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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고등학교 공고 제2026– 41호

주엽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주엽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주엽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2027.3.31.(수) ~ 2027.4.2.(금)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236,867,600원(금이억삼천육백팔십육만칠천육백원정),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예정인원 학생 300명, 인솔교사 20명, 총 인원 320명)
※ 전체 학생을 4개모둠으로 프로그램 운영, 4개 모둠으로 편성하여 최대한 같은 주제로 진행
하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코스 일정을 달리하는 소규모 체험학습으로 운영함.
(단, 숙소는 1개만 이용)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8.10.(월) 14:00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9.2.(수) 14: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주엽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제안설명회 일시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2026.10.28.(수) 11:00이후
주엽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필독)
□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위탁수수료,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숙박형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 참고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
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
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
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

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

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

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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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6.8.10.(월) 14:00 ∼ 2026.9.2.(수) 14:00

나.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1)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09:00 ∼ 16:00 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 사용)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제출,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

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

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

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붙임5] 요구목록을 확인바랍니다.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2) 숙박형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4) 11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레크레이션 강사 명단 및 자격증사본,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간 체험학습(제주도) 수행실적 증명서 1부(붙임7)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부

5) 체험학습 수행인력의 관련 자격증(청소년지도사,여행안내사 등)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3 -

13)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각서[붙임8] 1부.

15)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6)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자격증,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8)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

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8.10.(월) 14:00 ∼ 2026.9.2.(수) 14: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평가 예정일자 : 1차 : 2026. 9. 9.(수) 2차: 2026.10.14.(수)

※ 평가일자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로 진행합니다.

다. 적격업체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전자입찰) 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2026.10.28.(수) 11:00 주엽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일정 등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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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

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

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

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

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

습니다.)

※ 제안서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

첨프로그램에 따름)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

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

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

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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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안전보건관리 [붙임18]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

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라.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

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031-910-3802)로,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031-910-3840), 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박형체험학습 팀별 일정표(예시안) 각 1부.

2. 주엽고 숙박형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4. 숙박형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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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숙박형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낙찰자에 한함)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서식 1부.(낙찰자에 한함)

1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성범죄,아동학대)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9. 위임장 서식 1부.

2026. 8. 10.

주 엽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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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예시안)

구분A 조B 조C 조D 조
1일차중식(현지식)
◉4·3평화공원
◉비자림
◉용눈이오름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객실배정
휴식 및 취침
중식(현지식)
◉비자림
◉용눈이오름
◉4·3평화공원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객실배정
휴식 및 취침
중식(현지식)
◉천지연 폭포
◉새섬/새연교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객실배정
휴식 및 취침
중식(현지식)
◉새섬/새연교
◉천지연 폭포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객실배정
휴식 및 취침
2일차기상 및 조식
◉아쿠아플라넷
◉성산일출봉
중식(현지식)
◉주상절리
◉제트보트
석식(현지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기상 및 조식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중식(현지식)
◉제트보트
◉주상절리
석식(현지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기상 및 조식
◉제트보트
◉주상절리
중식(현지식)
◉4·3평화공원
◉비자림
◉용눈이오름
석식(현지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기상 및 조식
◉주상절리
◉제트보트
중식(현지식)
◉비자림
◉용눈이오름
◉4·3평화공원
석식(현지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3일차기상 및 조식
◉새섬/새연교
◉천지연폭포
중식(현지식)
공항이동
기상 및 조식
◉천지연폭포
◉새섬/새연교
중식(현지식)
공항이동
기상 및 조식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중식(현지식)
공항이동
기상 및 조식
◉아쿠아플라넷
◉성산일출봉
중식(현지식)
공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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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엽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주엽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

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

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

히 수행하고 숙박형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숙박형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주제별로 4개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참가 인원이 변경되면 팀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3월 31일(수) ~ 4월 2일(금)[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

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20명(학생 300명, 인솔교사 2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콘도/리조트/호텔급 시설, 2박,

1실당 5인 이내), 숙소 내 식사비 2식(국, 밥 제외, 반찬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중

식비 3식(국, 밥 제외, 반찬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석식비 2식(국, 밥 제외, 반찬 5

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차량비 1일당 12대 × 3일(차량연식 최근 9년 이내 , 45인승으로 도

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

밀히 협조하여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진에어 항공을 이용하며 항공사별 각 연속 3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

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 낙찰자는 항공권을 위탁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반드시 발권까지 하여야 함.

- 9 -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정 5성 콘도/리조

트/호텔 숙박시설 한 군데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

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2~5명) 이내로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

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

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

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6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

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1곳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숙박형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0.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1부. 끝.

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

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중식, 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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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

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중식, 석식 식당은 숙박형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하며 각 팀별 각각 다른 식당(총

4곳, 각 팀이 식당에서 마주치지 않음)에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특식)는 15,000원 내

외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2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

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주엽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0호)”임을 표

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

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연식 최근 9년 이내 (2018년 이후 출고차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

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

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

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

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

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8.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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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

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5년 이상의 45인승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

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

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

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수준에 맞도록 가입한

다.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입원치료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보장금액
(단위:천원)
100,00010,0002505020,00010,0002505010,000500

③“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 탑승절차 시점부터 현장

체험학습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

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숙박형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숙박형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

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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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

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

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

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숙박형 체

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2명(06: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6명(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으로 배치한다.(근무 시간 협의 가능)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

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

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

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

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①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

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 13 -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

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 ⑤

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2시간 계속 운행 시 10분 이상 휴식)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 으로 발생하

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

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

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

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

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숙박형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

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

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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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교육청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②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

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③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④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⑤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⑦ 기타 상호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

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

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

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

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

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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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주엽고등학교 공고 제2026- 41호입 찰 일 자2026. . .
입 찰 건 명주엽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기초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주엽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
주엽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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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율0000/000 = 000%0000/000 = 000%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

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제주도 수학여행)과 유관한 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00명 이상의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붙임 5)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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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 )부문

( )부문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구분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협력회사

※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및 세부내용 제시

나. 항공기에 관한 사항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

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추후 확정)

일자내역비고
2027.3.31.(수) (09:00~11:00)김포공항→제주공항진에어 320석 확보 상태
2027.4.2.(금) (15:00~17:00)제주공항→김포공항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

록 사전 조치

2)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

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3) 항공권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출

4) 낙찰자는 항공권을 위탁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반드시 발권까지 하여야 함. 낙찰자가 승계하

고 발권하지 않을시 부정당업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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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 확보 및 차량 운행 계획 : 대 (제주 대)

〔보유 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주)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전

기사 면허증 사본 등 서류 첨부

라. 숙박시설 여건

(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소방안전 점검표,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등 서류 첨부

마. 식사 여건

(주)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

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첨부(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주간/야간) 배치 계획

(주)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

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 첨부

사. 레크리에이션 계획

아.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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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계획 제시

타. 기타 업체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면제 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포함)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

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엽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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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