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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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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용역

발주부서

JB지산학협력단 혁신기획부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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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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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목적

1.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1극 체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엔진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산업-인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인재 육성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湯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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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1. 과 업 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8. 31.

3. 추진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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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汫╨ 대통령령 汫h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汫╨ 제8조 汫h 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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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1. 주요내용

가. 지역 여건 분석 및 기존 정책 평가를 통한 지역 특화형 인재 육성 비전과 목표 설정

나. 정책 영역별 핵심 성과지표 도출 및 구체적인 세부 실행과제 기획

다. 총괄 재정투자계획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마련

2. 세부내용

가. 지역 여건 및 현황 진단

1) 체류인구를 포함한 실질적 생활인구의 변화 추이 및 인구구조 분석

2)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산업 생태계 현황 파악

3) 지역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산학협력 인프라 및 청년층 정주 여건 점검

4) 지역인재 현황 및 실질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실태 진단

나. 기존 정책 성과 및 한계평가

1) 기존 제2차 지방대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및 한계점 종합 평가

2) 대학 지원 정책이 도내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경제에 미친 실질적 기여도 점검

3) 미달성 목표에 대한 환경적·정책적 원인 분석 및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다. 미래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

1) 지역 산업구조 재편 및 지방소멸 위기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노동시장 전망

2) 특화 산업 및 중소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양성 필요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수준 예측

3)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수급 전망을 토대로 지역 균형인재 육성 정책의 거시적 방향성 도출

라. 정책 및 기본방향 수립

1) 전북특별자치도 주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구조화된 정책 체계도 마련

2) ‘지역-대학-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마스터플랜 구축

마. 핵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1) 정책영역 별 핵심 성과목표 구체화

2) 연도별 세부 달성 목표치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확립

바. 세부과제 별 실행계획 수립

1) 세부과제별 추진 배경, 구체적 실행 내용, 개별 성과지표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명시

2) 재정투자계획, 지역 경제 기대효과, 추진 일정 상세 도출

사. 총괄 재정투자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1)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영역 및 세부과제 단위의 총괄 예산 배분

2) 재원별 예산 조달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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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가. 과업 추진방향

나. 과업 예정공정표(인력투입계획 포함) 및 세부 추진계획

다.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용역 수행자 및 업체 보안각서 등 제반서류 제출 포함)

2. 중간보고 : 총과업기간 중 50% 진척일 이내 발주처와 협의

가. 과업 추진현황

나. 과업 추진계획

3. 최종보고 : 과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가. 용역 최종 결과 보고

* 과업 기간 종료일 전에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완수 후 10일 이내 결과 보고 진행

나. 최종보고서 표절률 검사 실시(AI검사 포함)

4.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수요기관의 요청 건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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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물

규격

수량

제출방법

착수보고

- 착수 공문 및 추진계획서, 기타 필요 서류

전자파일(HWP,PDF)

각 1부

이메일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전자파일(HWP,PDF)

1부

이메일

최종보고

- 완료계 및 최종보고서

- 원본 이미지 및 성과품 파일 일체

전자파일(HWP,PDF)

USB메모리(jpg, png)

출력본(20부)

각 1식

이메일 및 직접제출

기타

- 발주처의 요구자료

-

-

이메일

‣ 모든 보고서 및 제출 서류의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추진과정 및 성과품에는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가 침해된 내용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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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다른 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 참여인력은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수요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사는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과업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수요기관이 변경을 요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3)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사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수요기관의 수정 및 추가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성과품 미비사항 발생 시 즉시 또는 수요기관의 제출 기한 내에 수정 보완 제출하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과업 진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사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조사는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상대사가 진다.

사.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수요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사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대표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계약상대사가 져야 한다.

다. 과업 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및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산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나,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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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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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7월 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7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재)전북테크노파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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