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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면 산내리 배수로 정비사업

측량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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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서 천 지 사

ISO 9001 / 14001 인증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마서면 산내리 배수로 정비사업 측량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노후 구조물을 재설치하여 안전영농 및 재해 예방에 기여

3. 과업대상지역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대상구역: 배수로 재설치

◦ 주요공사: 배수로 재설치 (L=700.0m, B=1.0m) 1식

4.2 과업내용 : 세부설계 각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5.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토목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6. 과업의 기간

6.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6.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이하 “조사설계”라 한다)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조사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내용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마서면 산내리 배수로 정비사업 측량설계 용역”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 제3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용역의 일시정지

5.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총사업비 협의,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5.2 용역감독원은 5.1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책임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 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예정공정표과 연계하여 작성)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7.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조사․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토목, 건축. 전기 등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정계획에는 현장조사, 세부설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회, 총사업비 협의, 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세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관련법 검토 결과(인․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5)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7.3 진도보고

7.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7.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25일전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7.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7.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착수, 최종보고시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7.3.6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7.5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7.5.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과업기간 내에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용역감독원에게 검토․분석, 자료작성 등을 충실히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7.5.2 다만, 관련기관 협의 지연 및 관련법 이행절차 등에 따라 과업 완료 후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5.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7.5.4 계약상대자는 설명 및 협의 완료 후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5.5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용역감독 등

8.1 용역 감독원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발주자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측량 시 검측 요청하여 측량성과 데이터 및 도면을 점검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9.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1.4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하도급의 직원 및 고용 인부 등을 포함)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도급의 직원 및 고용 인부 등을 포함)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0.1 본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어촌정비사업 공사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0.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2-93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기본계획수립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4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0.5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0.6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본 과업에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에 따른 업무기준 등을 근거한 측량, 수리․수문, 지질, 토양․토질, 구조,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11.2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1.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11.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11.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1.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1.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5 각종 수리․수문, 구조 및 안전도 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에 의하고 미정립 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1.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11.8 편입용지 토지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1.9 중점검토사항

(1)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대비 변경상황 발생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및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해안이 가까운 지역으로 연약지반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필요시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하천내 양수장 관련 구조물 설치시(조작실 등) 관리 기관과 서면으로 협의 후 위치 선정 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10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 착수시

(2)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3) 수문조사 결정시

(4)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5)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6)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준공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요구한 날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등)

(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3)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4)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5) 관련기관 협의자료

(6)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3.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의 반영 등

1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필요, 용역감독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 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5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14.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서면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우리공사 감사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신기술·신공법은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중점 감사사항인 적용정당성, 경제성, 기능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14.3 신기술·신공법의 특정 사양으로 설계 또는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수자원 관리본부 주요사업 설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기술검토회를 요청하여 기술검토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를 세부설계에 반영하고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 사업시행 전, 공사 중 및 준공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역대가의 지급

15.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5.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5.3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까지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확정․승인기관의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15.3.1 최종용역 정산금은 세부설계 용역정산금의 합으로 한다.

(1) 세부설계 용역 정산금

- (승인 또는 정산된 세부설계비-용역관리비)×낙찰률+손해배상공제수수료+부가세(「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 용역비는 도서인쇄비, 측량비 등 용역을 완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5.4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거 2항에 의거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15.5 대상구역 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6.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6.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제공,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6.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기타 사항

19.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9.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9.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19.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19.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본 세부설계 용역 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9.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9.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9.4 기타 유의사항

19.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용역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용역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9.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9.4.4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반영, 인허가 서류 작성, 설계 미비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19.4.5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발주자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4.6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 성과품의 제출

20.1 일반사항

20.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3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20.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0.1.5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0.1.6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 제출 성과물

(1)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氠瑢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 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착수보고용)

A4

소요

부수

계약 후 15일이내

3

최종보고자료

최종보고용

A4

소요

부수

과업준공 15일 전까지

※ 소요부수 : 회의 및 검토 시 위원에 해당하는 부수

(2) 용역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지구별 제출)

氠瑢

번호

항 목

규격

부 수

1

세부설계서 요약(관계기관 협의 등)

A4

각 3부

2

세부설계서

A4

각 3부

◦ 사업시행계획서

◦ 사업비 및 공사비 명세서

◦ 물량 및 단가 산출서, 제계산서, 수리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 토질, 지질 등 제반조사 결과 및 보고서

◦ 용지매수․보상, 편입토지 및 토지사용 조서 등

◦ 제반서류(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서류 일체)

세부설계서

포함 내용

3

세부설계 도면

A3

각 3부

4

세부설계 현장사진첩

B4

각 1부

5

위의 내용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CD 등

각 1부

6

세부설계 측량성과 일체(야장 등)

A4

각 1부

※ 상기 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규격 조정 가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