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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소철도 오송충전소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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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과업 개요
1) 과업명 : K-수소철도 오송충전소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
2) 과업 목적
: 수소철도의 운행을 위하여 구축된 ‘K-수소철도 오송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2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관련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 안전관리 및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함.
3) 과업 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4) 납품 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정장소
2. 과업 내용
2.1 추진 배경
• `22년 철도통계연보 기준 국내 보유 중인 디젤철도차량는 220량이며 `14년 도입한 25량을 제외한 전량이 `30년까지 내구연한에 도래하여 비전철화 구간 및 혼합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독립전원방식의 무탄소 배출 수소철도차량 도입 필요
• 또한, ‘24년 하반기 재개통한 교외선은 비전철화 노선으로 디젤동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잔존수명 평가 결과 ’사용 불가‘로 판정받아 디젤기관차가 대체 투입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친환경 수소철도차량의 조속한 실용화를 통한 대안 제시가 필요함.
• 한편 `22년 국가 R&D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K-수소철도 오송충전소’는 국내 유일의 수소철도 전용 충전소 인프라로서,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내에 위치하고 있어 철도차량 시험과의 연계 활용이 가능한 기반시설임.
• 따라서 수소철도차량의 안정적 운행 및 실증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기 구축된 ‘K-수소철도 오송충전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K-수소철도 오송충전소’의 경우 안전관리자 2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상주 근무가 요구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 하에 체계적인 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2.2 과업 세부 내용
1) 수소 충전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 수소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2인 배치
- 수소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
2) K-수소철도 오송충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소철도차량 수소 충전 작업
- 수소 충전시설 유지보수
2.3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미리 정의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중요사항은 발주자의 서면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과 동등 이상의 과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성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책임자는 과업 참여자의 서명 날인 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본 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다.
3. 과업 최종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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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목록
수량
규격
비고
▪기술용역 보고서
3부
-
연구원 지정양식
▪관련자료를 포함한 전자파일(편집 가능한 전자문서로 hwp 형식, 도식 ppt 원본 포함)
1식
-
CD 또는 USB 저장형태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까지 납품되어야 하며, 과업 진행 중 산출되는 결과물은 성과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 과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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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업지시
업무협조
성과품 제출
용역 기관
철도차량용 수소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 수행
5. 과업수행 지침
5.1 일반
1)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과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발주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한글(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산출물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자가 제시한 최종 내용을 과업수행 기간 도중 변경하고자 하면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변경사항은 문서화하고 이는 최종검사 시 근거자료가 된다. 사전승인 없이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계약파기의 사유가 된다.
7)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계약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5.2 보안준수사항
1)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물은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외관리를 철저히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자료, 성과품 등 일체 자료는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관계 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은 준공 시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술자는 생산된 자료 및 취득한 내용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누설할 수 없다.
5) 본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과업수행 참여기술진, 과업수행기관 및 대표자 등이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5.3 과업수행조직 구성
1) 계약당사자는 제안서에 제출된 대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조직은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사업 책임자는 각 분야별 사업 책임자를 총괄하며 각 분야별 협의․조정 업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5.4 과업수행 진행보고 및 진도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시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련해서는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효율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추진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자로부터 추진실적 등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가 회의, 자문, 설명회, 심의, 세미나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내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한다.
4) 계약당사자는 회의․자문․설명회․심의 등을 하였을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관련자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고 서명된 회의록은 보관․유지한다.
5)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한다.
6) 계약자는 상기 제안요청내용 외에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7)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시작 후 2개월마다 진도보고서를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과업수행 결과 보고
1) 계약자는 착수 후 2주 이내에 과업 참여진 편성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착수보고를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의 준공 전 15일 이전에 최종보고를 한다.
5.6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