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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전기공사(7차년도)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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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주식회사

제이제이안전

汤捯 捤獥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서업 전기공사(7차년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2) 지도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22

3) 규 모 : 1공구 10회, 2공구 10회, 3공구 10회 총 기술지도 30회, 보고서 작성 1식

4)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6)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이하)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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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발주처 1부 제출,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준공 보고서 작성

기술지도 이행 완료후, 기술지도 내용 종합 및 전산입력내용을 보고서화하여 준공보고서로 제출

준공 3일 이내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6)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4.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공무원과 협의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4)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측량면적 변경이 필요 하다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발주처의 사업계획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용역기간의 연장 및 과업중단

1) 본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7.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1) 용역성과품은 반드시 용역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세부과업별 지시사항에 의한다.

2) 용역성과품은 납품 5일전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추가, 보완 등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에 완료되더라도 납품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전산화하고 인쇄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8. 성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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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 기술지도 보고서

A4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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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氠瑢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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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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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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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氠瑢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氠瑢

7. 현장 사진 대장

사 진 내 용

氠瑢

서식 2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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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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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氠瑢

서식 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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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汤捯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汤捯 사업주 또는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