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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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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보안성 검토필

분류

평문

건설기술본부 항행시설실 실장 양현배 (인)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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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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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개 요 楴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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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2. 시설위치 : 김해공항 36R ILS/DME 현장

3. 과업내용

Ϩ Ā Ϩ Ā 가. 사업내용

○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변경(GP/DME 위치 변경)에 따른 계기비행절차 변경 설계

Ϩ Ā Ϩ Ā 나. 주요과업

○ 김해공항 ILS or LOC 계기접근절차 (총 4식)

○ 상기 항목에 대한 각각의 비행절차 기초검증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

Ϩ Ā 본 과업내용서는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GP/DME시설 이설에 따른 비행절차 재수립 위한 용역 지침서로써,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출항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비행절차를 지정된 기간 내에 수립 및 완료하여야 한다.

2. 목 적

Ϩ Ā 본 과업은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현대화사업 관련 동 시설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비행절차를 수립하는데 있다.

3. 과업의 범위

Ϩ Ā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현대화사업 일정에 따른다.

Ϩ Ā 3.1 김해공항 ILS or LOC 계기접근절차 (총 4식)

Ϩ Ā Ϩ Ā 가. ILS Z RWY 36R

Ϩ Ā Ϩ Ā 나. ʬ Ā LOC Z RWY 36R

Ϩ Ā Ϩ Ā 다. ILS Y RWY 36R

Ϩ Ā Ϩ Ā 라. LOC Y RWY 36R

Ϩ Ā 3.2 ʰ Ā 상기 항목에 대한 각각의 비행절차 기초검증 실시

4. 과업의 기간

Ϩ Ā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Ϩ Ā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공항공사"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공항공사"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증감되었을 때

5. 관련 법규 및 기준

潴景 Ϩ Ā 5.1 ʰ Ā 관련 법규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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Ϩ Ā Ϩ Ā 가. ˈ Ā 공항시설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항공안전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Ϩ Ā Ϩ Ā 나. ˈ Ā 비행절차 등 관련 국제규정 및 매뉴얼

1) ICAO Annex 4(Aeronautical Charts)

2) ICAO Annex 14(Aerodromes)

3) ICAO DOC 9368(IFP's Construction Manual)

4) ICAO DOC 9613(Performance-Based Navigation Manual)

5) ICAO DOC 9274(Manual on the Use of the Collision Risk Model(CRM) for ILS Operations)

6) ICAO DOC 8697(Aeronautical Charts Manual)

7) ICAO DOC 9906(Quality Assurance Manual for Flight Procedure Design)

8) ICAO DOC 9274(ILS CRM Manual)

9) ICAO DOC 9674(WGS-84 Manual)

10) 비행절차업무기준

11) 비행절차설계요령

12)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Ϩ Ā 5.2 ʰ Ā 기타 관련규정

Ϩ Ā Ϩ Ā 가. ˈ Ā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Ϩ Ā Ϩ Ā 나. ˈ Ā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Ϩ Ā Ϩ Ā 다. ˈ Ā 항공정보품질매뉴얼

Ϩ Ā Ϩ Ā 라. ˈ Ā 항공지도 도식표준

Ϩ Ā Ϩ Ā 마. ˈ Ā 국가 보안업무규정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6. 용어의 정의

Ϩ Ā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Ϩ Ā 6.1 ʰ Ā “비행절차”란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Ϩ Ā Ϩ Ā 가. ˈ Ā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첫 접근지점 또는 지정된 도착비행로의 시점부터 착륙이 완료되는 지점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체공지점이나 항공로상의 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행계기를 참조하면서 비행하는 일련의 항공기 기동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 PA) : 결정된 운영범주 최저치에 따라 제공되는 정밀한 수평유도 및 수직유도정보를 활용하는 계기접근절차. 수평유도와 수직유도 정보는 지상기반 항법보조장치 또는 컴퓨터가 생성한 항법데이터에서 제공된다.

Ϩ Ā 6.2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에 위치한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Ϩ Ā 6.3 œ Ā “비행절차업무담당자(Flight procedure designer)”란 비행절차의 수립, 변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Ϩ Ā 6.4 ʰ Ā “산악지역(Mountainous Area)”이란 18.5 km(10NM) 범위 이내에서 지표면의 표고 변화가 900m(3000피트)을 초과하는 지역을 말한다.

Ϩ Ā 6.5 ʰ Ā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란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차이를 말하며 자기편차 수치는 진북의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Ϩ Ā 6.6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돌출되는 고정된(일시적 또는 영구적)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Ϩ Ā 6.7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란 해당 비행구간의 장애물 회피기준을 충족하는 고도 또는 높이를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활주로시단 표고 또는 비행장의 표고 상공의 가장 낮은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주 : 장애물 회피고도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물 회피높이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비정밀접근에 대한 장애물 회피높이는 비행장표고 또는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7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하며 선회접근에 대한 장애물 회피높이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Ϩ Ā 6.8 “중요 장애물(Significant obstacle)”이란 인접 또는 주변 지형지물과 수직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인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 고정물체를 말한다.

※주 : 중요장애물은 비행절차 관련 요소를 계산하는데 고려되는 장애물을 명시하고, 해당 도면에 이를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Ϩ Ā 6.9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를 설정하거나, 다른 항행 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Ϩ Ā 6.10 “지역항법(Area Navigation, 이하 “RNAV”라 한다.)“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방법을 말한다.

※주 : 지역항법은 성능기반항행(PBN)과 성능기반항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운항을 모두 포함한다.

Ϩ Ā 6.11 “항공교통업무당국(Appropriate ATS Authority)”이란 관련 공역 내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일반기관을 말한다.

Ϩ Ā 6.12 “항공기운영자(Aircraft 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운항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Ϩ Ā 6.13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Ϩ Ā 6.14 본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공항공사”라 하고, 본 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Ϩ Ā 6.15 “사업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Ϩ Ā 6.16 “참여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기술자를 말한다.

7. 적용기준 楴䵴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 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8.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楴䵴

가.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진다.

Ϩ Ā 1)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Ϩ Ā 2)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품질사항 관리

Ϩ Ā 3)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Ϩ Ā 4)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준공 관련사항

Ϩ Ā 5) 하도급 관련사항

Ϩ Ā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설계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설계진행에 따른 기성, 준공 및 용역비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9. $ Ā 용역수행조직 楴䵴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조직에 대한 내용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조직을 학식, 경험,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분장된 고유 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 회의, 비행절차수립 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는 법이 정하는 외에는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공항공사”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Ϩ Ā 1)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Ϩ Ā 2) "공항공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Ϩ Ā 3)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Ϩ Ā 4)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Ϩ Ā 5)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경우

Ϩ Ā 6) 기타 Ĩ Ā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로부터 인수인계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항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계약을 체결하기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구체적으로 작성)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0. 협의 및 의견수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절차 사용자 및 운용자(항공교통관제기관, 공역운영기관, 항공사, 비행훈련기관 등)와 상호 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변경사항 도출 시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별도로 시행 중 또는 시행예정인 공항시설 설치관련 신설 및 개량사업의 설계내용 및 설치현황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공항공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항공사"와 협의 하에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선정(항공교통센터 관제분야 포함)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후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안)은 과업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11. Ƙ Ā 용역사의 의무 楴䵴

가.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한다.

나.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모형/그래픽 제작, 측량에 한함)과 "공항공사”가 특별히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분야는 국내외 전문업체와 기술을 제휴하거나 협력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회의 시, 회의 종료 후 상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안별로 “공항공사”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항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공항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 자문

Ϩ Ā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아.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Ϩ Ā Ϩ Ā Ϩ Ā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Ǵ Ā Ϩ Ā Ϩ Ā 가) Ǡ Ā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Ǵ Ā Ϩ Ā Ϩ Ā 나) Ǡ Ā 용역수행내용이 제 기준에 부적합함이 인정되어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Ϩ Ā Ϩ Ā Ϩ Ā 다) Ǡ Ā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Ϩ Ā Ϩ Ā Ϩ Ā 라) Ǡ Ā 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성과물 품질 제고를 위해 변경하여야 할 사항

Ϩ Ā Ϩ Ā Ϩ Ā 마) Ǡ Ā 김해 36R ILS/DME 개량에 따른 보완할 사항(비행절차 비행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 발생 등)

Ϩ Ā Ϩ Ā Ϩ Ā 2) 위 항의 수정,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Ϩ Ā Ϩ Ā Ϩ Ā 1) L Ā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이행을 지원하여야 하며, 동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 설계 성과품 및 자료를(최종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공항공사"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Ϩ Ā Ϩ Ā Ϩ Ā 2) L Ā "계약상대자"는 절차수립 후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공항공사"가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취득, 신고 등의 ‘인․허가취득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및 관계자료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 정산 및 세금 楴䵴

가.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액처분지시가 있어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공항공사"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공항공사"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라.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기성대가의 지급은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공항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3. Ƙ Ā 계약변경 楴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공항공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공항공사",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Ϩ Ā 1)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Ϩ Ā 2) "공항공사"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 조정․변경 시

Ϩ Ā 3)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Ϩ Ā 4) 직접경비 및 실비계상법에 의한 비용의 실적 정산 시 증감이 발생할 때

Ϩ Ā 5) 기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나. "공항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최상의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4. Ƙ Ā 보안사항 楴䵴

가.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항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일일보안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중간 및 최종성과품의 납품시 인쇄물은 필요시 보안측정을 필한 인쇄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에 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아.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 전량을 회수하며 PC내 용역관련 자료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楴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Ϩ Ā Ϩ Ā 1) 신원확인

Ϩ Ā Ϩ Ā Ϩ Ā 가) 용역 참여자 및 업체 대표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Ϩ Ā Ϩ Ā 2)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Ϩ Ā Ϩ Ā Ϩ Ā 가) 최초 1회 : 용역 “공항공사”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Ϩ Ā Ϩ Ā Ϩ Ā 나) 기타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Ϩ Ā Ϩ Ā 3) 보안각서 징구 :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Ϩ Ā Ϩ Ā 4)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16. 설계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가. 본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내지 소유권은 용역이 만료된 날 또는 중간성과품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중간성과품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공항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항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할 수 없다.

나.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항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수행실적의 역사적 자료보관 목적으로는 그 사본 일부를 “공항공사”의 승인하에 보유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신기술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의 결과자료를 포함하여 “공항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용역 완료 후 “공항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주요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절차서 및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공항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7. 위반행위의 조치 楴䵴

Ϩ Ā ǔ Ā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항공사"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Ϩ Ā Ϩ Ā 가. ʬ Ā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설계내용의 복사적용, 설계도서간의 내용 불일치 등 제출 성과물의 품질조악)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적용으로 설계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Ϩ Ā Ϩ Ā 나. ʬ Ā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Ϩ Ā Ϩ Ā 다. ʬ Ā 지시사항의 지연․지체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때

Ϩ Ā Ϩ Ā 라. ʬ Ā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Ϩ Ā Ϩ Ā 마. ʬ Ā 기타 본 용역 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8. 기타 사항 楴䵴

가.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공항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과업수행 지침

1. 업무처리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을 포함한 설계 시 별표 1의 “비행절차업무 처리과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보수집

Ϩ Ā 2.1 ʰ Ā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설계를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최신화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Ϩ Ā Ϩ Ā 가. ˈ Ā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장애물 지형의 좌표 및 표고(ICAO Annex 11, 14, 1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측량자료)

Ϩ Ā Ϩ Ā 나. ˈ Ā 국가 공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Ϩ Ā Ϩ Ā 다. ˈ Ā 항공교통업무(ATS)제공기관, 항공기운영자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

Ϩ Ā Ϩ Ā 라. ˈ Ā 활주로등급, 항공등화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활주로표지 및 고도계 수정치(altimeter setting)의 유용성

Ϩ Ā Ϩ Ā 마. ˈ Ā 환경적 고려사항

Ϩ Ā Ϩ Ā 바. ˈ Ā 그 밖에 비행절차와 관련된 정보(국내외 규정 포함)

Ϩ Ā 2.2 ʰ Ā "계약상대자"는 2.1항에 따른 정보 확보를 위해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항공정보, 공역, ATS, 기상, 소음분야 등의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Ϩ Ā 2.3 ʰ Ā "계약상대자"는 확보된 정보의 정확도 및 상세 값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은 경우, 공공측량시행을 통한 자료보완을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지도사용

Ϩ Ā 3.1 ʰ Ā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제작 또는 승인한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Ϩ Ā Ϩ Ā 가. ˈ Ā 국토교통부 국립지리정보원

Ϩ Ā Ϩ Ā 나. ˈ Ā 관할 지방항공청

Ϩ Ā 3.2 ʰ Ā 3.1항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제고 및 해당 지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도제작기관에서 제작한 지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된 지도의 발행기관, 발행일, 도엽명 및 축척 등의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축척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Ϩ Ā Ϩ Ā 가. ˈ Ā 항공로 설계 및 최저구역고도 계산 : 1 대 1,000,000 또는 1 대 500,000

Ϩ Ā Ϩ Ā 나. ˈ Ā 최저구역고도(MSA)의 정밀확인 및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및 계기접근절차의 설계(단,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은 제외한다.) : 1 대 250,000

Ϩ Ā Ϩ Ā 다. ˈ Ā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및 계기접근절차의 정밀확인 및 계기비행절차 중 비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설계 : 1 대 100,000 또는 1 대 50,000

Ϩ Ā Ϩ Ā 라. ˈ Ā 계기접근절차 중 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설계 : 1 대 250,000 또는 1 대 10,000

4. 장애물 수치 적용

4.1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의 수립 시 동일 장애물 정보(좌표 및 표고 등)가 지도 종류 및 축척별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밀도가 높은 지도의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4.2 통제장애물이 산, 언덕 등 자연장애물일 경우 수목의 높이(일반적으로 50피트 가산)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를 통해 높이는 가감할 수 있다.

4.3 사용하는 지도의 수평 및 수직오차를 장애물의 위치 및 높이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자기편차값의 적용

5.1 "계약상대자"는 계기비행절차의 수립 시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자기편차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좌표변환

6.1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지도에 발간되는 비행절차 관련 좌표는 WGS-84 좌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가 수집한 자료의 좌표가 WGS-84 좌표체계가 아닌 경우에는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배포 또는 인증한 좌표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비행절차설계

7.1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과 ICAO에서 마지막으로 발행한 관련규정이 상이한 경우 ICAO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수록된 영문과 국문이 해석상 서로 다른 경우 영문을 우선 적용한다.

7.3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 설계 시 수집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8.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

8.1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9. 공항운영최저치 설정

9.1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를 산출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과의 협의

10.1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공역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영자 등 비행절차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신설 또는 변경될 비행절차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당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절차 및 공역 간 분리

11.1 신설 또는 변경되는 비행절차는 항공기간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인접하는 다른 비행절차 및 공역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11.2 11.1항에 따른 비행절차 및 공역 간 분리기준은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 및 ICAO의 관련 표준과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표준분리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비표준비행절차를 따른다.

11.3 11.1항 및 11.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감시업무제공이 가능한 경우 비행절차의 수평범위 한계를 축소할 수 있다.

12. 비행절차 문서화

Ϩ Ā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1 ICAO Annex 4 및 15에 따라 비행절차가 항공정보간행물(AIP)로 발간되는데 필요한 문서

12.2 비행절차의 설계 시 고려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수록한 문서

Ϩ Ā Ϩ Ā 가. ˈ Ā 비행구간별 통제장애물

Ϩ Ā Ϩ Ā 나. ˈ Ā 비행절차의 설계 시 고려한 환경적 영향

Ϩ Ā Ϩ Ā 다. ˈ Ā 공항시설 등 항행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

Ϩ Ā Ϩ Ā 라. ˈ Ā 공역 상 제한사항

Ϩ Ā Ϩ Ā 마. ˈ Ā 비행절차의 정기 검토 결과 및 비행절차의 변경 등의 사유

Ϩ Ā Ϩ Ā 바. ˈ Ā 비표준 비행절차를 적용한 경우, 그 사유 및 지속적인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세부경감조치

Ϩ Ā Ϩ Ā 사. ˈ Ā 유효성 검증 및 비행절차 발간 전에 작성된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품질보증 확인) 등

12.3 유효성 검증(기초검증 및 비행검증) 결과 및 유효성 검증 과정에서 추가된 자료

13. 기초 검증

비행절차 유지․관리 및 설계 시 설계 자료 및 처리절차 신뢰도 보장을 위하여, 설계도면·설계계산서·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용 자료에 대하여 절차 설계자 이외의 타 사 소속 전문가로 부터 설계 기준, 장애물 및 항행시설 자료 적용 등에 대한 검토 확인(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1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 발간 전 비행절차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13.2 13.1항에 따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적용한다.

13.3 13.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검증 과정에서 장애물 및 항행안전시설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확인되고, 비행 확인에서 검토되는 항목들이 기초검증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경우에만 비행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13.4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은 해당 비행절차를 수립한 "계약상대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Ϩ Ā Ϩ Ā 가. ˈ Ā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서 비행절차설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Ϩ Ā Ϩ Ā 나. ˈ Ā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Validation) 검증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13.5 기초검증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Ϩ Ā Ϩ Ā 가. ˈ Ā 기준 적용상의 오류 여부

Ϩ Ā Ϩ Ā 나. ˈ Ā 작성된 문서상 오류 여부

Ϩ Ā Ϩ Ā 다. ˈ Ā 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Fix)의 정확성 등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비행검증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3.6 기초검증자는 기초검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비행검증이 수행되기 전에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조치되도록 할 수 있다.

13.7 기초검증자는 비행절차의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비행검증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14. 비행절차 승인

14.1 "공항공사"는 비행절차설계 과정을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해당 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다. 다만, 고도 변경, 중요지점(Fix) 명칭 변경, 비행로 상 중요지점(Fix) 신설, 설명문 수정 등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14.1항에 따른 승인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Ϩ Ā Ϩ Ā 가. ˈ Ā 비행절차설계 참여자 성명, 자격요건, 절차담당자 지정내역

Ϩ Ā Ϩ Ā 나. ˈ Ā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내역

Ϩ Ā Ϩ Ā 다. ˈ Ā (비행절차 문서화)에 따른 문서

Ϩ Ā Ϩ Ā 라. ˈ Ā (기초 검증)에 따른 기초 검증 결과

Ϩ Ā Ϩ Ā 마. ˈ Ā 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

15. 비행절차의 발간

15.1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 승인)에 따른 승인이 완료되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5.2 신설 또는 개정되는 비행절차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하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3 15.1항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로 발간된 비행절차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해당 비행절차의 운영중지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Ϩ Ā Ϩ Ā 가. ˈ Ā 비행절차를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허용기준 위배

Ϩ Ā Ϩ Ā 나. ˈ Ā 설계상 오류 또는 새로이 식별된 장애물 등으로 인해 비행절차 운영을 위한 요건(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등)의 상향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16. 비행절차 자료 보존

16.1 "공항공사"는 변경된 비행절차의 이력을 포함하여 비행절차 수립 시 사용한 지도, 도면, 절차계산서, 안전성 검토결과 등 관련 문서를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파일 형식(PDF 등)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것이다.

16.2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손실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저장매체(USB, CD 등)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7. 비행절차설계 자동화

17.1 "계약상대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인적요인에 의한 오류 감소 및 표준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Ϩ Ā Ϩ Ā 가. ˈ Ā ICAO에서 제공하는 PANS-OPS 장애물평가표면(OAS) SW

Ϩ Ā Ϩ Ā 나. ˈ Ā ICAO에서 제공하는 PANS-OPS SW(CD-101)

17.2 "계약상대자"는 17.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공항공사"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7.3 17.2항에 따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세부기준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따른다.

18. 비표준비행절차

18.1 "계약상대자"는 주변 공역이나 지형 여건 또는 운영상 이익 등을 위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절차(이하 “비표준비행절차”라 한다)의 수립이 불가피한 경우, "공항공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18.1항에 따른 승인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비표준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Ϩ Ā Ϩ Ā 가. ˈ Ā 비표준비행절차가 적용된 항목

Ϩ Ā Ϩ Ā 나. ˈ Ā 비표준비행절차 수립이 불가피한 사유

Ϩ Ā Ϩ Ā 다. ˈ Ā 기준에 따라 수립된 비행절차와 대등한 수준의 안전도가 확보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사용자의 의견 포함)

Ϩ Ā Ϩ Ā 라. ˈ Ā 비표준비행절차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경감조치 방안

Ϩ Ā Ϩ Ā 마. ˈ Ā 그 밖에 필요한 자료

18.3 수립된 비표준비행절차는 이를 이용할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8.4 승인된 비표준비행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승인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행의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5 "계약상대자"는 비표준비행절차를 적용한 경우 비표준비행절차 적용사항의 지속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비표준비행절차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19.1 최신 장애물(공항공사 및 국토지리정보원 장애물 자료),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자료(좌표, 높이 등)를 반영하여 장애물 데이터베이스 및 비행절차 계산서를 최신화하고, 모든 절차에 대하여 장애물 저촉여부 분석, 자기편차 변경 등을 검토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9.2 비행절차 계산서는 비행절차의 관련 규정의 전반적 사항이 검토될 수 있게 작성해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9.3 공항(터미널) 비행절차 설계 시 초기 이륙구간 및 최종 접근단계의 비행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 후 이를 반영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9.4 비행절차 결과물에 대하여 도면,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용 자료 등 "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가공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서 및 성과물

1. 작성기준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성과물은 "공항공사"의 자료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보고서 및 성과물에 대한 목록, 내용, 형식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1.2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의 규격, 재질, 편집, 인쇄 및 제작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모든 제출서류는 "공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성과물 중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한다.

1.5 항공로 및 비행절차 도면은 장애물 및 구역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CAD로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 형태 제출하며, "공항공사"에서 별도 요청 시 Hard Copy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요령

2.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Ϩ Ā Ϩ Ā 가. ʼ Ā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 제 기준에 적합한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Ϩ Ā Ϩ Ā Ϩ Ā 1)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Ϩ Ā Ϩ Ā Ϩ Ā 2) 종합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과업의 난이도,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주 단위로 편성된 과업수행 상세일정을 편성, "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정 및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공항공사"․관계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협의와 관련한 협의일정 등을 표시한다. 공정에 의한 성과물제출목록 및 제출시점, 기성금 일정표 등을 표시한다.

Ϩ Ā Ϩ Ā Ϩ Ā 3) 과업수행조직표

참여인원의 성명, 연락처, 자격/등급 등이 표기된 사업전체 조직도를 제출하되, 업무분장에 따라 각 분야별 책임자를 최소 2명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은 동시에 다수의 과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Ϩ Ā Ϩ Ā Ϩ Ā 4) 참여기술자 별 업무수행계획

Ϩ Ā Ϩ Ā Ϩ Ā 5)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Ϩ Ā Ϩ Ā Ϩ Ā 6) 인허가 지원계획

Ϩ Ā Ϩ Ā Ϩ Ā 7) 품질관리 계획

Ϩ Ā Ϩ Ā Ϩ Ā 8) 보안대책

Ϩ Ā Ϩ Ā Ϩ Ā 9) 기타 “공항공사”가 요청하는 내용

2.2 최종 보고서 : 검토용(3부), 승인용(5부)

Ϩ Ā Ϩ Ā 가. ˈ Ā 계기비행절차 절차수립완료 90% 시점에 검토용 제출, 100% 완료 후 승인용 제출(비행절차 수립 완료 기한 : 2026년 9월 30일)

Ϩ Ā Ϩ Ā 나. ˈ Ā 중간 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

Ϩ Ā Ϩ Ā 다. ˈ Ā 비행절차 등의 항공정보 수록

Ϩ Ā Ϩ Ā 라. ˈ Ā 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 포함

2.3 보고서에 수록되는 모든 내용은 휴대용 저장매체(3EA)에 수록하여 납품하되, 각종 도면류를 제외한 성과물은 한글 및 Excel 파일형식으로 저장하고, 도면류는 CAD 파일형식으로 저장하여 납품한다.

3. 진도보고

3.1 월간 진도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는 매월 25일까지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월간 진도보고서에 다음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Ϩ Ā Ϩ Ā Ϩ Ā 1)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 (지연 시 만회대책)

Ϩ Ā Ϩ Ā Ϩ Ā 2)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Ϩ Ā Ϩ Ā Ϩ Ā 3)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Ϩ Ā Ϩ Ā Ϩ Ā 4) 과업수행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Ϩ Ā Ϩ Ā Ϩ Ā 5)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진행현황

Ϩ Ā Ϩ Ā Ϩ Ā 6) 다음 주․월의 계획사항 등

3.2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요청(구두 및 서면요청 포함)이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조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Ϩ Ā Ϩ Ā Ϩ Ā 가) 주요 단계별 과업 및 주요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

Ϩ Ā Ϩ Ā Ϩ Ā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Ϩ Ā Ϩ Ā Ϩ Ā 다) “공항공사”의 별도 발주대상사업의 설정 등 필요사항

3.3 성과물 검토회의

1) 과업내용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로 실시한다. 검토회의 차수별 시행시기, 검토대상 등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보고서 및 성과물 목록

氠瑢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1

착수보고서 및 수행계획서(인허가 지원계획 포함)

A4

3

2

최종보고서. 검토용(3부), 승인용(5부)

A4

좌동

3

휴대용 저장매체(CD)

CD

3

4.1

진도보고(월간)

CD

4.2

비행절차수립 설명서(문서화 표준양식)

CD

4.3

비행절차수립 계산서

CD

4.4

비행절차수립 도면

CD

4.5

비행절차 AIP 고시 도면

CD

4.6

기타 용역 내 모든 보고서 및 성과품

CD

※ 1. "계약상대자"는 제출할 모든 보고서 및 성과물은 전자파일(한글, Excel, CAD 도면)을 저장한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물은 "공항공사"의 관리번호체계를 따라야 하며, 인쇄는 용역관리담당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별표 1〕

<비행절차수립 대상>

氠瑢

절차구분

활주로

비행절차

AIP 페이지

비고

APP

RWY 36R

ILS Y RWY 36R

RKPK AD CHART 2-33

4식

LOC Y RWY 36R

RKPK AD CHART 2-34

ILS Z RWY 36R

RKPK AD CHART 2-35

LOC Z RWY 36R

RKPK AD CHART 2-36

4식

〔별표 2〕

<비행절차 업무처리 과정>

漠杳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