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2026년 중간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대행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7.
桤灧
상담본부
(교육운영부)
漠杳
桤灧
氠瑢
순 서
氠瑢
I
과업개요
1
1. 과업명
2. 과업기간
3. 사업비
4. 과업대상
5. 과업목적
II
세부 과업 내용
2
1. 과업내용 및 범위
2. 과업성과
III
과업 준수사항
3
1. 일반지침
2. 비밀유지
3. 자료관련
4. 과업 변경의 조건
5. 분쟁해결
6. 계약해지
7. 기타지침
氠瑢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중간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대행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일~2026. 8. 31.(월)
3. 사 업 비: 금13,750,000원(금일천삼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장소시설 이용비, 교육비, 교재비등 일체의 금액 포함 湯湷
4. 과업대상: 120다산콜재단 상담본부 파트장
5. 과업목적
○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강화로 조직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 지원
○ 코칭·소통·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현장 중심의 리더십 실천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 역량 강화
氠瑢
II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내용 및 범위
氠瑢
연번
항목
세부 내용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120다산콜재단의 특성을 반영한 중간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전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 특성 반영
- 교육은 1일 과정으로 2회 진행
- 교육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시설(세미나 룸) 등을 확인하여 대관
2
교육 시행
○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대관
○ 교육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생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문 강사 투입
○ 강의, 참여식, 토론식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활용하여 참여도와
교육성과를 높이는 교육 방법 적용
○ 교육생 1인당 교재 및 교보재(재료) 제공
○ 교육 운영 중 교육생에 대한 코칭 및 피드백 수시로 지원
3
교육 및 장소
운영관리
○ 과업 수행 기간 중 책임 운영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 조정과 관리
○ 교육 시행 전 세부 교육 계획서와 강사 프로필 제공
○ 교육생 출석 관리와 교육 중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교육환경(예: 교육장, 다과, 현수막 제작 등)을 철저히 관리
○ 교육시설 예약 및 교육생 일정 관리
○ 교육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 마련
○ 교육생의 이용 편의 제공 및 기타 서비스 관리
4
교육 결과
○ 교육 결과보고서는 교육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 보고서에는 교육성과, 교육 운영분석, 향후 개선 사항을 포함
- 교육 결과 조사는 매 교육 후 교육생 전원에게 무기명으로 실시
- 교육성과 조사 항목에는 ① 교육만족도(교육내용, 강사) ② 교육 성취도
③ 현업활용도(적용도)를 포함
5
개선 제안
교육성과 조사 결과와 향후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리더십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
6
제출물
교육결과 보고서(교육만족도, 교육 성취도, 현업활용도 등)
※ 제출형식: 한글, PDF, PPT 등
2. 과업성과
○ 120다산콜재단 2027년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기획 및 운영
氠瑢
III
과업 준수 사항
1.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한다.
○ 과업수행 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강사, 교육장 등) 변경이 가능하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며,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대외비로 관리해야 할 자료는 대외비 등급으로 작성 및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 비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자료관련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발주기관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자료에 게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한다.
4. 과업 변경의 조건
○ 본 과업 수행 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 내에서 과업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 내용 및 물량(횟수)이 증감되는 경우
- 이외의 정책 변경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분쟁해결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분쟁이 있을 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6. 계약해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전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해 재단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기타지침
○ 발주기관은 이 교육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교육결과보고서에는 교육성과조사 및 운영결과에 대한 내용과 향후 교육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 용역비 지급은 최종 과업 종료 후 5일 이내 지급하며, 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