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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회계검증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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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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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용 역 명 :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회계검증 용역

2. 과업목적

○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정산

○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3.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

○ 「해양수산부 국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4.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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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주요 내용

1. 대상사업

○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 회계검증 대상 사업 붙임 참조

2.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조건 및 내용

○ 선정된 회계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대한 회계 검증을 수행함

○ 사업비 교부 내역 포함하여 검증보고서 작성(공단 요청 후 3주 이내)

※ 공단에서 사업별 정산검증을 요청할 때 별도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3주이내 완료하여야 함

○ 최종 집행 증빙서류 구비된 검증보고서를 3부 제출

(2) 세부과업

○ 사업별 특성 및 기준에 대한 이해

- 사업별 사업 운영 세부 지침에 대한 이해

※ 사업 운영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운영 및 보조금 집행을 검토해야 하며 과업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사전자료 별도 제공 예정

-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서(변경 계획 포함) 연관성 확인 및 변경내역 숙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당초 공단 교부조건 및 승인내역을 감안한 보조금 집행내역점검

○ 사업 진행 중 사업비 집행내역 및 반환액에 대한 상시 검토 및 보완

- 집행 내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점검 및 회계검증 진행

- 지원금 계좌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 관련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 최종 반환액(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발생액)의 정확성 확인

- 사업 기간 중의 상시 정산

○ 사업 종료 후 집행내역(e나라도움 시스템 등), 정산보고서 교차검증 및 보완

- 집행내역(e나라도움 등)과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교차 검증, 정산 및 회계기준 적합성 검토, 누락사항 보완요청 및 확인, 최종 검증

○ 대상 사업별 회계검증보고서 작성(각 3부)

- 회계검증보고서에는 반드시 검토 및 보완 내역, 확인 사항 등 포함

- 불인정내역 포함

○ 불인정금액 등 각종 분쟁 및 지적사항에 대한 협조

- 사업 정산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불인정금액 등)에 대한 지원

- 공단 및 외부 감사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한 협조

○ 기타(정산교육 실시 및 문의 응대 등)

- 보조금 정산 기준 및 방법, 증빙서류 등에 대한 교육실시

- 보조사업자별 정산 관련 자료요청 및 관련 문의 응대

- 공단전담 상시인력편성 및 정산담당자와 대응 채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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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관리 및 보안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서면 승인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회계법인은 검증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할 수 없으며 검증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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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조건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하에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회계법인이 선임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자문서비스 부실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 해지하거나 차기 선임자격을 배제할 수 있다.

○ 회계법인은 공단이 요청 시 회계검증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회계법인이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 추후 회계법인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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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회계검증 대상 사업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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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업명

위탁사업비

(백만원)

자부담금

비고

합계

1,350

129

1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1,350

129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