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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26–901호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건축 설계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 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 공모(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3일

의 령 군 수

□ 개 요

○ 공 모 명: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 위 치: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101-1번지(구.신성제지)

-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절대, 상대보호구역

- 주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부지면적: 11,705.1㎡

- 건축규모: 연면적 800㎡(±5% 범위내 조정가능), 층수 제한 없음

- 예정설계비: 245,274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기타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 예정공사비: 5,462,800천원(부가세 포함)-기존건축물해체는 발주처 분리발주

․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존건축물 해체 등 모든 공사 포함

․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폐기물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부담

-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설계공모(「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제안공모)

○ 공모안 제출(작품접수): 2026. 9. 8.(화) 09: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설계범위: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참가 등록

○ 등록일시: 2026. 8. 11.(화) ~ 2026. 8. 12.(수), 2일간, 09: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등록장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63, 본관 2층 의령군청 미래전략담당관 농촌시설팀

○ 등록방법: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상기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개별 통지하지 않음)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토목, 조경, 전기·통신·소방·

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토목, 조경,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4)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 자격제한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설계공모 응모 신청시 필요서류(※ 접수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 공동응모 시

․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3]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중 1부

[서식 4] 또는 [서식 4-1]

-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서식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 건축사자격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1부 (공동응모자 포함)

- 행정처분확인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이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서식 6]

- 서약서 1부 [서식 7], 보안각서 1부 [서식 8]

- 설계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9]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별도 날인

․ 설계공모 관련 모든 제출서류에는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와 동일한 날인으로 함.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제출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시 필요서류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서식 10] (※ 응모 접수증 제시)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1]

-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2]

-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3]

-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 15]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6]

-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서식 4]

- 제출도서(설계설명서, USB 등)

□ 추진 일정

구 분
설계공모 공고
일 정
‘26. 8. 3.(월) ~ ‘26. 8. 21.(금)
비 고
나라장터, 의령군 홈페이지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고 시 함께 공개
참가등록‘26. 8. 11.(화) ~ ‘26. 8. 12.(수)
(2일간, 9:00 ~ 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의령군 미래전략담당관 방문 제출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63, 본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별도 설명회 없이 제공자료 및 질의회신으로 대체
질의접수‘26. 8. 13.(목) ~ ‘26. 8. 14.(금)
(2일간, 09:00 ~ 18:00)
전자우편 접수(E-mail: lee1k1h1@korea.kr)
※ 반드시 유선으로 수신 확인할 것(055-570-2783)
질의답변‘26. 8. 20.(목)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공모안 제출’26. 9. 8.(화)
(09:00 ~ 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의령군 미래전략담당관 방문 제출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사전검토’26. 9. 9.(수) ~ ’26. 9. 15.(화)법규 및 지침위반 사항 등 서면 검토
공모안 심사’26. 9. 17.(목)의령군청 2층 회의실
(당선작 1점, 입상작 4점 이내 선정)
심사결과 발표’26. 9. 23.(수)의령군 홈페이지 및 서면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서면 통지
공모안의 반환‘26. 9. 28(월) ~ ‘26. 10. 2(금)의령군 미래전략담당관 방문 반환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음
※반환 기간 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상기 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개별 통지하지 않음)

※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심사위원

연 번
1
구 분
심사위원
성 명
남상완
소 속
건축사사무소 사람과건축
2심사위원박필곤성진 건축사사무소
3심사위원주재희주재희건축사사무소
4심사위원하동열건축사사무소 시토
5심사위원정은희디자인락건축사사무소
6심사위원양현숙모두 양현숙 건축사사무소
7심사위원정성문국립창원대학교
8예비위원한영식한 건축사사무소
9예비위원윤영채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심사방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 심사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와 채점

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 선정할 수 있다.

- 심사는 설계 제안자의 발표와 함께 제안자, 발주기관,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실시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시상방법

○ 당선작: 설계 용역 낙찰자로 결정

○ 기타 입상작

- 입상자 별 보상비용(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

기타 입상자 수
1인 경우(1/3)

8,175,600
2위
1/3(8,175,600)
3위
-
4위
-
5위
-
2인 경우(70%)17,168,9004/10(9,810,800)3/10(7,358,100)--
3인 경우(90%)22,074,3004/10(9,810,800)3/10(7,358,100)2/10(4,905,400)-
4인 경우(100%)24,527,0004/10(9,810,800)3/10(7,358,100)2/10(4,905,400)1/10(2,452,700)

-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상작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작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결정함.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응모

자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 타

○ 본 공고문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설계

공모 지침서 등은 나라장터에 첨부되어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 미래전략담당관 농촌시설팀 이규현(☎055-570-2783,

lee1k1h1@korea.kr)으로 문의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