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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인허가 용역 과업지시서

桤灧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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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주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인허가용역

2. 과업의 목적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3. 과업내용: 인허가용역 1식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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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천지구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무릉리 일원

과업규모

汤捯 ○ 암거설계 : 도로 암거 1개소, 하천 배수암거 3개소

○ 인 허 가 :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1식

○ 지질조사 : 암거 설치구간 1식

대상사업비

400백만원

※ 본 과업은 해당지사, 강원특별자치도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토질 및 재료시험, 지반조사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과업의 범위 중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공법 선정 및 설계 시 근거자료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 12월 21일 까지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반지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기본조사 및 기본 및 세부설계(이하 “조사설계”라 한다)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조사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내용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주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인허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 제3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한다.

5. 용역의 일시정지

5.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총사업비 협의,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5.2 용역감독원은 5.1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책임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 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예정공정표과 연계하여 작성)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7.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조사․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토목 등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정계획에는 현장조사, 세부설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회, 총사업비 협의, 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세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관련법 검토 결과(인․허가 및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5)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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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진도보고

7.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 진척사항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7.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25일전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나. 참여기술자 투입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매일)

다. 시험실적

라.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바. 기타 필요한 사항

7.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7.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측량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착수, 공사비산출검토소위원회, 기술검토회, 설계VE 등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7.3.6 최종보고는 공사비산출검토소위원회 및 기술검토, 기술심의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7.5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7.5.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과업기간 내에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용역감독원에게 검토․분석, 자료작성 등을 충실히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특히, 하천법, 도로법,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기관(시청, 홍수통제소, 도로관련기관 등) 인허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결과를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5.2 다만, 관련기관 협의 지연 및 관련법 이행절차 등에 따라 과업 완료 후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5.3 본 과업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5.4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7.5.5 계약상대자는 설명 및 협의 완료 후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5.6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6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7.6.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개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6.2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1)를 제출해야 한다.

7.6.3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서식2)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6.4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역감독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7.6.5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장비를 구비할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여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세부사항 公社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매뉴얼 참조)

8. 용역감독 등

8.1 용역 감독원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발주자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측량 시 검측 요청하여 측량성과 데이터 및 도면을 점검 받아야 한다.

8.3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8.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의무적으로 등재해야하며, 발주자가 이를 검토ㆍ승인한 후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위탁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현황 신고필증”을 발주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8.3.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법을 숙달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스템 활용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9.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1.4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하도급의 직원 및 고용 인부 등을 포함)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도급의 직원 및 고용 인부 등을 포함)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0.1 본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0.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기본계획수립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4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0.5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0.6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본 과업에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개정판)에 따른 업무기준 등을 근거한 측량, 수리․수문, 지질·지반, 토양, 토질, 구조,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11.2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1.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1.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11.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1.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1.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5 각종 수리․수문, 구조 및 안전도 계산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따르고 미정립 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1.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11.8 편입용지 토지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1.9 지구 내 수로 설치 시 동물이동통로(야생동물 탈출로, 등선로 등)를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10 구조물 구조검토

11.10.1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한다.

11.10.2 계약상대자는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10.3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관련)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나.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다.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라.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1.10.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11.11 설계의 안전성 검토

11.11.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세부설계를 할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1.11.2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라.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바. 11.10.3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1.12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11.12.1 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그에따른 성과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2.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략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2.3 공공측량에 관한 기타세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11.13 안전보건대장 작성

11.13.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3.2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6조에 따른다.

11.14 중점검토사항

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상황 발생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 및 용역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외관조사 결과에 따라 제시될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외관망도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세부설계시 용지매수가 필요할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전에 사전 현장답사, 관할지사의견수렴(담당자, 물관리담당자 등) 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조사시 기존 용수계통을 조사하여 용지매수 최소, 공사비 적정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신설 용수로계획을 선정해야 하며, 신설 용수로 노선선정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현장사전답사 및 현장조사 후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사전검토 후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인허가사항 등으로 인한 세부설계승인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혜구역이 확정된후 평면도를 작성하여 용지매수조서, 수혜면적조서 등 작성하여 용역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11.14.1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사전답사등으로 최적안을 결정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 착수시

(2) 각종 구조물 결정시

(3) 수문조사 결정시

(4)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5)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6)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준공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검토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요구한 날까지 작성 및 각각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취합, 협의,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수 사용허가, 하천공작물 신축 등)

나.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다. 도로 및 하천 점용 및 농지, 산지전용·복구 협의 신청자료

라. 문화재지표조사 등 문화재 사전협의 관련자료

마. 중앙토지위원회 협의자료

바. 관련기관 협의자료

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관련자료

아. 지형도면고시, 조달청 단가적정, 설계VE 등에 필요한 자료

카.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3.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의 반영 등

1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검토)자료 설명 및 심의(검토)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필요, 용역감독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 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5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6 세부설계(안)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사업비심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VE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VE는 발주자가 별도 시행한다.

14.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14.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서면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신기술·신공법의 특정 사양으로 설계 또는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건설공사 신기술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기술심의위원회를 요청하여 기술검토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를 기본 및 세부설계에 반영하고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 사업시행 전, 공사 중 및 준공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역대가의 지급

15.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5.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5.3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까지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확정․승인기관의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15.3.1 최종용역 정산금은 세부설계 용역정산금의 합으로 한다.

(1) 세부설계 용역 정산금

- [(승인 또는 정산된 세부설계비-용역관리비)+손해배상공제수수료(「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낙찰률+부가세

※ 용역비는 도서인쇄비, 측량비 등 용역을 완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5.4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따라 2항에 따라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15.5 대상구역 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6.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6.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제공,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6.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3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참여기술자의 교체 시 변경사항은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즉시 등록하여 발주자의 검토ㆍ승인을 별도로 받은 후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기타 사항

19.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9.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9.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토질, 토양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나.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19.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19.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본 설계 용역 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9.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9.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다.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9.4 용역 중지 또는 연장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다.

19.5 용역의 부분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19.6 기타 유의사항

19.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용역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용역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9.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9.4.4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반영, 인허가 서류 작성, 설계 미비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19.4.5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발주자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4.6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 성과품의 제출

20.1 일반사항

20.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도서 표준화 메뉴얼(2012)”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메뉴얼에 내용이 없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설계도면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폰트는 우리공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돋움, 굴림, 궁서, 바탕, 기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3 용역성과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따라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20.2 제출 성과물

가.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氠瑢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 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착수보고용)

A4

소요

부수

착수계 제출 후 15일이내

3

월간공정보고

(작업일지 포함)

공정보고용

A4

1

매월 25일전 까지

4

중간보고자료

최종보고자료

중간보고용

최종보고용

A4

소요

부수

중간보고, 과업준공 15일 전까지

(※ 승인협의 전까지)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승인용

A4

-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6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용

A4

2

매월 25일전 까지

(업체에서는 매일작성)

7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보고용

A4

1

매월 25일전 까지

(업체에서는 매일작성)

※ 소요부수 : 회의 및 검토 시 위원에 해당하는 부수

※ 기술검토, 기술심의, 설계VE자료,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자료 등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

나. 용역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氠瑢

번호

항 목

규격

부 수

1

세부설계서 요약(관계기관 협의 등)

A4

각 3부

2

세부설계 보고용 차트

A3

각 3부

3

세부설계서

A4

각 3부

◦ 사업시행계획서

◦ 사업비 및 공사비 명세서

◦ 물량 및 단가 산출서, 제계산서, 물수지분석, 수문, 수리 및 구조계산서, 수로조직표, 단가표, 시방서 등

◦ 토질·토양, 지질 등 제반조사 결과 및 보고서

◦ 용지매수․보상, 편입토지 및 토지사용 조서 등

◦ 수혜면적조서(수혜면적 상세도면) 등

◦ 제반서류(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서류 일체)

세부설계서

포함 내용

4

세부설계 도면(용지매수도 등 포함)

◦사업계획평면도, 종평면도, 횡단도 등

A3

각 3부

5

세부설계 현장사진첩

A4

각 3부

6

위의 내용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USB

각 3부

7

세부설계 측량성과 일체(야장 등)

A4

각 3부

8

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작업일지

(「조사설계용역관리지침」제14조관련 별지 제5호, 7호 서식)

A4

각 1부

9

설계안전검토보고서(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납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A4

1부

10

설계안전보건대장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별지 제2호 서식)

A4

1부

※ 기타 용역감독이 최종성과품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서식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氠瑢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漠杳

회사명

氠瑢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氠瑢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氠瑢 桤灧

목 차

氠瑢

Ⅰ. 과업 개요 籸 ȃ 0

1. 과업 목적 簈 ȃ 0

2. 과업 기간 簈 ȃ 0

3. 예정공정표 礘 ȃ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撘 ȃ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捸 ȃ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䴨 ȃ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䨼 ȃ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䑤 ȃ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怨 ȃ 0

1. 위험성평가 礘 ȃ 0

2. 안전보건교육 猼 ȃ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䌜 ȃ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哠 ȃ 0

5. 안전작업허가 獰 ȃ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怨 ȃ 0

1. 신호 및 연락체계 枈 ȃ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掄 ȃ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擌 ȃ 0

4. 비상대책 缨 ȃ 0

Ⅴ. 재해발생 수준 泘 ȃ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䴬 ȃ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懠 ȃ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寐 ȃ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氠瑢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氠瑢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氠瑢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氠瑢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氠瑢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氠瑢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氠瑢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氠瑢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氠瑢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氠瑢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氠瑢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氠瑢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氠瑢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氠瑢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氠瑢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氠瑢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서식 2>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용역업체)

氠瑢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氠瑢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氠瑢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작업

준비

교육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작업자

작업 전 팀원 건강 및 유·무선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보호구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수변 작업시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릎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평평한곳 지지상태 확인),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동절기 작업 시 미끄럼방지를 위해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氠瑢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작업

시행

작업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작업장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선박

승선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정해진 항로로 이동하는가?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기타

장비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

하였는가?

氠瑢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혹서기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서식 3>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氠瑢

지구명

氠瑢

조사내용

대상지역 범위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1 .○○.○○.( )

氠瑢

안전 교육 내용

당일작업 사진대지#1

당일작업 사진대지#2

위험요인

교육내용

氠瑢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진도보고시 제출 (연속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氠瑢

참 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慤桥 潴景 [시행 2016. 11. 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44호, 2016. 11. 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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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144호, 2016. 11.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