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고등학교 공고 제2026-46호
2026학년도 명호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2026학년도 명호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0. 22.(목) ~ 2026. 10.23.(금), (2일 당일형)(법정 감염병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장소 : 순천, 여수, 경주
라. 예정인원 : 학생 248명, 인솔교사 10명(총 258명, 추후 변동 가능)
마. 기초금액 : 금56,298,000원(금오천육백이십구만팔천원)
1) 학 생 : 221,000원 × 248명 = 54,808,000원
2) 인솔교사 : 149,000원 × 10명 = 1,490,000원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바. 여행경비
▪ 대형버스(45인승) 8대(가급적 연식 9년 이내)
※ 감염병․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
야 함
전세버스 임차료 ※ 낙찰자는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
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함,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 식비: 1일차 중식 현지식, 2일차 중식 경주월드 내 캐쉬밴드 이용
식비(간식포함)
▪ 간식: 2일차 간식은 경주월드 내 캐쉬밴드 이용
입장료 및 관람료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여 행 자 보 험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 료 비 ▪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안 전 요 원 ▪ 결격사유가 없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주간 8명
용 역 이 윤 율 ▪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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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대금 청구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특기사항
1) 참가 학생과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2) 인솔교사의 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합니다.
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지원
처리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작성한 ‘현장체험학습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차량용역 계약서, 식당 계약서,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보
험 가입 확인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명호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구 분 | 보험종류 |
| 차량 | 자동차종합보험 |
| 식당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6) 낙찰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주간 8명)
※ 안전요원 자격요건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
사, 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2014. 8월부터 시행 중)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이수증 모두 있어야 하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자필서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대상자 교체
7) 차량 낙찰업체 주관으로 교통안전정보 확인 및 우리학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
전교육 실시
8)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수송차량 대열운행금지 등 안전 7대 수칙 준수
9) 전세버스 운전자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매일 음주 측정, 전세버스 기사 제복(정장) 착
용 의무화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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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G2B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
은 후,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마.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제출
가. 제출기간: 30.(목) 5.(수) 2026. 7. 13:00 ∼ 2026.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G2B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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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
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이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
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G2B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 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8. 5.(수)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
시는 2026. 8. 5.(수) 10: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정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
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수의계약 배제
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
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8]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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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 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
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 공고 개찰일시에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
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제출 서류
1. 낙찰자 제출 서류
가.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붙임4-3)(계약체결 이후에도 제출)
나,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개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사.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가~아 붙임)
가. 청렴서약서 1부.
나. 산출내역서 1부.
다. 명호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마.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바.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 1부,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아.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3.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가~자 붙임)
가. 확인서 1부.
나.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다.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라.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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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운전서약서 1부.
바. 안전보건관리 계약서 1부.
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차.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자격증, 확인서 사본 각 1부.
4. 용역 완수 후 제출서류 (붙임 5-1)
가.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
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와 운행 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
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 업체에게 있습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과업설명서 1부.
3.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3-1.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1부.
3-2. 청렴서약서 1부.
3-3. 산출내역서 1부.
3-4. 명호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5.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3-6.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3-7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 1부,
3-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4.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출발 7일전 제출)
4-1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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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4-3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4-4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4-5 안전운전서약서 1부.
4-6 안전보건관리 계약서 1부.
4-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용역 완수 후 제출서류
5-1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
2026. 7. 30.
명호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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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명호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당일형) 일정표
1. 일시: 2026. 10. 22.(목)~10.23(금) (2일, 당일형 - 숙박 없음)
2. 차량: 45인승 전세버스 8대 (총 8학급, 학생 248명, 인솔교사 10명 예정)
3. 세부 일정
| 일시 | A팀(1~4반) | B팀(5~8반) | |
| 10.22 (목) | 8:15~8:30 | 명호고 출발 | |
| 이동 | |||
| 11:00 | 순천만 습지 (1시간 예상) | 여수 아쿠아플라넷 (1시간 예상) | |
| 12:00 | 이동 | 이동, 중식(B팀 먼저) | |
| 12:30 | 중식(A팀) | ||
| 1:00 | 여수 크루즈(유람선) (1시간 코스) | ||
| 1:30 | 여수 아쿠아플라넷 (1시간 예상) | ||
| 2:30 | 여수 크루즈(유람선) (1시간 코스) | 이동 | |
| 3:00 | 순천만 습지 (1시간 예상) | ||
| 3:30 | |||
| 4:00 | 출발(여수) | 출발(순천) | |
| 이동 | |||
| 6:30 | 명호고 도착, 해산 |
| 일시 | 단일 코스(1~8반 함께 이동) | |
| 10.23 (금) | 8:30~ | 명호고 출발 |
| 이동 | ||
| 10:30~ | 경주월드 (입장권, 경주월드 내 중식 이용 포함) | |
| 4:30~ | 출발(경주월드), 이동 | |
| 6:00 | 명호고 도착, 해산 |
4. 기타 협의사항
(1) 1일차(10.22.(목)): 여수 내 식당 이용 희망(추후 금액 변동될 수 있음)
크루즈(유람선)는 4개 반 동시 탑승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희망
(2) 차량,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주간안전요원, 알선수수료 등 일정 전체 소요 비용 포함 희망
(3) 안전요원: 총 8명 희망(1학급당 1명씩)
(4) 기타 세부사항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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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2026학년도 명호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248명, 인솔 교사 10명, 총 258명(참가 예정 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2026. 10. 22.(목)~10. 23.(금), (2일, 당일형)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일정 변경 가능)
4. 장 소: 순천, 여수, 경주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
○ 전세버스 임차료(차량 45인승 8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식
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 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 원), 간식비, 의료비, 안
전요원(주간 8명),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용역이윤
율(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식사 등(간식포함)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되 현지식을 포함하고, 학생
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해 2식(1식당 금23,000원 상당)을 제공함
○ 1일차 중식은 현지식당, 2일차 중식은 경주월드 내 캐쉬밴드로 지급(자유식)
○ 2일차 간식은 1회 4,000원 상당의 경주월드 내 캐쉬밴드로 지급
다. 교통편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
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 망치 등 안전 장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함.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
형 차량(가급적 9년 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8
대 모두 동일 색상, 동일 회사의 차량이어야 함(단, 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 차량
은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 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에 안전
운전 서약서와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 교사에게 확인을 거치도록 함
○ 이동 차량 운행 계획(탑승 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 도우미 배치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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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교통안전 통보서,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
운전 서약서,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여부,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및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함
○ 학생 안전 보호 및 업체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사는 제복(정장)을 착용
라. 안전요원 배치
○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체험활동 기간 중 동행하여야 함
○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 교육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 현자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본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본교
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함
바.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명호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명호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차량계약, 식당 및 식사 메뉴, 주간안전
요원 등 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명호고등학교에 제출
○ 여행 일정 변경
- 명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명호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명호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여행사
○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현장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아.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명호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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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차.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현장체험학슺 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병
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
야 함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함
○ 식중독 사고 등: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
을 때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함
○ 기물 파손 등: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
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
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을 확보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학교 인
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
전 사전 안내토록 함
○ 계약 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자필서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대상자 교체
○ 계약 후 현지답사 시(식사장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점검 예정)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함. 또한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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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따라야 함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함
○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 내역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
출한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함
○ 용역대가 지급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에 대해서 여행사의 대금청
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함
○ 본 계약은 감염병 예방 단계 변화,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
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파. 책 임
○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
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함
○ 여행사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현장체험학습 도중
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
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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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1】-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정규직원 현황
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동종업계 총 근무경력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 최근 3개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3. 경력증명서 결재 필, 여행관련자격증 소지 시 사본 제출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붙임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보험료 등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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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2】-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서 약 서
○ 본 제안자는「2026학년도 명호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소
정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하여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결정
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교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이며, 귀 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위 사업 용역 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 교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모자 (법인명) : (인)
대 표 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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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3】-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명호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48명, 교직원 10명, 총 258명(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10. 22.(목) ~ 10. 23.(금) (2일, 당일형)
4.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당 경비 | 비 고 | ||
| 학생 | 인솔 교사 | 학생 | 인솔 교사 | |||||
| 1 | 버스임차료 | 45인승 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원 × 대 | |||||
| 2 | 식비 (간식포함) | 중식 | □ 월 일 중식(장소) - 원 × 명 □ 월 일 중식(장소) - 원 × 명 □ 월 일 간식(장소) - 원 × 명 | |||||
| 3 | 입장료 (체험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4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 주차료 : 원 × 명 □ 통행료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 |||||
| 위탁수수료 | ||||||||
| 합 계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 생 : 원 ( 원 ÷ 명) □ 인솔교사 : 원 ( 원 ÷ 명) |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원 단위 절사)
※ 대금 청구 시
1. 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
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한다.
2.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
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 영수증)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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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4】- <낙찰자 계약 시 제출>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명호고등학교
제1조(총칙) 명호고등학교장(이하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
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갑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체험학
습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갑과을쌍방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현
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
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날씨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
우 사전에 인솔단과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순천, 여수, 경주 일원으로 일정
표에 의하여 수행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10월 22일(목)~10월 23일(금),(2일, 당일형)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58명(학생 248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식비, 입장료 및 관람
료, 전세버스 임차료(차량 45인승 8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여
행자보험료(최대 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안전요원,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
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을”은 교통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인솔교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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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솔교직원경비) 현장체험학습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
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급하여
야 하며“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발생 시 “을”이 전적으
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책임자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④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차량)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생산년도가 가급적 9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
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8대 모두 동
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단, 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 차량은 불가)이어야 한다. 또한 모
든 기사는 제복(정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
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모든 차량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며 이동 차량운행 계획(탑승
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전세버스 교통
안전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행기록 자료 및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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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⑦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에게 확인을 거치도록
차량별 가이드가 협조한다.
⑧ 운행차량은 “2026학년도 명호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1)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이상
2) 양식
앞면 부착 표시 뒷면 부착 표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학교명: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안전요원)
①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안전요원 주간 8명)
②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
지자 등의 국가 자격으로서 안전교육을 이수자이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을”은 수학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②“을”은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
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본교에 집결
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 일정을 마치고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현장체험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
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갑”에게 제출하고, 여
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을”은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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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을”은 변경 전․후“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
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
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
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
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사고 발생시 학급별로 동행한 안전요원은 대피 및 안전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한다.
⑧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
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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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적 용 범 위 | 공 제 율 | 비 고 |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 30분이상 ~ 1시간미만 | 5/1000 | |
| 1시간 이상 | 매 한 시간마다 10/1000 | ||
| 과 속 | 법규위반, 인솔자 지적 시 | 지적 횟수마다 5/1000 | |
| 추 월 | 〃 | 〃 | |
| 안전거리 미확보 | 〃 | 〃 | |
| 졸음운전 | 인솔자가 발견 지적 시 | 〃 | |
| 음주운전 | 인솔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사실 시인 | 운전자 1명당 50/1000 | 해당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
| 차량정비 불량이나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 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 | 발생횟수 당 100/1000 | 민·형사상조치별도, 향후 계약 배제 |
|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 당시 차량이 상이할 경우 | 전세버스 1대당 | 5/1000 | 위약금 공제 및 차량 즉각 교체 |
제16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249명, 인솔 교사 10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항공권, 보험료 및 입
장료 등 현지 비용은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
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
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
생 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
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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