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감리용역 설명서

1. 용역명

통영시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시설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본 공사 준공 시까지)

(단,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감리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대가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관련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건축사법」

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마. 그 밖의 관계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

4. 업무수행 기준

감리자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및 이후 개정되는 기준), 관계 법령, 설계도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5. 공사 개요

가. 사업명: 통영시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시설공사

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대지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737 일원

라. 연면적: 291.2㎡

마. 층수: 지상 2층

바. 주요 공사내용

- 마을체험 안내센터 리모델링공사

- 공용주방 조성공사

- 카라반 3동 설치 및 관련 부대공사

- 그 밖에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공사

사. 감리범위: 본 리모델링공사 및 계약도서에 포함된 부대공사와 관련된 감리업무 일체

※ 카라반 3동에 대한 감리범위는 건축물 해당 여부 및 계약내역에 따라 별도로 확정한다.

6. 공사감리 업무범위

가. 건축물과 대지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하고 발주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나.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및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라. 상세시공도면과 리모델링 대상 기존 구조부의 철거․보수․보강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검토․확인한다.

마.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주요 구조부의 시공 상태 및 주요 자재의 규격·품질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바. 해당 공종이 발생하는 경우 품질시험 실시 여부와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한다.

사. 설계변경 필요성과 변경내용의 적정설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아. 기성부분 및 준공 상태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기성검사·준공검사를 지원한다.

자.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감리일지 및 관계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차. 카라반 3동 및 관련 부대시설이 계약도서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는지 확인한다. (단, 과업 범위는 제5조 사항에 따른다.)

카.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氠瑢

용 역 명

통영시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시설공사 감리용역

기 관 명

한국어촌어항공단

2026. 07.

氠瑢

桤灧

목 차

Ⅰ. 일반사항

1. 용 역 명 緮 ȃ 1

2. 용역내용 緮 ȃ 1

3. 용역기간 緮 ȃ 1

4. 공사감리의 목적 櫊 ȃ 1

5. 관련근거 緮 ȃ 1

6. 공사감리업무 狾 ȃ 2

7. 기록관리 緮 ȃ 2

8. 임무 및 작업보고 栎 ȃ 2

9. 기타사항 緮 ȃ 3

Ⅱ. 특기사항

1. 관련근거 緮 ȃ 4

2. 일반사항 緮 ȃ 4

3. 공사감리업무 狾 ȃ 5

氠瑢

일반사항 湯湷

1. 용 역 명 : 통영시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시설공사 감리용역

2. 용역내용

1. 통영시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시설공사 감리용역

가.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737 일원

나. 공사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氠瑢

구분

사업명

지 번

사업규모(㎡)

사업 내용

시설개요

궁항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737

(연면적)

291.2㎡

마을체험 안내센터 리모델링 감리

공용주방 감리

(기존 막구조물 부지)

추가 숙박(카라반) 3동 감리

다. 감리범위 : 본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내용 일체

3. 용역기간

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용역의 일시정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기간변경시 용역비 추가 산정)

4. 공사감리의 목적

용역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5. 관련근거

가. 「건축법」제25조, 「건축법 시행령」제19조,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 2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2018. 12. 7., 일부개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6.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률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자.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가 추가 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범위 및 대가를 변경할 수 있다

아. 본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이므로 이에 상응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해당공사에 한함)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 및 주요공정 촬영 제출물(USB 또는 전자파일)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마감재내부, 기존 구조체 보강등)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가) 착수신고서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 매월 말

2) 제출서류 : 실적 및 계획포함

가) 실시공정표

나) 감리업무수행사항

다) 현장회의록

라) 설계변경사항

마)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의 서식)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다)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라)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마)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2018. 12. 7., 일부개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양식 활용」참조

2) 보고 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라. 수시보고

1)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다)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별지 제3호 서식)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해당공종 발생시)

바)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사)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아)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자) 해당공사 규모 및 과업 내용상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2018. 12. 7., 일부개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참조

9. 기타사항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공사 지체로 인한 감리 용역비 증가는 없다.

차.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공사준공 시(또는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및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 개정기준)에 따른다.

氠瑢

특기사항

1. 관련근거

「건축법」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9조「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 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공사 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전달과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자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마.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2)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3. 공사감리업무

가.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1) 공사착공 전

가)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의 적합 여부 검토·승인

나) 설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 확인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2) 공사착공 후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률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나) 시공계획 및 공정 이행 상태의 적정 여부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라)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마) 구조체 보강 및 마감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확인

바) 품질시험 및 사용 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 (해당 공종 발생 시)

사)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 검토·확인

아)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작성

자) 기성 및 준공 공사비 지불 청구의 심사·확인

차)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 간 불일치, 불명확, 의문 사항은 설계자 및 발주기관과 협의·확인

나) 구조 및 마감 관련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 및 반자 높이의 확인

(2) 보·벽체 등 기존 구조부 위치 및 규격 확인 (창호, 설비 배관과의 관계)

(3) 바닥 고저차 및 마감 두께 확인

(4) 기존 구조 보강안과 설계도서의 대조·검토

다) 시방서 및 공법 검토

라) 관련 설비(전기·통신·소방·설비 등) 공사의 내용과 공정 간 간섭 여부 검토

마) 주요 사용재료의 적정성 및 수급 계획 검토

바) 관련 별도공사와의 연계성 검토

2)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내역서 포함)에 따른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비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한다.

가) 기성지불청구서 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

나) 최종지불청구서 검토 (공사완료 검사에 따른 준공금 지불 청구 확인)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개보수 부위의 설계도서 합치 여부

나)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구조체 보강 규격, 철근 가공·배근,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

다)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 합치 여부

라) 주요 구조부 및 마감용 재료의 적정성 확인

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현지여건 에 따른 위치변경, 물량 증·감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 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확인한 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지도한다.

다. 기성검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하 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라. 민원서류

1) 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 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 료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마.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 수발 및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하며, 계 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 전 적정한 시기(준공 7~14일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 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 공자에 지시한다.

사.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 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 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간에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기술적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관계법률 및 관계기관 지침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계법률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 시공자가 수립한 조사사 항과 대책에 대해 검토·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 진입도로 현황, 기존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진동 대책, 우기 중 배수대책, 분진·악취 및 공사폐기물 처리대책 등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 과 설계변경 관련 내용을 협의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가) 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차.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로부터 인수받아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신고)서 및 관련 도서 사본

나) 설계도면 및 시방서

다) 공사계획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라) 기타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2) 감리자는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관 리·비치토록 한다.

카.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 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건축허가(신고) 내용과의 부합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라)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2) 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 측량 등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타.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 등을 감안 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하며, 공사 진행상 문제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관리

가) 주요공정 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

나)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별 세부 추진계획(월별 공정, 자재·인력 동원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다.

파.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검사 하고, 미비점 시정 완료 후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한다.

다) 구조적 안전 및 주요 마감 공종의 검사·확인 결과는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및 사진촬영

가) 품질확보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나) 공사 시공 중 은폐되거나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 여 기록·보관한다.

하. 품질관리

1) 자재의 선정 및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사용 자재에 대한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제 출받아 검토·확인한다.

나) KS 표시품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적정 품질의 자재가 사용되도록 지도한다.

2) 반입자재 확인

반입된 자재가 승인된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자재 관련 품질 서류(시험성적서 등 해당 시)를 보관한다.

거. 안전관리

1) 감리자는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위험장소 안전조치, 안전표지 부착, 정리정돈 상태 등을 점검한다.

2) 현장 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너. (해당 조항 삭제 - 입찰 및 계약 완료 후 착수하는 공공용역 특성 반영)

더. 준공검사 및 인허가 협조

감리자는 공사 완료 시 설계도서 및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 행정절차(필요시 사용승인 등) 및 준공 처리에 필요한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1) 준공 상태 검사 (설계도서 적합성, 주요자재 사용, 현장 정리정돈 및 폐기물 처리 상태 확인)

2) 시정사항 발생 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토록 조치 후 재확인한다.

러. 기타

1) 설비 및 동력 시설 개보수 시, 준공 전 예비 및 정상 상태 시운전이 완료되도록 지도한다.

2) 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의하며, 특수 공법이나 마감재 적용 부위에 대한 유지관리 주의사항을 발주기관에 전달토록 한다.

머.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 및 기록 관리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반사항 규정에 따른다.

버. 준공 후 건축물대장 생성 및 등기업무 협조

시설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 정비 등 제반 행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