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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앰뷸런스 구매 규격서

2026. 7.

부산운영지원부

1. 조달청 품목 분류 湯湷

□ 물품분류번호: 2518179901

□ 품 명: 특수용도형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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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재 분류 체계에서 분류한 트레일러 외에 코일운반용트레일러, 콘크리트패널운반용장벽트레일러, 압축공기공급용에어컴프레서트레일러, 적하물의 길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폴(Pole)트레일러 등 특수 용도의 트레일러

2. 구매 수량 및 규격

□ 구매수량 : 1대

□ 구매규격

○ 말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로써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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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부

외 부

전 장

3,350mm 이상

4,400mm 이상

전 폭

1,700mm 이상

2,300mm 이상

전 고

2,300mm 이상

2,700mm 이상

타이어

185/70/R13(4개, 2축)

완충장치

Pullman2 서스펜션

출입문

2개(앞문 + 뒷문)

고정대

2개(앞뒤)

옵 션

천장형 에어컨, 후면커버, 2ch 카메라

기 타

알루미늄 사이드패널, 전면수납장 등

□ 제품형태

○ 평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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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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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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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사항

가. 계약이행상의 감독

□ 발주기관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구매규격서 등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제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제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

○ 계약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만 발주기관에 인수 요청

○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반조립품 등의 공급자들이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만 사용

○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제품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납 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제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된 제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라. 규 격

□ 모든 제품의 규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 제조사에서 생산한 신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마. 검 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검사는 발주기관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 발주기관은 제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제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발주기관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의 사전 검사 권한

□ 발주기관은 계약상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제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 발주기관이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발주기관이 봉인한 후 보관하되, 발주기관은 불합격된 제품이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제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이나 대체 납품요구에 따라 교체된 제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 이외의 자에 한하여 처분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당해 계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제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아. 보 증

□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의 기준일자(이하 납품일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요청일

○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 :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 발주기관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제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제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제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제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체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납품후 1년간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자. 사후관리

□ 계약상대자는 납품후 1년간 납품한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후관리 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제품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정해진 내용연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 제품은 제조사 공장에서 정식 생산된 것으로,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생산·조립하여서는 아니된다.(보호 고정대, 출입문 경사로, 천장형 에어컨, 후면커버, 2ch카메라는 제외한다)

□ 제품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된 신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 시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제품의 검정, 승인, 인증 등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운용 및 정비에 대한 교육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계약 관계법령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ㆍ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납품 위치 및 방법

□ 납품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로 한다.

□ 세부적인 일시, 장소 등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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