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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정수실증플랜트
오존설비 개선 시방서
2026. 6.
漠杳
氠瑢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湯湷 : 정수실증플랜트 오존설비 개선공사
2. 적용 범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정수실증플랜트의 전/후오존 공정에 오존 공급 설비의 소모품 교체 및 수리, 공급배관 분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4. 공사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5. 대상시설 : 정수실증플랜트의 오존 공급 설비
6. 적격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계약함.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작업별 기준득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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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적용범위
1. 오존발생기 결로 방지를 위한 건조공기 주입 및 연결 작업
2. 공기압축기내 드라이어 수리 및 소모품 교체
3. 공기필터, 산소발생기, 오존발생기, 이슬점감지기, 배오존처리장치 등 수리
4. 오존발생장치의 소형오존발생기 구매 및 소모품 교체·수리
5. 전/후오존 개별 공급을 위한 오존발생기 연결 배관 분리 및 추가 설치
6. 오존농도계 소모품 교체 및 배관 분리에 따른 추가 설치
7. 프로그램 수정, PLC 작업, 전기 공사 등
8. 시운전, 교육 및 유지관리 운전 매뉴얼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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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나.‘감독자’라 함은 ‘발주처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계약상대자’라 함은 ‘이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와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전 현장조건, 작업위치, 제반여건 등 공사추진에 있어 영향을 주는 사항을 숙지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해당 작업을 위해 임명, 지정, 고용한 자의 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 및 장비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품보수 및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제품이 정상상태에 고장, 파손,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실을 제외한 제품 성능 및 품질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무상 수리는 물론 보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련 설치 규정 및 기준에 근거하여 시공 및 설치되어야 하며 향후 관련법 위반에 따른 설치 확인시 이에 따른 조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전 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업허가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내용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 작업계획서(작업내용, 사업수행조직표, 예정공정표 등)
-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결과서, 감소대책 보고서, 작업허가서 포함)
나. 공사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작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사성적서 등), 유지관리 및 운전 매뉴얼, 프로그램 사용방법, 설비 개선 전/중/후 사진 등을 준공검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중 기계, 건축, 전기공사 등 타공사 및 기존시설물과의 간섭이 있는 작업이나, 바닥, 벽 등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할 때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수행 중 개인 및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지장물 등 현장상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시행중 시설물의 손상피해가 발생할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선정시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KS 제품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외국 규격 등을 적용하여 품질보증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인기관 시험 면제품목 일지라도 성능확인이 가능한 공인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의 변경
가. 감독자는 현장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작업 수행 중 현장 사정 또는 점검 당시 내용과 상이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배관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당초 점검내용과 달라 본 작업 이외에 장비의 추가 보수 및 고가 재료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물품 수급 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내 준공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감독자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비의 증감은 없다.
5. 공사감독 楴䵴
가. 감독자는 작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수행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작업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작업수행 전반에 걸쳐 작업자의 안전, 장비, 시설 등의 보건관리에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시 누구나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 및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공일 전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이용 또는 해당 작업 위험성평가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감소대책 보고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자의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를 준용하며 준공시 발주부서(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아. 준공검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발주부서는 적정사용여부를 검토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7. 성능 점검 및 하자 보수
가. 보수 완료 후 모든 기자재는 상태점검 및 동작시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설치 자재의 기능상 불량이 없어야 하며 용접시 용접부위의 녹 및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설치제품에 규정 및 규격에 의거하며, 기타 개선에 대한 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며 기간 내 처리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기타사항
가. 다음의 경우 감독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정당한 수행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목적물 시공과정중 계약 및 시방서와 상이할때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공사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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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수사항
1. 배관 공사
1) 적 용
① 건조공기 배관
② 오존배관 변경 & 추가
2) 배관 작업
① 오존처리설비용 배관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하며, 스테인레스 강관의 두께는 SCH 10S 이상을 사용한다.
② 배관 지지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STS 재질을 적용한다.
③ 사용재료는 장비의 성능유지에 충분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STS배관 용접은 TIG용접을 적용한다. (배관이음 : 소켓 용접)
⑤ 용접
- 용접봉 재질은 적어도 원재료 금속의 물성치와 합금 배합이 맞아야 한다.
- 용접 전 물, 기름,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 용접 후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거친 부분은 깨끗이 연마하여야 한다.
⑥ 공급 범위 및 배관 재질적용 기준
⦁공급 범위
- 건조공기배관
- 오존가스배관 변경 & 추가
⦁ 각 유체별 배관 재질 적용기준
- 건조공기배관 & 연결부속 STS304 이상
- 오존가스배관 & 연결부속 STS316 이상 (배관 : STS 316L)
⑦ 가스켓(Gasket)
- 오존가스배관 및 연결부속 Teflon 또는 동등 이상. ش Ā
⑧ 플랜지 & 볼트/너트
- 모든 플랜지는 KS, JIS, DIN, ASME 규격으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플랜지 재질은 배관 재질에 따른다. 플랜지 규격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KS D 1511 10kg/㎠ 용을 적용하며 플랜지 체결용 볼트와 너트는 STS를 적용한다.
⑨ 오존발생장치(1.2kW-2대, 3.6kW-1대)와 전/후오존 배관 연결
- 오존발생장치(1.2kW-2대)는 각각 전오존 및 후오존 주입설비와 개별 연결되어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나머지 한 대(3.6kW)는 전오존 또는 후오존에 연결된 오존발생장치 고장이나 오류로 가동하지 않을 때 비상 가동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⑩ 오존발생장치내 건조공기 주입 배관 작업
- 오존발생장치(3대)내 결로 방지를 위한 공기압축기 드라이어에서 발생하는 건조공기가 오존발생장치로 주입되도록 배관을 연결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⑪ 기타
- 배관과 오존발생기와의 연결은 튜빙을 통한 연결을 진행하며, 장비의 성능유지에 충분한 재질을 적용한다. (건조공기배관, 오존가스배관)
- 기타 재질 및 사양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 사양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용접 공사
1) 화재예방 및 안전 수칙
① 감독관의 화기작업허가서를 득한 후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② 화재예방을 위한 2인이상 작업, 소화기 비치, 불티비산 방지포, 물통 등 용접 작업 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한다.
④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⑤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 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통행 및 출입을 제한한다.
⑥ 화기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대상기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 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허가서에 기록한다.
⑦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 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의 출입을 통제한다.
⑧ 화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 설치 표지를 부착하여 실수로 작동시키거나 제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⑨ 화학설비 등에 인접하여 화기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배관 및 설비 내의 위험 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에 작업을 수행한다.
⑩ 밀폐(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 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 후 실시한다.
⑪ 화기작업 중 용접 불티 등이 인접 인화성 물질에 번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비산 방지 조치를 한다.
⑫ 화기작업 시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분진이 있는 장소는 분진농도를 추가로 측정)
⑬ 화기작업 전에 용접 방염포 등 불꽃 비산 방지조치를 취하고,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
2) 용접 공통사항
①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물 끼, 기름 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③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CUTTER를 사용한다. 또한 관 절단 후에는 SAND GRINDER를 사용하며 BUTT 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 후에 작업한다.
④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하여야 한다.
⑤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가능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작업 현장에 용접봉 건조기를 필요 수만큼 비치한다.
⑥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⑦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결함 발생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⑧ 용접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3) 스테인리스강관 용접
① 용접 시공
-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 봉 및 강선) 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② 용접사의 자격
-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 (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방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③ 용접부의 검사
-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에 따른다.
3. 수선 작업
1) 적 용
① 오존발생기 수선 및 교체
② 공기압축기 소모품 교체
③ 공기필터 교체 및 산소발생기 수선
④ 배오존분해설비 히터 교체
⑤ 이슬점감지기 센서 교체
⑥ 오존농도분석기 소모품 교체
氠瑢 2) 기자재 수선
연번
품명
기자재 사양
수선 & 소모품 교체
주요 제원
동력 (kw)
수량
(대)
1
오존발생기
• 형식 : 무성방전방식
• 용량 : 300g/h x 13wt% 1대
100g/h x 13wt% 1대
100g/h x 13wt% 1대
• 전원 : 380V, 3상, 60Hz x 1대
220V, 단상, 60Hz x 2대
3.6kw
1.2kw
1.2kw
3
• Minisept 교체 (2Ea)
• Proportional V/v 수선
(2Ea)
2
공기압축기
• 형식 : 스크류형 공기압축기
(Oil injection)
• 용량 : 52.8㎥/h x 9.0bar
• 전원 : 380V, 3상, 60Hz
5
2(1)
<소모품 교체 : 2대분>
• 소모품 1 Set
① Air Filter
② Oil Filter
③ Oil Separator
④ Oil
※ 2 Set 사용
3.
공기필터
• 형식 : 배관거치식
• 용량 : 0.01㎛, 0.003ppm
4(2)
<소모품 교체>
• Filter element
① 0.01㎛ (2Ea)
② 0.003ppm (2Ea)
4
산소발생기
• 형식 : PSA 방식
• 용량 : 3N㎥/h × 93%
• 전원 : 220V, 1상, 60Hz
0.25
1
<소모품 & 수선>
① 흡착제 (1Lot)
: Zeolite,
: Molecular Sieve
② muffler(1/2″) (1Ea)
③ Element (2Ea)
④ Process V/v (5Ea)
5
배오존분해설비
• 형식 : 열분해식
(전오존, 후오존 접촉설비)
• 용량 : 1.5㎥/h
• 전원 : 380V, 3상, 60Hz
1
전오존
: 1대
후오존
: 1대
• 히터 교체 (1Ea)
: 3상 1kw
: 기존 사양 동일.
6
이슬점감지기
• 형식 : 세라믹센서식
• 규격 : -100~0℃
• 전원 : 220V, 1상, 60Hz
0.1
1
• 이슬점 센서 교체 (1Ea)
: 기존 사양 동일.
7
오존농도분석기
형식 : UV 흡수식
규격 : 0~400 g/Nm3
전원 : 220V, 1상, 60Hz
0.1
1
• uv 램프 (1Ea)
• 배오존파괴기 (1Ea)
3) 설비 사양
① 배오존 분해설비
- 배오존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또는 환경상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배오존 분해설비는 최종 배출되는 가스의 오존농도 0.05ppmV(8시간 평균) 이하로 하도록 수리되어야 한다.
- 히터는 내부식성 재질인 STS316L 재질이어야 하며 오존을 산소로 빨리 분해시킬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 온도는 450℃ 정도이다.
② 오존과 접촉이 예상되는 모든 설비의 재질은 내식성이 한층 강화된 STS 316L, SSC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오존발생기는 매일 24시간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④ 오존가스, 산소가스 및 냉각수가 직접 접촉되는 모든 자재는 스테인레스강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⑤ 개선된 설비에 맞춰 운전프로그램은 현장운전 또는 오존설비 운전시스템으로부터 원격운전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이상 감지시, 산소가스의 유량, 냉각수 온도, 오존생산농도 등이 비정상운전될 경우 경보와 함께 자동정지가 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⑥ 동력공급장치의 역율은 98% 이상이어야 하며, 정격 동력의 10~100% 범위내에서 오존발생기가 연속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슬점감지기의 이슬점 온도 설정범위는 –60℃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오존발생기가 Shout-Down 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4. 설치 기자재
1) 적 용
① 오존농도 분석기
- 오존발생기에서 생산된 고농도 오존가스의 오존농도를 측정하여 운전자가 쉽게 오존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서 제품의 선정, 설치 등에 적용한다.
2) 시설 제원 (기존 제품과 사양 동일)
氠瑢
품 명
오존농도 분석기
형 식
UV 흡수식
사 양
측정범위 : 0~400 g/Nm3
동 력
220V, 단상, 60㎐
수 량
汤捯 1 대
3) 설계 및 구조
① 오존농도 분석기는 직독식이며, 특별히 오존용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② 오존측정값을 4 ~ 20㎃ 신호로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분석기는 완전 내장형 및 전자동이며 샘플 유량변동에는 무관하여야 한다.
④ 오존농도 분석기는 오존파괴기 및 온도, 압력 자동보정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5. 배관 조립 및 설치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 전에 신너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하며, 관내의 청결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 전 무구속 시에 배관 조립 허용치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가공은 기계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씰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씰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 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① 배관 지지는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②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③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 이상으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단, PE관의 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며, 감독관에 요구하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앵커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 용접하고 부득이한 장소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앵커로써 고정할 수 있다. 지지대는 ø100 이상으로 한다.
⑤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는 앵커(Anchor)로 연결하고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셋트 앵커로 할 수 있다.
⑥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앵커로서 고정해야 한다.
⑦ 곡관부는 1본에 1개소 이상 지지하고, 앵커로 연결하며 하중이 작은 경우는 셋트 앵커로 할 수 있다.
⑧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⑨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①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③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 때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 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⑥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한다.
9) 계기류의 설치
-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 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 기기의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10)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1)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2)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 등의 가공은 갈라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13)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14) 배관 중 서로 다른 재질의 접합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절연플랜지, 절연유니온 혹은 절연재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6. 현장제어반
1) 오존설비에 대한 모든 필요한 동력 및 제어, 감시, 조작용 전력공급 장치를 공급, 설치, 시운전하여야 한다.
2) 모든 오존설비간의 전기, 신호, 통신, 제어 케이블 및 배관에 대한 모든 자재의 공급 및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최적 성능과 최적운전을 도모하고 각종 개선된 구성품들의 자동 경보체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오존설비는 종합제어반 및 현장조작반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중앙제어실의 감시제어설비 시스템 네트워크와 연계되어야 한다.
4) 오존생산량은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청 소
1) 공기세척
①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공기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② 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짧은 시간 내에 연다.
③ 세관 중에는 나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④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한다.
⑤ 세관 종료 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한다.
2)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①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②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시운전, 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
1) 시운전 및 기술지원
① 준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개별 성능 시험이 포함된 모든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서명 승인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지시에 따라 연속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 기간 동안 설비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시기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기술지원(시험, 시운전, 교육 등)을 위해 오존처리설비 전문기술자를 시운전 완료시까지 투입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
① 모든 기자재는 및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오존발생기는 오존생산량 및 생산오존농도를 보증하여야 한다.
③ 오존생산량 보증 시험
- 오존발생기 또는 별도 설치된 오존유량계로 가스유량을 측정한다.
- 오존농도계로 오존농도를 측정한다
- 가스유량 및 오존농도를 계산하여 오존생산량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