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漠杳
桤灧
마을주민 보호구간 4단계 기본계획(2027~2030) 수립 연구 중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구간 현장조사 및 후보구간 검토 연구
- 과업내용서 -
2027. 7.
湯湷 1. 과업명
❑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구간 현장조사 및 후보구간 검토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한국교통연구원(이하 ‘본원’)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4단계 기본계획(2027~2030)」을 수립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가 필요한 수요구간을 조사 중
- 현재 지방국토지방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서를 취합 중이며, 접수된 수요구간 중 사업 취지(보행 사망사고 예방)에 부합하는 후보구간을 선정할 계획
- 수요조사서에 기록된 도로․교통현황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후보구간을 선정
- 본원은 유사사업에서 현장조사 노하우를 보유한 도로엔지니어와 협업하여 마을주민 보호구간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목적)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조사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요구간의 실제 교통․도로 여건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후보구간 선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본원과 계약자는 수요조사서를 공동으로 검토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
- 현장조사 대상지는 제시된 과업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본원과 계약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계약자는 입수한 정보(현장조사 결과 포함)를 토대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4단계 기본계획의 후보구간에 대한 선정기준, 제척사유 등의 의견을 본원에 제안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4. 과업의 내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조사서 검토
-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지방국토지방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수요조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별
- 현장조사 대상지는 수요조사서에 기술된 내용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별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본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 계약자는 현장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조사 계획(일시, 동선 등)을 수립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에서 활용
- 계약자는 전문 장비와 진단 기법을 활용하여 수요구간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에 대해 본원에 사전에 통보
- 계약자는 본원과 공동으로 수요구간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도로특성(기하구조,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등)과 교통특성(교통량, 차종, 보행행태 등)을 조사
- 계약자는 필요시 현장조사지에 대한 도면을 확보하여 현장조사에서 활용하도록 하며, 수요구간에 방문하여 현장사진 등 영상기록을 확보하여 본원에 제공
❑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후보구간 선정을 위한 기준 연구
- 계약자는 현장조사 대상지 중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후보지로 선정될 만한 수요구간과 기준에 맞지 않아 선정될 수 없는 수요구간을 정리하여 본원에 제공
- 계약자는 과년도 계획까지 활용됐던 후보구간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후보구간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추가 기준과 절차를 제안
5. 과업예산
❑ 일금 오천오백만 원정(₩5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6. 공정계획
氠瑢
과업내용
공정계획
1개월
2개월
3개월
1.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조사서 검토
2. 현장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3.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후보구간 선정을 위한 기준 연구
7. 연구성과보고 및 성과물 제출
❑ 단계별 보고자료(파일)
❑ 구간별 현장검토결과서(파일)
❑ 성과물 일체 전산파일
8.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용역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로 활용하여 본 과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발전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계획수립은 전문가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등을 외부에 무단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시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원의 지시에 의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당원과 용역사가 과업내용서 해석면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는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당원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 용역계약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향후 계획과 설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기간 완료후일지라도 당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완하여야 한다.
❑ 각종 분석작업, 개선대안 설정 및 설계 등 과업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사는 당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원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부득이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당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협조해야하며, 조사 지점 수에 관해서는 당원과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漠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