인 후 점검을 실시한다.

파. 계약자의 점검요원이 업무수행 시 부주의 등으로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거나 소방시설 조작 중 누수, 가스누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용역 수행하는 모습(사진)을 건물별 및 점검 내용별로 편집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점검대상별 점검내용

가. 소화기

1) 설치 및 적응성 점검

가) 적용 부분의 유무 및 완화 기준의 적용 유무

나)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구는 설치 소방 대상물에 적당한가?

다) 설치한 소화기에 규정의 적응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가?

2) 설치 수량 및 배치 점검

가)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수의 합계 또는 설치 수량은 기준에 적합한가?

나) 설치한 소화기는 보행 거리 20m(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하 마다 배치 여부:

2층 이상인 방화대상물은 층마다 각각 별개로 보행거리를 측정 통행 가능한가?

3) 설치 위치 점검

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가?

나) 피난에 지장이 없는가?

다) 사용에 지장이 없는가?

4) 본체 부속품 점검

가) 심한 변형, 부식, 손상, 도장의 벗겨짐 또는 부품의 탈락은 없는가?

나) 나사부 및 접속부에 느슨한 곳 또는 새는 곳은 없는가?

다) 여과망이 막히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가, 또는 고형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가?

라) 노즐 및 호스가 막혀 있지 않은가, 또한 호스가 노화되어 있지 않은가?

마) 약제 및 가압 용기 상태는 정상인가?

나. 옥내소화전설비

1) 설치 점검

가) 소방기술기준에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하였는지의 여부(검사는 설치한 설비가 변경 또는 제거되지 않았는가를 조사한다.)

나) 증축, 개축 등을 실시한 경우 증, 개축 등의 부분에 설비를 증설하였는지 또는 증, 개축 부분이 기존에 설치한 설비의 유효범위에 들어가 있는가?

다) 기능 작동 시 이상 유무

2) 수원 점검

가) 소요수량이 확보되어 있는가?

나) 냄새나 부패의 정도 여부

3) 제어반 점검

가) 배선은 전용회로로 되어 있는가?

나) 원격조작회로에 고장이 났을 때, 수동 기동할 수 있는가?

다) 전원전압은 제어반의 전압계 지시가 규정치의 범위에 있는가?

라) 개폐조작 및 기능상 지장이 없는가?

4) 가압송수장치 점검

가) 위치 및 펌프 양수량

① 설치후의 변경에 따라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증대되지 않았는가?

② 소방시설 시공신고에 기재되어 있는 펌프용량의 것과 변경되어 있는가?

나) 회전축

① 전동기와 펌프를 연결하는 회전축의 회전 여부

② 회전축이 찌그러져 있거나 저항이 없는가?

다) 베어링 윤활유

① 윤활유가 규정 눈금까지 채워져 있는가?

② 오일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으로 돌린 경우 링이 축과 함께 회전하는가?

라) 물올림계통

① 펌프로부터 수원이 아래에 있는 것은 펌프 내에 항시 물을 채워두는 수조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② 물올림은 자동적으로 보급되도록 되어 있는가?

5) 전동기 점검

가) 전동기의 용량: 소방시설 시공신고에 기재되어 있는 전동기용량의 것과 변경되어 있지 않은가?

나) 베어링 윤활유

① 윤활유가 규정 눈금까지 채워져 있는가?

② 오일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으로 돌린 경우 링이 축과 함께 회전하는가?

6) 운전시험 점검

가) 펌프가 기동되는가?

나) 기동 표시등의 점등상태와 압력은 적정한가?

다) 전자밸브가 부설되어 있는 것은 폐쇄 되는가?

7) 배관계통 점검

가) 관, 이음쇠, 부착금구, 밸브류에 변형, 손상, 부식 여부

나) 결합부 등에서 물이 새지 않고 부착금구의 부착 볼트의 탈락이나 느슨함은 없는가?

다) 밸브에는 개폐의 방향(화살표 등)을 표시하는 표시 및 각 밸브의 개폐상태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고 개폐조작은 쉽게 할 수 있는가?

8) 소화전함 점검

가) 소방대상물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나) 호스가 확실하게 접속될 수 있고 변형 손상은 없는가?

다. 스프링클러설비

1) 수원 점검 - 옥내․외 소화전과 동일

2) 제어반 점검 - 옥내․외소화전 동일

3) 가압송수장치 점검 - 옥내․외소화전 동일

4) 전동기 점검 - 옥내․외 소화전과 동일

5) 배관계통 점검 - 옥내․외 소화전과 동일

6) 기동장치, 음향장치 점검

가) 자동경보밸브, 유수작동밸브

① 누수가 없고, 각종 밸브의 조작 핸들은 파손 및 탈락이 없는가?

② 리타팅챔버, 압력스위치 등의 파손은 없는가

③ 압력계의 지시는 1차측과 2차측이 잘못되어 있는 여부 및 게이트밸브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고 또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가?

④ 수신반, 음향장치의 구조, 기능에 이상은 없는가?

⑤ 시험밸브 개방 시 벨의 울림 상태와 수신기가 바르게 표시되어 있는 여부 및 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가 기동하는가?

나) 압력수조의 압력계의 지시가 설정압력과 일치하고 있는가?

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 위치 점검

가) 설치 장소 또는 주위의 사정이 변해서 연소의 우려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증대하지 않는가?

나) 용기 놓는 곳의 실온도가 40도 이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2) 선택밸브 점검

가) 밸브 본체의 파손, 변형 등이 없고 레버 또는 핸들을 조작하여 수동조작이 쉽게 되는가?

나) 가스압 개방식에 있어서는 조작관과 선택밸브의 접속부를 떼어내고 시험용 이산화탄소를 선택밸브의 접속부에서 연결하여 선택 밸브마다 작동 상태는 정상인가?

다) 조작관은 완전히 접속되어 있고 너트, 파이프 등에 균열 손상은 없는가?

3) 설비방식 및 설치장소 점검

가) 증, 개축, 모양 변경 등에 의해 미 경계된 부분과 방호구역에 변경이 생겨 가스량 부족이 생기지 않았는가?

나) 개구부에 설치한 자동 폐쇄장치의 기능이 정상인가?

4) 기동장치 점검

가) 건축물 내부의 시설변경 등에 의해 기동장치의 부착 높이가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인가?

나) 조작함 본체에 손상이 없고 문 따위의 개폐가 원활하고 또 외면 도장이 심하게 벗겨졌다든지 불선명하지는 않는가?

5) 음향경보장치 점검

가) 음색은 다른 음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가?

나) 기동, 정지가 원활하고 일정한 회전 또는 울림이 지속 가능한가?

다) 볼트너트 등의 느슨함, 탈락 및 결속부의 이완, 탈락이나 변형, 손상이 없는가?

6) 제어반 점검

가) 계전기류의 덮개 파손 탈락은 없으며, 완전히 부착되어 있고 점검부분에 먼지의 누적, 파손 변형이 없는가?

나) 지연장치 상태와 전선의 결선상태는 정상인가?

다) 스위치의 개폐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1) 설치대상물 점검

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건축물에서 다른 소방대상물로 고려되는 부분의 유무에 따른 완화기준적용의 여부

나) 소방대상물로 그 후 증․개축 등을 한 경우 증․개축 등의 부분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증설하였는지 여부와 또는 증․개축부분이 기존의 자동화재경보설비의 유효범위에 들어있는가?

2) 경계구역 점검

가)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인가?

나) 내부를 볼 수 있는 경우 경계면적은 1000㎡이하, 한 변의 길이가 50m이하로 되어 있는가?

다) P형 수신기의 1회선용은 연면적 350㎡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가?

라)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을 경계하는 구역의 설정은 적당한가?

3) 수신기 및 중계기 점검

가) 상시 감시가 가능한 장소인가?(중계기 제외)

나) 조작 및 점검이 지장이 없도록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다) 파손이나 오손으로 경계구역 표시가 불분명하지는 않은가?

라) 전압계는 정격전압(24V)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가?

마)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하였는가?

바) 감지기의 오동작을 우려하여 주경종, 지구경종 스위치를 중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 회로 동작시험: 회로 동작시험 스위치를 정상 상태에서 시험 측으로 바꾼 뒤, 로터리스위치를 1번 회로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회전시킨다. 이 때 시험은 자동복구상태로 하여 1회선씩 실시하며, 자동복구 스위치가 없으면 일제복구 스위치를 이용하여 동작시험 하여야 한다.

아) 회로 도통시험: 도통시험용 스위치를 정상상태에서 시험측으로 두고, 회로 선택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용 계기에 지시치가 각 회로별로 소정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정상인 회로는 녹색으로 표시된 곳으로 이동하고 단락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적색으로 표시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감지기

가) 감지기 외형의 변형, 손상, 탈락 유무 확인

나) 설치 후의 용도변경, 칸막이 공사 등으로 인한 감지기의 적응성 또는 미 경계 부분이 있는가?

다) 감지구역 설정이 적정한가?

라) 감지기의 기능장해 요인이 있는가?

5) 발신기

가) 점검 및 사용상의 장해요소 확인, 특히 전면에 물건의 적재 등은 없는가?

나) 부식 등에 의한 기능장해와 누름버튼의 보호판 손상 등은 없는가?

다) 누름버튼 동작 시 음향장치가 정상 작동되고 표시등은 점등되는가?

라) 수신기 측과 전화연락이 가능한가?

6) 전원(비상전원)

가) 수신기에 내장된 축전지의 부식, 손상 상태 및 리드선 접속부의 부식 등을 있는가?

나) 충전장치의 이상발열은 없는가?

다) 회로의 결선상태는 양호한가?

라) 단자전압이 24V인가?

마) 사용전원으로 복구한 때에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가?

사) 비상전원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수신기의 기능이 정상인가?

7) 배선

가) 일반적으로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을 사용한 내화, 내열배선으로 되어 있는가?

나) 경보설비의 배선에 고압선이 교차되거나 동일관 내에 수납되어 있지는 않은가?

다) 칸막이 등에 의하여 감지기 배선을 임의로 분기한 곳의 송배선 방식은 적정한가?

바. 비상방송설비

1) 스피커의 음압은 90폰 이상인가?

2) 스피커는 수평거리 25m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스피커는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가?

4) 음량조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선식 이상의 배선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5) 증폭기, 조작부 및 원격 조작기는 방화 상 유효한 조치를 한 위치에 설치되었나?

6) 다른 설비와 공용하는 것은 화재 시 비상경보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있는가?

7) 다른 전기회로에 의해서 기능장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가?

8) 증폭기 및 조작부는 항상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나?

9)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조작부가 있어도 해당 조작부 상호간 동시 통화가 가능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통보할 수 있는가?

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1) 피난구유도등 점검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해 있는가?

나)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출입구로 통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가?

라) 피난구의 하면으로부터 높이가 1.5m이상의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마) 직선 거리 30m 떨어진 위치로부터 표시면의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가?

2) 통로유도등 점검

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m이하의 개소에 설치해 있는가?

나) 각 층마다 그 통로 또는 복도 경사도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간격이 되도록 설치해 있는가?

다) 조명도는 바로 밑으로부터 0.5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Lux이상인가?

라) 계단에 설치한 것은 단면 및 계단참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1Lux이상인가?

마)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한 녹색의 등화가 되는가?

3) 객석유도등 점검

가) 조도는 유도등에 가장 가까운 통로의 중심선상에서 측정하고, 수평면 조도로 0.2Lux이상이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가?

나) 대개 4m 이하가 되는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광원은 백열전구 또는 형광램프로 백색의 물건에 있는가?

4) 유도표지 점검

가)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라)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였는가?

5) 비상조명등 점검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 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가?

6)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점검

가)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 옥내간선에서 취하고 있는가?

나) 전원까지의 배선 도중에서 분기되지 않은 전용회로로 되어 있는가?

다) 축전지의 경우 축전지의 용량은 충분한가?

라) 사용전압은 2V 이상 300V 이하로 되어 있는가?

마) 비상전원은 축전지설비로 되어 있는가?

바) 비상전원용 축전지용량은 20분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7) 배선 점검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나) 유도등의 회로에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다) 배선의 피복에 손상이 없고 충전부의 노출부위는 없는가?

아. 완강기

1) 설치 수 점검: 적정 여부 판정

2) 적응성 점검: 용도 및 층별로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여부

3) 위치 점검: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의 거리, 동일수직 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4) 관리상태 점검: 고정상태, 표지, 사용방법의 게시, 자체점검 및 보관상태는 양호한가?

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 설치 및 배치 점검

가) 소화용수의 설치를 요하는 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를 설치하고 있는가?

나) 소화용수는 해당 건축물 모든 부분의 적정거리에 있는가?

2) 구조, 기능 점검

가) 유효 수량이 있는가?

나) 소요 수량은 유효한지, 물상태가 양호한가?

다) 소화수조에는 흡수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차. 방화구획․방화샷다 등

1) 설치 기준 점검

가) 구조, 규모에 의한 방화구획은 기준에 적합한가?

나) 용도 부분과의 방화구획은 기준에 적합한가?

다) 방화구획의 개구부에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가?

라) 수직관통부, 전동 덤웨이터, 전기·통신 트레이, 에어덕트 등에 따른 방화구획이 유효한가?

2) 방화구획에 접하는 외벽(스팬드럴) 점검

가)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벽, 바닥 또는 방화문에 접하는 외벽은 기준에 적합한가?

나) 개구부에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가?

3) 개구부의 방화문 점검

가) 방화문의 구조는 기준에 적합한가?

나) 방화문의 접점부, 또는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틈이 없는가?

다) 방화문에 환기구멍, 그릴 등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폐쇄할 수 있는가?

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가?

마) 화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바) 연기감지기 연동방화문, 방화셔터의 기능 상태가 좋은가?

카. 연결송수관설비

1) 송수구 설치수량 및 설치위치는 적정한가?

2) 배관재질 및 구경은 적정한가?

3) 방수구의 설치 수량, 설치장소 및 규격은 적합한가?

4) 방수용 기구함의 설치장소 및 설치위치는 적정한가?

타. 연결살수설비

1) 송수구 설치수량 및 설치위치는 적정한가?

2) 배관재질 및 구경은 적정한가?

潴景 3) 살수헤드의 설치 수량, 설치장소 桤灧 및 규격은 적합한가?

- 끝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