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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계약 특수조건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라 하고, 계약대상자를 “계약업체”라 하여 다음과 같이 LPG 공급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에 의한 LPG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계약업체”는 정품, 정량의 LPG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가 요구하는 시 기에 공급하여야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본 계약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와 “계약업체”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9. 1.일부터 2027. 8.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가스사용량) LPG구매 예정량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제품)

1.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납품하는 LPG가스는 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계약자 쌍방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비용부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저장탱크 시설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이 완전히 인도되기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LPG중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LPG 1㎏당 계약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계근, 기타 소요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 변동단가로서 납품 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汫╨ http://www.opinet.co.kr 汫h ) 충청남도 LPG용기 충전소 평균가격(주간 기준, 일반프로판 기준) × 낙찰률(%)을 적용한다. (최종 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제8조(계약이행)

1. “계약업체”는 납품 시 안전교육 이수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자(이하 “운반책임자”라 한다)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동승시킬 수 있다.

2. “계약업체”는 계약기간동안 가스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부터 LPG 공급요구(서면 또는 유선)가 있을 시 에는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저장고에 성실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계약업체”는 LPG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충청남도 지역 충전소 평균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계약업체”는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으로 납품당일을 기준으로 지체일수 × 지체된 물량에 상응하는 금액×0.75/1,000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수칙)

1. “계약업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공급자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실시대장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가 위임하는 자에게 확인케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충전 시 LPG 관련법에 의해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계약업체 준수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3. 차량으로부터 충전시점까지 가스 누출여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후 안전관리 및 지침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필해야 한다.

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가 가스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2조(재해에 관한 책임) “계약업체”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로 인한 일체의 행위와 발생된 재해의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1. “계약업체”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업체”는 계약이행에 따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부터 지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업체”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와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계약업체”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LPG 의 가격, 품질과 수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것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가 인지한 경우 “계약업체”는 소급하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 및 “계약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LPG가 관련법규에 의한 표준규격에 미달 또는 불량으로 판명된 경우

② 납품지시서에 의한 물량보다 부족하게 입고된 경우

③ 업체의 고의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단, 업체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1.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와 “계약업체”의 협의결정에 의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의 의견에 따른다.

2026년 7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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