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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산 국 가 산 업 단 지 아 름 다 운 거 리 플 러 스 조 성 사 업

설 계 서

2026 . 04 .

익 산 시

1.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익산 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편의시설 및 청년 친화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으로

산단의 노후 이미지개선과 산업단지 재생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공 사 위 치

위치 : 익산시 영등동215-33번지 일원

다. 공 사 개 요

1.토공 5.조경공

절토-624㎥, 성토-504㎥ 제초-3,943㎡

터파기-664㎥, 되메우기-516㎥, 사토-158㎥ 잡목제거-4,513㎡

수목전정-209주

2.배수공 수목이식-45주

배수관(D600-22.5m, D800-15m, D1000-69m) 수목식재-858주

집수정-10개소, L형측구-141m, 개거0.8*0.7-46m 초화류식재-5,817주 등

수로관(0.5*0.5-79m, 0.6*0.6-22m, 1.0*1.0-35m)

3.포장공

ASP-2,524㎡, 콘크리트포장-176㎥, 화물차턱-164㎡

4.부 대 공 : 1식

라. 공 사 용 장 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아래와 같이 설계한 바, 수급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승인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백 호 우
진 동 롤 러
덤 프 트 럭
0.7 ㎥
10Ton
15 ton


1
1
1

마. 설 계 적 용 기 준

∙예 산 서 2026년도 상반기 노임조사 단가적용 :

∙중 기 사 용 료 : 2026년 조달청 중기사용료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기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정보지 적용

∙수량 및 단가산출 정부 규정 건설공사․표준품셈 기준 :

∙발주처 수량 및 단가산출기준

바.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사. 설 계 변 경 조 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변경될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한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시 9)

아.안전.보건 확보의무

1)도급자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익산시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기 타 사 항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시행에 따른 지역생산자재 또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각종시방서 비치 1.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ㆍ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ㆍ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ㆍ 도로교 표준시방서

ㆍ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ㆍ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ㆍ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ㆍ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ㆍ 도시계획도로 시설기준

ㆍ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ㆍ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다.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대한건설협회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3.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ㆍ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ㆍ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 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용 장비 8.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없다.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2.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공사용 재료 13.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받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3)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3)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감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마) 모든 공사재료 수급자는 감독관이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재료시험필증을 요구할 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1)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찰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한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불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2)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그 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

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예 정 공 정 및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익산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

공 종보 할착 수 일
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비 고
착공준비
토목공사
조경공사
2.0
99.0
0.0
2.02.82.82.82.8
11.4
2.8
101.02.02.82.82.814.22.8
누 계2.04.87.610.424.627.4

익산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구 분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
인 부71010105310100
기능공2129292915029287
2839393920339387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4 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위치 : 익산시 영등동215-33번지 일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 설계예산서

◎ 사업개요 ◎

1.토공

절토-624㎥, 성토-504㎥ ◎ 총 사 업 비 : 일금 일십육억구천사백팔십육만육천 원정 ( ₩1,694,866,000 )

터파기-664㎥, 되메우기-516㎥, 사토-158㎥

일금 구억사천이십사만칠천 원정 ₩940,247,000 2.배수공 O 도 급 예 정 액 : ( )

배수관(D600-22.5m, D800-15m, D1000-69m) - 공 급 가 액 : 일금 팔억오천사백칠십칠만 원정 ( ₩854,770,000 )

집수정-10개소, L형측구-141m, 개거0.8*0.7-46m - 부 가 가 치 세 : 일금 팔천오백사십칠만칠천 원정 ( ₩85,477,000 )

수로관(0.5*0.5-79m, 0.6*0.6-22m, 1.0*1.0-35m)

3.포장공 O 관 급 자 재 대 : 일금 칠억오천사백육십일만구천 원정 ( ₩754,619,000 )

ASP-2,524㎡, 콘크리트포장-176㎥, 화물차턱-164㎡

4.부대공 1식

5.조경공사 1식

익 산 시

원가계산서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1
2
3
155,855,084
소 계A155,855,084(1 + 2 + 3 )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4
5
324,131,786
61,909,171
19.1%4 × 0.191
소 계B386,040,957( 4 + 5 )

산 출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환 경 보 전 비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 면 분 담 금
임 금 채 권 부 담 금
기 타 경 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2,378,807
13,743,058
3,899,013
11,652,537
15,396,259
1,531,143
7,455,031
2,129,462
22,103,503
4,258,925
431,216
23,162
347,436
29,804,282
3.56%
1.01%
3.595%
4.75%
13.14%
2.3%
0.4%
3.15%
0.8%
0.081%
0.006%
0.09%
5.5%
B × 0.0356
B × 0.0101
4 × 0.03595
4 × 0.0475
9 × 0.1314
4 × 0.023
(A + 4 + 6) × 0.004
((A + 4) × 0.0315 + 3,300,000) × 1.2
(A + 4 + 6) × 0.008
(A + 4 + 6) × 0.00081
B × 0.00006
B × 0.0009
(A + B) × 0.055
소 계C165,153,834(6:20)
순 공 사 원 가D707,049,875(A + B + C)
일 반 관 리 비E56,563,9908%D × 0.08
이 윤F91,163,81715%(B + C + E) × 0.15
총 원 가G854,770,000(D + E + F)-7682
부 가 가 치 세H85,477,00010%G × 0.1
도 급 액I940,247,000(G + H)
도급자 관급자재대J606,005,000
관급자 관급자재대K148,614,000
총 공 사 비L1,694,866,000(I + J + K )

내역서총괄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순 공 사 비532,365,677324,131,786155,855,08452,378,807
가.토목공사350,172,285230,414,40372,812,05846,945,824
01.메인거리245,314,891165,070,81247,566,16832,677,911
1-1. 토 공55,722,28430,646,22812,292,30712,783,749
1-1-1. 기존구조물철거39,101,42822,250,3647,218,2629,632,802
1-1-2. 토 공16,620,8568,395,8645,074,0453,150,947
1-2. 우수공33,291,73828,788,7763,264,6751,238,287
1-2-1. 우수토공9,054,5387,217,341982,449854,748
1-2-2. 배관공7,561,6987,342,204219,4940
1-2-3.집수정,우수받이11,457,44210,009,1521,358,74689,544
1-2-4.집수정 뚜껑 상승257,408187,54362,8567,009
1-2-5 우수받이657,514496,01498,11663,384
1-2-6.측구수로관2,319,8501,750,138346,110223,602
1-2-7.관접합1,983,2881,786,384196,9040
1-3. 오수공7,193,1816,380,855499,068313,258
1-3-1. 우수토공3,446,0402,769,266363,516313,258
1-3-2. 배관공2,735,5052,656,15579,3500
1-3-3.소형맨홀651,184651,18400
1-3-4.관접합360,452304,25056,2020
1-4. 포장공126,044,48098,443,71514,865,74912,735,016
1-4-1.ASP포장51,403,34137,311,3096,562,9807,529,052
1-4-2.ASP덧씌우기6,400,1274,409,153836,5271,154,447
1-4-3.콘크리트포장1,192,908990,694141,28060,934
1-4-4. 차도용 보도블럭포장29,740,20624,919,4122,969,1031,851,691
1-4-5. 인도용 보도블럭포장530,373438,74152,76438,868
1-4-6. 과속방지턱포장271,503209,26831,23930,996
1-4-7. 보차도경계측구36,506,02230,165,1384,271,8562,069,028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