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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시 방 서
제 1 장 폐 기 물 처 리
1.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를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면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 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지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湯湷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 환경 보전법,수질 환경 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6.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 폐 재류 ․ 폐 목재․ 페 합성수지․폐 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 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1) 도로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에 의기 철거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정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상태 등을 파악하여 철거 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철거 준비토록 함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료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건물(9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안함
2. 선 별
1) 지장물철거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 선별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함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이러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 전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가) 폐유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 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2) 보관표지판 부착
가) 규 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씨
다) 부착장소 :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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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보 관 시
○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3) 보관시설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 Ā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 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9) 물량 산정 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 지정사업자(한국 자원재생 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건축폐기물의 물량산정 시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는 표준품셈19-1를 적용하였다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 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1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9-1) 비용 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 (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 실사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출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 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9-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 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3) 외부 반출비용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 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 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재의 지구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국민이 사용을 원할시에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분류하여 적재하여 두어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단지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9-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지구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 분석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지구 외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시는 전량 소각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 건설 폐기물 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며,
2)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9-6) 공사 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 변경 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 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 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0)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지장물 철거 (목조,기타조) 동당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 철근철골조) 동당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몇 단계로 분류철거 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철거면의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당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 창고, 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폐기물 선별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 후 혼합 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 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5) 외부 반출 비용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氠瑢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제 2 장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서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1매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1매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1매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1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2매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페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페기물인계서 1매를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1매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1매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간이인계서 1매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 1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25조 9항, 시행규칙 제32조))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 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중 폐 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 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페 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