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한국여자축구연맹
GK클리닉 기획·운영 용역 공고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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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授
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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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 사 업 명 : 한국여자축구연맹 GK클리닉 기획·운영 용역 공고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해당 사업 종료시 까지
◦ 사업예산 : 31,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공동수급체 (컨소시엄) 입찰참여는 불허하며, 과업 일부에 대해서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을
제안할 수 있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사업주요범위
◦ 한국여자축구연맹 50개팀 유소녀 선수(U12/U15/U18)를 대상으로 GK클리닉 기획 및 운영
◦ GK클리닉 진행
◦ GK클리닉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전반
◦ 각종 업무보고 및 관리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유소녀 GK 선수 및 GK 포지션 희망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역량 강화 목표
4. 입찰 일정(안)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입찰 공고 기간 | 2026.07.31.(금)~2026.08.10.(월) 13시까지 | ※ 서류 제출은 방문접수만 인정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08.12.(수) 13시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회 종료 후 | 개별 통지 |
| 계약체결 및 업무 수행 | 계약 체결일로부터 업무 수행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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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및 제안서 평가
1. 선정 절차
2. 평가 방법 및 배점
◦ 평가는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제안업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업체별로 종합점수를 산정
◦ 평가배점(100점):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구 분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종합 | |
| 제안서(PT) (비계량 | 심사 수행능력평가 ) (계량) | 입찰가격(계량) | ||
| 80점 | 10점 | 10점 |
◦ 기술평가(제안서(PT)평가 80점 + 수행능력평가 10점)
- 기술평가 최종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 제안서 평가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6.08.12(수) 14:00 /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의실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A108호)
나. 참석인원 : 각 제안사별 3명 이내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투찰순(상세 발표시간은 개별 연락 예정)
라. 발표시간 : 각 제안사별 20분(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사에서 배정시간 보다 설명을 짧게 한 경우 시간 단축 운영 가능
◦ 제안사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가 적은 경우 질의응답 시간 단축 운영 가능
마.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가 직접 발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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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 점 |
| 기술 능력 평가 (80) | 사업이해도 | ▪제안 요청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도 ▪과업의 방향 및 목표 수립의 정확성 등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운영방안 제시 | 10 |
| 사업수행전략 | ▪과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제안 세부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적정성 - GK클리닉 운영 방향 등 - GK클리닉 운영 계획 등 - GK클리닉 결과 보고 및 발전방향 제시 등 ▪사업 일정 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기타 아이디어 제안사항의 구체성 및 적정성 | 20 | |
| 사업추진전략 | ▪해당 사업을 통한 GK포지션 활성화 및 육성 방향 제안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선수 부상 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 ▪해당 사업을 통한 스폰서십 유치 방안 제안 | 20 | |
| 발전방향성 | ▪해당 과업이 지속성 및 확장성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 ▪기타 해당 과업 수행과 연계된 여자축구 발전 방안 등 | 15 | |
| 종합평가 | ▪사업제안서의 완성도(구체성 및 신뢰성 등) ▪제안 업체의 특징 및 장점 ▪제안 업체의 전문성, 참여 인력, 유사 사업 실적 ▪제안 업체의 조직규모 | 15 | |
| 합 계 | 80 |
관련 사업 실적 : 제안 기관이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최
근 3년 이내의 사업을 인정한다.(실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적 미인정)
조직규모 : 제안사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최
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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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능력 평가(계량, 10점)
[경영상태 평가, 10점]
- 경영상태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10점 | |||
| 9.5점 | |||
| 9점 | |||
| 이하 | 이하 | 이하 | 7점 |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별표8 자료]
경영상태 평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배점의 | |||
| 배점의 | |||
| 배점의 | |||
| 이하 | 이하 | 이하 | 배점의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의 에 해당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
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
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
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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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
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
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
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
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
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
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
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사 점수 사 지분율 사 점수 사 지분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조달청)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이상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당해 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
정가격의 상당가격 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
가격의 상당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미만일 경우에는 분의 으로 계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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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 90점 만점의 85%(76.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선정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①사업
수행전략, ②사업추진전략, ③발전방향성, ④종합평가, ⑤사업이해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적격업체 개별 통보)
◦ 협상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하며, 제안평가에서 평가위원의 의견과 협상대상자가 추가 제안한 내용 등을 적용
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음.
5. 계약체결
◦ 계약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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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의할 수 없음
◦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은 초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함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연맹 소유로 한다.
◦ 연맹은 1차 입찰 공고 후 각종 사유(단독 입찰 등)를 통해 유찰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2차
입찰 공고를 개시할 수 있으며 재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A4 크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한 경우 기타용지의 사용이 가능함(제안서 발표자료는 필히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 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연맹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표지에는 사업명, 제안 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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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구성 내용(예시)
|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 Ⅰ. 제안 개요 | |
|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및 특징 | ㅇ 제안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필요성,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성 및 장점을 요약 하여 기술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기간, 추진 일정, 주요 업무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ㅇ 제안 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타 업체 와의 비교 우위) |
| Ⅱ.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 현황 2. 수행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력 사업분야 등 제시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본 용역의 전담 인력의 경력과 소개 ㅇ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관련분야 사업실적 제시 |
| Ⅲ. 과업수행 능력 | |
| 1. 과업 수행 계획 2. 과업 예상 결과물 | ㅇ 사업 수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술 ㅇ 단위 과업별로 추진 내용, 추진 전략, 일정, 수행 업무 제시 ㅇ 본 제안요청서의 ‘Ⅰ.입찰개요 - 3. 사업주요범위’을 참고 하여 명시된 내용을 누락없이 작성(각 항목에 대한 가능여부 및 추진계획을 모두 기재. 특정 항목에 대한 제안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이라고 표기) ㅇ 과업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물을 단위 과업별로 제시 ㅇ 샘플 보고서 등 과업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물 제시 |
| Ⅳ. 사업관리 | |
| 1. 보고 및 협의 계획 2. 투입 인력 계획 및 업무 분장 3. 예산 집행 계획 4. 기타 지원사항 |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진행할 보고 및 협의 계획(내용, 수행 내용별 사업 추진 일정 등) 제시 ㅇ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 분장, 실제 참여 비율, 과업수행 경력 등 기술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총 금액과 상세 견적서 별첨으로 제출 ㅇ 본 사업을 위해 추가로 제안할 사항 제시 |
3. 제안서 제출
◦ 접수마감 : 2026년 08.10(월) 13시까지, 마감시한 엄수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문서는 인정되지 않음)
◦ 접수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A108호 한국여자축구연맹 사무실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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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서류명 | 부수 | 양식 |
| 1 | 입찰참가신청서 | 1 | [별첨1] |
| 2 | 가격입찰서 | 1 | [별첨2] |
| 3 | 세부견적서(자유양식) | 1 | - |
| 4 | 제안서 | 7 | [별첨3] |
| 5 | 제안사 일반현황 | 1 | [별첨4] |
| 6 |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 1 | [별첨5] |
| 7 | 참여 인력 이력사항 | 1 | [별첨6] |
| 8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 | [별첨7] |
| 9 | 서약서 | 1 | [별첨8] |
| 10 | 위임장 | 1 | [별첨9] |
| 11 | 사용인감계 | 1 | [별첨10] |
| 1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 | [별첨11] |
| 13 | 납세확인증명서 | 1 | - |
| 14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 | - |
| 15 | 사업자등록증 | 1 | - |
| 16 | 법인인감증명서 | 1 | - |
| 17 | 법인등기부등본 | 1 | - |
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2.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서류,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결과, 낙찰자 선정과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업체는 기초금액의 85% 이상으로 입찰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으로 발견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무효처리 한다
◦ 계약 전 본 연맹은 본 입찰 및 해당 사업을 철회, 취소할 수 있다.
◦ 입찰 참가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본 입찰은 유찰 처리되며, 2회 유찰 시에는 본 연맹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문의 : 한국여자축구연맹 전병수 매니저(010-9173-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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