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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구좌권역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공사 시 방 서
2026. 7.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일반시방서
제1조 적용점위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좌권역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계약자에게 공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착공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착공 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 및 정비 위치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제출서류: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공한다.
(1)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대리인계(별지 제2호 서식)
(3) 예정공정표
(4) 착공내역서
(5)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
(6)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7)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자는 위 착공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조사 착공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정공정표
계약자는 공사가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준공 및 공정관리
가.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여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설계변경
본 공사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총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다. 설계에 반영된 내용 외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8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 중 지층의 복잡성에 의한 작업지연, 재료의 국내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가.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 시공 중, 완공 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 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관련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장비(필요시) 및 인력투입
가.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장비 투입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외업무처리
계약자가 공사업무상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 필요시 반드시 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유지
가. 공사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공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나.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3조 도급공사비 정산
가. 사업준공 시의 도급공사비는 공사실적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나. 도급공사비 정산은 계약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 상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4조 공사준공처리 및 정산
가.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관련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나. 준공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사완공 사진첩 1부.
(2) 준공정산서 1부(대금지급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함).
(3)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 1식.
※ 상기 자료는 이동식저장매체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제15조 공사중지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 등 악조건으로 인해 공사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다.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시는 계약 시방과 동일한 제품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일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의 준공성과물은 준공 후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시 언제라도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민원 및 피해예방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한 제반 민원 및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만일 민원 및 피해 발생 시 계약자는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설치현장의 위치, 제품의 규격 등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상세 설계 및 제작 중 불합리하거나 시방서에서 제시한 사항보다 우수한 대안(성능, 수명)이 있을 때는 검토서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 이 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따르며 발주처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일반 및 특별시방서, 설계내역서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시방서
제1조 적용점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좌권역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내역서와 관련 볍령 등에 의하여야한다.
제2조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점검 및 정비하고자 하는 위치 및 시설물의 내부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 실제 정비 수량 대상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에게 실정 보고토록 하며, 감독관은 현장 확인 후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일반시방서 제7조)
라. 공사일정은 사전에 공사일자 및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주변의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장비의 배치, 교통대책(필요시), 공사 시 발생할 민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세부규격
가. 세부규격은 본 시방서에 의하며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기기부품의 규격은 설계내역서에 따라야 한다.
氠瑢
구분
사양
비고
전원
SMPS
50W 전원공급장치
서지보호기
380V 삼상 40kA
전원모듈
220V 입력전용, DC5V(8.5A)
모듈
CPU
I/O : 6, 144점, P/G용량 : 512
ENET
전기, 100/100Mbps, RJ-45
CNET
RS-232C, RS-422(각 1ch)
입·출력
16점 DC24V 입력, 16점 릴레이출력(2A)
AD변환
전류입력형, 8ch
통신
무선전송장치
SSL VPN/CC인증 LTE
스마트워터센터 연계
나. 정비가 필요한 기기부품은 설치 전 감독관에게 점검내역을 확인 받은 후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취급 및 보관
가. 보관 및 운반 시에는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하도록 한다.
나. 운반 및 적재 시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장기간 보관 시에는 밀봉된 상태에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한다.
다. 보관장소는 열원으로부터 떨어지고 세제, 용제, 기름 등 불순물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제5조 기기부품의 교체 및 설치
가. 정비대상 기기부품 교체 및 설치 시 겉모양은 내외 모양에 흠이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모든 기기부품은 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기존 설치된 기기부품과 동등 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존 설치된 부품 해체 시 주변에 연계된 부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기부품 교체 및 설치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라. 기기부품 교체 및 설치 시 외부에 습기 등에 의해 문제가 될 여지를 제거하여야 하며, 외관에 모래 등 이물질 및 먼지 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마. 기기부품 제거시 전원을 모두 차단한 후 제거하도록 하며, 각각에 연결된 배선은 무리한 힘으로 당기지 않도록 한다.
바. 교체 시 습기가 없도록 완전히 건조하고 기존 설치된 배선과 동일한 상태로 U형 단자를 단단히 결속하도록 한다.
사. 각 모듈에 대한 포트는 연결 커넥터(PIN)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연결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고정하도록 한다.
아. 통신장비의 포트 연결시 포트단자 간 내·외부 손상 및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케이블의 길이는 2cm이상 여유를 두고 연결하도록 한다.
자. 정비 후 작동 중 규격이 상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하며, 재정비 및 재설치를 하도록 한다.
제6조 기타사항
가. 정비가 완료된 이후 스마트워터센터 서버실에서 원격 제어 여부를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한다.
나. 원격제어 불가시 계약자는 정상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재정비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楴䵴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氠瑢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사 용 인 감
기타사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 Ā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구좌권역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 Ā ྠ Ā ྠ Ā ྠ Ā ྠ Ā ྠ Ā 소속 :
ྠ Ā ྠ Ā ྠ Ā ྠ Ā ྠ Ā ྠ Ā 직위 :
ྠ Ā ྠ Ā ྠ Ā ྠ Ā ྠ Ā ྠ Ā 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楴䵴
氠瑢
구좌권역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공사
안 전 관 리 계 획 서
氠瑢
1
汤捯 개 요
1. 목 적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한“구좌권역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공사 개요
가. 관리책임자 : ○○○
나. 참여근로자 : ○○○, ○○○, ○○○
다. 공사기간: 2026. ○. ○ ∼ 2026. ○. ○
라. 공사현장: 제주시 구좌읍 일원
氠瑢
2
汤捯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가. 목 적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용역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안전관리 조직
1) 시공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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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다.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전(밀폐공간 작업) 등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 현장작업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2. 안전관리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작업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나.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작업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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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전 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汤捯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 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해 당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라.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가.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나.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사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2) 비상연락망
氠瑢
제주지역본부
지하수지질 부장
(064-750-8850)
漠杳
공사감독
4급 박한석, 6급 임주은
(064-750-8866)
漠杳
漠杳
漠杳
시설물관리자
漠杳
현 장
漠杳
관할기관
안전관리책임자 ○○○
(010-0000-000)
관할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련 유관기관 등
제주도청
(064-710-3152)
[별지 제5호 서식] 楴䵴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氠瑢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氠瑢 氠瑢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진단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작업
준비
교육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작업자
팀원 건강 및 유·무선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보호구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氠瑢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보호구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릅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하며,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동절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작업 시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작업
시행
작업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작업장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선박
승선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정해진 항로롤 이동하는가?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기타
장비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
하였는가?
[별지 제6호 서식] 楴䵴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氠瑢
공사명
구좌권역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공사
氠瑢
작업내용
위 치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사책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6 .○○.○○.( )
氠瑢
안전 교육 내용
○ 작업자 등 모든 현장출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구 착용
○ 장비(시추기, 굴삭기, 레미콘차량 등) 이동 및 작업시 전도 및 추락 사고에 유의(작업계획서
사전 제출, 신호수 배치)-사진 제출
○ 장비 가동중 회전부위에 장갑, 소매 등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각종 전동공구, 장비 사용 시 작업방법 숙지 후 현장대리인의 통제에 따라 작업
○ 저수지 사면 작업시 미끄럼에 의한 안전사고 주의
○ 작업용 공·기구 정리정돈 철저
○ 작업장내 외부인 출입 금지(안전표지판, 출입금지 안전띠 필히 설치)-사진 제출
○ 저수지내 수영·낚시 금지, 일몰이후 작업금지
○ 작업 중 음주행위 금지, 여름철 폭염 주의, 위험한 곳 절대 출입금지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하천, 배수로, 웅덩이, 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조사완료 후 시설물 원상복구 철저히 확인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준수
氠瑢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별지 제7호 서식] 楴䵴
氠瑢
작업장 출입 전․후 근로자 작업가능상태 점검
□ 현장위치:
氠瑢
일시
성 명
작업 전
작업 후
서 명
음주
혈압
보호구
착용
기타
부상
사유
26.0.0.
홍 길 동
×
○
○
이상없음
×
※ 작업가능 혈압 : 수축기 150미만
확 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