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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위탁·공동연구 연구비 정산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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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위탁·공동연구 연구비 정산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계약체결일부터 과업 시작)

ㅇ 대상과제 : 국내위탁연구과제 96개 및 국내공동연구과제 2개*

* 정산대상 과제 수는 연구소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 금 이천만 원(20,000,000원, 부가세 별도)

2. 용역 목적 및 필요성

ㅇ 연구소 위탁·공동연구 연구비 집행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비 정산 실시

ㅇ 전문 정산기관의 연구비 집행 검증을 통한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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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일정(예정)

주관부서(기관)

비고

정산일정 등 협의

2026년 8월 초

사업성과실,

위탁·공동연구 정산기관

연구비 정산 실시

2026년 8월 중 ~

위탁·공동연구 정산기관

7월~11월 종료 위탁·공동연구과제

연구비 교육 실시

2026년 10월

사업성과실,

위탁·공동연구 정산기관

연구소 사정상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2026년 12월

위탁·공동연구 정산기관

4. 용역 내용 및 범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연구소 내부 규정 등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대비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및 적합성, 증빙자료의 객관성 등 정밀 검토

ㅇ 연구비 정산서류 접수,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대응

- 연구비 불인정 사유 및 내역 확인

- 불인정 사례 발생 시 불인정 사유 설명 및 소명자료 제출 등 안내

- 연구 수행기관의 정산결과 이의신청 처리(정산에 관한 분쟁발생 시

입증책임 부담)

ㅇ 연구비 정산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공

- 연구과제 정산완료 후 최종정산결과 보고서(부적정 집행 사례집 및 사용실적보고서 포함) 인쇄본, 전자파일 각 1부 제출

ㅇ 정산 수행을 위한 사전 및 후속조치

- 정산 대상기관 대상 사전 정산(증빙)방법 및 절차, 기준 등 안내

- 정산 최종 종료 후 연구비 정산 시 확인된 부적정·불인정 집행 사례 유형별 정리 및 사례집 제작·제공

- 연구 과제 관리 및 연구비 정산에 대한 회계 자문(자료 제공 포함) 수시 제공

ㅇ 연구비 집행관련 교육 실시(관련 법 동향, 연구비 사용기준 등)

ㅇ 정산 시 주요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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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형

정의

주요해당

비목

내용

1

과다계상

산정기준에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연구수당, 간접비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하거나 인건비의 계상기준을 위반하여 연동비목이 과다·허위 계상된 경우

2

비참여

연구원 집행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이 집행한 경우

전 비목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게 여비,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3

목적 외 집행

연구목적 및 내용과

관련 없는 경비

전 비목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학위과정 관련 비용, 제조장비 구입비 등을 집행한 경우

4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연구활동비

과제와 무관한 개인성 경비를

연구비로 집행한 경우

(예: 학회 회비, 주류비, 선물비,

접대비 등)

5

간접비성 경비

직접비 집행 중 그 용도가 간접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과제와 무관한 간접비성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한 경우

(예: 신문구독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 등)

6

연구기간

외 집행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

전 비목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7

증빙 누락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 비목

인건비, 연구수당, 자문료, 강사료 등의 개인별 계좌이체 서류와 같이 실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5. 정산 및 과업진행 방법

가. 정산 방법

ㅇ 정산 기준

- 관련 규정: 소규, 지침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등 준용

ㅇ 정산방법

- 계약대상자는 위탁·공동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사용실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취합

- 취합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정산 진행

ㅇ 정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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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상 통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산대상 연구과제 리스트를 송부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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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료 확인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출 정산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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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수행

◦계약상대자는 취합한 정산자료를 이용하여 세부과제별 정산 실시

- 세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출서류 스캔본 활용

- 정산자료 검토 및 정산 결과통보

- 개별 연구책임자로부터 소명자료 접수 및 자료보완, 검토

󰀻

최종보고서(안) 제출

◦계약상대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정산결과 보고서

(최종보고서(안)) 송부

󰀻

이의제기 접수, 검토

◦계약상대자는 정산결과 보고서(안)을 기준으로 개별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 이의제기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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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산 결과 확정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최종정산 결과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논의 후 확정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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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정산결과를 개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및 필요 시 환수 등 후속조치

◦계약상대자는 정산종료 후 정산 부적정 집행 사례정리 및 제공

나. 과업진행 및 결과

ㅇ 용역 진행사항 보고

-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수행방법, 세부일정,

업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서 작성 및 보고

-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요청 시 수시로 진행사항 보고

- 최종보고: 과업완료 시 정산결과 보고

ㅇ 결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보고서(안)을 계약종료일 10일 전까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물로 정산 최종보고서(부적정 집행 사례집 및 사용실적보고서 포함)를 과업 완료 시 우편제출

< 결과물 종류(부수) 및 제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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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수

제출자료

제출시기

비고

개별

결과물

7월 종료 과제

1

개별 정산보고서(파일 제출)

~ 8. 31. 까지

-수신처:

사업성과실 담당자 앞*

10월 종료 과제

88

개별 정산보고서(파일 제출)

~ 11. 30. 까지

11월 종료 과제

9

개별 정산보고서(파일 제출)

~ 12. 18. 까지

총괄

결과물

정산 최종보고서(안)

1

정산 최종보고서(안) 1부

(파일 제출)

~ 12. 18. 까지

정산 최종보고서(인쇄본)

1

인쇄본 1부

~ 12. 23. 까지

정산 최종보고서(전자파일)

1

USB 1개

~ 12. 23. 까지

*주소: (3404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59, ETRI부설연구소(E. cleanresearch@ns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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