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湯湷 湯湷 氠瑢
漠杳
www.kca.go.kr
氠瑢
氠瑢
氠瑢
소망챗 시스템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氠瑢
氠瑢
氠瑢
2026. 5.
漠杳
氠瑢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
한정희 팀장
043-880-5791
plleades96@kca.go.kr
김동현 대리
043-880-5794
rlathehd@kca.go.kr
桤灧 氠瑢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氠瑢
목 차
Ⅰ. 사업 개요 煌 ȃ 1
1. 소망챗 시스템 고도화 學 ȃ 1
2. 주요 사업범위 毠 ȃ 2
3. 기대효과 瞘 ȃ 4
4. 추진체계 및 일정 擘 ȃ 4
5. 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夠 ȃ 5
Ⅱ. 제안요청 내용 梈 ȃ 5
1. 요구사항 총괄표 朰 ȃ 5
2. 요구사항 내용 毠 ȃ 7
○ 표준 요구사항 昜 ȃ 7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䧼 ȃ 8
○ 기능 요구사항 昜 ȃ 8
○ 성능 요구사항 授 ȃ 13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啸 ȃ 14
○ 데이터 요구사항 廘 ȃ 15
○ 테스트 요구사항 廘 ȃ 17
○ 보안 요구사항 授 ȃ 18
○ 품질 요구사항 授 ȃ 27
○ 제약사항 요구사항 娨 ȃ 28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僈 ȃ 29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僈 ȃ 32
湯湷 桤灧 Ⅲ. 제안서 작성요령 弈 ȃ 34
1. 제안서의 효력 楌 ȃ 3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䡼 ȃ 34
3. 제안서 목차 淼 ȃ 35
4. 세부 작성지침 楌 ȃ 36
氠瑢
氠瑢
Ⅳ. 제안안내사항 柘 ȃ 39
1. 입찰방식 甄 ȃ 39
2. 제안서 평가 방법 扄 ȃ 40
3. 기술성 평가기준 撜 ȃ 41
4. 제출서류 甄 ȃ 4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侄 ȃ 42
6. 제안요청설명회 更 ȃ 42
7.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嬼 ȃ 42
8. 입찰시 유의사항 撜 ȃ 43
9. 제안서 보상 淼 ȃ 44
Ⅴ. 기타 사항 瀘 ȃ 44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吴 ȃ 44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嶔 ȃ 44
3.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䏌 ȃ 45
4.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㖼 ȃ 45
5.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䡼 ȃ 45
6. 하도급 관련 淼 ȃ 46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嬼 ȃ 47
[첨부1] 소프트웨어사업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ȃ 48
[첨부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䴘 ȃ 49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壐 ȃ 50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䚜 ȃ 51
[붙임 3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岸 ȃ 52
[붙임 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ȃ 58
[붙임 5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㞜 ȃ 59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䜼 ȃ 60
[붙임 7호 서식]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 ⿌ ȃ 61 氠瑢 桤灧 氠瑢
Ⅰ
사업 개요
氠瑢
1
소망챗 시스템 고도화
가. 목적
□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
○ 지식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검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식 품질 향상 체계 마련
□ 소비자피해 이슈 신속 대응 관리 체계 구축
○ 통계 기능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피해 이슈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
나. 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다. 예산 : 9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타사항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의 확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첨부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첨부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 湯湷
○ 본 사업은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만족 시 원격지 개발이 허용되는 사업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자별로 개발용 가상PC를 할당 운영할 수 있으나 원격지의 물리적 보안기준 수용, 별도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청렴감사실 또는 케이휘슬익명신고시스템(www.kbei.org)으로 신고
氠瑢
2
주요 사업범위
氠瑢
< 추진방향 >
氠瑢
목표
지속 관리 가능한 소망챗 시스템 구축
추진
방안
지식 그룹별 수정・추가・삭제 및 사용빈도 분석 등 등 관리 시스템 구축
소비자피해 이슈 조기 포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관리자 친화적 UI 개선 등
漠杳
氠瑢
소망챗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챗봇・채팅 상담 시스템 구축
1. 지식 관리
□ (지식 그룹 관리) 지식 데이터 그룹별 조회・수정・관리
ㅇ 그룹에 속한 지식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수정 및 문장・문단 추가・삭제 기능 구현
ㅇ 반복 안내 문구 등을 공통문장으로 블록화하여 일괄 수정 및 관리 용이 도모
- 지식 변경 시 통제 불가 문제 해소 및 응답 일관성 확보
□ (지식 품질 관리) 지식 간 중복・충돌 사전 예방
ㅇ 지식 간 중복・충돌을 자동 탐지 및 검수 기능 구현
- 오분류 기능 질의에 대한 학습 데이터로 연계 가능
ㅇ 지식 수정 이력을 기록 및 관리하고, 롤백 기능을 통해 안정성 확보
□ (사용도 분석) 지식 상위・하위 사용 빈도 분석
ㅇ 그룹별 지식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상위・하위 사용 및 미사용 지식을 구분 및 추출 기능 구현
ㅇ 지식 사용 빈도에 대한 분석 그래프를 시각화하여 특정 그룹에 지식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분포되었는지 즉시 확인 가능
2. 통계 관리
□ (이슈 모니터링) 소비자피해 이슈 조기 포착 및 대응 기반 마련
ㅇ 특정 키워드, 품목 문의가 급증할 경우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고, 대표 질문 예시와 기간별 트렌드를 시각화하여 표시
ㅇ 챗봇에서 채팅상담으로 전환되는 질문과 응답, 처리 경로 자동 기록 및 품목・피해유형별 전환율 분석
ㅇ 사용자의 질의 처리 경로를 분석하고, 각 경로별 응답 성공률 및 오분류 의심 질의 분류
□ (관리자 UI) 통계 및 실시간 이슈 즉시 대응 가능 UI 구축
ㅇ 지식 상위 사용 및 미사용 현황, 채팅 상담 전환율, 오분류 의심 비율, 실시간 급증 이슈 등을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구축
- 실시간 운영 진단 및 이슈 대응을 기반으로 한 챗봇 시스템 개선점 발굴 및 채팅 상담 업무 최적화 도모
氠瑢
3
기대효과
□ 외부 환경 변화(규정・고시 개정 등)에 대응 가능한 지식 관리 체계를 통한 답변 정확성 제고
□ 소비자피해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도모
氠瑢
4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氠瑢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
AI전략팀
소망챗 운영 T/F
수행사업자
‣ 정보화 용역 사업관리
‣ 소망챗 고도화 설계
‣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구축
나.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입찰
다. 추진일정
氠瑢
활동 분류
M
M+1
M+2
M+3
M+4
-
· 소망챗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
- 사업 착수보고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사업 중간 보고
- 시스템 구축/개발
- 사업 완료 보고
- 시스템 안정화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楴䵴
氠瑢
5
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 사업 관련 시스템 현황
氠瑢
구 분
설명
비고
소망챗 시스템 고도화
· 한국소비자원 대민 챗봇・채팅상담 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
氠瑢
汤捯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담당자와 열람 가능일정 협의 필요
氠瑢
Ⅱ
제안요청 내용
氠瑢
1
요구사항 총괄표
氠瑢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표준
(STR)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화된 지침, 기술, 법제도 등을 준수하여 기술함
3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기능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1
성능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요구사항
(I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9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R)
목표 서비스 또는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합계
浵╦ 91 浵ࡦ
氠瑢
2
요구사항 내용
1) 표준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준수 및 표준 디자인 운영
세부
내용
ㅇ 적용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 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착수 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필요 시 개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customizing)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변경(추가/수정/삭제)될 경우 관련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오픈 시점에서 최신의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기능, 기능 명세, 사용법 등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환경 설정 등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어려운 독립된 요소일 경우, 별도 추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검증
세부
내용
ㅇ 웹 브라우저(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웹 호환성 준수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웹 표준 진단도구를 활용한 표준 준수여부 검증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관련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된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화 인프라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구축에 필요한 가상서버 제공을 협의할 수 있음. 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은 제안사가 구성하여야 함
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 정품 및 최신 버전임을 입증하여야 함
ㅇ 장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클라우드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서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서버 구축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업무분석 및 개발환경 구성을 위한 테스트 서버를 구축하여야 함.
ㅇ 기존 테스트 서버 활용 가능하나 발주처와 협의 필요
- 가상 테스트 서버 자원 발주처 제공. 단, 기타 설정 및 구축은 제안사에서 수행함.
3) 기능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그룹 단위 지식 조회
요구사항 정의
분류별로 포함된 모든 지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그룹 구조별 지식 조회
- 관리자 화면에서 최소~최대 분류 단위로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그룹에 속한 모든 FAQ와 표준답변을 목록으로 보여줌
- 목록에는 각 지식의 ID, 제목, 최근 수정일, 호출수, 담당자 등 기본 정보 표시
- 그룹 내 지식 수량을 자동 집계하여, 한 눈에 그룹 규모 확인 가능
ㅇ 그룹별 필터링 및 정렬 기능
- 검색 조건으로 품목, 피해유형, 요구사항, 키워드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그룹 내 지식을 호출 수, 최근 수정일, 알파벳 순 등으로 정렬 가능
ㅇ 그룹 내 데이터 내보내기
- 선택 그룹 전체 지식 목록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CSV에는 지식ID, 제목, 내용, 그룹 정보, 최근 수정일, 호출수 포함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그룹 단위 일괄 수정
요구사항 정의
선택한 그룹에 속한 모든 지식을 한 번에 수정·치환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그룹 단위 선택 후 수정
- 관리자 화면에서 특정 그룹 선택 가능
- 선택 그룹 내 모든 지식을 일괄 선택 가능
ㅇ 일괄 치환 기능
- 특정 문구를 다른 문구로 한 번에 치환 가능
- 예: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치환 후 변경 대상과 변경 횟수를 관리자 화면에 즉시 표시
ㅇ 문장/문단 추가·삭제
- 선택 그룹 전체에 공통 안내 문장 추가 가능
- 필요 시 특정 문장 또는 문단을 그룹 전체에서 삭제 가능
- 삭제/추가 작업 후 미리보기 제공
ㅇ 안전장치
- 일괄수정 전 “총 변경 건수”와 적용될 지식 목록 확인 가능
- 승인 후 작업 적용, 작업 취소(롤백) 기능 제공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그룹 참조 현황 조회
요구사항 정의
그룹 단위로 지식이 얼마나 매핑되어 있는지 현황을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참조 현황 적재
- 선택 그룹에 포함된 모든 지식을 화면에 표시
- 어떤 지식이 몇 개의 시나리오에 연결되어 있는지 표시
ㅇ 변경 시 예상 결과 표시
- 관리자에게 “변경 시 전체 몇 건이 수정되는지” 보여줌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 중복·충돌 탐지
요구사항 정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식, 또는 핵심 정보가 달라서 충돌하는 지식을 찾아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동일 조합 중복 탐지
- 품목-피해유형-요구사항 조합이 2건 이상 존재할 경우 관리자 화면에 자동 표시
- 중복 건 목록에 지식ID, 제목, 등록일, 수정일, 호출수, 담당자 표시
-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유지 / 비활성화 / 정리 대상” 선택 가능
ㅇ 텍스트 유사 중복 탐지
- FAQ/표준답변 본문 텍스트 유사도를 자동 계산
- 유사도 기준값은 관리자가 설정 가능 (예: 0.8 이상)
- 유사한 답변끼리 그룹화하여 목록 제공
ㅇ 내용 충돌 탐지
- 핵심 키워드(기간, 법조항, 숫자, 수치 등)가 서로 다르면 “충돌 가능” 표시
- 충돌 후보 목록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하이라이트 표시
- 관리자는 충돌 목록을 보고 수정/비활성화/승인 가능
ㅇ 신규 등록 시 중복/충돌 검사
- 새로운 지식 등록 또는 수정 시 자동 검사
- 중복/충돌 후보가 있으면 저장 전 경고 메시지 표시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통문장 분리 관리
요구사항 정의
반복되는 안내 문장을 공통 블록으로 관리하여 전체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공통문장 등록·수정·삭제 가능
- 법령 안내, 상담 안내, 주의사항 등 반복되는 문구를 공통 블록으로 등록
- 블록명, 내용, 적용 지식 수, 연결 시나리오 표시
ㅇ 공통문장 수정 시 자동 반영
- 공통문장을 수정하면 해당 블록이 삽입된 모든 지식에 자동 적용
- 변경 전/후 영향 지식 목록 표시
ㅇ 블록 적용 현황 조회
- 어떤 지식에 어떤 공통문장이 적용되었는지 조회 가능
- 관리자 화면에서 필터링 기능 제공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 사용도 분석
요구사항 정의
그룹 및 지식별 사용 빈도를 확인하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호출 수 기반 사용 통계 제공
- 기간 선택 가능 (7일, 30일, 3개월, 6개월, 12개월)
- 호출 상위/하위 지식 자동 분류
ㅇ 미사용 지식 추출 기능
- 선택 기간 동안 1회도 호출되지 않은 지식 자동 추출
- CSV 다운로드 가능
ㅇ 그룹별/품목별 사용 집중도 분석
- 특정 그룹이 과다·과소 분포되어 있는지 그래프 제공
- 관리자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질의 처리 경로 분석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가 어떤 경로로 처리됐는지 기록·분석 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오분류 의심 질의 목록 자동 생성
- 유사도 점수 낮거나, 사용자가 같은 질문 반복 입력 시 추출
- 관리자 화면에서 질문 원문, 답변, 분류 결과를 한 화면에 표시
ㅇ 검수 및 학습 연계
- 관리자는 각 질의를 ‘적정/부적정’으로 표시 가능
- 부적정 표시된 질의는 학습 데이터 보완 대상 리스트로 자동 수집
ㅇ 우선순위 표시
- 오분류가 많이 발생한 품목, 피해유형, 그룹 순으로 우선순위 정렬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분류모델 품질 점검
요구사항 정의
오분류 가능성이 높은 질의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관리자가 점검 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오분류 의심 질의 목록 자동 생성
- 유사도 점수 낮거나, 사용자가 같은 질문 반복 입력 시 추출
- 관리자 화면에서 질문 원문, 답변, 분류 결과를 한 화면에 표시
ㅇ 검수 및 학습 연계
- 관리자는 각 질의를 ‘적정/부적정’으로 표시 가능
- 부적정 표시된 질의는 학습 데이터 보완 대상 리스트로 자동 수집
ㅇ 우선순위 표시
- 오분류가 많이 발생한 품목, 피해유형, 그룹 순으로 우선순위 정렬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채팅상담 전환 분석
요구사항 정의
챗봇에서 상담으로 전환된 원인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상담 전환 직전 질의·응답 기록
- 전환 직전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과 시스템 응답 저장
- 처리 경로와 연결된 시나리오 정보 기록
ㅇ 전환율 통계 제공
- 품목, 피해유형별 전환율 계산
- 시간대별 전환율 분석 가능
ㅇ 다발 전환 항목 표시
- 전환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지식 및 키워드 표시
- 관리자는 해당 항목을 점검하거나 지식 개선 우선순위로 활용 가능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이슈 탐지
요구사항 정의
특정 키워드나 품목 문의가 갑자기 늘면 관리자에게 알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급증 감지 기능
- 최근 7일 대비 1일 문의가 3배 이상 증가 시 자동 감지
품목, 피해유형, 키워드 단위로 탐지 가능
ㅇ 관리자 알림
- 급증 이슈 발생 시 대시보드 경고 표시
- 팝업/색상 강조 등 시각적 표시
ㅇ 상세 분석
- 급증한 질문 상위 10개 예시 제공
- 기간별 트렌드 비교 그래프 제공
- 관리자 판단 후 대응 조치 기록 가능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지식 변경 이력 및 롤백
요구사항 정의
수정 내역을 기록하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 있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작업 단위별 변경 기록
- 일괄수정, 공통문장 수정, 개별 지식 수정 등 작업ID 단위로 저장
- 수정 전/후 내용 비교 가능
ㅇ 롤백 기능
- 관리자 권한자만 특정 작업ID 단위를 이전 상태로 복원 가능
- 롤백 후 변경 이력은 별도 기록
ㅇ 다운로드 및 검증
- 변경 이력 CSV 다운로드 가능
- 적용 결과와 오류 발생 여부 표시
- 롤백 가능성을 사전 시뮬레이션 제공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4) 성능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응답 속도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입력에 대한 챗봇 응답은 지연 없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텍스트 입력 처리 시간
- 일반 질문 입력 후 응답은 평균 3초 이내
- 지식 일괄 조회, 검색, 필터 적용 시에도 동일
ㅇ 일괄수정/치환 수행 시 응답 안정성
- 그룹 단위 수정, 공통문장 적용 등 대량 작업 중에도 다른 질의 응답 지연 발생 없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대용량 데이터 처리 안정성
요구사항 정의
대량의 지식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일괄 작업 안정성
- 선택 그룹 전체 지식 수정 시 시스템 중단 없음
- 변경 적용 실패 시 자동 롤백 및 오류 알림
ㅇ 통계 생성 안정성
- 그룹별 호출 통계, 사용도 통계, 이슈 분석 시 실시간 서비스 영향 최소화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처리
요구사항 정의
관리자와 사용자 동시 접속 시 성능 저하 없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다중 사용자 접속 처리
- 채팅 사용자와 관리자 동시에 접속해도 응답 지연 최소화
- 일괄 수정·조회 등 관리자 기능 수행 시 서비스 영향 없음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및 로그 안정성
요구사항 정의
질의/응답 로그와 통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질의 로그 기록
- 처리 경로, 시나리오 ID, 유사도 점수, 분류 결과 등 저장
- 누락 없이 모든 질의 기록
ㅇ 로그 조회
- 기간별, 그룹별 필터 적용 가능
- CSV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운로드 시 성능 저하 없음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정의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보존 및 복구 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무결성 보장
-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기존 데이터 유지
- 관리자 승인 후 롤백 가능
ㅇ 백업
- 정기 백업 및 복원 기능 제공
- 백업 파일 무결성 검증 가능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연계 유지
요구사항 정의
DB 및 시나리오 구조 변경 없이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DB 구조 변경 금지
- 기존 테이블, 컬럼 구조 유지
- 기존 데이터와 충돌 없이 동작
ㅇ 시나리오 구조 유지
- 메인/피해구제/채팅/FAQ 시나리오 수정 금지
- 신규 기능은 기존 시나리오 외부에서 관리 가능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UI 통합
요구사항 정의
신규 기능을 기존 관리자 화면에 통합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기존 로그인/권한 체계 유지
- 별도 로그인 시스템 구축 불필요
- 기존 권한 기반 접근 제어 유지
ㅇ UI 통합
- 지식관리, 통계, 전환 분석, 이슈 감지 등 기능 기존 화면 내에서 구현
- 화면 디자인, 버튼/레이블 위치 기존 스타일 준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3
요구사항 명칭
채팅상담 연계 유지
요구사항 정의
챗봇 → 상담 전환 구조 변경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전환 구조 유지
- 챗봇에서 상담 연결 로직 그대로
- 상담 로그와 연계 가능
ㅇ 전환 분석
- 상담 전환 직전 질문/응답, 처리 경로 자동 저장
- 전환률 계산 및 통계 분석 가능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 연계 차단
요구사항 정의
외부 API/클라우드 연계 없이 내부망에서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외부 AI API 금지
- 모든 기능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처리
- 인터넷 연결 없이 동작 가능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권한 연계
요구사항 정의
기존 관리자 권한 체계와 연계하여 기능 접근 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권한 기반 기능 제한
- 일괄 수정, 롤백 등 주요 기능은 상위 권한자만 가능
- 조회 권한과 편집 권한 분리
6) 데이터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데이터 무결성 유지
요구사항 정의
기존 지식 및 운영 데이터의 손실·변형 없이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지식/FAQ 데이터 보호
- 기존 지식 수정/삭제 시 원본 데이터 유지
- 테스트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 구분
ㅇ 변경 전 백업
- 일괄 수정 등 대량 변경 전 백업 수행
- 복원 가능 상태로 보관
산출정보
데이터 보호 방안, 데이터 백업 매뉴얼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질의 로그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정의
질의 및 처리 경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로그 항목
- 사용자 입력 원문, 처리 경로, 응답 지식ID, 시나리오ID 저장
- 저장 누락 없이 기록
ㅇ 로그 조회 및 다운로드
- 기간·그룹·품목 필터 적용 가능
- CSV 다운로드 가능, 대량 데이터 처리 시 성능 저하 없음
산출정보
저장 로그 설명서, 로그 조회 및 다운로드 매뉴얼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 변경 이력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정의
지식 수정 내역을 기록하고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변경 이력 자동 기록
- 수정자, 수정 일시, 변경 내용 기록
- 일괄 수정 시 작업ID 단위 관리
ㅇ 롤백 기능
- 권한자만 특정 작업 단위를 이전 상태로 복원 가능
- 복원 후 이력도 기록
산출정보
롤백 매뉴얼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정의
질의 로그 내 개인정보 안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최소 수집
- 필요 없는 개인정보 저장 금지
ㅇ 암호화 및 접근 제어
- 관리자 권한 기반 접근
- 로그 다운로드 시 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정의
기능 적용 후 데이터 오류 여부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적용 후 검증
- 변경된 지식, 그룹, 공통문장, 통계 등 오류 자동 체크
- 오류 건수 및 실패 목록 표시
ㅇ 검증 결과 제공
- 관리자 검토 가능
7) 테스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및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방안 및 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단위,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 요건, 목표성능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 방안 및 수행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상황별 체계적이고 철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동안 각각의 테스트 시행 후 결과를 기록하고,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는 각 기능 요구사항을 나열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이중화 구성 시, 이중화(Fail-Over)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승인) 검사
요구사항 정의
인수(승인) 검사 충족사항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발주자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ㆍ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ㆍ테스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수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8) 보안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일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규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조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함
ㅇ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에서 보안관리 목적상 교육을 진행할 때 참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함
ㅇ 비상시 협의에 따라 대체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성능에 준하며 보안성을 검증받은 장비로 제공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이후라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기간 내 산출물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등 업무에 협조해야 함
ㅇ 별도 납품 혹은 대체한 장비가 있을경우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절차에 협조해야 함
ㅇ 원격지 개발 요청 시 관련 보안요구사항 관련 보완 및 충족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개발실 안에 잠금장치를 구비한 서랍장, 서랍에 보관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급 불가 시 제안사가 부담해서 설치 운영 후 회수함
ㅇ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 노트북 사용 시 SSD는 사업 종료 후 소비자원 측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부착한 봉인씰 훼손 금지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정의
사업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ㅇ 담당자의 승인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유출 적발 시 발주기관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및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하여야 함
ㅇ 수행업체는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본 계약 목적 외 사용 불가하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정의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등의 법적인 대응 비용 및 기타 발생한 비용(구상권 청구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참여 인원에 대한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사는 한국소비자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제출 요구받은 모든 보안문서를 목록화 및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사는 이외의 보안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보안규정 또는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문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PC등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요구사항 정의
정보기기 반입 및 보안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PC를 제공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기간 내 사용되는 정보화 기기(PC, 노트북 등)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ㅇ 사업 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및 사업 종료 시에는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노트북, PC 등 저장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 삭제
ㅇ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발주기관 제공 보안서류 작성 제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요구사항 정의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본사업범위에 포함됨
ㅇ 발주기관 보안성 검토 결과서를 제공하며 제안사는 이를 목록화하여 적용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성검토 적용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 투입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함
- 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수행해야 함
- 진단 결과 발생한 보안약점에 대해 가이드를 준수하여 보완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
산출정보
시큐어 코딩 점검 결과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인증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인증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장비 접속 시 사용자인증을 수행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방법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 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함
- 사용자의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안정성과 범용성이 확보된 본인확인 절차 필요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SSO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SSO 인증 개념 정의
- 발주기관 통합인증(SSO) 처리하여야 함
ㅇ SSO 인증 요구사항
- 로그인 한 번으로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증 체계 구축
- SSO는 ID/PW 및 PKI 인증을 지원
- SSO는 권한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을 지원
- SSO는 내부 사용자 SSO와 외부 SSO를 구분하여 구축
- 신규 SSO는 기존의 사용자 정보를 이용, 사용자에 대한 통합인증 수행
- 사용자 인증정보는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하며 국제 표준 및 국가기관용 암호 알고리즘을 지원
- 2차 인증 요건 충족해야 함(OTP)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개념 정의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가능
- 센터/부서/권한별 그룹 설정 등 사용자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필요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외부사용자용 등록, 권한 부여, 조회화면 기능개발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 필요
- 계약 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계정/권한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권한 설정 제시
- 시스템에 보관되어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내·외부)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ㅇ 사용자 접근제어
- 업무기능별로 사용자 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 관리)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 정의
로그인 정책 및 인증방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회원그룹 및 권한 여부에 따른 로그인 정책 및 인증방식 적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메뉴 및 기능이 다르도록 구현
- 접속 계정은 IP or MAC 주소 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
- 유휴 계정 정리 및 불법침입 방지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보안 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 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 보안서여약서 징구・존안
-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 방안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 관리자 페이지에 SQL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ㅇ 웹페이지 보안에 관한 사항
- SQL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디렉터리 리스팅 등 OWASP 10대 취약점 등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취약점 발견에 따른 조치 수행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ㅇ 별도 외부 전문업체(지식사이버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를 통한 취약점 점검(관련 모바일 앱 포함)을 시행하고, 개선사항을 조치해야 함 (세부 과업 확정 전 과업의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 모의해킹 등의 점검 시 관제센터 공유를 위해 별도 기간 통보가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부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스크립트 및 툴 실행 시 업무 시간 이외 시간에 관련 작업을 시행하며, 이는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 해야 함.
ㅇ 시스템 간 연동 시 특히 내외부 연동 시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바이러스, 웹쉘 등 웹 방화벽 정책에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필요 시 암호화 등 제반 기능 수행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방법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 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 필요
- 사용자의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안정성과 범용성이 확보된 본인확인 절차 필요
ㅇ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9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 불가
ㅇ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암호화 방안
- 실명인증 또는 회원가입에 의한 로그인 및 회원 정보 관리 시 구간 암호화(SSL) 적용
- 필요 시 인증값을 수집·관리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20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 불가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2021.11)
ㅇ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ㅇ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관리자 계정 공유금지, 안전한 비밀번호)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 권한 부여, 말소, 변경 등의 이력을 3년 이상 보관
- 접속기록 보관: 업무별 1년, 6개월, 3개월 차별화
- 열람 이력 및 다운로드 사유 기록 등 보관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 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개발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강화 방안 제시
- 등록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 기존의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모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구현 및 DB 암호화 저장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ACL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의 접근만 허가
ㅇ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필요
ㅇ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DB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ㅇ 암호화 대상
- DB서버 내 중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프로그램(및 시스템) 및 DB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및 시스템) 및 DB보안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DB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음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고 전송 중에 암호화되어 해킹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DB 및 APP 서버 접근제한
- DB 및 APP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
-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DB 및 APP 서버만 접근 허가가 가능
- 모든 DB 및 APP 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 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취약점이 없는 버전의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 대외 연계 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 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ㅇ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 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의 암호화
- 관련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악성코드 반입 차단을 위한 전송자료 백신 검사 실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통신 간 보안성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 차단 서버와 관리자 PC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 IP를 등록하여 관리자 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
- 침입 차단 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7
요구사항 명칭
서버(호스트)보안
요구사항 정의
서버(호스트)보안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서버(장비)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해야 함
- 침입 차단 서버에(Appliance)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서버 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이 되어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8
요구사항 명칭
연동 보안 일반
요구사항 정의
연동 보안 일반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연동 보안 일반 개념 정의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ㅇ VM 외부연동 보안 개념 정의
- VM(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외부망에서 업무시스템 접속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9
요구사항 명칭
계약 특수조건
요구사항 정의
계약 특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다목 참조
ㅇ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 업체가 개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착수에 따른 보안확약서
9) 품질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ㅇ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무상하자 처리 방안
정의
무상하자 처리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된 콘텐츠 및 발간물에 대한 결함 수정
ㅇ 개발에 사용된 S/W의 업그레이드
ㅇ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문제 처리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및 기술 전환 용이성
정의
가용성 보장 및 기술 전환 용이성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컨테이너 분리 등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ㅇ 개발되는 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 PC 환경(VDI 등)에서 운용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교체해야 함
10) 제약사항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ㅇ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수행업체가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소유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이 원칙이나,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공유)할 수 없는 경우는 따로 정할 수 있음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ㅇ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ㅇ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화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개발방법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 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안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핑 분석
세부
내용
ㅇ 초기 개발 시 프로토타입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WBS포함), 자원관리, 형상 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함
ㅇ 전자정부 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 도구 이용)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비 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개발 장비(H/W, S/W) 및 개발환경 구성은 주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필요 시 상호협의하여 진행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소 등 작업환경 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개발장소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ㅇ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ㅇ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 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 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ㅇ 검수는 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시스템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무상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 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ㅇ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개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ㅇ 목표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관련자(사업T/F)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ㅇ 벤치마킹 등에 대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홍보자료는 동영상, PPT 파일로 작성
ㅇ 홍보이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시범운영 및 만족도 조사 응답자 대상
산출정보
교육자료, 매뉴얼, 홍보자료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제안
세부
내용
ㅇ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의무사항 아님)
氠瑢
Ⅲ
제안서 작성요령
氠瑢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氠瑢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붙임6]를 제출하여야함.
氠瑢
3
제안서 목차
氠瑢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호협력
1. 상호협력
Ⅷ. 기타사항
1. 기타사항
氠瑢
4
세부 작성지침
楴䵴
氠瑢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신규장비 및 SW 도입이 필요한 경우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한다.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호환 및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구성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호협력
1. 상호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협력방안에 대한 제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Ⅷ.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서 작성 권장지침은 참고용이며 제안사별로 창의적으로 제안해도 되나 요구사항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안 요청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氠瑢
Ⅳ
제안안내사항
氠瑢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氠瑢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氠瑢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氠瑢
氠瑢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氠瑢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氠瑢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氠瑢
3
기술성 평가기준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며,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및
개발 방법론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하며,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신규장비 도입 필요 시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호환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였는지 평가하며, 개발 및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운영환경을 숙지하여 환경에 맞는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목표 시스템 설계·구현·운영 관련 기술표준, 웹접근성, 개인정보보호, 감리대응 등 제약 준수를 위한 계획수립 및 테스트 방안 구체성을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및
개발장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며,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및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하고,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하며,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합 계
90
氠瑢
4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氠瑢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참조
ㅇ 문의처 :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 김동현 대리 ☏(043)880-5794
ㅇ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참조
氠瑢
6
제안요청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氠瑢
7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ㅇ 기술평가위원회
- 본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8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을 평가함
- 발주기관 자체평가이며, 감염병 등 유사시 기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개최일시 및 장소는 입찰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함
- 제안서 접수 후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자격에 관련한 서류 심사 등을 말함)
- 제안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해야 함(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으로 작성 시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 평가는 평가기준ㆍ평가요소ㆍ배점에 따라 제안업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업체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함
- 감점처리 기준에 의하여 감점된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종합평가점수에 반영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름
氠瑢
8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氠瑢
9
제안서 보상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참고
氠瑢
Ⅴ
기타사항
氠瑢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ㅇ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완료 확인후 1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ㅇ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氠瑢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ㅇ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ㅇ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ㅇ 원격지 개발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氠瑢
①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②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③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④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나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氠瑢
3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氠瑢
4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氠瑢
5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氠瑢
- 제안사는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氠瑢
6
하도급 관련
ㅇ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따름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제3호에 따라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氠瑢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ㅇ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氠瑢
< 누출 금지 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계약금액의 20%이하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금전적인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 전부를 배상하고 위약금을 추가적으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도 협의 후 기준 마련
ㅇ 한국소비자원은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등 관련,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 상 유보된 해지권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楴䵴 [첨부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氠瑢
楴䵴 [첨부2]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氠瑢
楴䵴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楴䵴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氠瑢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湰灧 楴䵴 [붙임 3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26년 소망챗 고도화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汤捯 - 암호지원
○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
汤捯 - 보안 관리
○
汤捯 - 자체 시험
○
汤捯 - 접근 통제
○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
汤捯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楴䵴 [붙임 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氠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楴䵴 [붙임 5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灳瑣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氠瑢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灳瑣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氠瑢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灳瑣 , 灳瑣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氠瑢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氠瑢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氠瑢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氠瑢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楴䵴 [붙임 6호 서식]
氠瑢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楴䵴 [붙임 7호 서식]
氠瑢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
氠瑢
구 분
항 목 명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기관명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기관의 이름을 기재
부서명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한 기관내 조직명을 기재
관련법령
○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근거 법령을 기재
한글 DB명
○ 기관 자체의 명명규칙을 준수한 논리 데이터베이스 명칭(한글명)을 기재
영문 DB명
○ 정보시스템에서 DB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 정보명(영문명)을 기재
구축일자
○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를 기재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재구축·변경하여 운영 중인 DB의 경우 시스템 고도화 구축 일자)
DB 설명
○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주요 정보의 내용 및 활용·연계 제공 등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기능 중심으로 기재
업무분류체계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또는 공공기관별 자체 BRM을 참조하여 하위 분류레벨(4단계)까지 기재
DBMS 정보
○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이름 및 버전 등을 기재
- (예시) Oracle 8, DB2 7, Sybase 5, SQL SERVER 8, Informix 7, UniSQL 2, MySQL 5 등
운영체제정보
○ 해당 DBMS가 운영되는 운영 체제의 이름 및 버전을 기재
- (예시) UNIX 5, LINUX 3.1, WINDOWS 2 등
DB 형태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형태가 정형인지 비정형인지 구분하여 기재(비정형데이터의 세부유형(공간정보, 문서, 센서(IoT)데이터, 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을 추가 기재)
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한글 DB명
○ 엔터티가 설계된 논리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
설명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주요이력 기재
엔터티정의서
한글 DB명
○ 엔터티가 설계된 논리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
엔터티명
○ 엔터티의 이름으로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기재
○ 수퍼-서브타입 관계에 있는 서브타입 엔터티의 경우 서브타입 엔터티 이름만 기재
엔터티
설명
○ 엔터티에 대한 설명을 기재
○ 엔터티의 목적과 예시(어떤 것이 엔터티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표현)
○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및 파악된 업무 규칙을 기재
○ 다른 엔터티로부터 유도되는 엔터티의 경우 그 생성 업무 규칙을 기재
○ 서브타입 엔터티의 경우 수퍼타입 엔터티명에 대한 범주 구별 기준을 명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포함” 문구를 반드시 표기
주식별자
○ 엔터티에서 집합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속성 또는 속성의 그룹을 기재
○ 속성, 릴레이션쉽 등이 식별자가 될 수 있으며, 복수개의 속성이나 릴레이션쉽으로 구성된 경우 “+”로 연결하여 표기함
- (예시) 계약 엔터티 : 고객번호 + 상품번호 + 계약일자, 고객 엔터티 : 고객번호
수퍼타입
엔터티명
○ 해당 엔터티가 수퍼-서브타입 관계에 있는 서브타입 엔터티인 경우에 한하여 상위에 존재하는 수퍼타입 엔터티의 이름을 기재
※ (참조) 수퍼타입 엔터티, 서브타입 엔터티 개념
- 논리 모델링 단계에서 엔터티가 갖는 특성이 유사한 엔터티들을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할때, 수퍼타입 엔터티, 서브타입 엔터티의 개념을 도입
- 예를 들어, 직원이라는 엔터티를 세분화하여 일반직원, 시간제직원, 촉탁직원으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 직원 엔터티를 수퍼타입 엔터티로 정의하고, 하위에 서브타입 엔터티로 일반직원, 시간제직원, 촉탁직원을 서브타입 엔터티로 정의
애트리뷰트
정의서
엔터티명
○ 속성이 속한 엔터티의 이름을 기재
속성명
○ 속성의 이름은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사용
속성유형
○ 속성 값의 성격에 따라 결정
- 기본형(Basic) : 업무로부터 직접 도출되며, 독립적으로 정의 가능한 속성
- 설계형(Designed) : 코드 성격으로 값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속성
- 추출형(Delivered) : 개체에 존재하는 기본 속성들로써 값을 도출 가능한 속성(자신 또는 다른 엔터티의 기본형 속성들로부터 조합 또는 연산 등을 통해 값의 도출이 가능한 속성)
필수입력여부
○ 엔터티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속성 값이 존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M” 또는 “필수”로 기재
○ 다른 속성의 값에 따라 필수 입력이 결정되는 경우는 “C” 또는 “조건부필수”로 기재하고, 조건부 필수에 해당하는 조건은 속성 설명에 기재
- (예시) ‘결혼여부’ 속성의 값(‘기혼’, ‘미혼’)에 따라 ‘결혼기념일’ 속성의 값이 필수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
식별자 여부
○ 속성이 식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자 여부를 식별자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
○ 식별자의 종류를 기재
- 주 식별자(PK: Primary Key)
- 부 식별자(AK: Alternate Key - Unique와 Not-Unique를 구분하여 기재)
- 외래 식별자(FK: Foreign Key)
참조
엔터티명
○ 논리적으로 참조하는 관계가 있는 엔터티의 명칭(식별자 여부가 FK일 경우만 적용)을 기재
참조
속성명
○ 논리적으로 참조하는 관계가 있는 엔터티 속성의 명칭(식별자 여부가 FK일 경우만 적용)을 기재
속성설명
○ 속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 코드 값이나 계산식과 같은 값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 필수입력 여부가 “조건부필수”인 경우 속성 설명에 해당 조건이나 세부내용을 기재
- (예시) ‘결혼여부’ 속성의 값이 ‘기혼’인 경우 ‘결혼기념일’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영문 DB명
○ 테이블, 컬럼이 설계된 물리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
설명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주요이력 기재
테이블정의서
영문 DB명
○ 정보시스템에서 DB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 정보명(영문명)을 기재
테이블 소유자
○ 테이블 스키마에 대한 소유권(오너쉽)을 갖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기재
한글 테이블명
○ 논리DB에 부여할 테이블 한글 명칭을 기재
○ ‘표준용어정의서’를 참조하여 테이블 명명규칙을 정의하고, 해당 명명규칙에 따라 테이블명을 정의
영문 테이블명
○ 물리적인 DB에 생성할 테이블의 이름을 기재
○ ‘표준용어정의서’를 참조하여 테이블 명명규칙을 정의하고, 해당 명명규칙에 따라 테이블명을 정의
○ 1개의 엔터티가 다수의 테이블로 분리되어 구축되는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 가능
테이블 유형
○ 테이블의 논리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테이블 유형을 기재
- 물리적 특성으로 테이블 유형을 정의하여 기재하는 경우 : 일반 테이블, 파티션 테이블, 클러스터 테이블, 뷰 테이블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논리적 특성으로 테이블 유형을 정의하여 기재하는 경우 : 코드테이블, 마스터테이블, 임시테이블, 통계테이블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테이블명에 테이블 유형이 반영된 경우 생략 가능
관련 엔터티명
○ 해당 테이블이 어떤 엔터티로부터 물리적으로 구현된 테이블인지, 엔터티정의서에 기록한 엔터티명(한글)을 기재
○ 여러 엔터티가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되어 구현되는 경우 관련 엔터티들을 모두 기재
테이블 설명
○ 테이블의 물리적 특징에 대해 기재
- 파티션 테이블의 경우 분할 조건이나 관련 특징을 기재
- 뷰 테이블의 경우 뷰를 구성하는 집합 결정 조건을 기재
발생주기
○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주기를 기재
컬럼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 해당 컬럼이 소속된 테이블의 이름(영문명)을 기재
한글 컬럼명
○ 해당 컬럼과 연관되는 속성의 이름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표준용어를 준수하여 부여할 컬럼 한글 명칭을 기재
영문 컬럼명
○ 컬럼의 물리적 영문 이름으로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사용
컬럼 설명
○ 컬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 및 예외 사항 등을 기재
연관 엔터티명
○ 해당 컬럼이 표현하는 논리적 데이터요소인 ‘엔터티명’을 기재
○ ‘엔터티정의서’에 기록한 ‘엔터티명’으로 기재
연관 속성명
○ 해당 컬럼이 표현하는 논리적 데이터요소인 ‘속성명’을 기재
○ ‘속성정의서’에 기록한 ‘속성명’으로 기재
데이터 타입
○ 컬럼 값의 물리적 표현 방식으로 DBMS 종속적인 데이터타입의 이름을 기재
데이터 길이
○ ‘도메인정의서’의 ‘길이’를 기재
- ‘도메인정의서’에 없는 경우 해당 컬럼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길이로, DDL문에서 지정될 데이터 길이를 DBMS 종속적인 표현으로 기재(DATE 타입과 같이 길이가 필요 없는 경우 생략)
Not Null 여부
○ 데이터가 생성(Insert)되는 시점에 컬럼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를 표시
- 값의 표시 : "Y" - Nullable, "N" - Not Null
PK정보
(Primary Key)
○ PK(기본키)에 참여하는 컬럼이면 "PK"와 숫자로 된 참여순서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PK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략
- (예시) PK01(PK를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첫 번째), PK02(PK를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두 번째) 등
AK정보
(Alternate Key)
○ AK(부키)에 참여하는 컬럼이면 "AK"와 숫자로 된 참여순서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AK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략
- (예시) AK_1-01(AK_1을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첫 번째), AK_1-02(AK_1을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두 번째) 등
FK정보
(Foreign Key)
○ 해당 컬럼이 FK(외래키) 제약에 참여하는 컬럼인 경우에 한해, 관련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을 마침표(.)로 연결하여 기재
- (예시) 고객테이블의 고객번호 참조 : T_CUST.CUST_ID
○ FK(외래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생략
제약조건
○ 해당 값 영역에서 설명하는 컬럼 값의 특성 이외에, 컬럼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할 제약조건(허용범위, 구분값, 기본값 등)을 기재
개인정보 여부
○ 컬럼 값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식별자 조치 기준) 포함 여부
암호화 여부
○ 해당 컬럼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를 기재
공개/비공개 여부
○ 해당 컬럼의 메타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비공개의 경우 비공개 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