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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비산정도측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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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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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비산정도측정용역

2. 위 치 :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일원

3. 용역목적

- 본 과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빈집정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석면함유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5 등의 규정에 따라 석면철거작업 시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 시설물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안전한 철거공사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20. 까지 (석면 철거 1~3일 전부터 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

※ 석면 철거공사 기간에 따라 용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용역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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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량

단위

비 고

석면 비산정도 측정

1

5.1.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과업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1)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2) 시료 분석

3)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보고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 측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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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 중인 작업장 확인 및 시료채취 지점 선정)

지역시료채취

(각 지점별 시료채취)

시료 분석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분석법)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6. 기 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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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석면건축자재 철거 중 석면해체‧제거와 관련하여 석면 비산정도 측정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석면안전관리법」,「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산업안전보건법」,「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법령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내용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란『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란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과업이행의 총괄책임자로 수급인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하며 관련 면허요건에 충족되는 자 이어야 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석면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5)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6) 한국산업규격(KS)

7) 기술 용어 사전

8) 한글 맞춤법

9) 교육과학기술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4.2. 상기 각호 사항의 개정 및 변경 등이 있을 시 동 과업에 변경된 법 등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항시 관련법령 및 관련 자료의 최신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여 동 과업에 맞는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4.3.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 진도보고 시 부문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5.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7.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10의3 인력기준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9.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3.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10.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 착수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예정공정표

6) 인력(과업수행 조직표 포함) 및 장비투입계획서

7)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 예정공정표 작성 시 감독자와 상의 후 작성할 것.

11. 과업의 수행

수급인은 필요시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공사 및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물을 타부문 공사 및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문서수발 현황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3.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중지를 할 수 있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4.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4.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4.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5.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변경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

2) 시료채취 수 및 분석물량의 변경에 따른 정산

3) 기타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

16. 성과품

1). 석면해체‧제거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보고서 및 전산기록매체

1-1) 보고서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성

1-2) 제출부수

- 보고서 2부, 저장장치 1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