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중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7학년도 하남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규
정에 따라 2027학년도 하남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하남중학교 교복(동 ž 하복) 학교주관구매 |
| 입찰방법 | 제한(지역-부산광역시) / 단가계약 / 규격 ž 가격 분리 동시입찰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0.(월) 10:00 ~ 9. 21.(월) 15:00 ※제출방법: 제안서(본교 행정실), 가격입찰서(G2B) |
| 구매 추정 수량 | 총: 220세트(동복: 110벌, 하복: 110벌) ※ 구매 물량은 희망 학생(신입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 제작 사양 | 하남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붙임2】) |
| 기초금액 | 금344,50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복 1벌(4pcs) 금245,400원 하복 1벌(2pcs) 금99,100원 ※ 교복의 각종 부속물 포함 |
| 제안설명회 | 생략(제안서 및 교복 샘플 평가로 대체) |
| 제안서 평가회 | 2026. 9. 23.(수)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이후 하남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교복선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시를 조정할 수 있음 |
| 납품기한 | 동복: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복: 2027. 5. 22.(토) ※ 동복부터 납품,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단, 동복 납품 기한은 신입생 배정 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을 시 그때까지로 자동 연장됨) |
| 납품장소 | 하남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상기 구매 추정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 주
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최종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
장하지 않으며, 추후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 결정(참고: 2026학년도 111명)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품목별 가격을 구분·제시하여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이 요청할 경우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추가 구매 기간: 2027. 3. 1. ~ 2028. 2. 29.)
- 추가구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납품 이후 우리 학교 학생이 개별적으로 교복 추가구매를 희망
할 경우(2027학년 동안)에는 학교주관구매 계약으로 납품한 가격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판매하여야 함
※ 학교와 계약한 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
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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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격-가
격 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결
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경쟁 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동일한 회사 제품은 1개의 대
리점만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하남중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하
남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
체이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미적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입찰자격을 배제합니다.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3)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자.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합니다(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A/S 의무).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2026. 8. 10.(월) 10:00 ~ 9. 21.(월) 15:00
(※ 접수시간: 평일 10:00~15:00,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2026. 8. 10.(월) 10:00 ~ 9. 21.(월) 15:00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방법: 직접제출(하남중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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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
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 중 기 입찰에서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에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후 가격 투찰만 하여도 기 제출한 제안서가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에서도 유효합니다.
5.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6-1]
2) 위임장 1부(대리인 서류 제출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 [붙임 6-2]
3)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사용) 인감 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조달시스템에 인감 등록된 업체는 제출 생략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붙임 6-3]
6) 교복(동복, 하복)납품 제안서 2부 [붙임 6-4]
※ 위원 평가용 1부(업체명 및 업체표시문양을 기재하지 않음)+계약부서 보관용 1부(총 2부)
7) 교복 제조 사양서 2부 [붙임 6-5]
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2부 [붙임 6-6]
9) 교복 A/S 계획서 2부 [붙임 6-7]
10) 교복 납품실적증명서(※반드시 원본 제출,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발주기관 및
조달청에서 발급된 실적 증명서만 인정함) 1부 [붙임 6-8]
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2부 [붙임 6-9] → 비율만 작성, 금액 미기재
12) 서약서 1부 [붙임 6-10]
13) 공장 및 판매시설 증빙자료 1부(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해당업체에 한함)
14)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16) 소기업 확인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국산 섬유제품 인증, Q-마크 인증, 의류시험성적서 등 1부(품질보증업체지정서 및 그 외 필요
서류)
17) 우리 학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 견본 각 1벌(제안서와 함께 제출)
※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업체 표시
가 있을 경우 평가 불가함)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후 낙찰업체 외 견본품은 해당업체에서 직접 회수.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사후 서비스, 품질보증, 납품된 제품과 검사검수 완료 시까지 우리 학교에서
보관 및 납품 시 품질이 상이하여 교환 요구 시에는 즉각 견본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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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평가일: 2026. 9. 23.(수) (※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평가대상: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안서와 견본을 모두 제출한 업체
다.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견본을 바탕으로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제안설명회 생략)
2) 부산시교육청의 계약이행 성실도 취합결과를 확인하여 감점함
3) 평가 후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8. 10.(월) 10:00 ~ 9. 21.(월) 15:00 (기한 엄수)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하남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
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
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
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무효 범위에 해당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초과일 경우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
이행 성실도 확인 후 감점을 적용하여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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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업체를 적격자로 하고, 확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
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오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
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교복 품목별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품목별 계
약단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의거 낙찰통지를 받
은 후 7일 이내에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계약 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1) 계약이행보험증권 1부
※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의 관계 규정
에 따름
2) 품목별 단가표 1부
다. 원단 시험성적서
※ 원단검사는 계약 후 원단구입 전 1회, 원단구입 후 1회 총 2회로 하며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하남중학교 계약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
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
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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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 「입찰개찰/낙찰」 ⇒ 「
개찰결과분류조회」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정보공개 ⇒ 입찰/계
약정보 ⇒ 개찰결과 ⇒ 나라장터(G2B)에 게재됩니다.
자. 우리 학교가 진행하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자(업체)는 향후 1
년간 우리 학교 교복공동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자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 낙찰된 사업자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교복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교복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51-790-8404), 교복사양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무실 교무기획부
(☎ 051-790-8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하남중학교 교복(동복, 하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 하남중학교 교복(동복 ž 하복) 제작 사양서 1부.
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 기준 1부.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5. 계약이행 성실도 확인서 1부.
6. 입찰 관련 제출 서류
6-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6-2. 위임장 1부.
6-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4. 교복(동복, 하복)납품 제안서 1부.
6-5.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6-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7. 교복 A/S 계획서 1부.
6-8.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1부.(만점:8건)
6-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6-10. 서약서 1부.
<낙찰자 제출 서류>
7. 청렴서약서 1부.
8.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
9.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부.
10.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1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1부.
1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026. 8. 7.
하남중학교장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을 홈페이지에 운
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전자민원창구 → 교육비리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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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7학년도 하남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하남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남중학교장
(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일치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 ․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 학교의 교복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
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치수
측정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 기간(5일 이상)을 설정하
고, 방문 기간은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하여 반드시 주말을 포함해야 한다.
④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
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학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과 후에 원단을 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단 검사는 계약 후 원단 구입 전 1회, 원단 구입 후 1회 총 2회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원단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단 검사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 입찰 공고문 참고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7 -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춧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하며, 단추와 원단 사이의 실을 빈틈없이 감
고 실을 꽉 조여 튼튼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계약상대자"의 연락처, 제조연월일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봉제 상
태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구매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에 의하여 확
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경우 모든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체 교복 및 “학교” 학생이 추가 구매한 단품에 대하여 납품일
로부터 1년간 의무적으로 무상 A/S 해야 한다. 3년간 A/S가 가능해야 하며, 크기가 맞지 않
는 부분은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납품 시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계약상대
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
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
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학교의 귀
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학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추가 구매 및 단품 구매)
신입생, 재학생, 전학생 모두에게 품목별 추가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
며, 구매 시 품목 금액은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 계약금액 적용 기간: 2027.3월∼2028.2월
- 8 -
제10조(재고품 구매)
① “계약상대자”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
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청구)
학교는계약상대자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송금 지급한다.
제13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학교와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손실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해석)
본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툼이 있을 때 관할 법
원은 “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9 -
【붙임 2】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디자인 및 사양서
교복 디자인 및 색상 1.
[동복]
| 구 분 | 사 진 | 특 징 | |
| 상 의 1 후 리 스 점 퍼 | 앞면 | 뒷면 | ·진한 네이비 ·차이나 카라처럼 목 부분이 올라오며 안감과 허리 라인 이 없는 일자 형태 ·왼쪽 가슴팍에 HANAM 자수 (은회색, 6×1.3, 글자 획두께 0.3) ·소매, 허리 시보리 없이 테이 핑(몸판과 같은 색상) 마감 처리 ·도톰한 원단의 후리스 소재 ·주머니 지퍼 없음 ·지퍼 보호 덮개, 원웨이의 몸판과 같은 색의 굵은 지퍼 ·안감 없음 |
| 상 의 2 후 드 집 업 | 앞면 | 뒷면 | ·검정 ·모자 일체형, 모자는 끈과 조절기 없는 형태 ·왼쪽 가슴팍에 HANAM 자수 (은회색, 6×1.3, 글자획 두께 0.3) ·맨투맨보다 살짝 더 두꺼운 소재 사용 ·허리, 소매는 시보리(내외) ·지퍼 보호 덮개, 원웨이의 몸 판과 같은 색의 굵은 지퍼 ·일자형 주머니 양쪽에 각각 지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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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사 진 | 특 징 | |
| 상 의 3 맨 투 맨 | 앞면 | 뒷면 | ·연한 회색 ·얇은 소재의 라운드넥 (목둘레 시보리1.8~2, 허리와 손목 시보리 내외) ·목 전체(또는 뒤쪽)에 목 늘어 짐 방지 내부 테이핑 처리 (스판기가 적은 소재) ·왼쪽 가슴팍에 HANAM 자수 (은회색, 6×1.3, 글자의 획두께 0.3, 어깨선에서 약 지점) |
| 하 의 긴 바 지 | 앞면 | 뒷면 | ·검정 ·면, 폴리, 우레탄 혼용 소재 ·허리 밴딩(), 내부 허리 조절끈은 폭과 굵기가 얇은 형태 ·바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형태 ·주머니 양쪽에 각각 지퍼 (몸판과 같은 색) ·바지 왼쪽 주머니 밑에 HANAM 자수 (은회색, 5×1.2, 글 자의 획두께 0.15) |
[하복]
| 구 분 | 사 진 | 특 징 | |
| 상의 반팔 카라 셔츠 | 앞면 | 뒷면 | ·진한 네이비 ·기능성 소재 ·앞섶에 네이비색 단추(3개) ·누운 카라 형태(카라 색상은 목과 가까운 순서대로 네이비 /흰색()/진하고 선명한 하늘색 라인()) ·소매 끝단 시보리 없음 ·왼쪽 가슴에 히든 포켓, 명 찰을 달았을 때 옷감 손상 을 막기 위해 포켓 안쪽에 명찰을 달 수 있는 덮개(몸 판과 같은 소재와 색상으로 마감) ·포켓립(몸판과 같은 소재 와 색상)에 HANAM 자수 (하늘색, 4.5×0.9, 글자 획두께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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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사 진 | 특 징 | |
| 하 의 반 바 지 | 앞면 | 뒷면 | ·진한 네이비 ·체육복 소재 ·허리 밴딩 ·허리 조절끈은 폭과 두께가 얇게 ·양쪽 주머니 각각에 몸판과 같은 색상 지퍼 부착, 주머 니 안감은 메쉬 소재 ·바지 길이는 5부 ·바지 왼쪽 주머니 밑에 HANAM 자수(하늘색, 5×1.2 , 글자획두께 0.15) |
- 12 -
2. 섬유 혼용률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하복 | 상의 | 반팔 카라 셔츠 | 폴리에스터 100% | 기능성 소재 학교명 자수 누운 카라 |
| 하의 | 반바지 | 폴리에스터 100% | 학교명 자수 | |
| 춘추· 동복 | 상의 | 후리스 점퍼 | 폴리에스터 100% | 학교명 자수 |
| 후드 집업 | 폴리에스터 20% +면 80% | 학교명 자수 | ||
| 맨투맨 | 폴리에스터 20% +면 80% | 학교명 자수 | ||
| 하의 | 긴바지 | 폴리에스터 70% +면 25% + 폴리우레탄 5% | 스판 학교명 자수 |
(* 교복 원단은 품질 향상을 위해 기준 섬유혼용률 이상은 가능함.)
3. 제작 시 유의사항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
| 상 의 | 길이 | 후리스 점퍼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바인더 테이프 마감 |
| 후드 집업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소매 시보리 둘레=소매 끝 몸판 둘레의 70~80% 밑단 시보리 둘레=몸판 밑단 둘레의 80~90% | ||
| 맨투맨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소매 시보리 둘레=소매 끝 몸판 둘레의 70~80% 밑단 시보리 둘레=몸판 밑단 둘레의 80~90% | ||
| 반팔 카라 셔츠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 ||
| 품 | 단추 및 지퍼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 분량-양쪽 2cm 이상) | ||
| 하 의 | 길이 | 긴바지 |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10cm 이상) |
| 반바지 | ·길이 – 5부 (단분 시접 분량 – 10cm 이상) ·치수 측정 - 치수 측정 시 무릎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 | ||
| 기 타 | 1) 학교명 자수 : 동·하복 상·하의 ※ HANAM 자수 글씨체: 학교 안심 마니또체 2) 동·하복 바지는 허리둘레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 3) 후드집업과 맨투맨의 시보리는 각 몸판과 색상 차이가 거의 나지 않도록 제작 4) 후드집업 목 둘레 봉제선이 두껍지 않게 하고 시접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작 5) 지퍼 봉제시‘웨이브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6) 각 지퍼는 몸판과 동일 색상으로 제작 7) 세탁시 수축률을 감안하여 패턴을 제작 ※ 제작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음. |
- 13 -
【붙임 3】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 시험항목 | 품목 | 비고 | |||||||||
|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스커트 | 블라우스제셔츠 (블라우스) | 편물제셔츠 (생활복등) | 운동복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
| 혼용률 | 100%표기시 : 소모-3%,방모-5%, 기타-1% 5의정수배표기시: ±5(100%제외) 기타 : ±4 | ||||||||||
| 세탁 | 변퇴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
| 오염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3-4급이상 | 4급이상 | |||
| 마찰 | 건조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 )안료사용시한함 농색* 건조 3-4급, 습윤 2-3급 이상 | |
| 습윤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이상 | 3(2)급이상 | 3(2)급 이상 | 3(2)급이상 | 3(2)급이상 | 3(2)급 이상 | |||
| 땀 | 변퇴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
| 오염 | 3-4급이상 | 3-4급이상 | 3-4급이상 | 3-4급이상 | 3-4급이상 | 3-4급이상 | 3-4급이상 | 3-4급이상 | |||
| 일광 | 4급이상 | - | 4급이상 | 4급이상 | -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파스텔색* 3급 이상 | ||
| 물 | 변퇴 | 4급이상 | - | 4급이상 | 4급이상 | -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오염 | 3-4급이상 | - | 3-4급이상 | 3-4급이상 | - | 3-4급이상 | 3-4급이상 | 3-4급이상 | |||
| 드라이 클리닝 | 변퇴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오염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4급이상 | 3-4급이상 | 4급이상 | - | |||
| 치수 변화율 | 직물 | ±3% (±3%) | ±3% (±3%) | - | ±3% (±2%) | ±3% (±2%) | ±3% (±2%) | - | ±3%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편물 | ±5% (±3%) | ±5% (±3%) | ±5% (±3%) | - | - | - | ±5% (±3%) | ±5% | |||
| 필링 | 3-4(3) 또는 3.5(3)급 이상 | - | 3-4(3)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아크릴 50% 이상, 합성섬유 fleecy fabric인 경우 3급 이상 | ||
| KS K 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 60% 이상, 2,000회, 단, 방모(모 80% 이상 제품은 KS K ISO 12945-1) | |||||||||||
| 스낵성 | 편물 | - | - | - | - | - | - | - | 4급이상 | ||
| 표면습윤저항성 | 4급이상 | - | - | 4급이상 | - | - | - | 4급이상 |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 ||
| 내수도 | 25cm이상 | - | - | 25cm이상 | - | - | - | 25cm이상 |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 ||
| 파열강도 | 편물 | 588kPa 이상 | - | - | 784kPa이상 | - | - | 395(490) kPa 이상 | 395kPa 이상 | ( )비천연섬유 | |
| 인장강도 | 직물 | 178N 이상 | - | - | 방모사 :178N 이상 기타: 134N 이상 | - | - | - | 178N 이상 | ||
| 인열강도 | 직물 | - | 경사11N 이상 위사9N이상 | - | - | 경사11N 이상 위사9N이상 | - | - | 경사11N 이상 위사9N이상 | ||
| 실미끄럼저 항도 | 직물 | - | - | - | 220g/㎡초과: 120N에서6mm 이하 220g/㎡이하: 60N에서6mm 이하 | - | - | - | - | ||
| 마모강도 | 직물 | - | - | - | 20,000이상 기모제품및기타: 10,000이상 | - | - | - | - |
- 14 -
【붙임 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등 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
| 총점 | 구분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
| 수행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5) | 교복 납품실적 (10점) | 10 | 8 | 6 | 4 | 2 | - 최근 3년간 교복 학교 주관구매 납품실적 기준 -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8건 6건 4건 2건 2건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10 8 6 4 2 | |
| A/S의 용이성 (10) | 10 | 8 | 6 | 4 | 2 | - 거리 기준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 상 직선 거리)※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3KM 5KM 8KM 12KM 12KM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초과 10 8 6 4 2 | |||
| 품질기준 (15점) | 8 | 5 | 3 | 1 | 0 | - 국산섬유사용인증제품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서 전품목 80%이상 50%이상 50%미만 미제출 8 5 3 1 0 | |||
| 7 | 5 | 3 | 1 | 0 | -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인증서 전품목 80%이상 50%이상 50%미만 미제출 7 5 3 1 0 | ||||
| 정성적 평가 (65) | 옷감의 재질 (15점) | 15 | 12 | 9 | 6 | 3 | 질감의 우수성: 촉감 및 질감 상태 착용의 편의성: 신축성 및 활동 용이성 | ||
| 교복의 완성도 (20점) | 10 | 8 | 6 | 4 | 2 | 교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 |||
| 10 | 8 | 6 | 4 | 2 | 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의 완성도, 단추,지퍼의 견고함 | ||||
| A/S (10점) | 10 | 8 | 6 | 4 | 2 | - 무상 A/S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내용(바느질,단추.지퍼 등)세부 사항 | 계획 서 제출 | ||
| 하자보상 (10점) | 10 | 8 | 6 | 4 | 2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 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10) | 10 | 8 | 6 | 4 | 2 | 추가 구매 품목(후드집업, 맨투맨, 반팔카라셔츠, 긴바지, 반바지 등)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 ※후리스 점퍼 비율 : 30%이상 | |||
| 합계 | 100점 만점 | ||||||||
| 추가 가감점 | 계약이행 성실도 | 계약이행 성실도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감점 등 세부기준 학교 자체 설정 | |||||||
| 블라인드 심사 위반 여부 | 위반 시 평가 불가 | ||||||||
| ※ 평가점수가 ( 80 )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 15 -
【붙임 5】
계약 이행 성실도 확인서
○ 업 체 명 :
: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건명 :
본교는 위 업체와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체결에 대해
계약 이행 성실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구분 | 감점 항목 | |||
| 납품 지연 | 불만족도 (A/S 불만, 불친절, 제품하자 등) | 개별/추가 구매 시 계약금액 불이행 (※1건이라도 발생시 감점 적용) | 혼용률 위반 (※1품목이라도 불일치시 감점 적용) | |
| 평가 기준 | ․ 납기일에서 10일 이내:-1점 ․ 납기일에서 10일 초과:-2점 | 업체 만족도 평가 {(불만 + 매우불만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100 10%이상~20%미만: -1점 20% 이상~30%미만: -2점 30% 이상: -3점 | 품목별 단가 계약금액 불이행 -3점 | ․ 혼용률 ±5% 초과: -1점 ․ 혼용률 ±10% 초과: -3점 |
| 해당 여부 | ||||
| 평가 점수 | ||||
| 평가 사유 |
2026년 월 일
하 남 중 학 교 장(직인)
※ 최근 1년간 계약한 학교에 업체의 사전정보를 확인하고 제안서 평가에 반영함
- 16 -
【붙임 6-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하남중학교 공고 제2026- 호 | 입 찰 일 자 | 2026. . . | |||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하남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하남중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 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하남중학교장 귀하 |
- 17 -
【붙임 6-2】
위 임 장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하남중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재직증명서 1부. 끝.
위임자: (인)
2026. . .
하남중학교장 귀하
- 18 -
【붙임 6-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하남중학교(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
번영로 206)가 시행하는 ‘교복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8. 7.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학교의‘교복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9 -
【붙임 6-4】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소 | |||
| 연 락 처 | 전화: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월 ~ 년월 ( 년개월) | ||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이내)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견본품의 특성과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 서식 [붙임 6-5])
5. 교복(동복,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성과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6. A/S 실행 방안(별지 서식 [붙임 6-7])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하남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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