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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연천군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대수성시험만 포함) 용역(YC-028 등 4개소) 桤灧

과 업 내 용 서

2026. 7.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湯湷

제1조 :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연천군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대수성시험만 포함) 용역(YC-028 등 4개소)”에 적용한다.

제2조 :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 및 행정 지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장비 및 종사인원의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한다.

제4조 : 본 과업 착수 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6조 :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7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나. 과업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제8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9조 : 본 과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라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일 반 사 항

제1조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연천군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대수상시험만 포함) 용역(YC-028 등 4개소))』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사업량 : 연천군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대수상시험만 포함) 용역(YC-028 등 4개소)

나. 대상관정 및 위치

氠瑢

순번

관정명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사후관리

양수시험

기계기구설치

(회)

펌프설치인양

(회)

에어써징

(m)

검사및정비

(회)

수중TV검층

(m)

단계, 연속(장기), 회복

4지구

4

4

400

4

400

4

1

YC-028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173

1

1

100

1

100

1

2

YC-141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74-1

1

1

100

1

100

1

3

YC-058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325-5

1

1

100

1

100

1

4

YC-063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46-5

1

1

100

1

100

1

다. 주요내용

1) 사후관리: 관정 제원확인(굴착깊이, 굴착지름, 동력장치, 동력장치 설치깊이, 토출관 안쪽지름) 및 점검, 관정 및 양수설비 청소, 배관정비(해당관정), 케이싱숭상(해당관정), 수중TV 검층 등

2) 대수성시험: 관정별 단계, 연속 및 수위회복시험

제2조 과업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조사 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지하수 사업현장 위험공정 작업허가서를 제출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 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다. 본 과업 수행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공정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라. 현장 내의 과업용 반입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참여기술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이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도중 장비 혹은 현장대리 및 수행인원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관련 투입된 종업원에 대한 모든 관리, 장비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안전관리는 공사의 <중대재해예방강화계획>, <용역 및 유지관리 사업 안전관리 종합대책(2021.06.18.) 및 안전보건조치 업무이행 절차서(2025.12.12.)>에 따라 일일 T.B.M, 체크리스트 작성‧보고,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한다.

제5조 과업장 관리

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과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과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과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과업시행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장비투입 및 에어써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공기압축기, 크레인 및 조사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투입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정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에어써징은 단계별․구간별로 공내의 이물질 및 슬라임이 제거되어 청수가 확인될 때까지 실시하며, 관정심도 하부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감독원은 추가 인원 및 장비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마. 장비고장 및 부품교체 등의 사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바. 현장여건에 따른 특이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의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철거재 및 발생재

본 과업장 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과업변경

본 용역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의 중지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과업내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0조 설계의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관정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차이가 심한 경우

라. 점검결과 양수설비 및 전기배전함 관련 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나. 계약상대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내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다. 계약상대자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공사”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발생 등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 등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행불량 등 모든 하자에 대하여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설계서는 자료에 표시된 사후관리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사후관리 수량과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라. 과업 시행 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하수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과업시행 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대설비

마. 과업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제13조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 보고서, 양수시험 일보 2부.

나. 작업사진첩 및 준공내역서 각 2부.

다. 작업일보, 관정카드, 안전점검표, 성과품(지구별 보고서) 전산파일 및 준공자료(USB) 1식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방법

제14조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우선 대상시설물을 현장 확인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가. 기존양수설비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전 관정가동상태를 점검한다.

나. 관정내의 양수시설 인양설치

다. 관정내의 내부·세정작업

라. 양수시설(수중모터펌프, 동력전선, 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마. 관정의 제원측정(관정관리에 필요한 제원)

바. 사후관리이행(에어써징)

사. 수중TV 검층

아. 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자. 배관정비(배관교체, 압력계, 출수장치, 체크밸브, 유량계 설치 등)

차. 배전함의 교체(교체대상 시설)

카. 양수장출입문 교체(대상시설), 양수장옥 도색 및 양수장옥 덮개(대상시설), 관정덮개 보완

타. 재설치 및 시험가동, 주변정리정돈

제15조 관정내의 양수시설 인양설치

가.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양수시설을 인양한다.

나. 인양된 시설물은 정비 및 세척을 위한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16조 관정 내부 세정작업

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붙어있는 있는 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나.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에어써징 시 V-노치를 활용하여 양수량을 확인하고 대수성시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양수시설 정비 및 세척

가. 수중모터펌프(Motor-Pump)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 및 세척한다(문제점 발견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나. 수중동력전선의 절연상태와 결선여부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다. 양수배관의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라. 수위전극봉을 교체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마. 압상파이프 연결부위 부품인 볼트와 고무패킹은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제18조 관정의 제원 측정

사후관리 과정(펌프인양, TV검층 등)에서 취득한 관정제원을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굴착깊이, 굴착지름, 동력장치, 동력장치 설치깊이, 토출관 안쪽지름 등 관정제원 측정과 주상도 작성)

제19조 이용시설 설치와 가동상태 점검

정비 및 세척된 양수시설을 관정내에 설치한 후,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제20조 이용시설 정비 및 교체(배관정비)

가. 배관은 기존배관과 같은 규모의 구경에 압력계(3-35㎏/㎠), 체크밸브, 글로브밸브,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구비하여 교체 정비하고 케이싱은 바닥에서 30cm 이상으로 숭상하여 정비한다(대상 관정).

나. 과업 착수 전 배전반 등 전기상태 등을 확인하고, 전기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작동이 불가할 경우 시설물을 수리한다. 배전반 계기류 고장 및 노후 배전반 시설은 교체한다.

다. 양수장 덮개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없는 경우 덮개를 설치한다.

라. 양수장옥 외벽 및 내부를 청소하고, 최종적으로 페인트칠을 실시한다.

마. 보호공 파손 및 양수장옥 덮개, 관정 덮개, 출입문 등 고장 시설물을 교체 또는 수리한다.

바. 양수장옥 내 배수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구를 설치하여 장옥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 입간판이 떨어져 있거나, 기재된 글씨가 안보일 경우 재설치 한다.

아. 관정 주변(장옥 내부) 폐기자재 등이 발견될 경우 폐기물로 처리한다.

자. 수위측정관은 관정별 해당 깊이까지 중간 연결 없이 일체형으로 설치하며 관정 내에서 휘감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1조 수중TV 검층

에어써징 후 공내 수중TV 검층을 실시하여 관정 깊이, 케이싱 등 자재 확인 및 공내 세척상태 등을 확인한다.

※ 수중TV 검층은 관정상태를 확인가능하도록 에어써징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실시한다.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시행규칙 제9조의7 별표3 관련)

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

(1)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2)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3)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4)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할 것

(5)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6)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할 것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를 정리할 것

(2) 상호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3)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할 것

제22조 성과품 작성

(1) 용역 수행결과보고서는 감독원과 내용 및 형식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최종보고 시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성과물은 용역준공과 함께 발주처에 귀속된다.

(4) 보고서 작성 항목 <별도 제공>

(5) 계약상대자는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 사후관리 보고서

․ 보고서, 사진, DB, 도면자료 수록(shp파일 등 포함)

․ 수집자료 및 준공사진첩

․ 작업일보

2부

USB 1개

2부

1부

ർ Ā

현장시험(양수시험) 방법

제23조 단계대수성시험

가. 적정양수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단계대수성시험을 실시한다.

나. 우물구경과 양수능력에 적합한 수중모터펌프 및 부대장비(발전기, 유량계, V-notch, 수위계 및 자동수위측정기, 현장 간이수질측정기 등)를 준비하여야 하며,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수성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장비고장 및 부품교체 등의 사유로 대수성시험을 계속할 수 없을 시,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라. 단계대수성시험은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하며, 수위측정관과 적산유량계, 타이머, 자동수위관측기기, 수동수위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기구(감독원 확인)를 설치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터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대수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단계대수성시험은 3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 시간은 장기양수시험 시간을 참고한다.

바. 양수량은 수량측정기(유량계 및 V-notch 등)로 측정하고, 수위는 수위측정기(자동 및 수동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사. 사용되는 펌프는 심정용 펌프를 원칙으로 한다.

아. 각 단계별로 수위, 수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우물효율을 최대로 하는 적정 양수량을 결정한다.

제24조 연속대수성시험

연속대수성시험은 심정용 펌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가. 시험방법 : 단계대수성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실시하며, 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위측정

(1) 수위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cm단위까지 측정하되 m단위로 표시하되, 소수점이하 2자리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시 5.22m).

(2) 주변 기설관정 및 관측공에 대한 수위변화를 함께 확인하여 우물에 대한 수리학적 변수를 확인해야 한다.

다. 양수량측정 : 양수량은 ㎥/일 단위로 측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규격품의 수량계와 V-notch 일류수심에 의해 측정하고,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연속대수성시험 시 간이수질측정 항목은 pH(수소이온농도)와 EC(전기전도도), 온도이며, 시험 중 간헐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종료 후 양수시험일보에 기록한다.

마.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측정 시간간격은 1분 이하로 하고 수동측정을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비교 확인을 하여야 한다. 수동측정을 하는 경우, 양수정과 관측공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氠瑢

∘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라. 수질검사 : 수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시료채취 : 시험 종료단계에서 적당량(약 3L)의 시료를 채취 한다. 필요시 대수층에 대한 단계별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수질검사 의뢰기관 :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수질검사전문기관

(3) 검사항목 ; 지하수법 제20조3항에 의한 시험항목

◦ 농·어업용수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제25조 수위회복시험

가. 수위회복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 후 바로 실시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또한 단계 또는 연속대수성시험과 같이 자동수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시간 1분 간격으로 하며, 수동측정값과 비교확인 한다.

라. 수동측정 시 측정 시간 간격은 2-2-2. 연속대수성시험 마와 같다.

제26조 성과품 작성

(1) 용역 수행결과보고서는 감독원과 내용 및 형식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최종보고 시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성과물은 용역준공과 함께 발주처에 귀속된다.

(4) 보고서 작성 항목 <별도 제공>

(5) 계약상대자는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 양수시험 보고서

․ 보고서, 사진, DB, 도면자료 수록(shp파일 등 포함)

․ 수집자료 및 준공사진첩

․ 작업일보

2부

USB 1개

2부

1부

ർ 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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