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ell 세포배양기 제작을 위한 청정실 설비 제작
세포배양기 제작
청정실 설비 규격서 (시방서)
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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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ll 세포배양기 제작을 위한 청정실 설비 제작
1. 일반 공통사항
Ⅰ. 일반사항
2. 공사 현장관리
3. 자재관리
4. 도서제출
5. 시공
6. 완성검사 및 시운전
1. 장비설치공사
Ⅱ. PART 1. 클린룸 시스템
1) AIR HANDELING UNIT
2) AIR SHOWER
3) PASS BOX
4) HEPA FILTER UNIT
5) RELIEF DAMPER
6) Validatable Mobile Reactor
7) SCADA 시스템
2. CLEAN 판넬공사
3. CLEAN 닥트공사
4. 전기 및 자동제어공사
5. 전도성 타일공사
6. 유틸리티 공사
Ecell 세포배양기 제작을 위한 청정실 설비 제작
Ⅰ. 일 반 공 통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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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ll 세포배양기 제작을 위한 청정실 설비 제작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Ecell 평촌스마트베이 클린룸 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가 최상의 품질 및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 자료 및 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공사개요
1) 사 업 명 : 평촌스마트베이 클린룸 설비 공사
2)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 주요 내용 : - CLEAN CLASS : ISO 7 ~ ISO 8
- 온 도 : 22± 2℃
- 습 도 : 50± 10%
1.2. 실별 면적 개요
| 구 분 | 실 명 | 실내 조건 | CLASS |
| CLEAN ROOM | “조립/QC실“ Clean Room | - 온 도 : 22± 2℃ - 습 도 : 50± 10% | ISO 7 GRADE “B” |
| “융착실” Clean Room | - 온 도 : 22± 2℃ - 습 도 : 50± 10% | ISO 8 GRADE “C”” | |
| “착의실” Clean Room | - 온 도 : 22± 2℃ - 습 도 : 50± 10% | ISO 8 GRADE “C” | |
| “탈의실” Clean Room | - 온 도 : 22± 2℃ - 습 도 : 50± 10% | ISO 8 GRADE “C” | |
| “전처리/세척실” | - 온 도 : 24± 2℃ - 습 도 : NONE | “NONE” | |
| “원자재실“ | - 온 도 : 24± 2℃ - 습 도 : NONE | “NONE” | |
| “사무실” | - 온 도 : 24± 2℃ - 습 도 : NONE | “NONE” | |
| “버퍼실” | - 온 도 : NONE - 습 도 : NONE | “NONE” | |
| “포장실” | - 온 도 : NONE - 습 도 : NONE | “NO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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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 업 범 위
설계도면, 레이아웃 및 장비현황 설명서, 규격서/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명기된 내용을
본 사업의 범위로 한다.
1.4. 적 용 범 위
1) 적용범위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기계,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기조화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표준시방서” 등에 준한다.
(2)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련 기관의 수속
및 서류작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시행한다
(3)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동되는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착공 전 관계 관공서에 신고를 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건축물 준공 이전에 소방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소방인허가 관련 필요도서 제공할 것.)
(5) 기타 인/허가 및 검사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가 이행하며 소요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능저하 및 하자 발생의 예방을 위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7) 모든 기기 및 자재는 신품으로서 KS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 제품 이상으로 하되, 동일품의 경우 향후 보수 관리를 위해 규격의 누락을 확인한다.
(8) 기기 및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좋 년 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주요장비 및 기기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밖의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한다.
(9) 공사를 위한 시험 및 검사의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0)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동일 종류의 경우 한 업체의 자재로 통일되게 반입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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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관리자
사업관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5)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6)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7)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8)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3)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도 시공자는
공사내용상 또는 기능상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이해가 불가능할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 한다.
5) 협의결과의 처리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승인 하에만 설계 변경한다.
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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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한다.
1.5. 적용 및 우선순위.
1)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2) 시방과 도면이 정한 공법 및 자재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또는 발주자에
게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6.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상이하거나 누락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시는 이유 없이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다.
1.7. 기 타
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자재, 장비부분에 특정업체 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면 선정 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 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 내
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도장을 할 부분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을 제거하고 먼지등을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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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
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공사는 세밀한 공정계획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해야하며, 공사과정에 시공자들이 다치거
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자 및 그 보조자는 소화수 및 소화기 비치, 연소성 물질 제거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
치를 하고 그 경위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
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3) 자재폐기물 재사용자재와 페기자재로 분리 발주자 보고 후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공사의 기록, 사진 보고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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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 재 관 리
1) 적용범위
본 기계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 기기 및 자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수급자의 책무
수급자는 모든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책임이 있으며, 최신기술로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구조
적으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성능을 보장하도록 한다.
3) 사양 변경
수급자가 계약 시 제시된 장비, 기기 및 자재의 품질과 규격 등의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만일
사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제작진에 승
인을 득 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사양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단위 : 모든 단위는 SI 단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5) 공업 소유권 보호
계약자는 장비 및 기자재의 제작과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실안, 상표, 의
장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 제출도서
계약자는 제작관련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 제출 도서에는 다음 도서들이 포
함된다.
(1) 장비규격서(제작전)
(2) 제작 승인 요청도 (제작전)
(3) 제작도 (공사용 도면도 포함)
(4) 설치 및 취급 설명서
(5) 시험 및 검사 성적서
(6)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 제출
7) 시험 및 검사
장비 및 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제품별 시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 제작 공장의 입회 검사와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8) 장비 명칭 등의 표시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장비번호 및 명칭, 사양, 중량 등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항이 표시된 명판
을 부착한다.
9) 포장 및 운송
장비의 운반은 외부의 충격이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포장하여 운송한다.
10)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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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장비별 운전 장비 및 장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기술지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기술 지도를 시행한다.
11) 품질 보증
(1) 계약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품질 보증을 한다.
- 공급하는 모든 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품질 및 성능
- 규정 조건하에서의 정상 운전
- 관련 기술 시방에 명시된 모든 사항
- 개별 기기의 성능은 물로 개별 기기를 조합한 System 성능 보장
- 기타 계약자는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급한다.
(2) 자재 시방서 작성
- 계약자는 주요 장비 및 기자재의 형식, 수량, 사양 등이 명기된 자재 시방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다.
- 자재 시방서에는 다음 장비 및 기자재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공조기 및 부대시설
- 송풍기류
- 기타설비
4. 도 서 제 출
4.1.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관리지침서 및 운영지침서
2) 준공도면 (A3), USB 제출
3) 공사과정 사진첩
4) 공정표 및 자재리스트
5) 각종 인ㆍ허가 서류 일식 (해당사항만 제출)
4.2.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도서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해당될 경우에
통법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의 종류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제출시기 : 준공 전 예비준공검사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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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공
5.1. 일반사항
1) CLEAN ROOM 조성 공사 관련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2) 공사전 도면을 숙지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능상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 설치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작 전 승인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감독원에
제작 승인을 득한 후 제작을 하여야 하며, 현장 검수 일정을 수립하여 현장 검수에 대한 확인
완료 후 현장 반입 및 설치해야 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발주자의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받는다.
5.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1)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
렛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시공 전 20일전 제출 승인자재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정 사항은 시공 전 15일전 상세도 제출 승인도에 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는 기본 설계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
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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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5.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
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
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4)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완 성 검 사 및 시 운 전
6.1. 완성검사
1) 수급인은 발주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완성검사를 받는다
-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 공사완료 후 현장 기기조정자 운전교육 및 관련자료를 인계하여야 한다.
6.2. 시운전
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 완료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완료 후 설계와 부합하도록 각종 설비에 대한 조정을 한 후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서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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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ART 1. 클린룸 시스템
◆ 청정실 예상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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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개요
| 구 분 | 항 목 | 내 용 |
| 클린룸 장비 | AIR CLEAN UNIT | - 풍량:200CMM/50mmAq(인버터 적용) - 난방(전기식),냉방(공냉식),가습(전극봉식) |
| AIR SHOWER | - 1-2 인용, STS(IN)/스틸+분체도장(OUT), 도어 수동 | |
| PASS BOX | - 자재 반입용 | |
| HEPA FILTER UNIT | - AHU의 공조 공기를 헤파필터 통해 내부에 공급하는 장치 | |
| RELIFF DAMPER | - 0.5 – 2mmAq 차압계 | |
| SCADA SYSTEM | - 파티클카운터 - 온습도 트랜스미터 - 디지털 차압계 | |
| 건축설비 | 판넬 설치 | - 우레탄 준불연 50T, 백색 - 철판 두께 0.5T - SWING DOOR - FIX WINDOW: 강화유리 5MM - 투어룸 도어 설치(철문) ,투어창: 강화유리 5MM |
| 바닥 설치 | - 전도성 타일 3T | |
| 배관 설치 | - 유틸리티 배관(CDA 외) - 배관은 최대한 천정위에 설치하며 클린룸 내부는 노출 | |
| 닥트 설치 | - SA/RA/OA DUCT : 아연도 함석(앵글플랜지) | |
| 전기설비 | 1차 동력 전원공사 | - ACU, 시험장비 전원 |
| 2차 전기 간선 | - 크린룸 장비 전원 포함. (전등,전열,무진장비 외 ) | |
| 공정장비 전기 인입 | - 공정장비 전기 HOOK-UP - 2차 분전함(C/R) | |
| 전등 설치 | - LED 50W /LED 25W 설치 | |
| 전열 설치 | - CONCENT(220V*2구) | |
| 통신소방 | - 감지기, 유도등 포함 | |
| 기타공사 | 소방공사 | - 스프링클러, 감지기 |
| T.A.B | - 측정후 준공도서 제출 | |
| 철거 | - 기존 내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설 벽체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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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설치공사
1.1 AIR CLEAN UNIT
1) 일반 사항
본 제작 시방서는 제품의 설계 및 사후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인
ISO 9001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제품으로 냉동기 제조 허가 및 특정 설비 제조 등록이 되어 있
는 업체의 제품이며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A.C.U 및 MOTOR 제작 설치 건
(2) 규격 및 수량
| EQUIPMENT | CAPACITY | Q'TY | LOCATION | REMARKS |
| A.C.U | 200 CMM, 50mmAq | 1 | 5F | C/R 공조 |
2) 적용 범위
절 실내 온도 조건을 일정하게 CONTROL 한다.
3) 관계 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냉동기 제조허가 및 특정설비 제조허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한다.
4) 필요조건
(1) 재 료
- 본 규격에 사용하는 부품 및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 기준
- 설계 조건
·구입 사양을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설치 현장의 환경, 사용 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운전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보수에 편리하고 치환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다.
- 기타 모든 설비는 시방에 의하여 설치한다.
(3) 구성 요소
a) CASING & FRAME
b) 보온(INSULATION)
c) FAN & MOTOR (INVERTER 적용)
- FAN은 금성풍력(동등이상) 제품을 적용한다.
- 정적 / 동적 발란싱 시험 인증제품 : ISO 1940 기준 Grade 2.5 ~ 6.3 만족
- 성능 : AMCA 210 인증제품
- 소음 : AMCA 310 인증제품
d) 냉각코일(COOLING COIL)
- COIL 제작 완료 후 15kg/㎠ 이상,(30분 이상)의 내압실험을 실시하여
누설 및 기타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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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ll 세포배양기 제작을 위한 청정실 설비 제작
* COIL 통과 풍속은 2.5㎧ 이하로 하여 코일 내에서의 압력손실을 최소화 한다.
e) 가열기(HEATER) 비례제어 방식
f) 가습기(HUMIDIFIER) 전자 전극봉식
g) 필터 차압계, 자동구리스주입구, 동파방지히터,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 구비
h) PRE FILTER/MEDIUM FILTER (SPARE 파트 제공)
i) CONDENSING UNIT (AIR COOLED TYPE)
j) 압축기 (COMPRESSOR)
k) 냉매제어 장치 (THERMAL EXPANSION VALVE)
L) 공기토출 방식 (AIR FLOW)
m) 자동 제어장치
n) 절전 및 운전
o) 표시등 및 표시기
p) 경보 및 음성경보 시스템 (옵션사항)
q) 냉매 배관 및 급배수 배관
1.2. AIR SHOWER.
| EQUIPMENT | CAPACITY | Q'TY | LOCATION | REMARKS |
| AIR SHOWER | 1-2인용 | 1 | C/R |
1)구 성
(1) CASING & FRAME
(2) 도 장(PAINTING)
(3) DOOR
(4) NOZZLE
(5) FILTER
(6) FAN
(7) FLOOR
(8) 기타 부속
2) 재질 및 성능
(1) CASING & FRAME
- 외부 CASING 재질은 SS41 1.6T이상, 내부 CASING 재질은 ALL STS 1.2T 이상을 사용하
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해야 하며, NOZZLE PLATE의 재질은 STS 1.2T 이상을 사
용한다.
-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부위가 없도록 한다.
- 해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조립형으로 한다.
- 각부 연결부에서는 박킹을 넣어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 FRAME & BASE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03)를 사용하여 본체를 충분히 지지 할 수
있게 한다.
(2) 도장(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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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ll 세포배양기 제작을 위한 청정실 설비 제작
- 탈지공정에 의해 탈지를 한 후 인산피막 처리를 한다.
- 에폭시 프라이마로 코팅한다. (1회 이상)
- 메라민 도료 지정색으로 소부도장하며(2회 이상),도막 두께는 50μm이상으로 한다.
(3) DOOR
- 재질은 SS41 1.2T이상으로 하고 유리창은 강화유리 5MM두께로 한다.
(4) NOZZLE
- 노즐의 재료는 알루미늄 또는 STS 304 를 사용하여 노즐에서 25M/SEC이상의 공기를 토출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풍량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FILTER
- PRE FILTER BOX 는 세척이 가능하고 취급이 간편하도록 제작하고 FILTER 의 틀은 알미늄
샷시로 하고 FILTER 를 알미늄 메슈로 고정한다.
- HEPA FILTER BOX 는 교체가 가능하고 취급이 간편하도록 제작하고 FILTER의 FRAME
이 접합부분과 완전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FILTER EFFICIFICY : 0.3μm 99.97 % 이상
·FRAME : AL
·SFPERATOR : AL
·MEDIA : GRASS FIBER
(6) FAN
- FAN 은 TURBO FAN 으로 한다.
- BALANCING 은 정 BALANCING 및 DINAMIC BALANCING 이어야 한다.
- 사용 재질은 0.8T~1.2T 냉간압연강판 SHAFT 는 마모강으로 한다.
- 전동기는 K.S품을 완전 밀폐형을 사용하며 외부에서는 습기나 먼지에 지장이 없고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이 없어야 한다.
- 방진 장치를 하여 UNIT 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7) FLOOR
- STS-304 를 사용한다.
(8) 기타 부속품
램프, 리미트 스위치. 타이머. 형광등. 전자식 CONTROLLER, 인터록, 경광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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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ll 세포배양기 제작을 위한 청정실 설비 제작
1.3. PASS BOX.
| EQUIPMENT | CAPACITY | Q'TY | LOCATION | REMARKS |
| PAS BOX | IN. 1200*1200*1200(H) | 1 | C/R |
1)구 성
(1) CASING & FRAME
(2) 도 장(PAINTING)
(3) DOOR
(4) 기타 부속
2) 재질 및 성능
(1) CASING & FRAME
- 외부 CASING 재질은 SS41 1.2T이상, 내부 CASING 재질은 ALL STS 이상을 사용하여 충
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부위가 없도록 한다.
- 해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조립형으로 한다.
- 각부 연결부에서는 팩킹을 넣어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 FRAME&BASE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03)를 사용하여 본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게 한다.
(2) 도장(PAINTING)
- 탈지공정에 의해 탈지를 한 후 인산피막 처리를 한다.
- 에폭시 프라이마로 코팅한다. (1회 이상)
- 메라민 도료 지정색으로 소부도장하며(2회 이상),도막 두께는 50μm이상으로 한다.
(3) DOOR
- 재질은 SS 41 1.2T이상으로 하고 유리창은 강화유리 5MM두께로 한다.
(4) 기타 부속품
램프. 스위치. 타이머. 형광등, 부져, 인터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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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EPA FILTER BOX
1) 구성
(1) CASING & FRAME
(2) 보온(INSULATION)
(3) 도장(PAINTING)
(4) HEPA FILTER
(5) 다공판(PUNCHING PLATE)
(6) DAMPER
2) 재질 및 성능
(1) CASING & FRAME
- 재질은 냉간압연강판 (KSD 3512) 1.2T 이상을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제작한다.
- CASING 의 모든 이음부분은 PACKING 을 삽입한 후 내.외부를 SILICON SEALANT 처리하
여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 부위가 없도록 한다.
- CASING 연결부위는 SPOT WELDING 으로 처리한다.
- CASING 내부는 보온재를 부착하기 위해 보온핀을 150mm 간격으로 WELDING 한다.
- HANGERING BRACKET 은 냉간압연강판 3.2T 를 절곡후 도금하여 WELDING 한다.
(2) 보온( INSULATION )
- 보온은 고무발포보온 20T 를 사용하여 기기 내부와 외부와의 열전달을 최대로 억제한다.
- SHEET 는 난연성 재질이어야 한다.
- SHEET 가 맞닿는 부위는 틈새가 없어야 하며 SEALING 되어야 한다.
(3) 도장( PAINTING )
- 탈지공정에 의해 탈지를 한 후 인산피막처리를 한다.
- 에폭시 프라이마로 코팅한다.(1회이상)
- 메라민 도료 지정색으로 소부 도장 하며 (2회이상), 도막 두께는 50μm 이상으로 한다.
(4) HEPA FILTER
- FILTER FRAME은 ALUMINUM 이며 이음부에는 누설이 없도록 SEALING 재로 SEALING 처
리한다.
- SEALING 방법은 GEL 방식으로 한다.
- FILTER MEDIA 는 GRASS FIBER, SEPERATOR 는 ALUMINUM 을 사용한다.
- FILTER 의 효율은 0.3μm 99.97 % 이상 (DOP TEST)을 사용한다.
(5) PUNCHING PLATE
- 재질은 냉간압연강판 STS 1.2T 이상으로 사용한다.
- HOLE PUNCHING 후 BURR 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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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ll 세포배양기 제작을 위한 청정실 설비 제작
- HOLE 개구율은 ¢5 x 47% 로 한다.
- PUNCHING 된 부분과 CASING 조립되는 부위는 일체형이어야 하며, WELDING 하는 TYPE
이되어서는 안된다.
- FILTER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연결부에는 PACKING 을 넣어 AIR LEAK 가 없도록
한다.
(6) DAMPER
- DAMPER 는 냉간압연강판 STS 1.6T 를 원형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 DAMPER HOUSING 에 FLEXIBLE DUCT 연결시 빠지지 않도록 돌출되는 구조로 한다.
- HOUSING 과 CASING 의 연결 부위는 사이 틈새가 최대한 없어야 한다.
1.5. RELIEF DAMPER
1) 구 성
(1) CASING & FRAME
(2) 도 장 ( PAINTING )
(3) BLADE
(4) GRILL
2) 재질 및 성능
(1) CASING & FRAME
- 재질은 냉간압연강판 (KSD 3512) 1.6T를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제작
|한다.
-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부위가 없도록 한다.
(2) 도장( PAINTING )
- 탈지공정에 의해 탈지를 한후 인산피막 처리를 한다.
- 에폭시 프라이마로 코팅한다. (1회 이상)
- 메라민 도료 지정색으로 소부도장하며 (2회이상) , 도막두께는 50μm 이상으로 한다.
(3) BLADE
- BLADE 는 알루미늄 1.2T를 사용하며 원형으로 제작한다.
- BLADE 는 0.5~4mmAq 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 BLADE 와 CASING 과는 AIR LEAK가 없도록 SILICON계의 PACKING 을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 0.5~4mmAq 에서 작동할수 있는 BALANCE WEIGHT 를 갖추어야 한다.
- 압력차에 의한 AUTOMATIC ADJUSTABLE TYPE 이어야 한다.
- BALANCER 측의 BEARING 은 무급유식 JOURNAL BEARING 으로 한다.
(4) GRILL
-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며 먼지의 누적방지를 위해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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