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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용역공고제2026-115호

용역 입찰 공고

1.입찰에부치는사항

건명용역기간기초금액용역인원가격입찰입찰마감시간
청년취업사관학교(17개소)
시설관리용역
2026.09.01.
~2028.08.31.
금6,066,432,000원
(부가세포함)
총51명전자입찰2026.8.7.10:00까지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10%)상당액을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함

※본용역은장기계속계약(24개월)이며,아래와같이연차계약함

-1차년도계약기간:2026.9.1.~2026.12.31.(4개월)

-2차년도계약기간:2027.1.1.~2027.12.31.(12개월)

-3차년도계약기간:2028.1.1.~2028.8.31.(8개월)

※서울시와서울경제진흥원사이의사업기간이서울경제진흥원과용역사(예정)간의계약기간중에연장되거나종료될경우서울

경제진흥원과용역사(예정)간의시설물종합관리용역계약도연장되거나종료될수있음

2.개요

○입찰방법:제한경쟁,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

○현장설명:과업지시서(계약특수조건포함)열람으로갈음

3.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경쟁입찰참가자격을가지고

있는업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지않는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반드시나라장터시스템에입찰일전일까지아래사항을모두입찰참가

등록한업체

①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②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

로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의거“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에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

서비스(7611150101))를소지한업체

※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제출해야하

며,확인서는입찰참가등록일을기준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합니다.

○공동수급및일괄하도급불허

4.입찰서제출방법:전자제출

○제출기간:2026.8.5.10:00∼2026.8.7.10:00

○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개찰일시및장소

○개찰일시:2026.8.7.11:00분임경리관PC에서결정합니다.

※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다소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

6.예정가격및낙찰자결정방법

○입찰서에산출내역서를첨부하지않는총액입찰입니다.

○예정가격결정은예비가격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작성된15개의예비가격중입찰참가자전원이2개씩추첨한결과가

장많이선택된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합니다.

○개찰한후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입찰자순으로다음과같이심사하여종합평점이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낙찰

하한율87.745%)

- 1 -

-평가기준:서울특별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4.8.시행)<별표1>1.추정가격10억원이상인용역

①이행실적평가:공고일기준최근5년간당해동일분야용역(계약기간1년이상수행실적)합산계약실적이6,066,432,000원

(부가세포함)이상인경우만점처리

※실적평가기간:2021.7.31.~2026.7.30.(기간외의실적은미인정)

※분야인정범위:청소및시설분야모두계약서과업내용에병기되어있어야하며,각각의개별계약실적은미인정

※장기계속계약:각차수별기간이1년미만이더라도전체계약기간이1년이상인경우,위기간및분야조건을충족한다

면현재수행중인차수의기성실적을포함하여합산평가함

②경영상태: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중입찰자가선택한방법으로평가

※재무비율평가기준:최근년도한국은행발행(2025.12)“기업경영분석”자료

“N74-76.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적용

(부채비율205.03%,유동비율:118.99%,매출액순이익률:2.08%,총자산회전율:1.09)

※기준비율대비해당업체의최근년도“매출액순이익율”평가시한국은행기준비율이“0”보다작을경우,업체의매출액순이

익율이기준비율이상이면배점한도최고등급으로평가하고,업체의매출액순이익율이기준비율미만이면최저등급부여

③지역업체참여도:지역제한하지않고공동수급을허용하지않은입찰로모두배점한도(3점)부여

④신인도:<별표2>E.중소기업,F.사업현장(자치구)소재업체,G.공동수급체구성평가,I.당해사업관련신규인력채

용,J.당해사업관련비정규직정규직화5가지심사항목은평가제외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18.)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 9.)이 적용되는

단순노무용역으로,현근무자에대한원칙적고용승계하여야합니다.

7.입찰보증금납부및동귀속

○납부면제:본입찰은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견적)금액의100분의5이상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의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나라장터전자입찰(견적)서의납부이행각서로대신합니다.

○보증금귀속등:낙찰자는낙찰통지를받은후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이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을시입찰

보증금을우리진흥원에납부하여야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8.입찰의무효및유의사항

○무효:진흥원계약규칙,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유의사항: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및조달업체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에대해입찰전에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시기바라며숙지하지

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또한동일가격입찰낙찰자결정시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적

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9.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등계상·사후정산등에관련사항

○계약상대자(낙찰자)는예정가격에반영된(내역입찰의경우산출내역서포함)아래표의보험료등을조정없이산출내역서에반영하

여야합니다.다만,시행규칙제23조의2각호에따른단순노무용역의경우에는예정가격상의보험료에낙찰률을곱한금액을기

준으로반영할수있습니다.

(단위: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급여충당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626,976175,237,58417,426,544307,434,93694,719,816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규정에의하여산출내역서에반영된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등은법정정산과

목으로준공검사시납부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를제출감독관의검사를필히받아야하며,대가지급

시동기준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정산하여야합니다.

○본용역의기간중12개월미만근로자가발생할경우미사용한퇴직급여충당금은정산감액되며,미사용한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이란발주기관이승인한산출내역서금액과계약상대자가근로자에게실제지급한집행내역을비교하여정산하는것을말합니

다.

10.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청렴계약입찰유의서)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을자세히알고입찰에참

가하여야합니다.

○개찰후협상대상자로통보받은업체는통보일로부터10일이내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1.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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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권리보호를위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입

찰서를제출한자는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다만계약체결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해야

합니다.

12.안전및보건확보의무준수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근로자의안전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숙지한후입찰에응하여

야합니다.또한,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대표자가서명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별도제출해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해「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제4조및제9조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13.기타사항

○본용역은현장설명을생략하고과업지시서,내역서등열람으로갈음하며,입찰참가자는반드시과업지시서,내역서등을열람

하시기를바라며,미열람으로발생하는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및특수조건을이행할것을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

행서약서”및일괄하도급및재하도급등모든불법하도급절대하지않겠다는“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한

다.불법하도급이적발될경우,발주기관은관련법령및기준에따라계약해제·해지,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몰수,공사

(용역·물품)집행정지,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제재조치를할수있습니다.

○본입찰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입찰대리인만이입찰서제출이가

능합니다.

○본공고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게재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회계예규및조달청집행기준을인터넷을통하여열람하고자하는경우에는조달청인터넷홈페이지

(https://www.pps.go.kr)의『법령및기준』을활용하시기바랍니다.

○2인이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입찰참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계약대상자를심사할수있습니다.

○적격계약상대자가없을경우선정하지않을수있습니다.

○우편,이메일,직접방문제출은불가하며,반드시전자제출하되제출한서류일체는반환하지않습니다.

○문의

-전자입찰이용안내:조달청전자조달콜센타(☎1588-0800)

-과업내용및제안서작성,기술평가:서울경제진흥원교육5팀(02-2138-3645,이희열선임)

-입찰공고및계약체결:서울경제진흥원재무팀(02-2222-3877,김응례책임)

2026.7.30.

서울경제진흥원(SBA)대표이사

<핫라인,甲의부당행위신고센터운영안내>

서울시는시산하기관직원이입찰및계약을진행하는과정에서행사하는부당행위를근절하기위해아래와같이「핫라인

甲의부당행위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적극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접수부서:서울특별시감사담당관

-신고방법:서울시전자민원응답소온라인접수(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인적사항등은감사관외에는철저히비공개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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