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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제안서 공모문

연구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

다음과 같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의 시제인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시제」에 대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공모 대상(시제업체)

氠瑢

시 제 명

단 계

기간/

예산(천원)

과제설명회

일시/장

현장실사

시제제작

제안요청서

(RFP)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시제

시험개발

‘26.9~’31.10.

(62개월) / 177,328,000천원

‘26.08.10.(월요일) 13시~15시/

국과연 10연구동

대상과제

붙임. 1

※ 시제개발 착수시기는 시제업체 선정일정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설명회 : 승인되지 않은 인원은 과제설명회 참석 불가하므로 참석자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비취등급) 등이 포함된 과제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26.08.05(목요일) 17시까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제출

(세부사항은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內 14. 과제설명회 안내 참조)

※ 현장실사계획 : 예산이 50억원 이상 경우 또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실사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간사와 과제책임(또는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정량적 항목(연구시설, 연구장비, 연구기관 보유인력 등)과 RFP에 명시된 “현장실사 항목”을 제안서 접수 이후 제안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3. 제안기관(시제업체)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

* 해외업체의 경우, 법인격을 가진 국내지사를 통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법인성이 부정되어 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사.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아.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2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

차.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제안서 작성 또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담합, 뇌물 제공 등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 발견될 시(사후포함) 입찰 무효

카.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의 내용이 다른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 제안서 요약본을 평가용 발표자료로 활용

타.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포함 최근 2년 동안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포함) 및 연구책임자(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제한 이력(제재종료일 기준)을 제출해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관련자료 미제출시 상기 '카' 항에 따라 입찰 무효

파.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기관(업체)은 상기 '가' 항에 해당되어야 하고, 제안서에 참여범위/비율을 명시,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상기 '가'항 해당기관)을 인정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해당 기관의 참여를 명시하여 협력기관의 권익 보장

하. 제안기관은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필히 제출

거.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나라장터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필요. 다만, 아래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공고문 공시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해당금액에 대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제출하며, 보증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전부터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계약체결 시점까지일 것) 납부 필요하며, 미납부 시 입찰 무효

1)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너.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 "나", "다", "라", "마", "바", "사", "아"항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또는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자"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작성제출 사항 관련 양식

가. 시제제작 제안서 : 붙임 2

나.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 : 붙임 2-1

다.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붙임 2-2

라. 시제제작 제안서 요약본 : 붙임 3

마. 현장실사 조사서 : 붙임 7

바. 서약서 : 붙임 8

사. 청렴서약서 : 붙임 9

아.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10

자.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 붙임 11

5. 평가기준

가. 시제업체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붙임 4

나. 핵심기술의 제안서 평가기준 : 붙임 5

다. 신용평가 등급 별 세부배점 기준 : 붙임 6

6. 추진일정

氠瑢

구 분

추진 일정

비고

제안요청서(RFP) 공고

'26.7.31.(금요일)

제안서 작성

'26.8.10.~9.21.

과제설명회 이후 40일이상

과제 설명회

'26.8.10.(월요일)

국과연 10연구동 대강의장

제안서 접수(마감)

'26.9.21.(월요일)

제안기관(업체) 현장실사

'26.9.(말)

제안서 평가

'26.10.(중)

협상

'26.11.(초)

선정결과 통보

'26.11.(중)

※ 상기 일정은 개략 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 사항

본 과제는 계획변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음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업체)에 그 책임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협상가격은 제안기관(업체) 제안서에 제시한 가격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협상 및 조건협상 과정에서 목표성능의 상향조정 등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제업체·주관기관 공고문에 명기한 예정가격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과제 종료 시까지 유효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청렴서약서(붙임9)를 제출한 기관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그리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 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정의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3)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함

제안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 국방보안업무 훈령, 연구소 보안규정 등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등)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학계,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함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함

최초 공고일 포함 2년 동안 참여제한(제재 종료일 기준)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경우 제안서 평가시에 감점제도(“연구개발 성실도”에 따른 감점 : 붙임5 참조)를 적용함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분량 및 제출서류를 준수해야 함 (제안요청서 “1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15. 제출 방법” 필수 참조).

*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 본권 및 제안서 요약본의 초과분량은 평가에 미반영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의 자료 제출이 요구됨(제안업체는 '붙임10.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 필요).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선정절차에 있어 본 ‘기타 유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함

1)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2)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핵심기술 업무처리규정, 계약요령(국방과학연구소 소규)

8. 공지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 단, 시험개발의 경우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제출 필요(세부사항은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內 15. 제출 방법 안내 참조)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필요(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음).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제출서류(‘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內 ‘15. 제출 방법‘의 ‘가. 제출서류'를 말함)에 포함되어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제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협상우선순위 및 시제업체 선정결과는 나라장터 및 국과연 홈페이지( 汫╨ www.add.re.kr)를 汫h 통해 공고함

나라장터 개찰일시는 제안서 공고 및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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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시험개발)

시제품목명 :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시제

“제안요청서 내 OO 등으로 표기한 부분은 과제설명회 시 공개예정”

2026. 07.

국방과학연구소

1. 과제개요

가. 과제개요

2025. 7. ~ 2031. 11. (77개월) 기간 동안 저피탐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추진기관으로 적용하기 위한 추력 10,000 lbf급, 추력대 중량비 0.0 이상, 비연료소모율 0.00 lbm/(lbf*h) 이하(@10,000lbf, ISA 및 SLS 기준)를 가지는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원형 개발 과제

나. 목표성능

氠瑢

항 목

연구 목표

비 고

엔진 시제

엔진추력주1)

10,000 lbf 이상

@BPR0.0주2)수준

지상/정지조건

비연료소모율

(SFC주3), lbm/(lbf*h))

0.00 이하 @10,000 lbf

추력대 중량비

0.0 이상

건중량, 체계

연동장비 제외

내구수명

0,000 시간 이상

주1) 표준대기(STD), 해면정지 조건(SLS), 최대 추력 조건

주2) 엔진 설계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완제 엔진 CDR 과정에서 확정 예정임

주3) SFC : Specific Fuel Consumption

다. 개발개념

- 다양한 임무설정, 고도운용 및 장기체공을 필요로 하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체계 개발을 대비한 사전 고추력 및 고효율의 고바이패스비 터보팬 엔진 확보가 필요함.

- 군용 터보팬 엔진 및 관련 기술은 국제 규제 대상으로 국내 독자 개발을 통해 확보가 필요

* 터보엔진 :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Category II, Item3에 명시

- 저피탐 정찰용 무인항공기 주 추진기관으로 적용하기 위해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 필요함.

- 해당 엔진은 개발 완료 후 정찰용 무인항공기 이외에 다양한 무인기에 탑재, 적용이 가능하며, 향후 무인전투기, 유인 전투기용 터보엔진 개발에 활용 가능

라. 구성도

-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아래의 주구성품 및 보조장치로 구성되어 설계/개발 추진

氠瑢

漠杳

마. 추진일정

氠瑢

단계

개별핵심(시험개발)

연도

활동내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 주요일정

계약(9)

▲▲

착수(9)

- 설계검토회의

SRR

(10)

PDR

(2)

CDR

코어

TRR

코어 지상

CDR

완제

TRR

완제

지상

TRR

완제

고도

TRR

완제

내구

- 중간평가

(3)

- 개발시험평가(DT)

착수(12)

(‘31.1~’31.09)

- 과제착수/종료

착수(8)

종료(11)

○ 과제관리

개발 요구도 관리

형상관리

예비 규격화

구조수명 종합

○ 엔진 통합 분야

- 엔진 성능 설계/해석

- 엔진 레이아웃 설계/해석

- 엔진 이차유로 설계/해석

- 엔진 동특성 설계/해석

- 수명평가 소재 DB 구축

물성평가착수

물성확보

관리툴 확보

- 고온 부품 정밀 주조 개발

- 엔진 시제작

코어 엔진 시제작

#1

#2

완료

완료

완제 엔진 시제작

#1

#2

#3

#4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엔진 제어 분야

- 엔진 제어기 개발

- 엔진 제어로직 설계

- 엔진 건전성 알고리즘 설계

- 엔진제어 SILS/HILS

○ 엔진 시험 분야

- 엔진 지상 성능 시험

구축

코어

코어

완제

완제

완제

완료

#1

#2

#1

#2

#3

- 엔진 고도 성능 시험

완제

#4

- 엔진 지상 내구 시험

완제

완제

#2

#3

○ 엔진 구성품 분야

- 팬/부스터 개발

- 고압 압축기 개발

- 연소기 개발

- 고압 터빈 개발

- 저압 터빈 개발

- 바이패스 덕트 설계 및 제작

착수

소재단위개발

물성평가

시제제작#1,2

시제제작#3-5

- 혼합 노즐 개발

- 저피탐 배기 노즐 개발

- 베어링 개발

○ 엔진 보조 장치 및 센서 분야

- 오일시스템 개발

- 연료시스템 개발

- VGV 구동기 개발

- 기어 박스 개발

- 엔진 센서류 개발

- ATS 개발

- 밸브류 개발

바. 시험평가 계획

1) 시험 개요

가) 개발 목표인 지상정지 조건에서 최대추력(10,000lbf급) 및 동 조건에서의 비연료소모율을 확인

나) 엔진추력 대 중량비로 엔진 중량 설계를 확인하며 완제엔진 시험은 지상/정지 조건 및 고도 모의 환경에서 수행 및 확인

2) 시험기간 및 장소

가) 완제엔진 성능시험

- 지상 성능시험주1) : '28. 1. ∼ '30. 10. / 해미 항공시험장

- 개발시험평가 지원 : '30. 12. ∼ '31. 9. / 해미 항공시험장주1)

ྠ Ā 주1) 국과연 고도 시험 설비에 대한 보강 공사 지연으로 필요 시기에 완제 엔진 고도 시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도 국외 전문 기관 설비를 이용하여 고도 성능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고도시험 장소도 변경될 수 있음.

3) 개발시험평가 항목

氠瑢

항 목

시험 기준

지상시험

- 추력주1): 10,000lbf 이상 (지상/정지, 표준대기 조건)

- SFC주1): 0.0 lbm/lbf/hr 이하 @추력 10,000lbf

- 추력대중량비주2): 0.0 이상 (건중량, 체계 연동 보조 장치 무게 제외)

- 내구수명주3): 0,000 시간 이상 (체계 임무 기준, CDR 시 확정)

고도시험

- 운용 Envelope 지점별 최대 운용 조건주4)

주1) 평가 기준인 지상/정지, 표준대기 조건에서의 엔진 입구 온도 및 압력은 각각 288.15K 및 101.325kPa 임. 외기 환경 및 유량 측정용 밸마우스에서의 압력 손실 등으로 인해 엔진 입구에서의 온도 및 압력이 평가 기준과 달라지는 경우, 측정된 엔진 성능을 분석적인 방법으로 지상/정지, 표준대기 조건에서의 추력 및 SFC를 계산하며 이 값을 이용하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함. 또한 명시된 엔진 추력은 체계 흡입구 및 배기구를 적용하지 않은 엔진 원형 조건에서의 목표값 임.

주2) 엔진 무게는 보조 장치 무게 중 체계와 연동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되며, 최대추력 대비 추력대중량비 0.0이상 만족하여야 한다.

주3) 체계 임무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가속 사이클 설계 및 가속 임무 시험(Accelerated mission test)을 수행하며,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내구수명 달성도를 평가함.

주4) 완제 엔진 CDR 전까지 식별된 대상체계 운용범위를 고려하여 운용 Envelope를 구성함. 엔진 고도 시험에 대한 TRR 준비 과정에서 식별된 국과연 고도 시험설비의 시험 가능 범위와 고도 시험을 위해 편성된 시험평가비를 고려하여 고도시험을 진행함. 국과연 고도 시험설비의 시험 가능 범위 및 시험평가비의 제약으로 인해 체계 전체 운용범위에 대한 엔진 성능을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측정하지 못한 운용 지점에 대해서는 해석적인 방법으로 엔진 성능을 분석할 예정임. 또한 국과연 고도 시험설비에 대한 보강 공사 지연으로 필요시기에 완제 엔진 고도 시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도 국외 전문 기관 설비를 이용하여 고도 성능시험을 수행할 예정임.

4) 개발시험평가 수행방법

氠瑢

항 목

연구 목표

평가 방법주1)

I

A

CT

ET

완제

엔진 성능

시험

지상

시험

추력

10,000lbf 이상 (지상/정지, 표준대기 조건)

SFC

0.0 lbm/lbf/hr 이하 @추력 10,000lbf

추력대

중량비

0.0 이상 (건중량, 체계 연동 보조 장치 무게 제외)

내구수명

0,000 시간 이상 (체계 임무 기준, CDR 시 확정)

고도

시험

기능시험

정의된 운용 Envelope에서 안정적 운용

주1) I(Inspection), A(Analysis), CT(Component Test), ET(Engine Test)

사. 종합군수지원 개발계획

“해당사항 없음”

아.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1)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

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 소프트웨어 개발은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방위사업청 매뉴얼 2024-6호, 2024. 12. 26.)』의 개발절차를 따름

氠瑢

SW요구사항

분석

SW구조설계

SW상세설계

SW구현

SW통합 및

시험

성능시험

漠杳

SW요구사항

검토회의(SSR)

기본설계

검토회의(PDR)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시험준비

검토회의(TRR)

- 핵심기술개발 특성에 적합한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 활동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SW 개발문서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절차를 기준으로 산출물을 검토·조정하여 반영

-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검토회의, 소프트웨어 점검 및 확인,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등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활동을 수행

나)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氠瑢

구 분

세부 프로세스

산출물

SW

개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SR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SW

개발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및 설계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SDD)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IDD)

인터페이스 설계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SDD)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IDD)

•소프트웨어통합시험서(STD)(초안)

(시험계획(초안) 포함)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검토

소프트웨어

구현

단위 소프트웨어 구현 및 준비

•컴퓨터파일(원시/실행/기타파일)

•소프트웨어 단위시험결과

•소프트웨어통합시험서(STD)

(시험계획/절차 포함)

단위 소프트웨어 시험 및 결과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소프트웨어통합시험서(STD)(갱신)

(통합시험 계획서/절차서 포함)

•소프트웨어통합시험결과서(STR)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SPS)

•소프트웨어버전기술서(SVD)

•소프트웨어설치절차서(SIG)

•소프트웨어목록명세서(SCS)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사용자 문서/시험절차서 개발

2)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은 엔진제어로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수행

3)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방안

-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은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제1장 3 적용 범위 등, 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적용함

氠瑢

3. 적용 범위 등

나. 적용 대상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2) 핵심기술(시험개발)

3) 부품국산화(핵심부품)

4) (경미한) 성능개량

※ 기초연구, 응용연구, 구매사업, 부품국산화(일반부품), 탐색개발 등의 사업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회의를 통해 적용 여부 및 범위 조정 가능

- 본 과제는 신규 개발되는 엔진 제어로직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수행

-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르며, 구체적인 적용대상 CSCI, 평가항목 및 사용도구는 상세 설계회의를 통해 구체화 진행

자. 단계별 M&S 활용계획

- M&S를 활용하여 설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시간, 자원 및 위험 감소

- 개발 단계별 M&S자원 활용계획

☞ 설계 및 구현: 요구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설계 및 구현시, M&S 자원을 활용하여 설계의 적절성을 분석

1) M&S 활용방안

- 터보팬 엔진 제어시스템 요구사항 및 설계항목에 대한 제어로직 검증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기능 영역별 M&S 활용계획

- M&S 활용은 터보팬 엔진 설계, 제어시스템(엔진 제어기 및 제어 로직), 성능해석 및 제작 중심으로 M&S 활용 계획

3) M&S 자원관리

- 본 M&S 활용계획에서 계획된 M&S 자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 내역 등을 관리하여 비슷한 자원이 중복으로 개발/구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 M&S자원의 알고리즘, 컴포넌트 등은 사업 내 다른 M&S 자원에서 필요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

- SBA 통합정보체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M&S 자원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규 개발하는 M&S 자원은 SBA 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타 사업 등에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함

차. 사업성과관리(EVM) 계획

1) 목적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개발”과제의 시험 개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술자료 등의 산출 물 관리뿐 아니라, 사용되는 인적 / 물적 자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술 개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함

2) 방안

국과연에서 배포하는 ‘사업성과관리도구 S/W’를 사용하여 사업성과관리를 수행하며, 데이터 정리 및 입력, 참여 기업의 데이터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

氠瑢

기관

도구

비고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인터넷 대민채널

방사청 대민채널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국과연이 자료 입력 지원

국방과학

연구소

국과연 EVMS 웹버전

국과연 내부망에서 사용

업체

국과연 EVMS PC버전(ADVIEW-I)

ADVIEW-I는 국과연이 무상 제공

- 배포키에 의해 PC에서 사용

- 입력자료 검증 및 수집 효율화

3) 세부 업무 진행

가) 업무 분장

氠瑢

항목

업무내용

비고

국과연

- 과제별 EVM 적용기준 작성 및 EVM 자료의 과제관리 활용

- 작업분할구조(WBS), 통제계정(CA), 수행조직 및 보고단계 설정

- 사업성과관리계획서 종합/작성/제출

• 과제개요, 수행체제, 통제계정별 작업정의, 성과측정기준선, 작업

패키지별 일정 계획 및 성과가치(EV) 측정 방법 등 포함

• 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 차후년도는 12월 말(계획변경 포함) 제출

- 사업성과관리 현황분석 및 보고자료 종합/작성/제출

- 시제업체가 제출한 계획/실적/분석 자료의 검토/조정/확인

- 사업성과관리(EVM) SW를 사용한 자료 종합관리 및 유지

- 위험 작업요소(WBS Element) 식별 및 대책보고서 종합/작성/제출

- 최종사업비 추정액 보고자료 종합/작성/제출

- 시제업체의 사업성과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

성과관리 전담인원

업체

- 시제업체별 EVM 적용기준 확정 및 EVM 자료의 과제관리 활용

- 시제업체 작업분할구조(WBS) 작성, 통제계정(CA)별 계획 수립

- 시제업체 사업성과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제업체 실비용 및 성과자료 측정/수집

- 시제업체 사업성과관리 현황분석 및 보고자료 작성/제출

- 사업성과관리(EVM) SW를 사용한 자료 입력 및 유지

- 위험 작업요소(WBS Element)에 대한 대책보고서 작성/제출

- 최종사업비 추정액 보고자료 작성/제출

- 국과연의 사업성과관리 실태 점검 협조 및 개선 조치 이행

성과관리 전담인원

데이터 정리/취합 인원

나) 관리(입력)주기

氠瑢

항목

등록 시점(주기)

비고

사업성과관리계획서

- WBS/ OBS/통제계정(CA)

- 계획데이터

- 원가 자료

- 계획일정/인력

과제 초(1회)

계획변경시 재제출

실적 데이터

- EV 측정 값

- 원가 세부 자료

- 실적 인력

월말(월 1회)

수정 필요시 변경 요청

편차분석보고서

분기별

매월작성하여 분기마다 보고

카. 형상관리계획

1) 추진개요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시험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및 시제품에 대한 형상관리계획이며, 해당과제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자료 및 HW,SW) 항목 중 형상관리 대상 항목을 선정 및 식별하여 과제 기간동안 형상관리를 수행한다.

- 형상관리 대상항목 : 과제 규격서, 개발 요구도, 구성품 설계문서, 도면, HW/SW 형상 및 시제품 등

2) 형상관리 범위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시제품 및 주요 구성품에 대한 형상변경, 그리고 그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든 형상관리 활동과 그 결과물에 적용하며 형상관리는 국과연이 주관하고 시제업체가 수행한다.

3) 추진계획

氠瑢

활동내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 형상통제위원회 구성

○ 형상관리 계획 수립

○ 형상식별/식별서

○ 형상통제 활동

○ 예비 규격화

- 도면번호 부여

- 규격 착수회의

- 규격 자료검토/실무토의

- 예비 규격제정심의 요구

- 예비 규격화 승인

○ 형상 확인 활동

타. 품질보증계획

1) 추진개요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 과제의 시제품인 엔진 품질보증활동의 범위는 설계/시제품 제작 분야이며, 국과연은 시제업체의 시설에서 품질시스템 감사, 초도품 검사, 제품검사를 포함한 원천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2) 추진계획

氠瑢

활동내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 품질보증 계획수립

○ HW 품질보증

- H/W 생산 품질보증

- H/W 요구사항검토

- H/W 설계사항검토

- H/W 시험계획검토

- H/W 형상확인

○ SW 품질보증

- S/W 생산 품질보증

- S/W 요구사항검토

- S/W 설계사항검토

- S/W 코딩표준검토

- S/W 시험계획검토

- S/W 형상확인

○ 기술자료 준비

○ 품질평가

○ 평가결과 분석/보완

2. 시제개발 목적 및 시제범위

가. 시제개발 목적

스텔스 무인항공기 추진기관으로 적용하기 위한 항공용 터보팬 엔진의 설계, 해석 및 시험/검증을 수행하고 코어 및 완제 터보팬 엔진 시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터보팬 엔진은 지상/정지조건 최대추력 10,000lbf급 이상, 비연료소모율 0.00 lbm/(lbf*h) 이하(@10,000lbf 기준, 지상/정지조건), 추력대 중량비 0.0이상을 만족하며, 고도 00,000ft까지 운용이 가능함을 지상 및 고도 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 개발 요구사항으로 한다.

漠杳

· 엔진 구성 : 2단 축류 팬, 1단 축류 부스터, 6단 축류 고압압축기, 연소기, 엔진제어기, 1단 고압터빈, 2단 저압터빈, 바이패스 덕트, 저피탐 배기노즐 및 보조장치(VGV 구동기주1), 기어박스 및 윤활/연료, 공기시동기, 센서, 밸브류 및 케이블 포함)

주1) VGV 구동기에는 팬 구동기 및 압축기 구동기를 모두 포함하며, 팬 구동기적용 여부는 CDR전 확정 예정임.

※ 엔진 구성은 PDR 설계기준이며, 설계 진행간 필요시 수정 및 조정될 수 있음

나. 시제범위

1) 시제 구성

- 10,000lbf급 터보팬 엔진용 코어 엔진 시제작

⦁ 코어 엔진 주 구성품

⦁ 코어 엔진 구동용 연료/윤활/2차유로/제어 및 점화장치

⦁ 코어 엔진 설계 검토 및 전시용 Mock-up

⦁ 코어 엔진 거치용 스탠드

⦁ 코어 엔진용 벨마우스, 시험 장착대 및 연결용 구성품

- 10,000lbf급 터보팬 완제 엔진 시제작

⦁ 완제 엔진 주 구성품

⦁ 완제 엔진용 보조장치, 밸브류, Air Turbine Starter, 센서류, 밸브류 및 배선

⦁ 완제 설계 검토 및 전시용 Mock-up

⦁ 완제 엔진 거치용 스탠드

⦁ 완제 엔진용 벨마우스, 시험 장착대 및 연결용 구성품

- 구성품 리그 시험장치

⦁ 팬 리그 및 시제

⦁ 압축기 리그 및 시제

⦁ 연소기 지상 시험 리그 및 시제

⦁ 연소기 고도 시험 리그 및 시제

⦁ 저압 로터 동특성 시험장치

⦁ 윤활시스템 시험장치

⦁ 연료시스템 시험장치

⦁ 기어박스 통합내구도 시험장치

⦁ VGV 구동기 시험장치

⦁ 공기시동기(ATS) 시험장치 1식

- 엔진제어기(FADEC) 8조

※ 엔진제어기 점검장비 2조 포함(환경시험용 포함)

- 엔진제어기 소프트웨어 1식

- 엔진제어 SIL/HILS 1식

2) WBS

漠杳

3) 기관별 업무 구분

氠瑢

활 동 내 용

국 과 연

시 제 업 체

▶과제관리

◦일정 및 예산관리

◦개발 요구도 관리

◦형상 관리

◦예비 규격화

◦구조 수명 종합

개발 일정, 예산 관리

개발규격 및 요구도 수립/관리

엔진 형상관리 주관

산출물 및 기술자료(도면, 문서)관리

예비 규격화 및 감항인증주1) 수행

구조 수명해석, 중량종합 및 평가

일정, 시제관리 등 과제 관리 지원

엔진 형상관리 지원

산출물 및 기술자료 작성/지원

예비 규격화 및 감항인증주1) 지원

구조 수명해석, 중량종합 및 평가

지원

▶엔진 통합

◦엔진성능

◦엔진 레이아웃

◦엔진 이차유로

◦엔진 동특성

◦소재 Database 분석

◦정밀주조 통합개발 지원

◦엔진 시제작

엔진 성능 설계

레이아웃 기본설계/요구도 수립

이차유로 기본설계/요구도 수립

동특성 요구도 수립 및 해석/시험

소재 Database 구축 및 관리

정밀주조 통합개발

엔진 시제작 종합 관리

레이아웃 상세설계 및 해석

이차유로 상세설계 및 해석

로터 상세설계 및 해석

동특성 리그 설계 및 제작/시험

소재 Database 획득, 분석 지원

정밀주조 제작성 및 특수공정 검토

엔진 상세설계 및 시제작 수행

▶엔진 제어

◦엔진 제어기(FADEC)

◦엔진 제어로직

◦엔진 건전성

◦제어 SIL/HILS

제어 요구도 및 인터페이스 수립

제어 구성품(HW) 기본설계

제어기(FADEC) 하드웨어 설계

엔진 제어로직 SW 개발

(제어기법, 프레임워크 및 모델)

건전성 SW 개발 및 HW 기본설계

엔진제어 SIL/HILS 장치 설계

제어 구성품(HW) 상세설계

제어기 하드웨어 제작

엔진 I/F 및 시스템 SW 설계, 구현

및 검증

건전성 HW 상세설계 및 제작

개발 SW 개발지원/신뢰성 시험

엔진제어 SIL/HILS 장치 제작 및

SW 통합시험 지원

▶엔진 시험

◦엔진 지상 성능시험

◦엔진 고도 성능시험

◦엔진 지상 내구시험

엔진 시험요구도 및 절차 수립

(지상, 고도 및 내구시험)

엔진 지상 시험장치 설계 및 구현

엔진 지상성능 시험 수행

엔진 고도 성능시험 수행

엔진 지상 내구시험 수행

엔진 시험절차 수립 지원

(지상, 고도 및 내구시험)

엔진 및 시험장치 장착/연동

엔진 지상성능 시험 지원

엔진 고도 성능시험 지원

엔진 지상 내구시험 지원

▶엔진 구성품

◦팬/부스터

◦고압 압축기

◦연소기

◦고압터빈

◦저압터빈

◦바이패스 덕트 엔진통합

◦저피탐 배기노즐

◦혼합 노즐

◦베어링

엔진 구성품 기본설계 및 시험

팬/부스터 기본설계 및 성능 시험

고압압축기 기본설계 및 성능 시험

연소기 기본설계 및 성능 시험

고압터빈 기본설계 및 성능 시험

저압터빈 기본설계 및 성능 시험

바이패스 덕트 엔진통합 설계

저피탐 배기노즐 설계

혼합노즐 기본설계 및 성능 시험

베어링 설계 및 성능 시험/평가

리그시험 요구도 수립 및 평가/분석

구성품 내구수명설계 및 설계기법

수립

엔진 구성품 상세설계 및 제작

팬/부스터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지원

고압압축기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지원

연소기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지원

고압터빈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지원

저압터빈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지원

바이패스 덕트 엔진 통합 지원

저피탐 배기노즐 설계지원 및 제작

혼합노즐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지원

베어링 구매 및 성능시험 지원

리그시험 수행 및 분석 지원

수명해석 및 최적설계, 설계기법

수립 지원

▶엔진 보조장치

◦오일시스템

◦연료시스템

◦VGV 구동기

◦기어 박스

◦엔진 센서류

◦ATS

◦밸브류

보조장치 기본설계

오일시스템 요구도 수립 및 기본설계

연료시스템 요구도 수립 및 기본설계

구동기 요구도 수립 및 기본설계

기어박스 요구도 수립 및 기본설계

ATS 요구도 수립 및 기본설계

센서류 요구도 수립 및 기본설계

밸브류 요구도 수립 및 기본설계

보조장치 FADEC 시험요구도 수립

보조장치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

오일시스템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

연료시스템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

구동기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

기어박스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

ATS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

센서류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

밸브류 상세설계/제작 및 시험

보조장치 FADEC 연동시험

주1) 엔진 감항인증 항목관련 업무는 본 제안요구서 “6. 세부 규격 내용” 의 엔진 품질 및 인증 요구항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체계(또는 시험개발) 연동계획

“해당사항 없음”

3. 시제 개발기간 및 일정

가. 개발기간 : 2026. 09(예정). ~ 2031. 10.

※ 시제개발 착수시기는 시제업체 선정일정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일정 氠瑢

연 도

주요 활동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과제 주요 일정

계약

착수

회의

코어

CDR

코어

TRR

완제

CDR

완제

TRR

△중간평가

DT

착수

종료

과제

관리

개발 요구도 관리

형상관리

예비 규격화

구조수명 종합

엔진

통합

엔진 레이아웃 설계/해석

엔진 이차유로 설계/해석

엔진 동특성 설계/해석

소재 Database 분석

정밀주조 통합개발 지원

엔진 시제작

#1

#2

#1

#2

#3

#4

코어

코어

완제

완제

완제

완제

엔진

제어

엔진 제어기 개발

엔진 시스템 SW 개발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SW등)

엔진제어 SILS/HILS

엔진

시험

엔진 지상 성능 시험

엔진 고도 성능 시험

엔진 지상 내구 시험

엔진 구성품

팬/부스터 개발

고압 압축기 개발

연소기 개발

고압 터빈 개발

저압 터빈 개발

혼합노즐 개발

바이패스 덕트 엔진 통합

저피탐 배기노즐

배어링 장착설계/조립

엔진

보조

장치

오일시스템 개발

연료시스템 개발

VGV 구동기 개발

기어 박스 개발

엔진 센서류 개발

ATS 개발

밸브류 개발

개발시험평가(DT)

4. 시제예산 및 시제수량 ۼ Ā

가. 연도별 예산(부가가치세 포함)

氠瑢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예산(천원)

39,770,880

10,993,014

21,094,168

20,685,714

48,630,558

36,153,666

浵╦ 177,328,000 浵ࡦ

나. 시제수량

1) 엔진 시제

∙ 코어 엔진

- 코어 엔진 주 구성품 2조

- 코어 엔진 구동용 연료/윤활/2차유로/제어 및 점화장치 2조

- 코어 엔진 설계 검토 및 전시용 Mock-up 1조

- 코어 엔진 거치용 스탠드 1조

- 코어 엔진용 벨마우스, 시험 장착대 및 연결용 구성품 1조

∙ 완제 엔진 4조

- 완제 엔진 주 구성품 4조

- 완제 엔진용 보조장치, 밸브류, Air Turbine Starter, 센서류, 밸브류 및 배선 4조

- 완제 설계 검토 및 전시용 Mock-up 1조

- 완제 엔진 거치용 스탠드 2조

- 완제 엔진용 벨마우스, 시험 장착대 및 연결용 구성품 1조

2) 엔진제어기(FADEC)

∙ 완제 엔진 장착용 FADEC 4조

∙ 제어로직 검증용 FADEC 2조

∙ 엔진제어 환경시험용 FADEC 1조

∙ 엔진제어 SIL/HILS용 FADEC 1조

∙ 엔진제어기 점검장비 2조

∙ 엔진제어기(FADEC) 소프트웨어(제어 및 건전성 SW 포함) 전체 1식

3) 구성품 시험장치

∙ 팬 리그 1조 및 시제 1조

∙ 압축기 리그 1조 및 시제 1조

∙ 연소기 지상 시험 리그 1조 및 시제 1조

∙ 연소기 고도 시험 리그 1조 및 시제 1조

∙ 저압 로터 동특성 시험장치 1식

∙ 윤활시스템 시험장치 1식

∙ 연료시스템 시험장치 1식

∙ 기어박스 시험장치 1식

∙ VGV 구동기 시험장치 1식

∙ 공기시동기(ATS) 시험장치 1식

∙ 엔진제어 SIL/HILS 시험장치(소프트웨어 및 운용프로그램 포함) 1식

∙ 건전성 모니터링 지상분석 장비 1조

∙ 점화장치 점검장비 1식

- Exciter(스파크 에너지/주기) 점검장비 1조

- 점화 플러그 점검장비/치구 1조

다. 기술자료(TDP)

∙ 엔진 시제품 개발보고서(설계 및 시험 포함) 1식

∙ 설계/제작도면 자료(국방 규격서식 적용, CATIA, CAD 파일 원본), 제작공정 및 작업절차서 등 각 1식

∙ 소프트웨어 산출물(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메뉴얼 적용, Source Code 포함) 1식

∙ 엔진시험(지상/고도 및 내구도) 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1식

∙ Cold, Hot 레이아웃(2D, 3D) 및 BOM 자료(버전별 변경 내역 정리 및 관리 파일 포함) 1식

∙ 이차유로 해석 및 결과 자료(중간 버전 내역 정리 파일 포함) 1식

∙ 공력/열전달/구조 설계 및 해석 자료(실험/해석 raw data 및 후처리 자료, Ansys 해석 파일 원본(해석 모델링, 격자, 경계조건 등 포함) 각 1식

∙ 구조 및 수명해석 결과 보고서 1식(적용 물성치, 경계 및 하중 조건, 해석결과 등 포함)

∙ 엔진 건전성 모니터링 체계(EHMS) 보고서 1식

∙ 저압 로터 동특성 시험장치 개발 보고서(2D 도면, 3D모델 포함), 시험 결과보고서(시험데이터 파일 일체 포함) 1식

∙ 스퀴즈 필름 댐퍼 시험 결과보고서(시험데이터 파일 일체 포함)

∙ 감항인증 검토결과 및 엔진 시스템 안전분석보고서(SAR) 1식

라. 시제작(구성품/보조장치/FADEC) 제작/시험/검사 및 개발보고서 1식

마. 시스템공학(System Engineering) 프로세스 산출문서 1식

바. 엔진 소재 분야 Database 자료 1식

* 엔진 개발간 확보 및 정리된 모든 소재 DB 전체

사. 엔진 개발 영상자료 및 홍보자료(과제종결 보고용 등) 1식

아. 월간/분기,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과제회의 산출물 1식

5. 개발목표

氠瑢

구 성 요 소

주요 개발 목표

엔진통합

•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통합기술 개발

- 엔진 목표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코어 및 완제 엔진 개발

- 엔진 본체 및 보조장치/구성품 통합 설계 및 제작

- 목표 중량 및 크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레이아웃 설계

- 엔진 성능 및 냉각 요구 유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차유로 설계

- 지상 및 고도 시험 과정 위험도 평가를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

- 지상 및 고도 시험 결과를 직/간접적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이차 유로 현실화 및 목표 달성도 평가

- 엔진 운용조건을 고려한 복축 주축 로터 진동 안전성 확보 설계

- 고신뢰성 엔진 구조/수명설계 타당성 확보를 위한 통합 소재물성 Database 구축 및 설계 추적체계 구축

엔진 제어

• 10,000lbf급 터보팬 엔진용 제어시스템, 건전성SW 및 SIL/HILS 장치설계/개발/검증

- 엔진 저장/운용환경 조건을 설계 반영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중화된 엔진제어기(자체점검기능 포함) 설계/개발

- 엔진 전 운용영역에서 엔진을 안전하게 제어/관리할 수 있는 SW설계/개발

* 엔진의 시동, 점화, 운용(가감속 포함)을 위한 제어

* 엔진 구성품/센서/구동기 고장허용 제어

* 센서 데이터 기반 엔진 Health 상태 모니터링 알고리즘

- 엔진제어기(FADEC) 기능/성능 점검을 위한 점검장비 개발

* 자체점검 기능 및 FADEC 기능/성능 점검

* 점검/시험 결과 저장 및 운용/분석 SW

- 엔진제어로직 검증을 위한 SIL/HILS 장치 개발

* 엔진 시뮬레이터 개발 (엔진시스템 SW 탑재)

* 엔진 실구성품(구동기, 연료계통, 센서) 및 비행체 정보와 연동 가능

* 엔진 제어로직 성능검증용 SILS/HILS 수행

* SILS/HILS 수행 결과 저장 및 운용/분석 SW

엔진 구성품

•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구성품(팬/부스터, 고압압축기, 연소기(점화장치 포함), 저압/고압터빈 및 베어링 등) 개발

* 연결 구성품은 연결유로, 스트럿, 바이패스덕트, 혼합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엔진 운용 요구조건에 따라 정의된 영역에서 목표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성품 개발

- 엔진 설계점 및 탈설계점에 대한 구성품(팬/부스터, 고압압축기, 연소기, 저압/고압 터빈 등) 공력, 냉각, 구조 성능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 엔진 요구도 만족을 위한 연소 시스템(환형 직류형 연소기, 연료노즐, 매니폴드, FFD (Fuel Flow Divider) 및 점화장치 등) 개발

- 고속 베어링 성능 및 수명 평가를 위한 시험리그 구성, 시험기법 및 데이터 분석 기술개발

- 구조적 강건성 설계 및 내구수명 달성 기술개발

엔진 보조장치

•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보조장치(윤활/연료시스템, VGV 구동기, 기어박스, 공기시동기 및 센서/밸브류 등) 개발

- 엔진 운용환경을 고려한 윤활 및 연료시스템 개발

- 압축기 링키지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한 VGV 구동기 개발

- 엔진의 안정적인 시동을 위한 공기시동기(ATS) 개발

- 운용/측정 및 장착부의 운용 환경을 고려한 센서/밸브 개발

- 엔진 운용중 엔진 악세사리 및 PTO Shaft의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는 기어박스 개발

엔진 시험

•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시험 기술 개발

- 엔진 지상시험 및 고도시험 지원 및 시험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 코어 및 완제 엔진 시험지원

- 완제 엔진 제어로직 평가 시험지원

- 완제 엔진 2차유로 및 구조 안정성 평가 시험수행

- 완제 엔진 고도 조건 최대 운용 환경 시험 및 평가 지원

- 완제 엔진 가속 사이클 반영 지상 및 고도 시험 지원

- 가속 사이클 시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엔진 내구성 평가 수행

6. 세부 규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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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발규격 및 성능

엔진

주요 성능

엔진추력

10,000lbf 이상

비연료소모율

0.00 이하 @10,000lbf

추력대중량비

0.0 이상

내구수명

0,000 시간 이상

엔진 개발 규격

설계 및

구성

항목 및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및 마운트 구성]

- 엔진 마운트는 정상적인 비행 및 엔진 운용을 위하여 최대 00 (TBD)까지 영구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지상 취급용 마운트 최대 관성 하중 조건인 axial Xg, lateral Xg, vertical Xg (TBD)에서 엔진 전체를 지지하여야 한다.

[엔진 레이아웃]

레이아웃 및 구성품 상세설계 시, 목표 중량 및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엔진 조립성, 정비성, 측정 센서 장착을 고려하여 레이아웃 상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레이아웃 상세설계 시, 구성품 형상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 도출되어야 한다.

구성된 엔진 레이아웃에 대한 정상상태 및 가/감속 조건에 대한 열해석 및 변위 특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상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엔진 운용 조건 및 요구도에 따른 회전 부품 및 정지 부품에 대한 축 방향 및 반경 반향으로의 간극 변화를 분석하여야 하며, 지상 및 고도 시험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한 운용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엔진 운용에 따른 각 씰에서의 변위를 분석하며, 이차유로에서 요구하는 변위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어 신호 및 하위 인터페이스]

엔진제어기(FADEC)는 항공기의 1553B 통신과 독립적인 이산신호(Discrete) 등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엔진의 제어기는 외부장비와 MIL-STD-1553B, RS-422(TBD) 등으로 통신하여야 한다.

[블리드 공기]

고객 블리드 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엔진과 별도로 엔진 제어기 HW 및 SW 검증에 필요한 SIL/HILS 장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드레인]

엔진은 드레인으로 배출되는 유체를 제외하고는 누설이 없어야 하며 드레인 누설양은 00ml/min(TBD)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은 시동 실패 등 상황 발생시 드레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드레인용 텡크를 1.5리터(TBD)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물리적 특성

- 엔진 총 중량은 추력 10,000lbf 기준 추력대중량비 0.0이상 만족하여야 한다.(보조장치 포함 중량임)

* 체계장착 구성품(체계용 발전기 및 유압펌프 등) 제외

엔진(작동유체 포함)의 질량관성 모멘트(Pitch, Roll, Yaw)값은 CDR전 확정 예정

재료, 공정 및 부품

고압/저압 터빈 베인/블레이드 정밀주조품은 국과연에서 관급한다.

고압/저압 터빈 베인/블레이드 정밀주조품의 주조성 및 제작 결과를 반영한 형상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압/저압 터빈 베인/블레이드의 구조 강건성 및 내구수명 해석 결과를 반영한 정밀주조품의 합격 기준(Acceptance criteria) 및 양허 기준(Concession criteria)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정밀주조품은 제작된 정밀주조품에 대한 설계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불량 주조품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정밀주조품 내부 유로 평가를 위한 유량 검사 방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체결류

- 엔진에 체결되는 패스너의 분실에 따른 비행 안전이나 엔진 제어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명판 및 제품 표시

- 엔진 명판에는 제조사, 엔진 일련번호, 제조일자 및 모델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 명판 및 제품 표시 방법은 계약 후 CDR전 협의 예정

운송성

- 엔진은 지상 이동장치에 장착하여 이동 및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교환성

엔진은 교환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엔진 보조장치 교체시에는 타장비와 별도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성

- 엔진은 MIL-STD-882에 명시된 안전기준 및 고려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엔진의 모든 외부 라인, 피팅 및 구성요소는 1,093°C에서 최소 5분(TBD) 동안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오일의 모든 외부 라인, 피팅 및 구성요소는 1,093°C에서 최소 15분(TBD) 동안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엔진은 표면 온도가 높아 화재위험이 있는 구역을 정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화재예방을 설계에 반영한다.

엔진의 모든 전기 부품 및 장비는 폭발성의 혼합물을 점화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은 시동실패 이후 연료가 잔류되지 않도록 연료 드레인을 위한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엔진은 정상 운용중 고온의 공기 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관리

- 엔진 구성품 리스트는 승인된 구성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엔진의 설계, 성능, 운용 및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부품의 공통화로 진행하여야 한다.

성능 및

운용성

성능특성

엔진은 주요 성능 목표값(TBD)을 달성하여야 한다.

엔진은 전체 운용범위에서 정상 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엔진 운용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운용영역은 CDR 이전까지 국과연에서 제시 예정

엔진 운용 전체 범위에서 요구되는 과도응답(추력조절, 시동, 재시동, 공중 재시동 등) 특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엔진 이차유로 설계는 엔진 내부 각 부품/구성품에서의 압력 및 온도를 기반으로 성능 및 터빈 냉각에서 요구하는 유량을 만족시켜야 한다.

엔진 구성품 설계 진행에 따른 각 위치별 압력 및 온도 변화를 고려 엔진 전체 이차유로 흐름을 평가하여야 한다.

엔진 레이아웃 열구조 변위해석에 필요한 경계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엔진 운용 조건별로 이차유로를 해석하여야 한다.

엔진 운용 조건에 따른 씰 간극 변화를 반영하여 이차유로 특성 분석, 씰 간극 변화에 대한 허용 가능한 범위로 도출하여야 한다.

Seal의 변위, 마모에 따른 이차유로 특성을 분석하며, 지상 및 고도 시험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한 운용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완제 엔진과 별도로 코어 엔진에 대한 이차유로 모델을 설계 및 구성하며, 코어 엔진 시험 조건에 대한 이차유로 해석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엔진 지상 및 고도 시험 측정 결과를 직/간접적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이차유로 목표 달성도 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운용 특성 및 한계

엔진은 운용 한계값이 초과되지 않도록 전체 운용 범위에서 모든 요구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엔진은 항공기의 다양한 자세, 마이너스 가속도 및 무중력 조건 등을 포함하는 환경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엔진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손상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은 지정된 비행 조건(추후 제시)에서 공중 재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엔진 주연소기의 Flame out 발생시, 자동 재시동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재시동이 가능한 구간 내에서 엔진 재시동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로부터 엔진 정지명령 수신되면 엔진은 모든 운용 조건에서 엔진은 한계값을 넘지 않으며, 내구성 또는 구조적 동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진은 아래의 가속/감속 성능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Idle - Max 0초(TBD), Max-idle 0초(TBD),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의 시간 등) 엔진의 제어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가감속시 overspeed, overtemp., comp. stall, flame out, ocsillation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의 압력과 온도 변화율이 규격 수준(급격한 고도변화, 난류, 흡입구 충격파 이동 등 포함)일 때 surge, stall, flameout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엔진 장착 구성품(engine components mounted on the engine)은 가장 가혹한 엔진 운용조건에서 구성품의 허용 온도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특별히 환기가 필요한 구성품은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이런 구성품이 별도의 냉각없이 운용될 수 있는 최대 운용시간을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 조건

환경요구조건

- 엔진 요구도에 따라 식별된 환경시험 적용 대상 구성품은 환경 요구조건 “MIL-STD-810H 및 동등 요구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 고도, 온도, 습도, 진동, 충격, 가속도 등)

* 시험대상 및 항목은 국과연에서 배포되는 “환경시험 적용기준서”를 기준으로 하여 식별/수행한다.

엔진 운용을 위한 대기조건은 아래와 같다.

. 외부온도 -OO(TBD) ℃ ~ +OO(TBD) ℃,

습도 95%(TBD)까지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엔진은 결빙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력손실 00%(TBD) 이하, 연료소비율 증가가 00% (TBD) 이하이어야 한다.

전자기 환경 영향

- 엔진 요구도에 따라 식별된 전자장비 구성품(FADEC 등)은 “MIL-STD-461G 및 동등 요구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 시험대상 및 항목은 국과연에서 배포되는 “전자기간섭 (EMI) 적용기준서”를 기준으로 하여 식별/수행한다.

엔진 전자장비에 대한 낙뢰는 MIL-STD-1795 및 동등 요구도에 따른 낙뢰 요구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 낙뢰 요구도는 구성품 기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외부 유입 저항성

엔진은 외부 및 내부물질이 유입되어도 안전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외부물질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증은 MIL-HDBK- 1783B를 준용한다.

(상세 항목 및 검증 요구도는 CDR 이후 결정 예정)

무결성

구조적 무결성

엔진의 전반적인 구조적 무결성은 MIL-HDBK-1783B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침적용 불가 시 협의하여 조정(Tailoring) 가능

엔진의 내구수명은 0,000시간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내구성 해석 및 시험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엔진의 모든 부품(구성품)은 임계(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분류된 부품별 파손 모드를 고려한 구조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엔진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분류된 형태에 따라 구조 무결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 단위 검사 주기/방법 및 부품교환 등 관리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엔진의 구조는 모듈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각각의 모듈별 구조수명 및 정비 등 운영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엔진의 파손임계(fracture-critical) 부품들은 손상허용기준(damage tolerance criteria)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건전성 모니터링 장치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명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위 시스템 무결성

- 엔진의 기계 장비 및 하위 시스템은 엔진 운용에 영향성이 없도록 무결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공전자 무결성

- 엔진 전자장비에 대한 무결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무결성

- 엔진제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무결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뢰성/

유지보수

신뢰성

엔진은 임무운용 프로파일에 대한 엔진의 가용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값 추후 제공

유지보수성

엔진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모듈화로 개발되어야 하며, 각 모듈별 창정비 수행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엔진의 모든 부품은 위험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분류된 부품별로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엔진은 사용시간 단위의 검사 주기/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인간성능/인간공학

엔진은 MIL-STD-1472에 명시된 인간공학의 원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설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투 생존성

민감성

- 엔진(미장착)은 해수면 정적상태 근거리(00m)에서는 소음이–00dB(TBD)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엔진은 정상운용 조건에서는 배기구로 연기를 방출하지 않아야 한다.

엔진 구성품

팬/부스터

엔진 팬은 2단 축류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엔진 부스터는 1단 축류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엔진 팬 후방 스플리터 및 고압압축기 연결 형상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엔진 팬/부스터는 엔진 목표 요구도에 따른 공력 및 구조 건전성, 중량을 만족하여야 하며, 요구조건에 따라 과도 열/기계 조건 하에서도 구조적 및 기능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팬/부스터는 엔진 운용 요구조건에 따라 정의된 영역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목표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팬/부스터는 엔진 주요 운용점에서 요구 써지 마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목표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팬/부스터는 플러터(flutter) 및 비동기진동(NSV) 등의 공력탄성 불안정 현상이 없어야 한다.

엔진 팬/부스터는 엔진 운용 범위 내에서 주요 가진원에 대한 공진을 회피하여야 한다.

엔진 팬/부스터는 운용 조건상 정익, 동익, 플랫폼 등의 변형을 고려한 간극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 운용영역에서 구성품 rubbing free를 만족하여야 한다.

엔진 팬/부스터 설계는 수명동안 주요 손상인자가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엔진 팬/부스터 블레이드는 운용 중 발생 가능한 미세 결함 및 구조적 변형 등의 손상(FOD, IOD 등의 외부요인에 의한 손상 포함) 발생 시 구조적·기능적 건전성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정된 운용 사이클/점검주기까지 엔진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엔진 팬/부스터는 각 단별 및 전단 공력성능을 분석하여 성능맵에 반영하여야 한다.

엔진 팬/부스터는 리그 시험을 통하여 입구 유동 왜곡도에 따른 영향성을 확인 및 분석하여 성능맵에 반영하여야 한다.

엔진 팬/부스터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차유로 상한 유량 및 내부 유동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엔진 팬/부스터는 설계 과정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주요 설계변수를 도출하여야 한다.

고압압축기

엔진 고압압축기는 6단 축류형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가변 안내익 작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엔진 고압압축기는 전 운용영역에서 연소기에 필요한 압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압력비 CDR 이후 제공)

엔진 고압압축기는 엔진 목표 요구도에 따른 공력 및 구조 건전성, 중량을 만족하여야 하며, 요구조건에 따라 과도 열/기계 조건 하에서도 구조적 및 기능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목표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고압압축기는 엔진 운용 요구조건에 따라 정의된 영역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목표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고압압축기는 엔진 주요 운용점에서 요구 써지 마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목표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고압압축기는 플러터(Flutter) 및 비동기진동(NSV) 등의 공력탄성 불안정 현상이 없어야 한다.

엔진 고압압축기는 엔진 운용 범위 내에서 주요 가진원에 대한 공진을 회피하여야 하며, 블레이드와 디스크의 결합구조 강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엔진 고압압축기는 운용 조건상 정익, 동익, 플랫폼 등의 변형을 고려한 간극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 운용영역에서 구성품 rubbing free를 만족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압축기는 설계 수명동안 주요 손상인자가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엔진 고압압축기는 각 단별 및 전단 공력성능을 분석하여 성능맵에 반영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압축기는 입구 유동 왜곡도에 따른 영향성을 확인 및 분석하여 성능맵에 반영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압축기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차유로 상한 유량 및 내부 유동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압축기는 설계 과정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주요 설계변수를 도출하여야 한다.

연소기

연소기는 엔진 요구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류/환형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압축기 및 고압 터빈 베인 등을 고려하여 연소기 및 연소기 인터페이스 상세 설계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소기는 엔진 목표 요구도에 따른 공력 및 구조 건전성, 중량을 만족하여야 하며, 요구조건에 따라 과도 열/기계 조건 하에서도 구조적 및 기능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연소기는 엔진에서 요구하는 유량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연소기는 엔진 운용 요구조건에 따라 정의된 영역에서 점화되어야 한다.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운용 조건에 따라 정의된 영역에서 연소기 성능 요구 조건(압력손실, 연소 효율, Pattern/Profile factor, LBO, 점화 특성, 수명 요구도 등)에 부합하는 연소기 상세 설계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엔진 운용 조건에 따라 정의된 영역에서 연소기 성능(압력 손실, 연소 효율, Pattern/Profile factor, 수명 요구도 등)을 만족시키는 열유동/구조 및 열구조 복합해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소기 지상 시험 리그 및 시제를 통해 연소기 성능(압력손실, 연소효율, Pattern/Profile factor(회전형 레이크 적용), LBO, 점화 특성(저온포함)) 시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소기 고도 시험 리그 및 시제를 통해 엔진의 공중 재시동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화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소기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하는 연료노즐 조립체 (매니폴드/FFD 포함)의 코어/완제 엔진 적용을 위한 설계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료노즐 조립체의 분무/유량 시험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조립체의 균일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압/저압 터빈

고압 터빈은 축류 1단 냉각 터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저압 터빈은 축류 2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고압 터빈 및 저압 터빈 회전계는 플러터(Flutter) 및 비동기진동(NSV) 등의 공력탄성 불안정 현상이 없어야 한다.

엔진 고압/저압터빈은 엔진 목표 요구도에 따른 공력 및 구조 건전성, 중량을 만족하여야 하며, 요구조건에 따라 과도 열/기계 조건 하에서도 구조적 및 기능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고압/저압터빈은 엔진 운용 요구조건에 따라 정의된 영역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고압/저압터빈은 냉각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시 성능에서 정의한 설계점기준 요구하는 냉각 유량 소모량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엔진 고압/저압터빈은 운용 조건상 베인, 블레이드, 플랫폼 등의 열변형을 고려한 간극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 운용영역에서 구성품 Tip rubbing free를 만족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저압터빈은 각 단별 및 전단 공력성능을 분석하여 성능맵에 반영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저압터빈은 입구 유동 왜곡도에 따른 영향성을 확인 및 분석하여 성능맵에 반영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저압터빈 내 베인, 블레이드 및 링 세그먼트 등 주요 구성품은 주조성 및 제작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저압터빈의 냉각형 노즐 베인/블레이드의 단결정 주조 부품은 최적화 형상 도출을 목표로 상세 형상 설계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저압터빈의 정밀주조 소재부품은 운용온도 한계와 구조수명 분석을 통해 단결정 소재 적용 및 냉각성능과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냉각채널 최적화 형상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저압터빈의 정밀주조 소재부품은 운용온도 한계와 구조수명 분석을 통해 필요시 단결정 소재 적용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엔진 고압/저압터빈은 설계 과정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주요 설계변수를 도출하여야 한다.

코어/완제 엔진장착 전에 고압/저압터빈 구성품 성능 시험수행 및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단, 특정 사유로 공력 및 냉각성능 검증이 지연될 경우 타당한 검증 근거를 바탕으로 국과연과 협의 후 엔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이패스 덕트

엔진 바이패스 덕트는 국과연에서 관급으로 제공한다.

(설계 관련 목표 요구도 CDR 이후 제공)

엔진 바이패스 덕트는 엔진에서 요구하는 조건(압력손실, 중량 등)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엔진 바이패스 덕트의 입구 유동 왜곡도에 따른 영향성을 확인 및 분석하여야 한다.

엔진 바이패스 덕트의 설계 과정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주요 설계변수를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혼합노즐

코어 유동과 바이패스 유동을 혼합하여 배기할 수 있도록 Lobe-Mixer 형태를 가져야 한다.

혼합노즐은은 엔진 요구 성능에 따른 혼합효율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하위 시스템

제빙 및 방빙

엔진에서 결빙 상태가 발생되면, 00초(TBD) 이내에 제빙 또는 방빙 시스템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빙 또는 방빙시스템 제어는 FADEC에서 작동 예정

00초(TBD) 이후 제빙 또는 방빙 시스템 수행이 완료되어 정상상태로 회복되면 엔진 성능은 해당 시스템 동작 전 수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빙 또는 방빙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작동 중임을 나타내는 신호를 엔진제어기(FADEC)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어 시스템

[엔진제어시스템]

엔진제어기는 엔진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엔진 파라미터를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엔진제어기는 전기적으로 독립된 이중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엔진제어기는 엔진 저장/운용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엔진제어기는 자체점검 기능을 포함하고, 보드별 정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진제어기는 센서, 구동기 및 항공기와의 연동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배선조립체를 개발한다.

엔진제어기의 단일 전기적 고장 발생시에도 전체 엔진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엔진제어기는 이중화 채널로 구성하여, 각 채널은 FADEC CCDL를 통해 두 신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진제어기는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기능을 가져야 한다.

엔진제어기는 엔진제어 및 고장 감지/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엔진제어기에 이상발생시, 발생 00초(TBD)전 정보를 저장하여, 이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진제어기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엔진 상태, 경고 및 주의 정보를 송신 가능해야 한다.

엔진제어기는 조립상태에서 탑재 소프트웨어 및 파라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장비]

점검장비는 자체검검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점검장비는 엔진수동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점검장비는 FADEC의 기능/성능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장비는 FADEC의 환경시험(EMI시험 포함) 지원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점검장비는 점검/시험 결과의 저장 및 운용/분석 SW를 포함해야 한다.

[SIL/HILS 및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는 엔진환경 및 엔진모델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제어SW 검증시험, Faults Injection 시험 및 가정 (What-ifs) 시나리오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밸브 및 구동기에 대한 Simulated Load and Actuator Module(SLAM) 기능을 가져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시험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진제어 SIL은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시험결과를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치(SW포함)를 제작 및 개발해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FADEC 및 실 엔진구성품(구동기, 연료계통, 센서 등) 및 비행체 정보와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엔진구성품(구동기, 연료계통, 센서 등) 및 비행체 정보를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FADEC 입력 전원 시뮬레이션 기능을 가져야 한다.

고도 시뮬레이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시뮬레이터를 위한 모든 상용제품은 사업종료 시까지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연료 시스템

엔진 연료시스템은 MIL-DTL-83133 Turbine Fuel Kerosene Type JP-8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진 연료시스템은 대체연료로 DEF STAN 91-091 JET A-1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시스템은 엔진의 운용 범위(운용고도 및 비행 조건)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시스템 연료필터는 10-35 micron(TBD) 등급이며 교체가능하여야 한다.

연료시스템은 엔진에서 요구하는 압력(+5 psig ~ +50 psig (TBD)), 과 온도(93 °C, TBD)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는 ASTM D5001에 정의된 0.75,‑0.90 mm(0.030,‑0.035 in) (TBD) Wear Scar Diameter(WSD)와 동일한 윤활성을 가져야 한다.

엔진 연료시스템은 연료량을 공급 및 중단이 가능 하여야 한다.

점화 시스템

점화장치는 지상 및 공중에서의 엔진 운용범위 중 점화기 작동 영역 내에서 연소기를 정상적으로 점화시켜야 한다.

점화 시스템은 독립적인 전기회로로 구성된 2조의 점화기로 구성되어야 하며, 점화기 단일고장 발생시, 다른 점화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점화 시스템은 엔진제어기(FADEC)와 연동/명령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점화시스템의 점화기 구성 부품 및 소재는 별도로 정의된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점화 시스템은 제시된 수명을 만족하여야 한다.

* 관련 구성품 규격/수명은 CDR 이전 제공 예정

건전성 모니터링

엔진 건전성을 위한 별도의 센서를 통해 엔진 파라미터 데이터를 기록 및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세 파라메터 항목은 CDR 이후 결정)

건전성 모니터링장치의 HW는 엔진제어기(FADEC)에 탑재하며, 별도의 독립 전원을 통해 운용하여야 한다.

획득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획득한 데이터는 지상용 분석장비를 통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진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장 또는 오작동 발생시, 엔진 성능 및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체 상태를 식별하여 엔진제어기(FADEC)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TBD)

엔진 구성품의 이상유무를 판단하여 알림을 주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TBD)

윤활 시스템

윤활시스템의 오일 압력은 00(TBC)psig, 운용 온도는 최대 000(TBC)℃ 이하로 운용하여야 한다.

오일소모율은 80% 추력 이상에서 작동시 0.1 gal/hr (TBD), 80% 추력 이하에서 작동시 0.5 gal/hr (TBD)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윤활시스템은 엔진의 운용 자세조건(TBD)에 따라 오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Roll : ±00°(TBD), Picth : ±00°(TBD)

윤활시스템은 오일 공급이 순간적으로 중단되더라도 00초간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필요시 Accumulator 적용)

엔진에 오일을 공급할 수 있는 0.0 Litter (TBD) 오일탱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된 오일 레벨(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진 오일 드레인 탱크기능은 자세조건(Pitch : -00 ∼ +00°)에서 오일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오일필터는 10micron(TBD) 등급이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오일필터 막힘 시 bypass 기능을 보유하고, 이를 육안 확인 및 항공기에 상태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오일내 이물질(마모된 금속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오일시스템 구성에 공기오일분리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어박스

기어박스는 엔진 및 항공기에 필요한 구성품에 축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어박스는 엔진 구성품(발전기 등) 및 PTO shaft(90kW, TBD)를 장착하기 위한 Pad를 보유하여야 한다.

* 기어박스 구성품에 대한 인터페이스 정보는 국과연에서 제공 예정(MICD 등)

기어박스의 각 구성품별 용량, 회전수 비 및 토크 등은 정의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어박스의 모든 기어들은 최대 허용 Steady State 속도의 105%까지 공진이 없어야 한다.

기어박스 통합 내구도 시험은 엔진 악세서리를 장착하여 별도로 정의된 프로파일 기준 000시간(TBD)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어박스의 모든 드라이브 스플라인들은 엔진오일로 윤활이 되거나, 구성품에 해당 축 커플링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어박스에 장착되는 각각의 구성품은 자체 고장이 발생이 되더라도 기어박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Shear Section을 포함해야 한다.

VGV 구동기

- VGV 구동기는 엔진의 팬 또는 압축기에 장착되어 운용되어야 하며 연료 압력 방식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VGV 구동기는 Back-up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VGV 구동기는 Master/Slave로 구성되어야 한다.

VGV 구동기의 Master는 이중화 채널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기시동기

Air Turbine Starter

(ATS)

엔진 시동을 위해 공기시동기(ATS)를 구성하여야 한다.

ATS는 엔진 기어박스에 토크를 전달해야 한다.

엔진시동 토크의 크기는 충격하중으로 인해 Drivetrain이 손상이 가지 않고 시동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공기시동기는 엔진운용영역에서 공진현상이 없어야 한다.

밸브 및 센서류

- 엔진 센서는 팬팁 센서, 고압 압축기 회전수 센서, 팬 입구 온도 센서, 팬 입구 압력 센서, 압축기 입구 온도 센서, 압축기 출구 온도 센서, 압축기 출구 압력 센서, 저압터빈 출구 온도 센서 등(TBD)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엔진은 시동 블리드 밸브를 장착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성능/설계

소프트웨어는 엔진이 사양, 성능 및 작동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모든 계산, 데이터 처리 및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관련 표준을 따라야 한다.

엔진 시스템은 메모리 하드웨어를 제거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무단 재프로그램밍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계 조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각 소프트웨어 버전은 고유한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로 식별되어야 하며, 이는 로딩 프로세스 중에 검증되어야 한다.

엔진 마일스톤 완료 전까지 전자 연료 제어 및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마이너 프레임에 대해 최악의 경우(가장 부하가 큰 경우) 작동 소프트웨어 실행 동안 사용한 가능한 00%(TBD)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메모리 예비량은 제어 시스템의 경우 최소 00%(TBD),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최소 00%(TBD) 이상이어야 한다.

엔진 품질 및 인증

- 엔진은 개발시 품질보증 절차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관련 상세 규격은 추후 검토 후 결정한다.

- 엔진 품질인증은 국방과학연구소 엔진인증 규정 및 절차 관련 산출물을 활용하여 시험개발 단계 엔진인증 준비 및 인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엔진 품질인증을 위한 자료는 MIL-HDBK-516C에 따라 Tailoring된주1) “JSSG-2007A”를 따른다.

엔진 개발 완료 후 “엔진 시스템 안전분석보고서(SAR)”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요구도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항목)은 JSSG-2007A를 준용하여 설계

※ 상세설계를 위한 요구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각 구성품 “개발규격서주2”를 업체로 제공 예정이며, 업체는 해당 요구도를 기준으로 상세설계 및 검증 필요

주1) Tailoring은 시제 착수회의 이후 국과연과 시제업체 공동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주2) 상세 개발규격서는 각 하위 구성품별 별도의 규격서로 작성되어 시제업체로 배포될 예정임

7. 개발 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주1)

氠瑢

장비/시설명

요구사양 / 내용

비고

ㅇ 항공용 터보팬 엔진

제작/조립/검사 장비

항공용 터보팬 엔진 제작/조립/검사를 위한 필수장비 및 관련 설비

동등이상 사양

ㅇ 항공용 터보팬 엔진

지상시험설비

10,000lbf 이상의 항공용 터보팬 엔진 시운전이 가능한 엔진 지상시험시설

엔진 지상시험이 가능한 인프라 (연료/ 전원, 제어 및 시험측정장치 등) 구비

동등이상 사양

주1) 항공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위한 “개발 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 미보유시, 제안요구서에 확보방안 제시 필요

8. 개발 후 납품내용

가. 시제품

1) 엔진 시제

∙ 코어 엔진 2조

- 연료/윤활/2차유로/제어 및 점화 장치로 구성

∙ 완제 엔진 4조

* 엔진 구성품/보조장치 및 장착품을 포함한 시험 가능한 형상

- 엔진 구성품, 보조 장치, 밸브류, ATS, 센서류, 밸브류 및 배선으로 구성

∙ 코어 및 완제 엔진 Mock-up 각 1조 (FADEC 포함)

∙ 엔진 연결 구성품

- 코어 엔진 벨마우스/추력대 및 엔진 연결 아답터 1식

- 완제 엔진 벨마우스/추력대 및 엔진 연결 아답터 1식

∙ 코어 및 완제 엔진 Mock-up 각 1조 (FADEC 포함)

2) 엔진제어기(FADEC) 8조

∙ 완제 엔진 장착용 4조

∙ 제어로직 검증용 2조

∙ 엔진제어 환경시험용 1조

∙ 엔진제어 SIL/HILS용 1조

※ 엔진제어기 점검장비 2조 포함

3) 구성품 시험장치

∙ 팬 리그 1조 및 시제 1조

∙ 압축기 리그 1조 및 시제 1조

∙ 연소기 지상 시험 리그 1조 및 시제 1조

∙ 연소기 고도 시험 리그 1조 및 시제 1조

∙ 저압 로터 동특성 시험장치 1식

∙ 윤활시스템 시험장치 1식

∙ 연료시스템 시험장치 1식

∙ 기어박스 시험장치 1식

∙ VGV 구동기 시험장치 1식

∙ 공기시동기(ATS) 시험장치 1식

4) 엔진제어기(FADEC) 소프트웨어(제어 및 건전성 SW 포함) 전체 1식

∙ 실행파일 / 소스코드 / 런타임 라이브러리 등 SW 자료 일체

5) 엔진제어 SIL/HILS 1식

※ 엔진제어기 SIL/HILS용 소프트웨어 및 운용프로그램 포함

6) 점화장치 점검장비

∙ 엑사이터(스파크 에너지/주기) 점검장비 1조

∙ 점화 플러그 점검장비/치구 1조

7) 건전성 모니터링 지상분석 장비 1조

나. 기술자료(TDP)

∙ 엔진 시제품 개발보고서(설계 및 시험 포함) 1식

∙ 설계/제작도면 자료(국방 규격서식 적용, CATIA, CAD 파일 원본), 제작공정 및 작업절차서 등 각 1식

∙ 소프트웨어 산출물(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메뉴얼 적용, Source Code 포함) 1식

∙ 엔진시험(지상/고도 및 내구도) 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1식

∙ Cold, Hot 레이아웃(2D, 3D) 및 BOM 자료(버전별 변경 내역 정리 및 관리 파일 포함)

∙ 이차유로 해석 및 결과 자료(중간 버전 내역 정리 파일 포함) 1식

∙ 공력/열전달/구조 설계 및 해석 자료(실험/해석 raw data 및 후처리 자료, Ansys 해석 파일 원본(해석 모델링, 격자, 경계조건 등 포함) 각 1식

∙ 구조 및 수명해석 결과 보고서 1식

(적용 물성치, 경계 및 하중 조건, 해석결과 등 포함)

∙ 엔진 건전성 모니터링 체계(EHMS) 보고서 1식

∙ 저압 로터 동특성 시험장치 개발 보고서(2D 도면, 3D모델 포함), 시험 결과보고서(시험데이터 파일 일체 포함) 1식

∙ 스퀴즈 필름 댐퍼 시험 결과보고서(시험데이터 파일 일체 포함) 1식

∙ 감항인증 검토결과 및 엔진 시스템 안전분석보고서(SAR) 1식

다. 시제작(구성품/보조장치/FADEC) 제작/시험/검사 및 개발보고서 1식

라. 시스템공학(System Engineering) 프로세스 산출문서 1식

마. 엔진 소재 분야 Database 자료 1식

* 엔진 개발간 확보 및 정리된 모든 소재 DB 전체

바. 엔진 개발 영상자료 및 홍보자료(과제종결 보고용 등) 1식

사. 월간/분기,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과제회의 산출물 1식

9. 타 업체/품목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10. 현장실사 항목

가.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장비의 우수성

∙ 유사 연구개발 실적

∙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실적

∙ 제안요구서 내 개발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

나. 시제작 능력의 탁월성

∙ 국산화 추진 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

다. 투입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11. 제안서 포함내용 (붙임 2. 시제제작 제안서 양식 참조)

◦ 기관(업체)현황

◦ 제안서 요약

◦ 개발계획

◦ 연구개발실적

◦ 기관(업체)능력

◦ 재정상태

◦ 협력기관 구성 및 관리방안

◦ 비용

◦ 납품사항

◦ 국산화계획

◦ 시험평가계획 등

* 기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첨부

12. 기타사항

가. 공지사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기관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참여의지를 표시하는 문서(양해각서(MOU))제출(제출 후 임의변경 불가)

∘본 과제는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방위사업청 예규)에 의거 사업성과관리(EVM) 적용 대상이므로 상기 지침을 준용해야하며, 사업성과관리분야는 제안서 평가 시 평가 대상(비용, 일정)에 포함됨

∘본 과제는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방위사업청 예규)에 의거 RAM 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상기지침을 준용해야함

∘제안기관(업체)는 해당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조사, 비교하여 저촉 시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정보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는 국과연에 있음

∘외부(국) 기관/업체와 부족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도입, 기술협력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확보한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 수출 등에 적용/활용시 제한 받지 않도록 함.

- 제안기관(업체)가 외부(국)의 기관/업체와 기술도입, 기술협력,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의향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서 제안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제안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국과연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제안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국과연과 제안자의 공유로 함.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방과학연구소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제안자는 즉시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함.

∘제안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게 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건 연구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공유하게 되는 성과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게 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안자는 국방과학연구소에게 본건 연구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목록을 제출하고, 본건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위 항목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함.

∘제안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본건 연구에 사용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본건 연구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는 본건 연구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제안자가 위 성과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

나. 국과연 보유기술 현황

∘항공용 터보팬 엔진(코어엔진 및 보조장치 포함) 설계 기술

∘항공용 터보팬 엔진제어기(FADEC) 제어 운용로직 기술

∘항공용 엔진 건전성 및 모니터링 기술 자료

∘엔진 지상시험장치 구축 및 운용 기술

∘엔진 제어 HW 및 SW 이중화 설계 기술

∘엔진 제어 SIL/HILS 운용 기술

1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 분량

- 제안서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A3 등 기타 용지 불가)

- 제안서 본권 : 300페이지 이내 (Acrobat Reader에 표시된 PDF 파일 페이지 기준)

* 제안서 평가시, 300페이지 초과분량은 평가에 미반영

(PC 화면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제안기관(업체)의 제안서 본권(PDF 파일) 300페이지까지 제공)

- 제안서 요약본 : 100페이지 이내 (Acrobat Reader에 표시된 PDF 파일 페이지 기준)

* 제안서 평가시, 100페이지 초과분량은 평가에 미반영

(PC 화면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제안기관(업체)의 제안서 요약본(PDF 파일) 100페이지까지 제공)

- 별첨 근거자료 : 분량제한 없음. 단, 제안서 내용 관련 증빙자료에 한함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본권 및 요약본은 겉표지를 포함한 모든 내용(속표지, 간지, 공백 포함)을 분량으로 산출

· 겉표지에는 제목, 제출일자, 기관명 등 겉표지에 기재되는 기본적인 서식사항 외 제안내용 관련 일체 기재 불가

- 모든 분량에는 페이지 번호 작성 필요

- A4 규격 기준으로 글자크기는 최소 10, 최대 14로 작성 (권고사항)

* 모든 제출자료(PDF 파일)는 PC 화면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제공

- 비용분석서,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붙임 2-1 양식 참조) 및 연구개발비 제안가격(붙임 2-2 양식 참조)은 제안서 본권에 포함하여 제출(해당 내용 분량은 제안서 본권 분량에 포함)

- 제안서 요약본은 별도 파일로 작성

氠瑢

구 분

제출 파일종류

제안서 본권

PDF

제안서 요약본

PDF

별첨 근거자료

PDF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서약서, 청렴서약서 포함)는 PDF파일로 제출(총 300MB 이하로 제출)

- 별첨 근거자료는 반드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에 한하고, 증빙자료는 해당 내용마다 원본대조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별첨 근거자료를 1개의 파일로 종합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기관 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였다는 확약서 1페이지를 별첨 근거자료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

14. 과제설명회 안내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시제 또는과제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

가. 설명회 일시 : 2026.08.10.(월) 13:30~15:00

나. 설명회 장소 : 3418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10연구동 회의실

다. 내 용 : 과제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 설명

라. 참 가 신 청 : 참가 신청서를 2026.08.05.(수) 17시까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제출

(담당자 : 국방과학연구소 우 희 채 042-821-0707)

마. 참가신청 양식

氠瑢

과제설명회 참가 신청서

氠瑢

순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장명)

업체분류

직위

비밀취급여부

신원조사

여부

전공

분야

전화번호

(직장/핸드폰)

차량번호

(연구소 출입시)

* 기관(업체)분류 : 방위산업체, 일반기업체, 연구소 등

바. 유 의 사 항

- 과제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과제설명회 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불가)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과제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 과제설명회 발표장소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과제설명회와 관련 없는 인원의 연구소 출입은 제한함(제안기관별 과제설명회 최대 참석가능인원 : 10명)

- 녹음, 사진촬영을 금함

15.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氠瑢

구 분

비 고

제안서 본권

· 전자파일(PDF) 제출

제안서 요약본

· 전자파일(PDF) 제출

별첨 근거자료※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안기관(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날인 사용 시*) 필수 포함

· 제안기관(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동일법인 내 모든 사업자등록증 필수 포함

서약서(사본)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사본제출 필요

청렴서약서(사본)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사본제출 필요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사본) 혹은 증권(사본)**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한하여 제출

·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사본제출 필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서 평가 시 적용되는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별도 제출

· 별도 제출 자료 작성예시

-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1,234,567천원

· 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밀봉되어 제출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

※ 별첨 근거자료는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통한 원본과 동일 증명 필요

(13.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별첨 근거자료 관련 내용 참조)

* 사용인감의 법적 효력 발생이 법인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함께 날인 된 '사용인감계'와 그 법인인감과 동일한 인영(印影)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시 법인인감 날인 대신 사용인감 날인 가능.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은 공모문 3. 제안기관(시제업체) 자격요건 '거'항 참조.

나. 제출일자 :

- 2026. 09. 21.(월요일) 13:00 까지

다. 제출 시 유의사항 :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접수만 가능 (제안기관은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고 회수 시 재제출이 불가하므로 유의)

· 단, 시험개발의 경우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국과연 계약담당자(T.042-821-2128)에게 ‘나. 제출일자’ 까지 현장 제출 필요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 제안서 분량이 초과된 제안서의 경우, 초과분량은 제안서 평가에 미반영

- 최초 공고 결과 단수입찰 된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 현장실사 조사서는 현장실사 시 제출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실적증빙자료, 시험성적서, 증명서 등 자료의 원본확인이 불가피하여 국과연에서 요청할 경우, 제안기관(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요청자료(원본)를 제출해야 함

라. 품목담당자

- 국방과학연구소 우 희 채 (전화번호 : 042-821-0707)

마. 품목책임자

- 국방과학연구소 김 진 형 (전화번호 : 042-821-0717)

氠瑢

붙임 2. 시제제작 제안서 양식

시제제작 제안서

☞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별도 제출되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외 “붙임 2-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포함한 제안서 등 나라장터 제출서류 내에 제안가격 표현 불가(시험개발의 경우)

(본 문구 참고후 삭제할 것)

시제품목명 :

책임자(소속부서/직위/성명/전화번호) :

2026. 00.

기 관(업 체) 명

1. 기관(업체) 현황

가. 회사 연혁

- ‘00. 00. 회사설립

- ‘00. 00.

나. 주요 생산품

氠瑢

민 수 분 야

방 산 분 야

분 야

품 목

분 야

품 목

매출액 계

매출액 계

다. 방산물자/업체 지정현황

氠瑢

관련 사업명

방산물자

양산기간

금액(억원)

지정근거

라. 시제생산업체 위촉/계약 현황

氠瑢

관련 사업명

시제품목

시제기간

금액(억원)

위촉근거

마. 보안측정 여부

보안측정 필을 입증 할 근거 서류제출 (관련 근거 : )

☞ 보안측정 미필 시, 국과연 보안규정 제114조에 따른 보안측정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 측정을 실시

2. 제안서 요약

3. 개발계획

가. 시제품개념 이해

나. 제안 목표성능

☞ 제안된 목표 대비 제안기관(업체)의 개발 목표 및 규격을 세부적으로 작성

다. 접근방법

☞ WBS, 연구개발 전략, 분야별 연구개발 방법, M&S 활용계획, 위험요소 관리계획 및 비용/일정/기술관리계획, 참여기관별 업무 및 업무분할 체계 등

라. 주요구성품별 제작계획

☞ 세부 시제제작방법, 공정 포함 작성

마. 추진일정

바. 체계(또는 시험개발) 연동계획

☞ 특히 시험개발의 경우 적용무기체계 전력화시기를 고려한 체계 연동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시제제작이후 후속지원 방안 등

사. 단계별 M&S 활용계획 등

☞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의 ‘단계별 M&S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아. 비용추정

4. 종합군수지원 개발계획

☞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의 ‘종합군수지원 개발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가. 종합군수지원 요소 통합 및 ooo체계 적용 계획

나. 종합군수지원 개발 요소/범위

다. 추진일정 및 계획

라. RAM 분석 및 활용계획

마. 군수지원분석(LSA) 계획

바. 기술교범, 특수공구, 시험장비, 교보재 등 ILS 요소 세부 개발계획

사. 시험평가 계획

5. 연구개발실적

가. 유사장비(기술) 연구개발실적

☞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에서 본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유사장비(기술) 연구개발 실적을 기관별/건별로 제시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 (계약자료, 납품실적자료 등의 근거자료 사본 별첨)

* 과제 참여 형태(사업주관, 시제업체 참여 등) 확인 가능토록 명시

☞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20건 이내로 제시할 것

☞ 공동(협력)수행 시 수행 업무범위와 참여비율(예산포함)을 명시할 것

1) 개발개요

☞ 개발개요 핵심사항 간략 서술

☞ 계약번호, 사업기간, 사업예산, 주관기관, 참여형태 포함 기술

2) 운용개념

3) 체계구성

4) 목표성능 및 시험결과

氠瑢

항 목

목표성능

시험결과

5) 개발결과물

☞ 사진, 시제 또는 개발품 제시

6) 과제 관련성

☞ 본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은 유사과제에서 확보한 기술, 해당 확보 기술의 본 과제 적용 방안 혹은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나. 국산화 실적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1) 수행 실적

☞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에서 본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국산화 추진실적을 기관별/건별로 제시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계약자료, 납품실적자료 등의 근거자료 사본 별첨)

☞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20건 이내로 제시할 것

2) 과제 관련성

☞ 본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기타 개발/생산 실적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20건 이내로 제시할 것

☞ 본 과제 수행에 관련성이 있는 자체 연구개발 실적 또는 생산실적에 한하여 건별로 열거하고 본 과제와의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서술

(근거자료 사본 별첨)

6. 기관(업체)능력

가. 시설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氠瑢

소요 시설*

보유 시설

활용방안

미보유 시설 확보방안

및 활용방안 (소요예산)**

* 제안요구서(RFP)에서 제시한 필수소요 시설과 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시설을 기재 (근거자료 사본 별첨)

** 미보유 시설 중 자체투자가 아닌, 시제비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예산

나. 개발/시험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氠瑢

소요 장비*

보유 장비

활용방안

미보유 장비 확보방안

및 활용방안 (소요예산)**

* 제안요구서(RFP)에서 제시한 필수소요 장비와 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장비를 기재(근거자료 사본 별첨)

** 미보유 장비 중 자체투자가 아닌, 시제비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예산

☞ 근거자료로 장비는 품명 및 성능/사양이 기술된 장비도입 원부(도입 근거 자료), 시설의 경우는 시설공사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

다. 연구/개발 인력

- 연구책임자

氠瑢

구분

학교/학과 및 경력내용/기간

(근거자료)

학력

학사

석사

박사

경력

☞ 근거자료로 학력은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연구/개발 참여인력으로 기록된 연구계획서/결과보고서의 관련 페이지 자료, 인사명령 자료 등의 사본을 별첨

- 연구참여자

氠瑢

분 야(구성품명)

소요 인력

투입 가능 인력

부족인력 해소방안

- 참여인력 현황(연구책임자 포함)

氠瑢

담당분야

성 명

직책/직급

전공

학위

참여율(%)

참여기간

비율(%)

경력(개월)

☞ 참여율은 참여기간 동안의 참여비율을, 참여기간 비율은 전체과제기간 중 참여기간 비율을 기재, 경력은 졸업 후 최초 제안공고일까지 회사(타 회사 경력 포함)경력기간을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별첨

☞ 근거자료로는 다음 2개 항목 중 1개 항목 서류를 첨부

① 연구개발 참여경력과 전공/학위가 기록된 인사기록 사본

② 학위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급여지급 원천징수영수증 목록 또는 국민연금납부 자료 등 4대 보험 자료로 대체가능]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인력 현황(연구책임자 포함)

氠瑢

성명

타 국가연구개발사업명

담당분야(타 사업)

참여율(%)

비고

☞ 표에 참여연구원별 현재 타(他)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사업수 및 연구자, 연구책임자를 구분하여 표시

☞ 비고란에는 연구자, 연구책임자 구분하여 기입

- 연구책임자의 유사 연구개발 참여 실적(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氠瑢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율(%)

본 사업 수행과의 관련성 및

사업 기여도

‘00.00~’00,00

‘00.00~’00.00

☞ 연구개발 참여 실적 중 연구개발 책임자로서 전체사업기간 기준 평균참여율 20%이상 참여한 사업(과제)은 증빙자료(기록자료, 공문 등의 근거자료 사본 별첨)를 건별로 제시할 것

- 연구개발 활동별 인력현황

☞ 연구개발/시제작 활동별 인력 배분 기재

라. 기술자료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氠瑢

소요 자료

보유 자료

미보유 자료 확보방안

(소요예산)*

* 미보유 자료 중 자체투자가 아닌, 시제비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예산

마. 종합군수지원 개발능력

☞ 종합군수지원 개발 실적 등 후속지원 실적

☞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의 ‘종합군수지원 개발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바. 소요 기술 현황 및 확보 계획

氠瑢

분 야(구성품명)

소요 기술

보유 기술 능력**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소요예산)*

* 미확보 기술 중 자체개발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 기술협력 등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 예산

**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보유 관련 핵심기술을 세부적으로 제시

사. 시험평가 기술 현황 및 확보 계획

氠瑢

분 야(구성품명)

소요 기술

보유 기술 능력**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소요예산)*

* 미확보 기술 중 자체투자가 아닌, 시제비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 예산

**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보유 관련 핵심기술을 세부적으로 제시

아. 지식재산권 및 논문 보유 현황

氠瑢

분야

(구성품명)

소요 기술

제 목

과제와의 기술적인 관련성

활용(적용)

계획

출원자 또는

저자

☞ 지식재산권, 논문으로 구분한 뒤, 각 분야별로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제시

☞ 해당자료(지식재산권, 논문)는 총 합계 50건 이내로 제시할 것

(합계 50건 초과시, 초과제시된 부분은 제안서평가에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논문 등 확보현황, 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근거자료 사본 별첨

☞ 지식재산권은 등록된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특허등록증 등) 사본을 첨부

(특허출원 제외)

☞ 논문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초록과 저자가 표시된 지면의 사본을 근거자료로 첨부(컨퍼런스, 학술대회, 세미나, 자체논문, 학위논문 등은 제외)

☞ 논문은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연구참여자 게재 실적에 한하며, 논문 저자가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 국과연에 권리이전하기로 동의한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 과제와의 기술적인 관련성 및 활용(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있는 실적에 한하며,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7. 재정상태

가. 기관의 재무능력 : 신용등급평가 결과(또는 회사채)

☞ 신용평가등급 별 세부 평가배점 기준 및 유의사항은 붙임 6 참조

나. 원가절감 방안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8. 협력기관 구성 및 관리방안

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관에 협력기관(컨소시엄 구성)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참여비율을 명시하고, 기관의 참여의지를 표시하는 문서(양해각서(MOU)) 별첨

氠瑢

구분

기관(업체)명

참여비율

(제안금액 기준)

근거자료*

제안기관

협력기관1

(컨소시엄1)

협력기관2

(컨소시엄2)

...

합계

100.00 %

* 근거자료로 법인격 있는 각 기관의 대표자(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그 연구기관의 장, 이하 같음)가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한 양해각서(MOU)의 사본을 첨부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컨소시엄기관) 법인격 있는 각 기관 대표자의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협력기관(컨소시엄기관)으로 인정 불가(단, 기관의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경우 해당 사실 증명을 통해 위임 받은 자가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거자료에 위임 증명 관련 서류도 추가 필요)

* 제안서 평가 시 재무건전성을 참여비율로 평가

☞ 참여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명시

나.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정보

氠瑢

구분

기관명

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제안기관

ㅇㅇㅇ

법인 : 100000-1000000

사업자1 : 100-10-10000

사업자2 : 100-10-10000

홍길동

협력기관1

(컨소시엄1)

협력기관2

(컨소시엄2)

☞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참여제한 이력 확인을 위함

☞ 최근 2년간 참여제한 이력이 없더라도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 필수 기재

☞ 동일 법인 내 모든 사업자등록 내용을 기재

다.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개발책임자 정보

氠瑢

구분

기관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제안기관

ㅇㅇㅇ

홍길동

1900.01.01

협력기관1

(컨소시엄1)

협력기관2

(컨소시엄2)

☞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개발책임자의 참여제한 이력 확인을 위함

☞ 최근 2년간 참여제한 이력이 없더라도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 필수 기재

라.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참여제한 이력

氠瑢

구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안기관

협력기관1

(컨소시엄1)

협력기관2

(컨소시엄2)

☞ 동일 법인 내 모든 사업자의 최초 공고일 기준 제재종료일이 최근 2년에 포함되는 참여제한 이력을 기재

☞ 참여제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내용 없음’으로 기재

마.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이력

氠瑢

구분

연구책임자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안기관

협력기관1

협력기관2

☞ 최초 공고일 기준 제재종료일이 최근 2년에 포함되는 참여제한 이력을 기재

☞ 참여제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내용 없음’으로 기재

바.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역할 분담 및 관리방안(응용연구의 경우)

氠瑢

주요 구성품

협력기관

(업체)

제작기간

소요예산

(천원)

시제범위

및 수량

비고

OOO

XYZ

1,000,000

'20: 500,000

'21: 500,000

자체 제작, 협력기관(업체) 활용, 해외도입 등 구체적 명시 요망

XXX

자체개발

☞ 시제개발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자체개발, 협력기관(업체) 활용, 해외 도입 등으로 나누어 작성

바.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역할 분담 및 관리방안(시험개발의 경우)

氠瑢

주요 구성품

협력기관

(업체)

제작기간

소요예산 비율

(제안금액 기준)

시제범위

및 수량

비고

OOO

XYZ

10%

'20: 5%

'21: 5%

자체 제작, 협력기관(업체) 활용, 해외도입 등 구체적 명시 요망

XXX

자체개발

☞ 시제개발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자체개발, 협력기관(업체) 활용, 해외 도입 등으로 나누어 작성

9. 비 용

☞ 붙임 2-1, 붙임 2-2 및 “비용분석서” 작성 첨부(응용연구의 경우)

☞ 붙임 2-1, 붙임 2-2 및 “비용분석서” 작성 첨부(“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은 비용분석서와 별도로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제출하며, 제안서 등 나라장터 제출서류 내에 제안가격 표현 불가)(시험개발의 경우)

10. 납품사항

11. 국산화계획

가. 국산화계획

☞ 국산화 추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목록 및 적용방안

☞ [붙임5]의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평가를 위한 내용 기술

☞ [붙임5]의 해당 세부항목 평가배점이 0점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1) 본 과제에 포함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목록(외산/국산 표시, 개발도구 제외)

2)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주요 성능 및 체계 적용방안

12. 시험평가 계획

가. 시험평가 세부 추진계획

☞ 시험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나. 시험평가 지원제안 : 지원 시설, 장비, 인력 등

氠瑢

시험항목

기 간

지원 시설

지원장비

인력

13. 건의/협조 사항

14. 현장실사항목

☞ 제안요청서(RFP)에 요구된 “현장실사항목”에 대한 세부현황을 작성

☞ 붙임 7. 양식을 참조, 재정상태, 인력, 장비/시설 상태, 보유여부 등을 현장실사 시 확인 가능토록 작성

☞ 붙임 7. 현장실사 시 제출

☞ 필요시 관련 증명자료 첨부 가능

☞ 현장실사 대상이 아니면 작성 생략

※ 대표자 확인

氠瑢

구 분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서 명

시제제작 책임자

대표자 확인

氠瑢

붙임 2-1.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 (양식)

氠瑢

항 목

금 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직 접 경 비

간 접 경 비

소 계

제 조 원 가

일 반 관 리 비

총 원 가

투하 자본 보상액

이 윤

관 세

부 가 가 치 세

합 계

1,234,567천원

☞ “붙임 2-1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 내용 작성하여 비용분석서와 함께 제안서 본권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

☞ 비용분석서는 ‘붙임11. 비용분석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공학적추정법, 유사장비비교법, 모수추정법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근거기준 명시 및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

氠瑢

붙임 2-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양식) (시험개발의 경우)

氠瑢

항 목

금액 비율

(제안가격 기준)

세부 산출내역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OO %

소 계

OO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OO %

소 계

OO %

경 비

직 접 경 비

간 접 경 비

OO %

소 계

OO %

제 조 원 가

OO %

일 반 관 리 비

OO %

총 원 가

OO %

투하 자본 보상액

OO %

이 윤

OO %

관 세

OO %

부 가 가 치 세

OO %

합 계

100 %

☞ “붙임 2-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내용 작성하여 비용분석서 및 붙임 2-1 작성 내용과 함께 제안서 본권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

☞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별도 제출되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외 “붙임 2-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포함한 제안서 등 나라장터 제출서류 내에 제안가격 표현 불가

☞ 제안서 평가 시 적용되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별도제출 필요

*별도제출 자료 작성예시)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1,234,567천원

☞ 본건 입찰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 중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한함

氠瑢

붙임 3. 시제제작 제안서 요약본 (양식)

시제제작 제안서 요약본

시제품목명 :

책임자(소속부서/직위/성명/전화번호) :

2026. 00.

기 관(업 체) 명

1. 계획수립의 적정성

가. 총괄목표 및 세부 목표

나. 연구개발 동향

다. 소요 기술분석 및 보유기술 현황/미보유기술 확보방안

라. 국산화 추진계획

☞ 단, [붙임5]의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항목 평가배점이 0점인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내용은 제외

마. 시험평가계획

☞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바. 연차별 연구계획

☞ 업무활동별 소요인력 포함

2. 기술보유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가. 유사연구개발 실적

나. 보유 핵심기술 현황

다.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 보유 현황

라. 장비/시설현황

☞ 제안요청서 요구 핵심장비/시설과 관련된 기관(업체)보유 장비/시설로 구분

마. 시제제작계획

☞ 기술적 접근방법 등 포함

바. 국산화 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경험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사. 투입인력 현황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의 전공/학력/참여율 등 경력 포함

아. 연구개발관리 계획

☞ 비용관리계획/일정관리계획/위험관리계획 포함

자. 후속지원 실적 및 원가절감 방안/실적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차. 기술협력계획

☞ 협력기관별 기술협력계획 포함

3. 기관의 재무능력

가. 신용등급 평가결과

4. 비용 평가

☞ “소요예산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내용 포함하여 기술

5. 연구개발 성실도

가. 제안기관/컨소시엄 참여기관 참여제한 이력

☞ 참여제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내용 없음’으로 기재

나. 제안기관/컨소시엄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이력

☞ 참여제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내용 없음’으로 기재

氠瑢

붙임 4. 시제업체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국과연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6~12명으로 구성하며, 국과연 이외의 인원은 60%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품목은 통합 평가할 수 있으며, 단일 기관(업체)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참, 각군, 국과연, 기품원(국기연 포함), 민간 전문가(산,학,연)로 구성

※ 100억원 이상 품목은 10명 이상, 100억원 미만 품목은 10명 이하로 구성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법규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로서 평가내용의 비밀보장 등 서약서 작성 의무를 가짐

- 제안서가 비밀인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평가위원을 제한하고, 제안서도 현장 배포 및 수거 원칙

- 비공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발표평가시 참석인원 최소화(기관(업체)별 5명 이내로 제안서에 포함된 인원에 한함)

 평가기준

- 붙임5.「핵심기술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는 평가위원들에 의한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및 제출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함

* 발표자료는 제안서 요약본만 허용

*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수행

- 과제책임자가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인원이 대신 발표 할 수 있음

* 발표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되

종합평가점수에서 1점을 감점처리

- 제안서에 포함된 인원 모두가 평가장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국과연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통보한 사유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점 없음(사전통보 방법은 제안서 평가일정계획 안내문에 명기하여 통보예정)

- 종합평점은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중 최고, 최저점수 1개씩만을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를 합하여 계산함.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평가기준에 제시된 “신인도“에 따라 감점이 있는 피 평가기관은 국과연이 검토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간사가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평가점수에서 감점하여 종합평점을 산정

- 종합평점이 기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업체) 중에서 협상대상 기관(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하며 최고 종합평점을 득한 기관(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추천함

- 2개 이상의 제안기관에 대해 종합평가점수(감점을 적용한 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분야 점수의 총합이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하되, 제안가격평가가 있는 경우는 제안가격을 낮게 제시한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결정. 단, 기술능력분야 점수와 제안가격이 모두 동일한 경우, 1차는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우세’ 판정을 한 평가위원의 수가 많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결정, 2차는 평가위원장이 결정

- 최고 종합평가점수(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우세’ 판정을 한 평가위원의 수(개별 평가점수 기준)가 2순위 기관보다 적을 경우, 평가위원을 재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 단, 재평가는 우세판정 경합 대상인 제안기관에 한하여 실시.

- 이 때, 3개 이상의 기관이 경합하는 경우, 평가위원별 지지 순위에 점수를 부여하고 기관별 순위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정함

(예시) 3개 기관 경합시, 개인별 1위 기관에 3점, 2위 기관에는 2점, 3위 기관에는 1점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여, 기관별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종합,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1, 2, 3위를 결정

-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점이 추천 최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협상우선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추천함. 단, 단독응모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종합평점 80점 이상이고 평가위원 중 2/3 이상이 추천에 동의(80점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시제업체 선정

- 국과연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제업체 협상 우선순위 및 제안서 평가결과를 국과연 연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

氠瑢

붙임 5. 핵심기술 제안서 평가기준 (시험개발의 경우)

氠瑢

평가영역

(대항목)

평가항목

(중항목)

세부 평가 항목

SW

포함

배점

계획

수립의

적정성

(A)

목표설정

및 연구

계획의

적절성(a)

총괄목표의 적절성 및 세부 목표의 구체성 (Aa-1) <상대평가>

3.5

C

소요기술 분석, 최신기술 적용 등 연구내용의 적정성 (Aa-3)

2.0

C

추진방안의 적정성(b)

보유기술 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Ab-5)

6.0

C

국산화 추진 방안의 타당성 (Ab-6-1)

4.0

C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Ab-6-2)

1.0

C

시험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및 구체성 (Ab-7)

3.5

C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B)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장비의

우수성(a)

유사 연구개발 실적의 과제 연관성 (Ba-8) <상대평가>

3.0

汤捯 C

보유 핵심기술의 우수성 (Ba-9) <상대평가>

5.0

C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실적의 과제 연관성 (Ba-10)

2.0

汤捯 C

제안요구서 요구 핵심장비와 보유장비의 우수성 (Ba-11)

5.0

B

시제작

능력의

탁월성(b)

국산화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 (Bb-12)

11.0

B

시제작 방법 및 능력의 탁월성 (Bb-13)

16.0

C

투입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c)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전문성 (Bc-14)

2.5

B

관리능력 (Bc-15)

2.5

B

인력배분의 적정성 (Bc-16)

5.0

C

세부 연구팀의 전문성 (Bc-17)

5.0

B

연구개발

관리 및

후속지원

능력(d)

비용, 일정, 기술 및 위험관리 등 연구개발관리 지원 계획 및 능력 (Bd-18)

5.0

C

후속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Bd-19)

2.5

C

원가절감방안 및 능력 (Bd-20)

2.5

C

기관의

재무능력

(C)

재무

건전성(a)

신용평가등급 (Ca-21)

3.0

A

비용평가

(D)

제안

가격평가(a)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Da-22)

5.0

A

소요예산의 적절성(b)

가격 산출의 적합․적절성 (Db-23)

2.5

C

산출근거의 명확성 (Db-24)

2.5

C

합계

浵╦ 100 浵ࡦ

-

신인도

(E)

연구개발

성실도

최근 2년동안 1년이상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2

-

최근 2년동안 3개월이상 1년미만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1

-

[주] 1. 기술능력평가 대상은 A, B, C임

2. 연구개발 성실도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5호의 국방연구개발 사업 모두에 적용한다.(최대–2점 적용)

3. “최근 2년동안”은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제재종료일이 최근 2년에 포함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 적용例1) : '26.5.1일 최초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24.5.2~'26.5.1기간에 1년 이상 제재건의 제재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점 감점

※ 적용例2) : '26.5.1일 최초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24.5.2~'26.5.1기간에 3개월~1년 미만 제재건의 제재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점 감점

4. “방위력개선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비로 수행된 사업을 말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연구개발 성실도 평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 Ā 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기관이 성실도 평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만큼 추가감점. 단, 주관기관이 성실도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비율에 관계없이 감점 요소를 그대로 반영

ྠ Ā 나. 동일 기관에 감점요소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순 합산

ྠ Ā ※ 적용例) : 주관기관 감점요소가 –1점 1개, 30%의 비율로 참여한 협력기관 감점요소가 –2점, -1점 2개일 경우:

(-1) + ((-2)+(-1))*0.3 = -1.9점 적용

7.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단, 제안서 발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사전에 통보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감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위 대항목 A, B, C 해당), 비용평가(제안가격 평가+소요예산 적정성 평가)

※ 평가유형

- A형(정량) : 정량적 평가 가능한 항목, 제안수치의 정량화된 평가점수 산출

- B형(정량+정성) : 정량적 제안수치에 정성적 내용을 포함하여 단계별 평가점수 부여

- C형(정성) : 절대평가 가능한 정성 평가항목, 단계별 절대평가점수 부여

※ 비용평가 기준

氠瑢

평가영역

(대항목)

평가항목

(중항목)

세부 평가 항목

SW

포함

배점

비용평가

(D)

제안

가격평가(a)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Da-22)

5.0

소요예산의 적절성(b)

가격 산출의 적합․적절성 (Db-23)

2.5

산출근거의 명확성 (Db-24)

2.5

❍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 평가유형 : A형

- 가격(제안가격)은 객관적 정량판단 요소이므로 평가기준가격(RFP 공시 예산)을 기준으로 가격(제안가격)을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 가격(제안가격)을 95% 이내 제시 할 경우 5점, 100% 이내 3점을 부여하고, 100%

이내에 비해 1% 절감 제시 마다 0.4점씩 가점

①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0%이내로 제시한 자 ▶ 평점 : 3점

②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9% 이내로 제시한 자 ▶ 평점 : 3 + 0.4 = 3.4점

③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5% ~ 90% 범위 내 제시한자 ▶ 평점 : 5점(최대 점수)

氠瑢

평가등급

[배점]

배점기준

평가등급 판단기준

A[5.0]

최고점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5% ~ 90% 범위 내 제시

B[4.6]

1% 마다 0.4점 감점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6% 이내 제시

C[4.2]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7% 이내 제시

D[3.8]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8% 이내 제시

E[3.4]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9% 이내 제시

F[3.0]

평가기준가격 99%<제안가격≤평가기준가격 100% 범위 내 제시

G[2.6]

1% 마다 0.4점 감점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1% 이내 제시

H[2.2]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2% 이내 제시

I[1.8]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3% 이내 제시

J[1.4]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4% 이내 제시

K[1.0]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5% 이내 제시

L[0.0]

최저점

평가기준가격 105%<제안가격≤평가기준가격 110% 범위 내 제시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RFP 공시 예산)의 90% 미만 및 110% 초과 제시할 경우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하되 소요예산 적정성 평가(가격산출의 적합․적정성 평가)에서 적절히 평가(최하위 등급(E) 부여 등)

氠瑢

붙임 6. 신용평가 등급 별 세부배점 기준

氠瑢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점대비 비율(%)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0

[주]

☞ 제시된 배점대비 비율은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것으로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되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결과 제출 (정부출연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 포함)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유효기간 만료일이 최초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함)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결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결과 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처 및 용도란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제출용)”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인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제안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

氠瑢

붙임 7. 현장실사 조사서 양식 (현장실사 시 제출)

(현장실사 미 실시 과제의 경우 붙임7 삭제)

제안기관(업체) 현장실사 근거자료

- 제안과제 내용 -

氠瑢

과 제 명

(구분)

제안기관(업체)

과제 책임자

직 급

성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본 제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원본과 상호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기관(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氠瑢

대표자

확인

주 소

성 명

(서명,또는 직인)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 하

현장실사 항목

氠瑢

평가영역

(대항목)

평가항목

(중항목)

관련 세부평가 항목

해당과제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B)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

/장비의

우수성

(a)

유사 연구개발 실적(Ba-8)

시험개발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실적(Ba-10)

시험개발

제안요구서 내 개발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 (Ba-11)

시험개발

시제작

능력의

탁월성

(b)

국산화추진 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 (Bb-12)

시험개발

투입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c)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학력 및 경력 (Bc-14)

시험개발

과제수행경력 (Bc-15)

시험개발

B.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a)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장비의 우수성

Ba-8) 유사연구개발 실적

󰋫 유사연구개발 실적의 근거자료를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 시 확인

󰋫 유사연구개발 실적 세부자료 목록

氠瑢

목록번호

실적내용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Ba-8-1

Ba-8-2

...

합계

0 건

☞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에서 본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유사장비(기술) 연구개발 실적을 기관별/건별로 제시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

☞ 과제 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20건 이내로 작성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

☞ 근거자료는 연구개발 계약자료 또는 납품 실적자료 등

☞ 주관 제안기관 또는 협력기관명을 비고란에 표기

Ba-10)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실적

󰋫 과제와 관련된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을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 시 확인

󰋫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 실적 세부자료 목록

氠瑢

목록번호

분야

(특허,논문,

지식재산권)

기술

분류

제목, 내용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Ba-10-1

해당실적의 등록, 게재일자를 병행 작성할 것

Ba-10-2

...

합계

특허(지식재산권) 0건, 논문 0건

☞ 지식재산권, 논문으로 구분한 뒤, 각 분야별로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제시

☞ 주관 제안기관 또는 협력기관명을 비고란에 표기

☞ 해당자료(지식재산권, 논문)는 총 합계 50건 이내로 제시할 것

(합계 50건 초과시, 초과제시된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근거자료로 지식재산권 및 특허는 등록된 특허증(지식재산권) 사본을(출원은 제외), 논문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초록과 저자가 표시된 지면의 사본을 실적 자료로 준비(컨퍼런스, 학술대회, 세미나, 자체논문, 학위논문 등은 제외)

☞ 논문은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연구 참여자의 게재 실적에 한하며,

논문저자가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

Ba-11) 개발 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 확보 현황

󰋫 과제와 관련된 RFP에 요구된 필수장비/시설 목록과 기타 장비/시설 보유내역을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 시 확인

󰋫 핵심장비/시설 보유 세부자료 목록

氠瑢

구분

목록번호

장비명 / 시설

주요사양

비고(근거자료

번호)

필수

핵심장비/

시설

Ba-11-1-1

Ba-11-1-2

...

기타

장비/시설

Ba-11-2-1

Ba-11-2-2

...

☞ 주관 제안기관 또는 협력기관명을 비고란에 표기

☞ 보유장비는 모델명, 계측범위, 동작범위 등 장비의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보유시설은 크기, 체적, 인정 등급 등 시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사양란에 표기

☞ 근거자료로 장비는 성능/사양이 기술된 장비도입 원부(도입근거자료) 및 장비관리대장, 시설의 경우는 시설공사 계약서 등을 첨부

☞ 과제와 관련된 주요장비만 목록화 할 것(일반 또는 공통의 공구, 계측기 등은 목록에서 제외할 것)

b) 시제작 능력의 탁월성

Bb-12) 국산화 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 실적

☞ 응용연구는 해당사항 없음

󰋫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본 과제 수행에 관련성이 있는 국산화 추진 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의 근거자료를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덧붙임으로 근거자료를 확인

󰋫 국산화 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 실적 세부자료 목록

氠瑢

구분

목록번호

실적 내용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국산화 추진실적

Bb-12-1-1

Bb-12-1-2

...

유사제품

생산경험

Bb-12-2-1

Bb-12-2-2

...

☞ 주관 제안기관 또는 협력기관명을 비고란에 표기

☞ 근거자료로 국산화 추진실적은 국산화 실적 및 납품 실적자료, 유사제품 생산경험의 경우는 제품생산 및 납품실적 자료 등을 첨부

☞ 과제 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총합계 20건 이내로 작성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

c) 투입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Bc-14) 연구책임자의 학력 및 경력

󰋫 연구책임자의 학력과 경력의 근거자료를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 시 확인

󰋫 연구책임자 학력 및 경력 세부자료 목록

氠瑢

구분

학교/학과 및 경력내용/기간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학력

학사

석사

박사

경력

☞ 근거자료로 학력은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연구개발 참여 인사명령이 기록된 인사기록 자료 등을 준비

Bc-15)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 경력

󰋫 연구책임자의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유사 연구개발 책임자 경력의 근거자료를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시 확인

󰋫 연구책임자 과제수행 경력 세부자료 목록

氠瑢

과제명

(지원기관)

과제비

(억원)

과제기간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 근거자료로 연구개발 책임자로 전체 사업기간 기준 평균참여율 20%이상 참여한 과제내역을 기술하고 해당과제 참여(참여율 포함)를 증빙하는 기록자료/서류 등을 준비

<기타1> 참여기관(업체)(컨소시엄) 비율 및 양해각서 체결 여부 󰋫 컨소시엄(협력개발)의 경우 참여비율과 양해각서(MOU) 체결여부를 확인

: 아래 양식으로 기관(업체)명과 참여범위 및 비율 기술하고 근거자료로 양해각서를 현장실사 시 확인

氠瑢

구분

기관(업체)명

참여 범위/비율

(제안금액 기준)

(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주기관(업체)

참여기관(업체) 1

(컨소시엄)

참여기관(업체) 2

(컨소시엄)

...

합계

100.00 %

☞ 근거자료로 법인격 있는 각 기관의 대표자(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그 연구기관의 장, 이하 같음)가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한 양해각서(MOU)의 원본을 별도 제시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컨소시엄기관) 법인격 있는 각 기관 대표자의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협력기관(컨소시엄기관)으로 인정 불가 (단, 기관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해당 사실 증명을 통해 위임받은 자가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거자료에 위임 증명 관련 서류도 추가 필요)

☞ 참여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명시

<기타 2> 공모시 확인 요청사항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로 현장실사 시 확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별도 제시

氠瑢

붙임 8. 서약서

서 약 서

氠瑢

과 제 명

과제단계

시험개발 또는 응용연구

시제품목명

제안기관(업체)명 : ٤ Ā ྠ Ā ྠ Ā ྠ Ā

주 소 : ܔ Ā ྠ Ā ྠ Ā ྠ Ā

핵심기술과제의 시제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기관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기관의 대표자 직함을 기재하고 기명 및

서명( 또는 법인인감 날인)함

{예: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또는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氠瑢

붙임 9. 청렴서약서

氠瑢

청 렴 서 약 서

우리 기관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 )년( )월( )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또는 합의하여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공모 및 선정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본 건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7. 우리 회사(기관)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제안기관의 대표자 직함을 기재하고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함

{예: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또는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氠瑢

붙임 10.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도급부서

氠瑢

구분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 실행수준

40

3.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氠瑢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소 계

20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실행수준

소 계

40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20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운영관리

소 계

20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5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적정성

5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항목의 득점은 우수로 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는 평가자가 배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예: 항목이 우수(10점)와 보통(7점) 사이로 판단되면 점수는 7~9.9점 까지 부여 가능)

1. 안전보건관리체제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7

5.5

1

가. 우수 : 1)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2)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나.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있으나 내용의 누락 및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안전보건방침은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라. 없음 : 방침이나 자체 기준이 없음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7

5.5

1

가. 우수 : 1)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2)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3) 도급부서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일부 내용 누락,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조직 미 구성, 책임과 권한 내용이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실행수준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10.5

8.25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작업 방법의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2) 수급업체 규모, 작업 특성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나. 보통 : 일부 누락 및 구체성 없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 점검 계획 (보호구 착용 포함)

20

14

11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보건점검 및 적절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2)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3)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적절히 운영됨

나. 보통 :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점검계획이 없거나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

2)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4) 추락, 낙하,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 등 각종 재해대비 비상대응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나.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소방훈련 등 요구사항을 준수

다.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일부 충족하지 못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운영관리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5

3.5

2.3

1

가. 우수 :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Lock Out, Tag 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상호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5

3.5

2.3

1

가. 우수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나. 보통 :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관리계획의 업무절차가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적정성

5

3.5

2.3

1

가. 우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됨

나. 보통 : 계획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3)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및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4)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나. 보통 : 안전사고 발생유형의 일부만 비상대응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다. 미흡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4 재해발생 수준

※ 사업장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심각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14

11

1

※ 중대재해 대상은 매뉴얼 3.6항을 참고하며 법적으로 확정 판결된 건수만 해당한다.

가. 우수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나. 보통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 미흡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라. 심각 : 최근 1년 동안 중대재해가 3건 이상 반복하여 발생

氠瑢

붙임 11.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2026년 업체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비용추정 방법에 대한 작성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경 위

❍ ’25. 3. 12. ৸ Ā 비용분석 방침(국방과학연구소 방침 제973호)

❍ ’26. 1. 26. ৸ Ā 2026년도 비용분석 기준 및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송부

ஸ Ā ྠ Ā ྠ Ā (방위사업청 획득전략지원과-269)

□ 공통사항

❍ 비용추정 방법은 공학적 추정법, 모수 추정법, 유사장비 비교법 등을 사용하여 비용분석을 수행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비용을 추정하며, 하드웨어 개발비용은 공학적 추정법, 모수 추정법, 유사장비 비교법 등을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및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에 따른 임금을 적용한다.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경상가로 제시한다.

❍ 양산비는 양산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로 제시하며, 양산단가(혹은 세트별 단가)는 양산 착수년도 기준 불변가로 제시한다.

❍ 운영유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로 제시하며,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 공학적 추정

❍ 물가 상승률 : 국내구매 2.1%, 국외구매 2.1%

❍ 환율 : US 1$당 1,380원으로 하고, 기타 제3국 화폐 환율은 2026년 1월 31일 기준 금융기관 매매 기준율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적용

❍ 제비율 및 방산노임단가(제조, 용역)

제 조

『2026년 적용 방산물자 제비율(신) 산정결과 통보(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3394, '25.12.31)를 적용

방위사업청에 방산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전 방산업체의 제비율 중 가장 낮은 아래의 비율을 적용한다. 氠瑢

구 분

간 접 재료비율

간 접 노무비율

간 접

경비율

일 반

관리비율

汤捯 투하자본

보상률

汤捯 연구개발

보상률

汤捯 수출확대

보상률

제비율

0.00%

19.07%

21.64%

2.16%

0.00%

0.00%

0.00%

신규 방산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아래의 평균 비율을 적용한다.

氠瑢

구 분

간접 재료비율

간 접 노무비율

간 접

경비율

일 반

관리비율

汤捯 투하자본

보상률

汤捯 연구개발

보상률

汤捯 수출확대

보상률

대기업

20.61%

107.05%

94.93%

5.21%

1.25%

1.37%

3.56%

중소기업

10.91%

75.01%

60.75%

7.11%

1.76%

0.77%

2.27%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는 업체 제시 제비율을 사용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상기의 평균 제비율을 적용

방산노임단가 및 변동률: 방사청 고시 자료를 사용

용 역

시제업체의 용역 제비율/방산노임단가/변동률 사용

❍ 재료비 :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입력

❍ 경 비 : 실 발생금액을 입력

❍ 수 량 : 반드시 1개의 견적 단가를 입력하고 수량을 입력

□ 모수 추정법

❍ 상용 전산모델은 임의로 선택하여 활용

❍ 모수 추정은 공학적 추정과는 독립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모수 추정 과정에서 공학적 추정의 기초 자료를 입력값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내역과 의의를 분명하게 제시

❍ 모델에서 요구하는 환경을 정의. 모수추정 환경설정 적용계수 및 경제지수 등은 최신값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기타 비용추정에 필요한 기준은 공학적 추정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

❍ 위험분석 실시

□ 유사장비 비교법

❍ 비교분석시 가능한 부체계(Sub System) 별로 수행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유사장비의 선정사유를 제시

□ 주의사항

❍ 비용분석서 양식 및 기타 사항:『방위사업청 비용분석서 작성지침』참고

❍ 비용분석서 제출시 산출 근거를 제시(공학적추정 결과파일, 모수추정법 결과파일, 기타 자료 및 견적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