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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건명 : 슬러지1처리장 2계열 가스교반기 리프팅빔 설치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지침)은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1처리장 2계열 가스교반기 리프팅빔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일로 한다.

본 리프팅빔 설치공사는 가스교반기의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의 사양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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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양

비고

위 치

1처리장 2계열 소화조

형 식

가스교반용 송풍기

규 격

Φ150mm x 20㎥/min x 950mmAq

수 량

4 대

2. 사업 수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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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공 사 내 용

규 격

단위

수량

1처리장

2계열 소화조

리프팅빔 설치(도장 포함)

2ton용

(I-250x125x7.5x12.5t)

SET

4

오일배관 매설

50A x 2 LINE

1

3. 구조 및 재질

3-1 구조

리프팅빔은 주행레일을 상부 슬라브에 견고히 고정하여 수동 트롤리와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교반용 송풍기 및 모터를 안전하게 인양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구성

1) 주행레일(I-250x125x7.5x12.5t)

2) 지지빔(H-125x125x6.5x9t)

3) 보강판(16t)

4) 트롤리(2ton)

5) 체인블럭(2ton)

3-3 주행레일(I-BEAM)

1) 규격 : I-250x125x7.5x12.5t (SS275)

2) 사양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D 350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지지빔(H-BEAM)

1) 규격 : H-125x125x6.5x9t (SS275)

2) 사양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D 350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보강판(PLATE)

1) 규격 : 16t (SS275)

2) 사양 : 열간 압연 강판(KSD 350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6 트롤리(TROLLEY)

1) 규격 : 2 TON(SS275)

2) 사양 : 주행레일에 견고히 장착되는 구조로 2TON의 하중에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3-7 체인블럭(CHAINBLOCK)

1) 규격 : 2 TON(SS275)

2) 사양 : 트롤리에 견고히 장착되는 구조로 2TON의 하중에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도장

4-1 일반사항

본 시설물중 스테인레스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도장 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4-2 도장 계획

氠瑢

단 계

페인트 종류

건조 도막 두께(μ)

비 고

표면처리

SSPC-SP-6

하 도

Zinc Rich Shop Primer

30

중 도

우레탄 페인트

50

상 도

우레탄 페인트

50

합 계

浵╦ 130 浵ࡦ

4-3 조립 철제 시설물의 도장

현장 반입시 조립 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중도까지 도장을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상도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상도 도장을 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4-4 설치 중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 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 방식의 요구 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5 기존시설물의 보호

계약상대자는 철거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5. 오일 배관 매설

5-1 일반사항

교반기의 반출시 이동에 걸림이 없도록 상부에 노출된 배관을 바닥 슬라브 내부로 매설한다.

5-2 바닥콘크리트 절단 및 철거

1) 미려한 절단을 위해 먹매김후 콘크리트 절단용 컷팅날을 이용하여 절단한다.

2) 절단 후 소형 뿌레카를 이용하여 일정 부분씩 해체한다.

3) 철거 완료후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한다.

5-3 오일배관 매설 및 커버 설치

1) 철거 완료후 기존 설치된 오일배관을 바닥 슬라브 내부로 매설한다.

2) 배관 매설후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상부 커버를 설치한다.

6.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착수신고서(공정계획표, 조직도 및 인력 투입 계획서, 보안각서)와 안전관리 계획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사업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정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 발생되는 포장재, 공정폐기물, 기타 불필요한 것은 수거하고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5) 본 지침서 이외의 사항이라도 사업 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은 감독관에 보고, 협의 후 진행한다.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