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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물 해체신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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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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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1. 과 업 명

ㅇ 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물 해체신고 용역

2. 위치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양지리 일원

3. 과업대상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양지리 내 14호

4. 주요과업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

5. 세부과업 湯湷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준수)

- (사전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 장비이동 계획(장비의 제원, 인양방법, 전도 검토, 이동 동선 등),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시공상세도 첨부)

-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작업순서 등(해체작업순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계획(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안전점검표 첨부), 구조보강계획

-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환경관리계획 등) 소음·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 계획, 부지정리 등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2022.8.4., 일부개정)에 따른 작성내용 검토

6. 과업기간 : ~ 26. 12. 25. 까지

7. 기타 특이사항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등 관련 기준·법령에 의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경비(계획서 접수 및 심사 수수료, 심의 참여 출장, 보고서작성, 도면작성, 시험, 조사 등)는 설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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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물 해체신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2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지장물”이란 현장 내 해체하여야할 건축물, 구조물 등을 말한다.

2.5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6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8 “허가권자”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을 말한다.

2.9 “해체”란 지장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10 “해체공사감리자”란 건축물 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2.11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2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3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14 “잭서포트”란 주로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원형강관 파이프 지지대를 말한다.

2.15“필수확인점”이란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2.16 “잔재물”이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을 말한다.

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5.1 책임한계

5.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5.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3 관계기관 협의

5.3.1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5.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5.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8 법규준수의 의무

5.8.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8.2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9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추가로 조사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7. 용역수행자의 교체

7.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제출물

8.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설계실명제

9.1 수급인은“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서 과업에 참여한 참여기술자를 기록관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참여자를 의견청취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원인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공단계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2) 해당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9.2 조사설계참여자 기록관리

9.2.1 수급인은 이 용역 과업참여자의 기록관리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2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참여자 전원으로 한다.

10. 착수 및 착수계 등 제출

10.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2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2부)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2부)

4) 책임기술자 이력서(2부)

5) 분야별 기술자 이력서(2부)

6) 예정공정표(2부)

7) 인력투입계획서(2부)

8) 보안각서[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및 보안대책

9) 설계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2호 서식]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2 수급인은 본격적인 과업 수행 개시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진행한 과업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1. 과업수행 보고

11.1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이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원과 수급인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12.4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5 감독원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6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12.7.2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2.7.3 수급인이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13. 자 문(검 토)

13.1 감독원은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용역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용역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계약의 변경

16.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6.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6.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6.1.4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6.2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6.2.1 과업수행 중 발주자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6.2.2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1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를 따른다.

18.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8.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8.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8.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8.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8.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8.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8.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8.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8.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8.1.9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8.2.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8.2.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18.2.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사용

18.2.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어체 사용

18.3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9. 용역 수행환경

과업수행 장소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0. 용역비 지급

20.1 선급금은 착수 후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2 기성금은 수급인 요청 시 과업 기성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1. 하도급의 시행 등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3. 용역 완료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용역 완료시 다음의 완료 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3.1. 용역 완료계 등 완료에 필요한 관련 서류

23.2.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서류 2부

23.3. 건축물 해체계획서가 기록된 저장매체(PDF 파일 또는 한글 파일 2부)

23.4. 조사현황 및 조사에 대한 사진자료(사진첩과 고해상도 사진파일 2부)

23.5. 해체계획서 작성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3.6.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23.7. 안전조치 필요사항 목록(list) 1부

24. 기타사항

수급인은 소요경비 정산서와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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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 및 착수계의 용역참여자 외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보안서약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3.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정보 누설·유출 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8. 참여기술자들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9.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안업무 처리지침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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