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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202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노트북 및 무선AP 임차 설치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202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노트북 및 무선AP 임차 설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을 약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②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일정이 연기될 경우 계약기간은 연기된 시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제2조에 의한 계약 시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의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지휘감독 및 작업) ① “을”은 용역기간 중 모든 작업 및 진행방법과 절차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갑”의 업무진행 형편상 야간 또는 철야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을”의 용역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거나, 업무진행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에는 “갑”이 산출하여 요구하는 피해액을 전액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업체(“갑”에게 하도급 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함)를 통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업무 지연, 시설물 훼손, 보안사고 및 기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의무) ①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을”은 해당 용역 수행 전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관하여는 용역이 종료 후에 대외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용역에 대한 지급요청에 따라 각 시행 평가별 기성대가 지급을 할 수 있다(단, 기성대가 범위는 각 시행 평가별 납품 물량 및 정산 내역에 따른다). 기성대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 시행별 정산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거래명세서 1부

4. 완료계 1부

② “을”은 검수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료 대금을 정산한다.

1. 세금계산서 1부

2. 완료계 1부

3. 거래명세서 및 정산서 각 1부

4.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1부

제9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의 기한 내에 “을”이 임차 설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해당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한다.

제11조(수요자만족도평가 및 결과조치) ①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갑”의 수요부서 담당자로부터 소정의 수요자만족도평가(붙임 양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서 “을”이 일정점수(70점)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60점이상 70점미만 : 3개월 우리원 입찰 배제

50점이상 60점미만 : 6개월 우리원 입찰 배제

3. 50점미만 : 1년간 우리원 입찰 및 계약대상에서 배제

제12조(기타) “을”은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노트북 및 무선AP 임차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노트북 및 무선AP 임차 설치를 수행하게 됨을 일절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취득한 내용은 평가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한다.

4. 보안관 관련된 데이터(자료)는 반드시 평가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그에 수반되는 제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붙임 2】

氠瑢

검수조서(임차, 용역)

氠瑢

건 명

계 약 금 액

계약년월일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년 월 일

납 품 장 소

완료계(완료계 제출일)

년 월 일

검 수 내 용

요 구

납 품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요구금액(원)

수량

단가

금액(원)

검 수

결 과

검수판정

(√ 표시)

□ 합격

□ 불합격

검수의견

(※필요시 기재)

상기 품목을 이상없이 검수하고 수령함.

20 년 월 일

검수원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검수원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검수원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검수원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실사용(입회)자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 완료계 첨부

완료계 (용역)

氠瑢

계약명

2.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납품기한만 있는 경우 생략 가능)

5. 착공(착수)일

20 년 월 일

6. 준공(완료)기한

20 년 월 일

7. 준공(완료)일

(완료계 제출일)

20 년 월 일

8. 담당자

9. 준공(완료) 내역

위와 같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과업 수행을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물 1부 (산출물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붙임 3】

氠瑢

용역업체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평가

용 역 명

업 체 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환산점

종합의견

매우

우수

(100%)

汤捯

우수

(85%)

보통

(70%)

미흡

(55%)

汤捯 매우

미흡

(40%)

임차 장비의 품질 수준

40

설치 및 철거 인력의 전문성 및 기술수준

20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및 정확한 반영정도

20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반응정도

20

100

2026년 월 일

평가자 담당부서 : 직급 : 8 Ā 성명 : (인)

※ 수요자 만족도 평가 결과 일정점수(7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함

1. 60점이상 70점미만 : 3개월 우리원 입찰 배제

2. 50점이상 60점미만 : 6개월 우리원 입찰 배제

3. 50점미만 : 1년간 우리원 입찰 및 계약대상에서 배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