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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유통 본사사옥 -

빌딩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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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漠杳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과 업 내 용 서

☐ 용역명 : 코레일유통 본사 사옥 빌딩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 湯湷

코레일유통 자동제어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다음과 같다. (이하 코레일유통(주)을 “코레일유통”, 용역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歭扯 歭扯 歭扯 歭扯 歭扯 歭扯 歭扯 歭扯 歭扯

제1조(목적) 이 용역은 코레일유통 본사사옥에 대한 적절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제어설비(기계, 전력, 조명)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빌딩의 쾌적한 환경 및 원활하고 안전한 관리업무의 수행 등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어설비(기계,전력,조명)”란 코레일유통 본사사옥에 설치된 중앙관제장치 및 현장분산처리장치(DDC), 데이터수집장치, 단위제어기, 현장감지기, 조절기, 조작기 등과 운영 및 제어프로그램을 말한다.

2. “중앙관제장치”란 분산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운영자가 중앙에서 집중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운영프로그램”이란 중앙관제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건물내의 각종 장비류와 제반요소를 합리적으로 제어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제어프로그램”이란 현장분산처리장치(DDC)를 합리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하여 장치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통신장치”란 중앙관제장치와 현장분산처리장치(DDC)들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매체의 프로토콜를 말한다.

6. “조명제어”란 릴레이, 프로그램스위치, 터미널유니트 등 제어장치를 말한다.

제3조(용역기간) ① 이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용역 운영 방문 격월 1번을 기준으로 하고, 별도 발주처가 긴급 요구시 즉시 방문 하여야 합니다.

제4조(용역대상 및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 본사사옥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도급받아 모든 시설물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 용역의 대상은 코레일유통 본사사옥 내 모든 기계‧전력‧조명 설비의 자동운전 조작 및 조정, 감시, 관제 등 자동제어설비로 한다.

1. 주요 자동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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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동제어설비

비 고

기계설비

▫ 중앙감시반 MEGA-NT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 B307E(중앙처리장비 CPU)

▫ B351(디지털 DDC 입/출력 포인트 및 프로그램)

▫ B310(디지털 DDC 입/출력 포인트 및 프로그램)

▫ B341(아날로그 DDC 입/출력 포인트 및 프로그램)

▫ B321(아날로그 DDC 입/출력 포인트 및 프로그램)

▫ B325(아날로그 DDC 입/출력 포인트 및 프로그램)

▫ 제어포인트(관제점)

전력설비

▫ 중앙감시반 MEGA-NT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 제어포인트(관제점)

조명설비

▫ B700E(조명용 MASTER 컨트롤러)

▫ B700E(조명용 LOCAL 컨트롤러)

▫ B738A(조명용 RELAY 컨트롤러)

▫ 제어포인트(관제점)

③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어설비의 정기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

2. 평일 및 공휴일 자동제어설비 작동 이상 시 비상 긴급조치 실시(원격 조치가 안될 시 방문 하여 긴급 조치)

3. 건물 주요장비 간 통신라인의 점검 관리

4. 자동제어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요원의 교육

5. 자동제어설비 운영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안 제출

6. 기타 “코레일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시설관리 사항

7. 당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제어 소프트웨어(MEGA-NT) 복구불가시 소프트웨어 재설치

(PC는 코레일유통 제공,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8. 당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제어 소프트웨어(MEGA-NT)의 패치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패치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9. DDC카드 및 센서, 구동기의 수리 및 물품조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5조(용역대가의 지급)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점검月 말일 마감 용역비 청구서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대가의 지급신청은 용역의 실적에 대하여 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기점검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소요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③ “코레일유통”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감액사유가 발생시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종업원의 채용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개시와 동시에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업원 1인 이 상을 전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종업원에 대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코레일유통”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 수행 중 종업원의 신규 고용 및 근로해지, 교체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코레일유통”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신분이 확실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자격요건 등이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종업원의 근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 범위내의 모든 시설이 완전한 상태로 유지 및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동제어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해 기간 기준 1회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유지보수점검 결과를 붙임2 자동제어설비 점검보고서에 따라 용역대가 청구 시 ”코레일유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격월 1회 정기점검 이외에 과업대상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코레일유통”이 긴급 관리인력의 동원을 요구할 시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라 긴급복구조치 등을 취한 후 조치결과내용 등을 “코레일유통”에 즉시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빌딩 시설물의 법정검사 또는 변경작업 등으로 “코레일유통”의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대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부속품 및 자재 등 확보 공급)

①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및 자재 중 무상 자재로 협의된 부속품 및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그 외 부속품 및 자재는 “코레일유통”이 공급한다.

② “코레일유통”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및 자재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용역자”가 신속히 조달하여 시설이 원활히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상대자”가 조달한 부속품, 자재 등 비용은 “코레일유통”이 지급한 다. 단,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부속품 및 자재를 교체할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성실근무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과 장비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장비는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 유지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전반에 대한 선량한 수행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규정)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시설관리 업무수행에 관하여 “코레일유통”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근무 중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코레일유통”의 사옥 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2. 사전 허가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4. 기타 “코레일유통”이 금지하는 행위

③ “코레일유통”은 위 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즉시 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문제를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나 불성실, 기술력 부족 등 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화재, 폭발사고 등 불의의 사고 및 “코레일유통” 또는 제3자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하는 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의 재산 등에 손실을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코레일유통”의 물품 또는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태만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만료전이라 하더라도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

1. 계약자인 “코레일유통”의 변경(교체)의 경우

2. 시설물 관리 범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② 계약내용의 변경 중 금액의 변경은 총 계약금액에서 그 해당 직무의 인건비 및 제경비 등을 용역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증․감액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용역의 계약기간 중 “코레일유통”,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관리자의 교체로 인하여“코레일유통”의 업무를 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방할 의무를 지며, 용역인계일 및 인계방법 등은 “코레일유통”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에게 그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코레일유통”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3. “코레일유통”의 청사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이 부당히 지출 또는 훼손되었을 때

4.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코레일유통”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시설 운용관리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금지규정의 위반정도가 극심하여 시설관리의 목적달성을 해할 경우

6. 종업원의 기술, 품위, 근무상태가 “코레일유통”의 시설관리자로서의 품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산업재해 안전방지 지침을 위반시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이 공급한 공구, 계측기 및 자재 등 명세표를 작성하여 “코레일유통”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교육자료 등 일체의 문건은 “코레일유통”에게 귀속된다.

제15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의문이 있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 ① 모든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용역 수행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 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 투입을 금 하여야 합니다.

③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안관리) ①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자료 및 분석결과 중 코레일유통 또는 임차사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는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용역착수 시 대표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양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는 회사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다. 용역착수 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코레일유통의 사전승인 없이는 임의로 배부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을 금한다.

③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④ 용역관련 각종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⑤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한다.

⑥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용역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⑦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⑧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한다.

⑨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灳瑣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책을 강구하여 관계자의 보안교육과 보안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는 보안사항 누설로 인해 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灳瑣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한다.

灳瑣 용역 종료 즉시 각종 성과물 전량회수 및 PC 등 저장매체 자료를 삭제한다.

灳瑣 용역 기간 중 공사의 보안대책 이행여부 확인‧점검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본 과업지서서 이외의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의 일반용역 항목에 한하여 따른다.

<붙임1>

자동제어설비 점검

󰊱 보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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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명

점 검 보수 내 용

비고

중앙

관제

장치

1. 시스템 동작상태 확인, 메인 PC 및 모니터 프린터 점검

2. 바이러스 점검 및 메모리 확인

3. 프로그램 파일 관리 점검

- 백업데이터, DDC 프로그램 및 메인 프로그램

4. 관제점 및 데이터 상태 관리점검(관제점 이상 유무)

5. 그래픽 및 메인프로그램 로직 수행여부 확인점검 및 수정

6. 스케줄, 경보메시지 및 Trend Date 관리

7. 통신상태 및 ON Line 상태점검

8. 네트워크 장치 메인 메모리 관리

9. 자동제어 전원공급장치 이상 유무 및 전압‧전류 점검

10. 인터폰 통신 및 통화상태 점검

11. 중앙관제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상태 유지

현장

제어

장치

1. 자체 프로그램 및 로직 점검

2. 하드웨어 포인트(In/Out Point) 동작상태 점검

3. 통신두절상태 점검 및 제거

4. 각 포인트 입‧출력 신호 점검 및 조정

5. 입/출력관련 현장제어반 각 기기류 점검

- 내부단자 및 콘트롤 릴레이 등

6. 입력전압 및 전류 점검(내부 TR 및 Power Supply Unit)

7. 현장제어반 내‧외부 청결상태 유지

전력자동

제어시스템

1. 운영 감시용 PC류 점검 및 보수

2. Main 중계기 통신 이상상태 점검(ICU)

3. Main 콘트롤러 작동상태 점검(Unimac-S300)

4. 확장모듈 작동상태 점검(XM-AIO, DI, DO)

5. 수변전반 작동상태 점검(VCB, AVB, TIE 상태 등)

6. 알람 및 경보 상태, 포인트 추이 점검

조명자동

제어시스템

1. 조명제어 프로그램 점검 및 보수

2. 운영 감시용 PC류 점검 및 보수

3. Main 중계기 통신상태 및 이상상태 점검(ICU)

4. Relay 및 프로그램 스위치 이상상태 점검

󰊲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관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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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점검 내용

정기 점검

○ 시스템 점검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CPU, 콘트롤러 점검

○ DDC 점검

○ 방문 시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및 백업 등 시스템 점검

○ CPU, 콘트롤러 점검

∘ 통신 라인 점검, 장비 이상 여부 확인스위치 동작 및 감도 보정

○ DDC 점검

∘2개 月에 한번 씩 DDC등 판넬 내부 통신라인 각종 기기 이상 유무 확인 한다

지원 방안

○ 현장 이상 발생시

기자재 교환 및 A/S 발생시

○ 담당자(정/부) 지정 후 현장에서 발생 하는 문제 점 등을 유선/원격 등으로 24시간 지원한다.

○ 예비 자재 구매 확보 (버전 업그레이드, 운영체계 변경 등)

긴급발생시 대처 한다

장비 지원

○ 각종 장비(CPU, 콘트롤러, 외 일체) 고장 발생시 A/S 의뢰 및 처리 지원

○ 코레일유통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장비 기자재 확보(구매)후 긴급사항 발생시 대처해야한다.(CPU, 콘트롤러)

<붙임2>

자동제어설비 점검 보고서

󰊱 주요 자동제어설비 점검상태

氠瑢

점 검 대 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CCMS (중앙관제제어장치테스트)

① CCMS START BOOTING

② MONITOR DISPLAY

③ PRINTING

④ VIRUS CHECK

⑤ INTERCOM TEST

⑥ 내부 BOARD TEST

2. SOFTWARE

① SYSTEM CHECK 및 BOOTING

② 명령 및 보고 (SAMPLING)

③ 일보(Repert) 출력

④ 제어프로그램 동작

⑤ 그랙픽 패널 디스플레이

⑥ 컴퓨터 시스템 환경

⑦ 관제점 포인트 MASKING 점검

3. USER PROGRAM

① POINT DEFINE 확인

② 프로그램 수정후 무한 루프

③ SCALE, OFFSET, HYST 확인

④ ENTALPHY 제어 PROGRAM 점검

⑤ DIU COMMAND CHECK

氠瑢

점 검 대 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4. MEGA-NET LOOP TEST

① SYSTEM 감시 점검

② RUN ROPT 통신 TRAFFIC

③ RUN TELEMON

④ 통신TRAFFIC 점검

⑤ MEGA-NET 점검

⑥ MAGA BUS 통신 LAMP

⑦ MASTER LAMP 확인

5. 현장 기자재 및 LOCAL BUS 점검

① 냉․난방 공조제어설비 점검

② 설비 ISS 판넬 점검

③ MODULE 감시 상태 점검

④ LOCAL-NET 점검

⑤ LOCAL BUS 통신 램프 점검

⑥ CARD TERMINATION CHECK

⑦ 보조 RELAY 동작 TEST

⑧ FIELDDEVICE류 점검

⑨ 중앙관제장치의 표시개도와 실제개도 편차

⑩ 제어반 내, 외의 유도장애 확인 및 교정

기 타

1. 중앙감시반 Insight 소프트웨어 및 DDC Data Bcck up

2. 자동제어설비(기계,전력,조명)시스템 등 교육

3. “코레일유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시설

󰊲 세부 점검 항목

1. 원격제어반(ISS Panel)

氠瑢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특이사항

가. MEGA NET 점검

(CCMS ↔ CPU, MCC 간 통신상태 점검)

① MEGA DATA LINE CONNECTION TEST

② MEGA-NET 램프 토글상태 점검(MDS LAMP)

③ NODE 인식여부 확인

④ M307, M3307 CARD USER PROGRAM ON 여부 확인

⑤ USER PROGRAM용 MEMORY에 POWER

공급여부 확인(BAT LAMP)

⑥ M307, M3307E전원부 전원공급상태 점검(PWR LAMP)

⑦ DATA LINE 극성(D+,D-) 확인

나. LOCAL NET 점검

(M307, M3307E과 I/O MODULE 간의 통신상태 점검)

① HARDWIRING 점검

② I/O MODULE 의 RUN-ERRER LAMP 토글상태 점검

③ I/O ADDRESS 및 CARD TYPE 고유번호 점검

④ I/O CARD의 전원부 공급상태 확인

⑤ DATA LINE 극성(D+,D-) 확인

다. MEGA-BUS 통신 LAMP

( B307E MODULE내의 통신소자 CHECK )

① MEGA DATA SYSTEM(MDS) TEST

② APL을 통한 DEBUGING TEST

라. LOCAL-BUS 통신 LAMP

( M307, M3307 MODULE내의 통신소자 CHECK )

① LOCAL DATA SYSTEM(LDS) TEST

② APL을 통한 DEBUGING TEST

마. CARD TERMINATION 점검

( M307, M3307 MODULE 내 말단 JUMPER 처리상태 체크)

① M307, M3307 & I/O MODULE 말단 JUMPERING 확인

바. 보조 RELAY 동작 TEST

① AUX. POWER (AC24V) & 접점상태 확인

사. 내부 WIRING 상태 점검

① 조임상태 및 터미널 청결상태 CHECK

② INPUT 전원 상태

③ 유도 발생 유/무 상태

2. 설비 장비류

氠瑢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특이사항

가. 밸브, 댐퍼구동기 점검

① VALVE 및 DAMPER 개도 CRT상 비교 확인

② 전원공급 및 SIGNAL 출력상태 확인(AC24V, DC2~10V)

③ CCMS상 동작시험(P_OFF 0%~100%)

④ CABLE WIRING 상태 확인

⑤ VALVE STEM 및 DAMPER SHARFT 유연상태 확인

나. 온․습도값(AI POINT) 모니터링

① ANALOG DATA 확인

② CABLE WIRING 상태 확인

③ AI MODULE(M321, M323, M325, M333) POINT 확인

④ SENSOR 출력상태 확인

다. 각종 센서류 점검(필터차압, 연감지기 등)

① 통신 상태 확인

② CABLE WIRING 상태 확인

③ SENSIVILITY 조정

라. 기타 LOCAL CONTROLLER

① 접접 및 SIGNAL 출력상태 확인

② CABLE WIRING 상태 확인

3. C.C.M.S(중앙관제장치)

氠瑢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특이사항

가. CCMS START BOOTING

( CCMS의 OS 상태 CHECK )

① SYSTEM BOOTING

② CMOS SETUP CHECK

나. VIRUS 감염 여부 CHECK

다. 내부 BOARD TEST

① MAIN BOARD / HDD / FDD TEST

② IPC CARD SETUP 상태 및 SDLC 제어기 TEST

③ MOUSE DRIVE 동작

라. 모니터 DISPLAY 상태 확인

마. SOFTWERE

① SYSTEM SETUP INSTALLATION

② 제어 명령 및 보고(SAMPLING)

③ 일보(REPORT) 출력

④ APC 제어 프로그램 동작(시각, 이벤트, 설명, 주기파일)

⑤ 그래픽 패널 DISPLAY

⑥ PC 및 SOFTWERE 환경 설정

⑦ 관제점 MASKING & DEFINE 상태

4. SYSTEM 통신관리

氠瑢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특이사항

가. RUN ROPT 통신상태

① CCMS & CPU 각각의 개별 접속 TEST

② DEBUGIN 명령을 통한 DDC 상태 CHECK

나. RUN TELEMON

① COMTY(41,45)에 따른 통신량 CHECK

② 특정 노드의 과다 통신량 CHECK

다. 통신 TRAFFIC 점검

① TX/RX(송신/수신) ERROR 검색

라. SYSTEM 감시

① MAIN CPU MODULE NODE TEST

마. MCC 및 REPTER 통신 상태

① HIGH BUS / LOW BUS 통신 CHECK

5. DDC(USER) PROGRAM

氠瑢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특이사항

가. POINT DEFINE

① MODULE DEFINITION 확인

(FUNCTION/TYPE/SCALE/OFFSET)

② IF/THEN/ELSE/ENDIF, CALL/RET 문 CHECK

③ DIU COMMAND CHECK

나. 상수 CHECK

① EVENT FLAG/ SC,SP 변수 CHECK

다. OPT LAG 및 조건출력 함수

① IF/THEN/ELSE/ENDIF, CALL/RET 함수 CHECK

라. 공조기 제어 PROGRAM 점검

① 온․습도 조건에 따른 공조기 제어 PROGRAM TEST

② ENTALPHY 제어 프로그램 점검

③ P,PI 제어 프로그램 점검

④ UPG 수정후 무한루프 점검

⑤ 기타 DDC PROGRAM CHECK

6. 전력 Interface Module & 조명 주제어기(Master Controller)

氠瑢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특이사항

가. OUTPUT SIGNAL 점검

① 4~20mA TEST(DC0.4~2V 구간)

나. 수배전반 DATA 값 비교

① ANALOG DATA 확인

다. 조명 MASTER CONTROLLER

① TLS-BUS 전압 CHECK 및 통신상태 확인

② T/U & RELAY 정상 동작여부 확인

③ CPU와의 LOCAL BUS 통신상태 확인

(RUN-ERR-COM LAMP)

④ 주제어기의 고장유무 및 TLS-BUS 숏트 확인

(ARARM LAMP)

〈붙임3〉 설치 자재 리스트

氠瑢

NO

내 용

비 고

B900E

통신분리 관리모듈

B307M

중앙처리장치 CPU-RS485

B307E

중앙처리장치 CPU-이더넷

B351

디지털출력

B351X

디지털출력-확장

B310

디지털입력

B310X

디지털입력-확장

B341

아날로그 출력

B341X

아날로그 출력-확장

B321

아날로그 입력(RTD)

B321X

아날로그 입력-확장

B325

아날로그입력(4~20mA)

B325X

아날로그입력-확장

B700M

조명용 마스터 컨트롤러-RS485

B700E

조명용 마스터 컨트롤러-이더넷

B710

조명서브컨트롤러

B738A

릴레이컨트롤러

JP-961RC

리모컨릴레이

B721D

프로그램스위치1회로

B722D

프로그램스위치2회로

B723D

프로그램스위치3회로

B724D

프로그램스위치4회로

NHTO-300C

외기 온습도 감지기

NRT-100

실내온도 감지기

NHT-300C

실내습도 감지기

NPT-100

배관용 온도감지기

NDT-100

덕트용 온도 감지기

NHTD-300C

덕트용 온습도 감지기

NAD16S-14

밸브 구동기(소구경)

NAD16S-40

밸브 구동기(대구경)

NAD16S

댐퍼 구동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