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발주처"라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와 혈액투석장치(이하“인공신장기”라 한다.)임차 및 투석에 소요되는 소모품(이하“소모품”이라 한다.)공급에 대한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품목 및 수량)
1. 임차 장비
품 명: 인공신장기(새제품) 15대 및 정수시스템 1SET(신규 정수라인 설치 포함)
규 격
- 인공신장기: 붙임 장비 규격서 참조
조 건: 소모품 구입 조건(총 45,000 Set)
기타조건: 기존 정수시스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약정 소모품: Dialyzer, Bloodline을 뜻하고 “발주처”가 추가로 품목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임차 기간)
1. 본 임차의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3년 8월 31일까지 7년간으로 한다.
2. “발주처”는 계약기간 동안 신규 설치하는 인공신장기 및 정수시스템에 대해 총 45,000Set (Dialyzer 1개, Bloodline 1개를 1Set이라 한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의무 사용량에 달한 때는 계약이 자동 만료된다.
3. 제1항에 의한 기간 만료 후 실제 사용한 소모품의 수량(이하“사용량”이라 한다)이 제2항에 의한 수량(이하“약정량”이라 한다)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며, 사용량이 약정량에 달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
4.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장비는 발주처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가 해당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소모품 단가, 유지보수 비용 및 관리범위 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발주처가 임차장비의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장비 철거 및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인·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가『인공신장기』를 납품할 때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되는 인·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득한 후 “발주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공신장기』의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증 및 의료용구수입품목허가증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금액)
1. 계약금액은 낙찰률을 각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계약금액 = 기초가격 × 낙찰률 )
2. 세부내역은 소모품 규격서 및 장비 규격서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품목별 소모품 계약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한다.
3.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소모품 납품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가 대여한 인공신장기에 사용하는 투석 소모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소모품 공급이 지연되어 발주처의 진료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모품 납품은 납품지시서의 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반·납품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 택배 등을 이용하여 납품할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손·망실, 파손 등의 책임과 이에 따른 제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4.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 전화, 팩스,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납품 지시할 수 있다.
5. 소모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6.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품목은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한 소모품 중 불량품목 발견 시 발주처의 교환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무상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처리 요구 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대가 지급) 투석 소모품의 대가는 약사법 제47조 8항에 따라 납품일로부터 6개월이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단, “발주처”의 자금 사정에 따라 대금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 및 권리의무) 임차기간 중 임차장비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모품 변경) 인공신장기 사용 중 계약된 소모품이 신제품 생산 등의 이유로 단종 된 경우 “소모품” 변경은 계약 품목보다 향상된 소모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단가는 계약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장비 설치 및 교체)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인공신장기 신제품(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비와 정수시스템(정수라인 설치 포함)을 본 계약 시작 1주일전까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인 인공신장실에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공신장기 및 정수시스템의 납품부터 설치까지 소요되는 물자대 및 제반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인공신장기 및 정수시스템 납품 전에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부대시설인 전원, 배수시설을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보완한 후에 장비를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4. 임차장비의 납품 및 설치에 따른 제반사고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장비 단종, 부품 수급 중단, 반복 고장, 노후화 등 계약상대자 측 사유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품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중고 장비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의료원의 사전 승인, 장비 이력 제출, 장비 보관상태에 대한 자료, 성능검사 및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12조(장비의 검수)
1. 인공신장기 및 정수시스템은“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고 기기 안전점검 및 정상가동(시운전 포함)을 마친 후 “발주처”관계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2. 인공신장기 및 정수시스템의 A/S 기간 내 주요 구성품 중 동일 부품이 3회 이상 고장일 경우에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제13조(장비의 작동교육)
1. “계약상대자”는 인공신장기 운영자 및 취급자가 동 장비의 작동이 숙달되도록 기능, 조작, 운영, 조치방법 등을 “계약상대자”부담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공 신장기를 납품한 후 장비 운영자 또는 취급자가 교체 또는 충원되었을 때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설명서 2부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임차장비의 성능개선 및 Up-grade, 추가 작동교육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장비운용에 필요한 기술지원·필요정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정기점검 및 무상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임차 기간 만료일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장애조치 등 무상서비스는“발주처”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점검 후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한다.(단, 발주처 업무 및 환자 신장투석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발주처”로 부터 장비 이상으로 긴급 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최소 4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무상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 즉시 복구가 곤란하여 인공신장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대체 장비 제공, 부품 긴급 교체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장비 대여기간 중 분실 및 고의로 파손, 임의 수리하는 등은“발주처”가 배상한다.
제15조(기밀의 유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계약상대자”의 관리이익 또는 “발주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계약조항의 변경) “발주처”또는“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1개월 전에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병원 이전 시 장비 이전·재설치)
1. 계약기간 중 병원 이전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장비 이전·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혈액투석장치의 이전·재설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정수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정수라인 재시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은 발주처로 하되 상호협의 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병원 이전 과정에서 인공신장실 운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전 설치계획, 시운전 일정 및 정상가동 확인 절차를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장비 자체 구매 시 계약조건 조정)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동일 제조사의 인공신장기 새제품을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 약정 소모품 사용량, 소모품 계약단가, 계약기간, 잔여 의무사항 및 임차장비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발주처”또는“계약상대자”의 해산, 합병, 부도처분, 파산,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또는 회사정리 절차 등으로 존립이 위태롭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때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발주처”의 진료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때
3. “발주처”의 임차장비 수리 요구 등 장비의 운용상 필요에 의한 요구에“계약상대자”가 48시간 지체하는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4.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진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을 끼쳤을 때(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소모품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연간 3회 이상이거나 향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병원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가자 출입 제한 구역을 무단출입한 경우
7.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발주처”는“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받은 인공신장기(소모품 포함) 등에 대해 일정을 협의하여“계약상대자”에게 반환 및 반품하여야 한다.
8. 기타 계약 해제 및 해지사유는 민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할 법원)
1. 본 계약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2. 기타 본 요구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