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과 업 설 명 서
(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감리 용역)
2026. 08.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건축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특기사항
1. 과 업 명
○ 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감리 용역
2. 근거 및 목적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용역비 적용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4. 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 :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치
5. 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지급
○ 용역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공기 연장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 용역비 대가지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에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써 완료한다.
6.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양지리 일원
○ 시설규모 : 마을회의실 신축(연면적 73.92㎥)
○ 주요용도 : 노유자시설(교육연구및복지시설)
○ 감리범위 : 마을회의실 신축공사 1식
제2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건축물의 설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2.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 공사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3. 감리원의 업무범위
○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등의 적합성 검토
∙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 설계변경 발생시 설계변경 대관업무 처리(용도변경포함)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주요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 공사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
∙ 우수․단열 및 방습에 관한 시공성 검토
∙ 공사의 확인
∙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 사용검사 신청시 준공도서의 확인 및 건축물 사용승인 대관업무 처리
∙ 공사감리 완료보고
∙ 하자 관리 : 하자 보증기간 동안의 발생된 하자보수 처리
○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에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써 완료한다.
4. 감리업무의 수행방법
○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 공사착공 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 공정표의 검토
∙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 공사착공 후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 설계변경, 용도변경, 사용승인 대관업무 등
∙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6.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 설계도서 검토
∙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 특기시방서 검토
∙ 입지조건 검사
∙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기성검사, 준공검사)
○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율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 현황조사
∙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지내력시험 등)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수립한 대책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 현지조사 사항
① 지반 및 지질상태
② 기후 및 기상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상태)
-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①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② 소음, 진동 대책
③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④ 분진, 악취 대책
⑤ 통행지장 대책
⑥ 지반침하 대책
⑦ 우기 기간 중 배수 대책
⑧ 폐기물 및 쓰레기처리 대책 등
∙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감독관과 협의한다.
- 공사감리비 내역서
-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 공사착공시 확인 사항
∙ 공사감리자는 건축협의에 따른 공사착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건축허가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 현장기술사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① 공사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7. 공정관리
○ 공정계획의 검토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 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 주요 공종 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 공종 공사 착수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8. 현장시공관리
○ 시공확인
∙ 공사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 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 구조적 안정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 주요공종 입회
∙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 공사 중 사진촬영
∙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9. 품질관리
○ 각종 재료의 확인
∙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 자재의 선정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 자재의 확인
∙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 자재품질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 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10. 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확인
∙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 사전검토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 현장 안전관리 규정
○ 실시 확인
∙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 기록유지
○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안전업무일지, 안전점검일지)
∙ 안전교육
∙ 각종 사고보고
○ 사고처리
∙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게 한다.
11.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 공사를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이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설계서 및 첨부된 공사계획․공정표를 검토한다.
○ 공사도급계약 협력
∙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발주처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12.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및 검사
○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발주처 요구 시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 사용승인시 검사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시공 적합 여부
-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 주요자재의 사용
-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 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 각종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 준공)필증
∙ 임시사용승인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 주요자재의 사용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 준공)필증
∙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재검사․확인한다.
13.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 감리업무 착수
∙ 감리원은 감리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 수행에 대한 세부 업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제출방법
-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제출한다.
∙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공사감리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14.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 공사감리자는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15. 위법보고 등
○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