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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공사입찰특별유의서 湯湷

2025. 5. 14. 개정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업종별 추정가격이 각각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3조의2(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자격 제한) ①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이 경과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 양식 5)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서약내용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3(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①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③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④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4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및 위임장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단가산출을 위한 세부설명서,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세부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또는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로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양식)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④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⑤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제6조(사전심사기준 등) ①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시공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에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 4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③「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우리공사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제8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거나 입찰참가등록시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입찰참가대리인 또는 사용인감등 변경시에는 입찰전까지 위임장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붙임양식2)를 재작성 제출하는 등 사전에 변경조치를 하여야 함)하며,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입찰집행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등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자가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자가 확인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 제4항을 적용 할 수 있다.

③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개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요청 및 절차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상에 우편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찰일 3일전부터 개찰시간 이전까지 투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찰기간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일시까지 우리공사에 비치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입찰공고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봉투의 봉함부분은 간인하여 공고에서 명시한 우편입찰 송달처로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상시‧우편‧직접입찰이 가능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간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 양식 4)”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개찰) ①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우리공사의 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종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14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개찰시각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찰집행자는 해당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③입찰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③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16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灳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灳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灳瑣 우리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건설공사 입찰참가업체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제출) ①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붙임 양식6]”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③계약담당 직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시공 이행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우리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서식) 입찰참가신청서는 붙임 양식2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제1항의 입찰서는 붙임 양식3, 제5조 제1항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당해공사 입찰설명서 등에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고시․통첩 및 우리공사 공고․집행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22조(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汫╨ http://www.ekr.or.kr 汫h )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이 기준 시행 후의 관계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양식1)

공동수급체 분담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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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氠瑢

구성원

구 분

구성원 1

구성원 2

- - - - -

합 계

시 공 분 담 내 용

재 료 비

노 무 비

산 재 보 험 료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합 계 액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공 사 원 가

합 계 액

부 가 가 치 세

총 액

(붙임 양식2)

氠瑢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납 부

보증금율

。 ○○○분의 ○

보증액

。 금 원정(₩ )

납부방법

。 ① 건설공제조합보증서( ) ② 기타 :

지 급

각 서

사 유

。 ① 법인 1년 이상 영위업체( ) ② 기타 :

확약내용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공사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대표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양식3)

氠瑢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0 . . .

건 명

금 액

금 원

(₩ )

준 공 연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20 . . .

입찰자(대표자) (인)

NO.

20 . . .

담 당

부 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양식4)

산출내역서 집계표

󰠲󰠲󰠲󰠲󰠲󰠲󰠲󰠲󰠲󰠲󰠲󰠲󰠲󰠲󰠲󰠲󰠲󰠲󰠲󰠲󰠲󰠲󰠲󰠲󰠲󰠲󰠲󰠲󰠲󰠲󰠲󰠲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氠瑢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 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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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湯湷

(붙임 양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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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상호명 :

대 표 : (인)

주 소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양식6)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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