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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및 열람사항

1. 건 명 : ERP 시스템 연차 기능 추가 개발

2. 개 요

- ERP 시스템 연차 기능 추가 개발 1식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1일

나. 지체상금 :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1.25/1000

다.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책임기간 : 해당없음

라. 본 용역의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으로 함

마. 본 용역 수행을 통하여 발생한 자료 및 지식 중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우리회사 소정의 “보안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함.

바. 우리 회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세부 과업내용 (붙임1)

위 계약조건을 열람하고 수락함

2026년 8월 10일

업체명 :

대 표 : (인)

케이워터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捤獥 汤捯 (붙임 1)

氠瑢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ERP 시스템 연차 기능 추가 개발

氠瑢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케이워터기술주식회사 ERP 시스템 추가 개발을 하는데 있어 도급사의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2026. 08.

桤灧

漠杳

경영지원본부

桤灧 목 차

I. 용역 설계서

1. 용역개요 및 목표

2. 용역 내용 및 범위

3. 용역 결과 제출물

4. 용역 추진 일정

5. 준공검사

Ⅱ. 용역비 산출 내역

1. 산출내역

2. 산출근거

[붙임1] 보안서약서 (대표)

[붙임2] 보안서약서 (참여인원)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I. 용역 설계서 湯湷

1. 용역 개요 및 목표

가. 용역 개요

氠瑢

① 용 역 명

ERP 시스템 연차 기능 추가 개발

② 용역구분

정보화 사업용역

③ 시행부서

경영지원본부

④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개월

⑤ 용역금액

21,522,000원 (VAT포함)

1) 필요성

○ 현 ERP 시스템(영림원社의 K-System ACE)의 경우 2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기준으로 관련 기능들이 개발됨

○ 사내 업무효율화 관련 1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제안됨 (기존 2시간)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따른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법제화

○「제38차 이사회」상정안건 원안의결에 따라 사규「취업규칙」개정 (30분 단위 연차 사용, 2026년 10월 1일부 시행 예정)

2) 용역의 범위

○ 기존 연차 기능 영향성 파악

○ 전문 컨설던트를 통한 관련 기능들 개선 방향 및 고도화 범위 산출

○ 연차 신청 관련 기능 개발 (기존 2시간 단위 연차 신청 시스템 -> 15분 단위 연차 신청 시스템)

○ 사내 요구사항에 따른 자유로운 연차 단위 적용 시스템 구축

나. 용역 목표

1) 케이워터기술(주) 사규에 적합한 연차 기능 개발

2) 연차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한 15분 단위 연차 체계 구축

3) 사내 사규 변경 시, 관리자가 자유롭게 연차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용역내용 및 범위

가. 사내 ERP 시스템(K-System ACE) 연차 기능 영향성 분석

1) 시스템 내 연차 및 관련 기능 및 개발 범위 파악

○ 자체 검토 결과 17개 기능이 연차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氠瑢

○ 추정되는 기능 외 바뀐 연차 체계에 영향을 받는 기능 도출

휴가신청_KWT

휴가신청(개인)_KWT

휴가신청

휴가신청현황_KWT

휴가취소신청_KWT

휴가취소신청(개인)_KWT

휴가신청승인_KWT

휴가취소신청승인_KWT

휴가내역

연차발생처리

연차적치신청

연차적치신청확정

연차적치신청등록

연차현황_KWT

연차현황(사업소)_KWT

시간외근무신청_KWT

시간외근무신청(개인)_KWT

2) 관련 기능 영향도 분석 및 개발 우선순위 산정

나. IT 컨설팅

1) 도출된 기능들에 대한 15분 단위 연차 체계 적용 방법 제안

2) 담당자(인사, 급여 등) 인터뷰를 통한 현업 요구사항 도출 및 반영

3) 위 IT 컨설팅 내용 기반 고도화 내역 확정

다. 연차 관련 기능 개발 및 수정

1) 15분 단위 연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기능 개선

2) IT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고도화 내역 개발

3) 운영자가 연차 시스템 단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15분 단위 연차 시스템

○ 30분 단위 연차 시스템

○ 1시간 단위 연차 시스템

라. 테스트

1)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 각 기능 개발 이후, 테스트 서버를 통한 단위 및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여 본 서버 도입 이전 오류 검출 및 수정 진행

2) 검수 테스트

○ 본 서버에 개발된 기능을 반영한 후 검수 테스트 진행

○ 검수 테스트 이전 테스트 방법·입력 데이터·예상 출력 등이 상세히 기술된 테스트 계획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고, 주무부서의 허가를 득한 뒤 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 검수 테스트는 모든 기능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 수행하며, 모든 테스트 통과 이후 결과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함

마. 기타 요구사항

1) 케이워터기술(주) 본사에 최소 4일 이상 방문

○ 담당자 인터뷰 2일

○ 담당자 검수 테스트 2일

2)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 투입 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 보안 위규 발생 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 부여

3)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

○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산출 문서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케이워터기술(주)에 귀속됨

4) 최종 산출물 제출

○ 최종 산출물 원본 파일 제출

○ 최종 산출물 제본 제출

- 크기 : A4 사이즈 / 지질 : 화양지 / 제본 : 좌편철 / 수량 : 5부

- 제본은 컬러 및 단면으로 인쇄하며, 각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철로 제출해야 함

3. 용역 결과 산출물

가. 검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나. 완료 보고서

4. 용역 추진 일정

氠瑢

상세 내용

추진일정 (4주)

기간

(주)

비고

1주

2주

3주

4주

연차 기능 영향성 분석

2

IT 컨설팅

2

연차 관련 기능 개발 및 수정

2

테스트

2

5.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는 검수 테스트 결과를 통해 진행

나. 검수 테스트의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인 경우, 준공검사‘합격’으로 인정함

Ⅱ. 용역비 산출 내역

1. 산출내역

가. 산출 세부내역

氠瑢

비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1. 인건비

6,682,380

෴ Ā

가. IT 컨설던트

3,656,380

522,340원 × 1명 × 50% × 14일

비상주

나. 응용SW개발자

3,026,000

378,250원 × 1명 × 50% × 16일

비상주

2. 제경비

9,622,627

직접인건비 × 144%

3. 기술료

3,260,447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절사에 따른 기술료 조정

4. 총원가

19,565,455

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5. 부가가치세

1,956,545

총원가 X 10%

6. 산출금액

21,522,000

총원가 + 부가가치세

나. 투입 인력 산정 내역

氠瑢

구 분

필요 MD (Man/Day)

IT 컨설던트

응용 SW개발자

연차 기능 영향성 분석

5

1

IT 컨설팅

5

1

연차 관련 기능 개발 및 수정

2

10

테스트

2

4

합 계

14

16

2. 산출근거

가. 적용기준

○ 용역비 산정기준 :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나. 계상기준

氠瑢

구 분

기 준

비고

인 건 비

소요인력 × 인건비 기준단가 × 용역기간(일) X 투입률

- 인건비 기준단가 : 기술자 등급별 기준단가

제경비

직접인건비 × 144%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인건비 湯湷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참고

漠杳 湰灧 湯湷 湯湷

[붙임1] 보안서약서 (대표) 湯湷

氠瑢

汤捯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ERP 시스템 연차 기능 추가 개발’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작업을 일절 금하며 업무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이행 할 것을 서약한다.

①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②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③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3. 본인은 기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기관 규정 및 계약사항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氠瑢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사업 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케이워터기술 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2] 보안서약서 (참여인원)

氠瑢

汤捯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ERP 시스템 연차 기능 추가 개발’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작업을 일절 금하며 업무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기관 규정 및 계약사항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케이워터기술 주식회사 사장 귀하

氠瑢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라.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氠瑢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氠瑢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3%

계약금의

1%

계약금의

0-5%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첨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