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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양평군 용문면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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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재해영향성검토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양평군 용문면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여건변화,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계획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상세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양평군 용문면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과업위치 :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1055, 6, 6-1, 6-2, 6-3번지 일원

다. 과업면적 : 19,919.5㎡

라. 과업내용 : 재해영향성검토 1식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바. 법적실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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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사.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은 계획지구 주변 영향권을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재해영향을 조사분석,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을 사업시행단계별(전, 중, 후)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하여 예상되는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안을 수립한다.

- 설정된 대안별로 재해영향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사업계획에 반영하며,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과 주변지역 및 사업대상지역 내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구성 시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3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 승인 및 협의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5 과업수행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 또는 관련 용역업체의 참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 참여업체 선정 후 참여내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6 과업결과는 과업완료 10일전에 과업결과를 종합 요약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추진사항 등을 보고한다.

3.7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3.9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12 보안사항(필요시)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료보관함을 별도 비치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되 지정근거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7) 과업폐기물은 폐기물대장에 등재 후 용역감독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1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기간중 상위계획 변경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추진이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3) 설계수량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 등을 파악하여 수량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수량은 정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4) 타절 준공이 발생할 때

5)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발생될 때

3.14 계약해지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지구지정관련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15 타절준공

1)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정책의 변경,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발주처가 예정지구 지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타절준공할 수 있다.

2) 타절준공일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수행공정에 따른 용역성과를 발주처에서 제시한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항목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지침

4.1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2025. 05)과 관련 상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3) 수급인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이 타 영향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감독원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교육환경평가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적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용역 책임기술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2 세부지침

■ 재해영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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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업 무

업 무 내 용

제1장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계획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계획지구 위치도와 계획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계획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한다.

•계획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단계까지의 추진경위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준공 단계까지의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재해영향성검토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제2장 기초현황 조사

•지역적인 범위는 계획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제외한다.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되는 부분만 수록하고,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계획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한다.

•세부 조사내용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2025. 05.)상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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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업 무

업 무 내 용

제3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검토 대상지역 설정시에는 광역계획, 면적 개념, 선 개념 사업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계획지구, 계획지구 상류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광역계획 및 선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검토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검토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상류유역, 하류유역, 인근유역 등을 부가적으로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광범위한 지역의 계획이므로 검토대상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 등 토지용도가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최소유역으로 설정하고, 당해 계획 예정부지 주변에 재해로부터 취약한 지역 또는 위험요인을 내포하는 지구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유형별검토대상지역을 세분한다.

•계획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계획지구 상류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검토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계획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과 계획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과 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선 개념 계획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 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제4장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행정계획 단계인 재해영향성 검토의 주요 목적은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향후 개발사업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제안하는 것이다.

•재해영향성 예측은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주안점으로 재해유형별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수립에 따른 유형별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2025. 05.)상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氠瑢 5. 성과품

기 본 업 무

업 무 내 용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제안

•영구저류지가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위치와 규모를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개발 중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자연사면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계획지구 인접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내수의 자연배제 등을 고려하여 부지고가 결정되도록 제안한다.

•계획으로 인하여 인접 하천과 영향을 주고 받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한다.

•자연유역의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토사 발생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방시설 설치 등 토사유출량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개발로 인한 변형(거동)을 포함하는 안전성 검토를 제안한다.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지반재해 이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지반재해 이력에 참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반재해 대책공법을 제안한다.

•기초조사에서 지진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사업지구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진대책을 제안한다.

•과거 태풍 내습 및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과거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계획지구로 인해 주변지역 및 시설물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하여 수행한 조사, 정성적 분석, 예상재해에 대한 저감방향 및 재해영향평가 시 적용방안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대상사업의 재해위험도에 대한 안전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제6장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2025. 05.)상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재해영향검토 등의 협의와 관련된 보고서 및 산출근거, 각종 도면, 본문에 수록하지 않은 각종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 등의 작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저장매체(CD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에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기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관련지자체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7. 성 과 품

1) 재해영향검토서········································································································································· 3부

3) CD·························································································································································· 1식

4)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자료 ··············································································································· 1식

(※ 성과품 및 평가서 제출부수는 접수기관 및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양평군 용문면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氠瑢

과 업 구 분

재해영향성검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 과업수행계획수립

2. 계획의 개요

3. 검토대상지역 설정

4. 기초현황조사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6. 검토서 작성(제출)

7. 사전검토단계(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검토서 수정(초안) 작성

9. 협의 기간(30일)

10. 조치계획서 작성 및 날인

11. 최종보고서 작성 및 완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