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전자수의시담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氠瑢
1. 계 약 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 용역기간 : 2026. 9. 1. ∼ 2026. 12. 31. (4개월)
3. 장 소 : 나라장터(다자간 전자수의시담)
4. 수의시담 : 2026. 08. 11. 16:00 ~ 2026. 08. 12. 10:00
1)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할 것
2)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및 업무지침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4)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공개하지 않음
5) 전자수의시담 후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순으로 1순위와 계약 추진
- 각 항목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준수(미준수 시 무효 → 차순위와 계약 추진)
6) 1순위는 계약체결 전 중앙보훈병원이 요구하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것
(1순위 부적격 시 차순위 진행)
① 업종별 허가(신고)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음식물류 폐기물”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차량등록증 등)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 업체)
③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분/ 최근 2년 이내 내역)
▶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⑤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서류 각 1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 서류 및 재활용신고필증)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및 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등 확인서(해당 시)
⑨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및 보훈공단 퇴직자 고용여부확인서 각 1부.
(아래 붙임양식 참조)
7) 계약조건 및 업무지침서 등 첨부된 파일을 수의시담 전에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전산장비 준비 부족, 나라장터 사용방법 미숙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수의시담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의시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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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중앙보훈병원
발주부서
원무1부
발주날짜
2026.08.~
발주내용
2026년 중앙보훈병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2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汤捯 (대표자 기재)
소속
汤捯 (상호명 기재 후 개인, 법인 등 해당 체크)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汤捯 (연락처 기재)
주소
(회사 주소 기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汤捯 (대표자 기재 후 인감날인) (서명 또는 인)
77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훈공단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 계약건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상 호 명 : (상호명 기재)
氠瑢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고용여부
대표이사
기재
기재
汤捯 기재
이 사
감 사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있는 경우 성명·생년월일·고용여부를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ex.대표이사 등이 보훈공단 퇴직자가 아닌 경우 성명·생년월일은 모두 기재하고, 고용여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
당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퇴직자(2년이내)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후 근무사실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상호명 기재)
대표자 : (대표자 기재 후 인감 날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귀하