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정책지원단
Ⅰ. 과업의 개요 湯湷
□ 과 업 명 :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 과업의 배경
가. 물관리기본법 시행(’19.6) 후 생활‧공업‧농업 및 환경 용수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정책 추진으로 농업용수 효율화 및 다목적 활용 요구
나. 농경지 이용 다변화 및 사계절 용수 수요 증가에 따른 용수 확보를 위한 물관리 정책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양적 증가가 아닌 농업용수의 효율적 물 이용 방안
다. 타 용수(생‧공)와 달리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요금이 면제되고, 관행적인 물관리로 인해 수요자의 물 절약 인식이 낮음
□ 과업의 목적
가.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계획 및 프로그램 구축
* 농업용 저수지 여유수량에 대한 다목적(생‧공용수, 하천유지용수) 활용 등
나. 농업용수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 방안(관리계획, 인센티브 등) 도입
다.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 과업 내용
가. (물절약 P/G 제도화) 지원금 적정단가 산출, 시행지침 작성 등
가. (대상지 확보) 수헤면적, 저수용량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다. (P/G 및 협의체 운영) 사업 실증을 위한 물절약 P/G 및 협의체 운영
* 상세한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 Ⅱ. 세부 과업내용에 따름
□ 과업범위 : 지구 선정에 따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12. 10. 까지
Ⅱ. 세부 과업내용
□ 대상지 진단 및 기초 데이터 분석
가. 현황 조사 및 대상지 도출
- 수혜면적, 저수용량 등 현황조사 실시를 통한 후보군 도출
- 계통도, 지구별 수위계, 기타 계측기기 설치 현황 등 조사 실시
- 데이터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 검토 및 우선순위 정리
나. 물관리 조직 가능성 검토
- 지역 내 농업인단체 등 기존 거버넌스 실태조사(참여농업인, 갈등 사례 등)
- 물 절약 P/G 필요성 및 수용성 파악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FGI 등)
□ 물 절약 지원금 및 평가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도 설계)
가. 물 절약 지원금 단가 산정
- 저탄소농업 및 환경보전 P/G 등 유사 사업 지원금 사례 비교 분석
- 타 지원 프로그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 ‘적정 단가‘ 도출
- ‘기본활동비‘ 및 ‘절약성과급‘ 형태의 지급(안) 설계
나. 수원공별 기준 사용량 설정
- 해당 수원공 설계자료 및 실제 공급량 비교분석 실시 후 공급량 결정
- 수혜구역 물관리 관행, 급수일정 등 현장 조사 실시
- 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급 기준인 사용량 결정
다. 절감량 산정식 마련
-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물 절약 데이터 확보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
- 농업용수 실태조사 데이터와의 매칭 및 상호 검증(Cross-check)
라. 성과 평가 지표 개발
- (정량) 기준사용량, 절감율, 목표 달성도, 절약 구간 설정 등
- (정성) 협의체를 통한 활동항목 평가(논물가두기, 수로 정비 등)
마. 이행점검 체계 검토
- 정량‧정성적 성과 평가를 위한 점검 체계 검토 및 구축(필요시 App개발)
□ 협의체(거버넌스) 수립 및 이행 매뉴얼
가. 지역 협의체 모델 설계
- 公社, 지자체, 농업인, 전문가 간의 ‘의사결정 체계 및 권한‘ 규정
- 가칭 ‘물관리 자치 규약(안)‘ 마련 및 분쟁 조정 기구 설치 방안 검토
나. 현장 중심 이행점검 가이드라인
- 시기별(못자리-이앙-분얼-출수) 중점 물 관리 체크리스트 개발
- 증빙 체계 구축(활동별 사진 제출, 수위 데이터 연동 등)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상호 모니터링 및 교차 점검 시스템 검토
다.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 기후변화 대응으로 ‘물 절약 필요성‘ 교육 자료(카드뉴스, 영상 등) 제작
- 향후 확대 추진을 위한 성과 공유회 개최 검토 등
□ 물 절약 프로그램 및 협의체 시범 운영
가. 물절약 프로그램 시범지구 운영
- 도출된 후보군 중 운영지구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및 시범 운영
- 운영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현장(VOC) 모니터링
나. 운영결과 피드백 및 보완사항 반영
-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금 단가 및 평가 방식의 적정성 검토
- 프로그램 전‧후 효과 분석, 농업용수 이용자 의견수렴 및 문제점 개선
□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프로그램 제도화 및 사업화
가. 법령 및 제도 개선안
- 공사법, 정비법 등 관련 법령 내 국고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안
- 목적 외 사용료의 일부를 물관리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검토
나. 경제적 타당성 및 국고 사업화 논리마련
- 물 절약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편익(B/C) 분석(수량확보, 전력절감량 등)
다. 중장기 확산 로드맵
- 시행지침 작성 및 연도별 이행 계획, 필요 예산 등 중장기 로드맵 작성
Ⅲ. 과업의 일반사항
□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
3) 인력투입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6) 보안각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과업수행
가. 본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해 공사와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다. 공사는 정기적으로 과업 수행 등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공사가 관계 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과업 진행사항 보고
가. 과업의 적정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당월 추진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나.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1)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 중간보고회는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 수행 중 1회
3) 최종보고회는 과업 종료 15일 이전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공사는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에 대해 공사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10일 전까지 사전검토용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 본 용역 수행 시 수집된 제반자료, 보고회 보고자료, 회의자료, 협의자료, 조사자료 등을 동반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50부, 파일(한글 및 PDF)
* 보고서에는 참여 인력 명단과 참여 분야 등도 함께 기재
□ 하자 책임관계
가.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공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나.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소유권
가.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나.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공사에 귀속됨
다.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조건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자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시 발생된 공사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
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다.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라.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적극적 책임이 있음
사.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아.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성,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본 용역에 사용한 제반경비의 내역 및 증빙자료 또는 회계검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차.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카. 본 과업수행 상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름
타.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 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인용 시 출처 등 제시,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파. 과업보고서는 과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하. 공사는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거.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Ⅳ.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044-864-6827)
□ 담당자 :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정책지원단 4급 정인수
[별지 제1호 서식]
氠瑢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氠瑢
책임연구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氠瑢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계획 ସ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3. 작 성 일 : и Ā ྠ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氠瑢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