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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구 매 지 침 서

1.적용범위

본 구매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2처리장 탈황설비에 사용되는

철킬레이트에 적용한다.

2.호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납품업체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3.입찰참가자격

1) 철킬레이트 제조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받은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자로서, 구매 지침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조건의 충족과 구매량을 납품요구시 반드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계약내용

1) 물 품 명 : 철킬레이트

2) 구 매 량 : 30,000kg(1회 납품량 15톤 ~ 25톤)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6일 까지

4) 납품장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지정장소 (2처리장 탈황설비 약품저장탱크)

4.성분규격

氠瑢

품 명

규 격

포장단위

비 고

철킬레이트 액상 탈황 촉매제

○ 용도 : 소화가스 황화수소 제거용

○ 성분 : 철킬레이트

15,000ppm이상 (철 Fe기준)

탱크로리

액상

5.납품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 반입 시 중량측정은 우리 센터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근량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근량이 납품요구량에 미달인 경우에는 미달분을 보충하여야 하며, 초과 납품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무상처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가 정상운전 조건하에서 촉매제의 황화수소 제거율이 90%이상이어야 하며, 납품한 제품이 성능 이하일 경우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센터의 하자요청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요구한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한 및 구매량 변경 시, 변경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킬레이트 제조회사로부터 약품의 공급을 보증하는 물품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물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탈황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외에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1회 입고 예정량 : 15,000 ~ 25,000kg 수질, 온도, 유입량에 따라 변동 가능)

7) “계약상대자”는 최초 약품 납품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최신본을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물품납품은 “발주처”의 별도 납품지시(납품량, 납품시기, 납품장소 등)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대금지불은 납품된 약품 공인성적 결과 확인 후 진행된다.

9) 계약상대자는 구매 및 현장 담당자에게 약품 입고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하며, 계약물량이 마감될 경우 추가 납품을 하지 않고 ‘발주처’에

알려야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관련 납품 일정에 담당자와 연락처, 차량번호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납품 시 혼선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현장 및 구매 담당자와 협의하여 입고 위치 선정 및

수량, 납품을 포함한 관련 규격 등에 대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12) “발주처”가 약품 탱크의 납품된 약품 변경‧이관 등 추진할 경우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약품 탱크로 변경‧이관하여야 하며, 원활한

약품 사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에서 요구하는 납품 탱크에

대해서 내부청소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시료 채취 및 성분 검사

1) 약품의 성분검사를 위한 시료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납품

차량별로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를 동일한 샘플시료 1개를 만든 후 밀봉한다.

2) 샘플시료 1개를 봉인한 후 시료를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약품 납품시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인기관에 성적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주요성분(Fe) 함량 : 15,000ppm이상

- 비중 : 1.11 이상

- pH(at20℃) : 8이상

- 분석 기관명

- 분석 일자

5)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불합격 제품 납품 시 조치

1) 시험결과가 성분규격에 미달되는 때에는 당회 납품 전량을 무효로 하며 전량을 즉시 반출 및 적합한 규격의 약품으로 신속히 재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에 따른 검사에 따른 소용비용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기준미달 약품을 물품검수 이전에 약품을 사용한 경우, 탱크에 남아있는 약품을 반품하고 기준에 맞는 약품을 재납품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2) 전 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을 시 조달청 통보, 계약해지 및 부정당 업체 등록하여 입찰 및 납품을 제한할 수 있다.

3) 납품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8.계약해지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여 탈황설비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납품

을 지연시킬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

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계약상대자 책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전에 반드시 지침서, 규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탈황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약품투입 중 이상이 있을 시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도중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한 물품이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

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0.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약품 운반 시 약품의 운반에 적합한 규격차량에 적법하게 운송하여

탈황시설 약품 저장탱크에 주입 하여야 하며, 운반과정 및 주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약품 납품 시 내 화학용 보호의, 보호장갑, 장화 및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누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약품 투입 전,후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1.특허권 등의 사용

물품납품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물품 납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