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SPECIFICATION 1 OF 8
PROJECT NAME : AIR COMPRESSOR(1150HP급 x 3대) 교체 공사
CLIENT : ㈜에어퍼스트 REFER NO. :
LOCATION : ㈜에어퍼스트 서산공장 PROJECT NO. :
QUANTITY : 1 LOT
SUBJECT : AIR COMPRESSOR 교체 및 배관공사
CONTENTS :
1. 기본사항
2. 안전일반사항
3.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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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6.30 박재준 ORIGINAL
REV. DATE BY DESCRIPTION CHECK APPROVED
AIR COMPRESSOR 교체 및 배관공사 2 OF 8
1. 기본사항
1-1. 용도
이 사양서에 명시된 공사는 ㈜에어퍼스트 서산공장 2001-JB, Y-GB5101C,B2001-JC AIR COMPRESSOR
교체에 따라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기술하였음.
1-2. 일반사항
1) 협력업체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책임자(현장대리인)를 지정하여 현장관리를 하도록 한다.
2) 가설사무실등 설치
-. 원칙적으로 현장내 사무실 설치는 1개소로 한정한다.
3) 작업원의 현장출입
-. 협력업체의 기능공등은 반드시 지정된 정문을 통해 출입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재 및
공구류를 지참할 수 없다.
-. 협력업체 책임자는 기공과 조공을 분류한 일일출력 집계표를 매일 오전 8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내용 기재)
-. 현장 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협력업체 작업원의 출입 및 기타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협력업체
책임으로 한다.
1-3. 지입자재 및 지급자재
1) 지급자재
-. “갑”의 지급자재는 현장설명서에 명기한 자재 외에 없다.
(그 외 모든 자재는 을의 부담이며 견적 시 포함/산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현장 내 자재 반입,반출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가설재,공구류등도 포함)는 “갑”의 입고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치 아니한 것은 일체 현장에서 반출될 수 없다.
3) 지입자재의 검수
-. 협력업체의 지입자재가 현장에 입고될 시에는 반드시 입고 송장사본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
자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지입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결과를 제시한다.
-. 품질검사에 관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양과 사용처를 기록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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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입자재
-. 자재의 소운반을 위하여 양중장비(이동식크레인등)를 사용코져 할 때는 사용 일주일 전에
사용 계획서(사용시기, 규격, 중력, 수량 등이 기재된)를 작성, 담당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 작업을 위한 가설재, 가설 발판설치 및 해체 정리를 “을”이 부담한다.(자재포함)
5) 자재관리
-. 모든 자재(지입,지급자재)는 반입부터 실시공까지 협력업체가 운반 및 보관하며 보관/부실로 인한
자재파손은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재구입 시공한다.
6) 자재정리
-. 지급,지입자재의 적재는 지정된 장소에 해당 협력업체 부담으로 규격별 정리,정돈하여 품목, 규격,
수량을 표시하여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1-4. 제출서류
협력업체는 공사에 요구되는 품질수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당사
관리자와 검토,협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갑”이 시공계획서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협의 및
재검토 한후 수정요구가 있을시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안전관리선임계
4. 공사예정공정표
5. 기타 필요서류 :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료 및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협력업체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에어퍼스트
1-6. 수량 및 납기
1) 수량 : 1 LOT
2) 납기 : 계약일 ~ 7개월 (2027. 02. 28 예상) 15일 시운전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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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일반사항
2-1. 안전관리 공통사항
1) 작업중 현장 내 음주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2) 흡연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행하며, 작업중, 보행중에는 절대 금한다.
3) 당 현장 안전관리자의 요구에 의해 실시하는 안전회의에 필히 참석토록 한다.
4)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및 풍기, 위생,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철저히 한다.
5) 법적으로 부적합한자의 현장근로는 일체금지하며 그러한 자의 근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6) 매일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익일 작업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현장정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갑'이 실시한 후 그 비용을'을'의 기성대금에서 공제한다.
7) 매월 첫째 수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정기 안전점검, 정기 안전교육 등 행사를 실시하므로
“을”은 행사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9) 계약 후 협력업체는 안전담당자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하고
활동사항을 매주 단위로 서면보고한다(매주 금요일 16:00)
10) 당 현장에 입고되는 모든 성능검정 대상 가설 기자재는 합격품이어야 하며, 미검정품 사용으로
인한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2-2. 안전관리 계획서
1) 현장 투입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당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투입한다.
2) 부적합보고서 접수 시는 기일 엄수하여 조치하고, 보완조치 후 개선보완 결과서 및 개선 전/후
사진을 당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3) 각 공종 책임자는 매일 안전조회를 실시하고 안전일지를 당일오전 09:00까지 제출한다.
2-3. 안전 교육
1) 최초 작업 전 전 근로자는 신규 채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사내 교육 이수)
2) 정기 안전보건 교육에 반드시 참석토록 한다.
3) 작업변경 시 또는 위험 공종 작업 전 사전에 당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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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 보호구
1) 모든 작업자는 “을”이 지급하는(견적금액에 포함 간주한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관련 보호구 및 복장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불응 시는 현장출입을 규제한다.
2) “을”은 동일한 형태 색상의 안전모를 전 작업원에게 착용시키고 색상, 모양은 당 현장 사무실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을”은 작업에 필요한 가설물 설치 시 이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을”은 작업자에게 각종 보호구를 지급한 후 항목 및 수량을 보호구 지급확인서 및 보호구 지급 대장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 산업 재해
1) 산재보험은 협력업체에서 가입후 그 증빙을 제출한다.
2) 근재보험은 “을”이 가입한다.(계약후 7일 이내에 본사 공무팀에 보험증서를 제출)
3) “갑”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공사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2-6. 장비 관리
1) 당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공사차랑계 건설기계, 차랑계 하역운반 기계는 종합보험가입증서 및
운전원 자격증을 사전에 제출하며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보험료는 “을” 부담)
2) 당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공사차량계 건설기계×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시작 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작업한다.
3) 당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 기계는 전담신호수를 배치후 작업한다.
2-7. 전기 안전관리
1) 임시분전함에 작업용 전선을 연결할 때는 누전차단기 2차측에서 터미날 단자로 연결하고 명찰을
부착하며 전압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용 전선은 접지가 될 수 있는 3선줄을 사용하고 피복 노출부는 절연고무테이프를 사용한다.
3) 작업용 전선은 휀스부착형 전선거치대 또는 자립식 전선거치대에 거치하거나 가공하여 사용한다.
2-8.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리
1) 용접기 및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기구 옆에는 항시 소화기를 비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2) 교류 ARC용접기 사용시 전격 방지기 부착 및 접지, 충전부 노출부위 태핑등의 안전조치를 아세틸렌,
LPG용기에는 역화방지기를 반드시 취부후 사용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전동기계,기구는 당 현장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가 검사하여 입고 승인증 등을
부착 후 작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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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안전 시설물 관리
1) 모든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을”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갑”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설치한다.
2) 고소작업 시는 반드시 적법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틀비계,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등)
3)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물의 해체는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 즉시
복구하고,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안전시설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갑'이 실시한 후 그 비용을
기성대금에서 공제한다.
2-10. 기타
1)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당현장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 협의하여 발생된 불미한
사항은 “을”이 책임을 진다.
2) 현장 내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 “을”과의 근로계약서를 투입 전 작성하여 “갑”에게 사본을 제출 후
투입한다.
3) 협력업체별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유관기관에서 비정기/매월/매일
실시하는 안전활동 평가에 따라 상벌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한다.
(평가 미달업체는 차기 공사 입찰참가 제한)
2-11. 공사중단 조치
상기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불응 및 비협조적일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당사 관리자의 공사중단등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특기사항
3-1. 현장특기사항(공통)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 추가에 명기한 사항은 일반사항에 추가한다.
1) 계약후 공정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협의 승인 후 작업착수하도록 한다.
2) “을”은 “을”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이의 해결중 발생하는 제비용 또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공사 진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어 “갑”의 현장관리자가 돌관작업 요청시 “을”은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공사비 지불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현장 내 주전원은 작업장 근처에 설치된 전원을 사용하도록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가설작업은
"을”이 부담하여 설치한다. 사용완료 후에는 철거 등 현장정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5) 지급/지입 자재의 현장내 소운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단, 반입된 자재의 상하차 등에 대하여 "을"이 요청을 할시 "갑"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6) 외부 공인기관에 소요되는 시험비 및 제반 소요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7) 공회전 등을 피하여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8) 현장 관리상 필요 시, 점검에 따른 청소인원 요청 시 “을”은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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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특기사항(견적조건)
1) 공사구역 (LAYOUT 참조)
* LG화학 구역내
Y-GB5101C
유량계추가
*한화토탈 구역내
유량계 추가
B2001-JC
*롯데케미칼 구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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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범위 (내역서 참조)
항 목 발 주 자 계 약 자 비 고
AIR COMPRESSOR 철거/설치 ○ 시운전 15일 포함
배관 설치관련 자재 공급
After Cooler & Silencer & Valve 설치
Pipe Line 제작 및 설치 자재
Filter Housing & Silencer Housing 제작 ○
및 설치 (Pannel 발판 제작 설치)
PAD설치 (수평작업),Grout 타설
Hydro Test
기계 설비 관련 자재 공급
(BOV(1EA), PSV(2EA), Trap(3EA), After
O Cooler, Silencer,
FT ( Flange & Plate), Inlet Filter
Housing & Element
배관 설치공사
After Cooler & Silencer & Valve 설치
Pipe Line 제작 및 설치
Filter Housing & Silencer Housing 제작
및 설치 (Pannel 발판 제작 설치)
PAD설치 (수평작업), Grout 타설
Hydro Test
배관 Support: 3 ton
1) Inlet Pipe Line 설치 (SUS S/10S) 16”
○ 36M * 12” 6M)
2) Compressor to After Cooler Pipeline
(CS A105 S/40 6“ 24M)
3) After Cooler Dis’c Pipeline (CS A105
S/40 6“ 50M)
4) BOV In/Out Pipeline & Silencer (CS
A105 S/40 4” 16M)
5) PSV (3”*4”), PSV (3/4”*1”) In/Out
6) 1,2nd Inter / After / Oil Cooler CW &
CWR Pipeline (CS A105 S/40 3” 54M)
7) FT 유량계 설치
비계 설치 및 해체
장비 1 HTC 구역 100m2 적용
장비 2 LG 구역 100m2 적용 ○
장비 3 Lotte 구역 100m2 적용
토목 보강
Foundation 보강
Grout ○
PAD
Compressor 이동 설치
- 기존
- 신규
지게차 (15ton-24Day )
○
크레인 (100Ton-2Day / 50Ton-4Day)
체인블록
Paint
CS Material Sand Spray 입고.
○ Epoxy Gray Color (하도/중도/상도)
안전 관리
관리감독자 상시배치
전문 신호수 배치
○
장비 유도원 배치
화기 감시자 배치
공사용 전원 및 UTILITY 공급 ○ ㈜에어퍼스트
설치용 중장비
○ 필요시
(Crane 100 / 50Ton, 지게차 15Ton)
배관 누설 확인 & 검사
△ ○ 발주자 입회
Hydro test 및 검사(NDE)
시운전 인력지원 △ ○ 발주자 입회
기타 관련공사 일체 ○ 폐기물 처리 등
3) 시험 및 검사
-. 시험 및 검사 절차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산업안전법 및 국내 안전관련
법규를 만족해야 한다.
-. MAKER에서는 기기별 단독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입고검사시 제출하여 당사 감독자
의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배관 및 장비설치 완료후 시운전 설비에 대한 기기별 단독 또는 종합
시험을 시행하여 당사 사양서 상의 성능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는 일자를 TEST 완료일로 한다.
4) 공사관련
-. 해당공사의 작업은 배관공사관련 전문면허(기계설비업 등) 보유업체로 한다.
-. 충청남도 서산시 업체로 노조가입업체 및 협력이 가능한 업체로 한다.
(해당 작업은 충남 서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진행시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주관업체에서 보장할 수 없음. )
-. 모든 배관은 설치전에 SCALE 및 녹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
-. 모든 배관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간결하게 구성한다.
-. 배관은 지정된 사이즈를 사용한다.
-. 고소작업 및 화기작업시 반드시 화재감시자 및 신호수(구역감시자) 등을 배치하도록 한다.
-. 당사 생산작업에 간섭이 되지않도록 작업하도록 한다. (주말 또는 야간 작업 실시)
-. 배관설치와 관련된 Bracket 설치 등은 모두 계약자에서 실시한다.
-. Valve류 등 시공관련된 재료는 ㈜에어퍼스트 내부 설치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 기존배관과 연결작업은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필요시 야간작업 실시)
-. 배관 철거 후 당사 지정된 장소에 이동처리하도록 한다.
-. 작업구역 내 배관교체를 위한 발판이 필요한 구간에는 발판(체크플레이트 등) 설치를 포함한다.
-. 배관 용접부위는 완료 후 징크스프레이 등을 도포하여 용접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최종 검사검수 완료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하자 발생 시에는 평일 근무일 기준 48시간 내 ㈜에어퍼스트 서산공장에 파견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